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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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년부터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의 지원유형으로 포함되어 통합 운영됩니다.
  •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공고는 권리별로 각 등록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특허, 상표디자인)
  • 메뉴 ‘알림소식‘ > 게시판 ‘사업공고‘ > 사업명 검색
지원대상
공통되거나 연관된 지식재산 분쟁이슈를 갖는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동일한 목적의 협회 또는 단체도 참여가능하나 중소·중견기업이 과반 이상일 것)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70% 정부 지원, 기업은 현물 30% 부담 (기업의 현금부담금 무료)
* 기업 현물 부담이란?
   기업 내 인력이 보호원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협조하는 조건으로, 기업 대표, 일반직원 ~ 일반직원 등 지원과제 관계자이면 누구나 가능합    니다.

• ‘다년도 연계 지원’으로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3년간 최대 6회)

컨설팅 지원유형
지원유형 총사업비
(최대)
특허 사전대비 특허침해분석(FTO분석) 35백만원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55백만원
분쟁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65백만원
소송 방어전략 100백만원
(1회 지원시)
라이선스 협상전략 60백만원
상표 디자인 무단권리선점 대응 전략
(구. 무단선점상표 공동대응)
60백만원
상표피해 대응 전략
(구.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공동대응)
60백만원
형태모방 대응 전략
(구. 형태모방 공동대응)
60백만원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특허(특허분쟁대응실)개별-대비,대응 / 공동-대비,대응 상표디자인(K브랜드분쟁대응실)개별-보호,대응 / 공동-대응
지원절차
STEP 1
사업접수
보호원,
IP-NAVI홈페이지
STEP 2
협의체 및
수행기관 선정
수행 계획 평가
STEP 3
3차 협약 체결
(보호원-수행기관-협의체)
협약 체결 및 과업 추진
STEP 4
중간평가
최종평가
산출물 보고 및
과업 보완
STEP 5
컨설팅 완료
산출물 제출, 비용 정산
STEP 6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사후추적
신청방법
IP-NAVI(ip-navi.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바로가기]
지원신청 문의
특허 :  02-2183-5885     ytpark@koipa.re.kr   1600-8145 ARS 3번(특허분쟁대응실)
상표 :  02-2183-5989     ip_care@koipa.re.kr   1600-8145 ARS 4번 (K브랜드분쟁대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