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번호 |
해당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1 |
제조업 |
D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2 |
광 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3 |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5211 5511155113 64 72 7432 8511 872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4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5 |
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51 712 731 873 881 8823 90 |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6 |
그 밖의 모든 업종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청장이 고시 (2000.1.7)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며,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당업종은 직전사업년도의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임
○ "상시근로자수"는 직전사업년도 매월말일 현재 평균 인원수, "자본금"은 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매출액"은 직전사업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1.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며 위 표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님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봄( 중소기업 유예기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독립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료원 :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main/sub002/sub_002_s08_s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