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콘텐츠 지재권 보호
> 지원사업 > 해외 수출기업 지원 > 해외 진출 콘텐츠 지재권 보호- • ’22년부터 ‘해외 진출 콘텐츠 지재권 보호’은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지원유형으로 포함되어 통합 운영됩니다.
* 지원유형 ‘콘텐츠 IP보호'에 해당 - • 사업공고는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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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중견기업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 (문화콘텐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지원내용
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 및 권리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컨설팅 지원유형
구분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 (최대) |
---|---|---|---|
개별-권리보호 | 콘텐츠 IP보호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전략 지원 |
40백만원 |
컨설팅 프로세스(예시)
STEP 1
기업 분석
- 기업 보유 콘텐츠 및 사업 영역 조사
- 선진기업 pool 선택 및 사업 영역 조사
- 기존 계약 검토
- 선진기업 pool 선택 및 사업 영역 조사
- 기존 계약 검토
STEP 2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 지원기업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 국내외 선진기업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 국내외 선진기업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STEP 3
공백·취약영역 도출
- 지원기업과 선진기업들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비교
- 보호 공백·취약영역 도출
- 라이선싱 계약 등 개선방안 도출
- 보호 공백·취약영역 도출
- 라이선싱 계약 등 개선방안 도출
STEP 4
지재권 포트폴리오 및 권리화 전략
- 권리화 로드맵 제시
- 선행권리조사/등록가능성/
권리화 추진
- 선등록 발견시, 대응방안 제시
- 선행권리조사/등록가능성/
권리화 추진
- 선등록 발견시, 대응방안 제시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절차
STEP 1
사업접수
보호원,
IP-NAVI홈페이지
IP-NAVI홈페이지
STEP 2
협의체 및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 선정
수행 계획 평가
STEP 3
3차 협약 체결
(보호원-수행기관-협의체)
(보호원-수행기관-협의체)
협약 체결 및 과업 추진
STEP 4
중간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산출물 보고 및
과업 보완
과업 보완
STEP 5
컨설팅 완료
산출물 제출, 비용 정산
STEP 6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사후추적
신청방법
IP-NAVI(ip-navi.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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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