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대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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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되었다면? (발견 시기별 대응방법)

1. 한국 상표만 있고 중국 상표가 없는경우

① 한국 출원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조약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자!

우리 상표의 한국 상표 등록은 완료되었으나 중국 상표 출원을 하지 못한 채 중국에서 상표를 선점 당한 경우에는
한국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약제도

만일, 우리 브랜드의 한국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고, 상표선점자의 중국 출원일이 우리 브랜드의 한국
상표 출원일보다 늦었다면, 조약 우선권 혜택에 의한 선출원주의 원칙 상 우리 브랜드는 중국에서의 출원일을 한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과 함께 중국 상표 출원을 서두른다면 한국 상표 출원일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표선점자의 중국 선출원이 있더라도 상표 등록을 저지시키면서 우리 브랜드의 중국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선점 당한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무효선고 청구를 할 때에 선 출원의 지위를 근거로 선점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