피해발생 대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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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국에서 우리회사의 상표가 선점되었다면 그 시기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표선점자의 악의적 무단선점 관련 대응 법적 조치
  • 1. 내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되었다면? (발견 시기별 대응방법)
    • 1한국 상표만 있고 중국 상표가 없는 경우
      1. 한국 출원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go
      2. 한국 출원 후 6개월이 경과했고, 상표선점자의 상표출원이 진행 중인 경우go
      3. 상표선점자의 선점 상표가 등록된 이후go
      4. 상표선점자가 상표만 선점해놓고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면?go
    • 2한국 상표와 중국 상표가 모두 있는 경우 GO
  • 2. 협상을 통한 상표권 회수 GO
  • 3. 중국 진출 시 특수 관계인과의 문제 해결하기GO
  • 4. 저작권(선사용권)을 활용하여 해결하기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