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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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브로커란?
  • 상표브로커란 타 업체의 인지도 높은 상표 또는 신규상표를 먼저 출원, 등록하여
    원 권리자 또는 제 3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

  • 상표브로커의 유형
  • 1기업형 대량 선점 상표브로커
    기업형
    대량 선점
    상표브로커

    대량으로 한국기업들이 K브랜드를 선점 출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유형의 상표브로커

    타인의 상표를 마구잡이로 선점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윤리적 의식도 없으며, 이미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이를 변형하거나 중문 이름을 결합하여 출원하고 거절 결정 불복심판이나 소송까지도 제기하는 등 매우 지능화되고 적극적인 형태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브로커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브로커

    중국 현지 에이전트(협력업체)로부터 발생한 상표브로커

    중국 진출 과정에서 중국 거래처에서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중국 거래처와의 모호한 협력관계 때문에 대응이 어려움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고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 편

    3현지 소매상형 상표브로커
    현지
    소매상형
    상표브로커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제품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TV 등의 매체로 실시간으로 전달됨에 따라
    생겨난 중국내 한국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상으로부터 발생된 상표브로커

    이들은 실제 개인 사업에 해당 브랜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상표 선점 유형 중 가장 상표를 되찾아오기 힘든 유형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참고중국 상표 심사의 허점을 파고든 악의적 선점

    • 우리나라는 상표 출원 시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동종성, 유사성 심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 유사성이 인정되는 상표 출원은 거절될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동종성을 심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중국 상표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제 43류 “요식업 등” 분야에 서비스표 등록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상표브로커가 제 29류 ‘닭고기, 가공된 닭고기 등’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중국의 경우 요식업 등의 서비스업을 지정한 상표출원 뿐만 아니라 판매 상품을 지정한 상표출원을 별도로 해야 하며, 제 35류(서비스업)를 방어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출원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