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안내

- 중국 상표법은 우리나라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먼저 사용한 자보다 먼저 출원한 자가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 선출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제3자에 의한 악의적인 상표의 선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그러므로 중국 내 상표 출원은 상표의 무단 선점을 예방하고 진정한 상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IP-DESK 상표 권리화 지원
- 1IP-DESK 설치 국가에서의 상표, 디자인 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50% 지원 (중국의 경우, $300 이내)
- 2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지원사업 바로가기
중국 내 상표 출원 방법
- 1국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한 상표 출원추천 리스트 바로가기
- 2중국 현지 대리인을 통한 상표 출원추천 리스트 바로가기

- 1절차
- 직접출원은 중국 대리인(중국 특허법률사무소)을 선임하여 중국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해외출원 방법입니다.
해외에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 보통은 기업이 한국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한국 대리인이 중개 역할을 하여
중국 대리인에게 상표 출원 지시를 하고 그 절차와 결과들을 한국 대리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출원을 하기 전에 중국에서 등록이 가능한 지 선행상표에 대한 검색을 진행한 후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색을 통해 등록가능성과 선행상표와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중복 발생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2비용
- 대리인마다 비용의 차이는 있으나 현지 대리인 비용은 1건당 USD 400~500 이며, 국내 대리인 비용은 40만원~6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1건은 1개 상표, 1개 상품분류를 의미하며 상표와 상품 분류가 추가될 때마다 비용도 그에 따라
가산됩니다. - 3소요시간
- 출원서 제출은 출원 지시 후 일주일 내로 가능하며, 출원 후부터 심사를 통해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년 입니다. - 4장점 및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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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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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출원 전 각국의 심사기준에 맞는 지정상품 및 기타 부등록 사유에 대해 현지 대리인에게 검토의견을 받아 미리 거절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②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기 때문에 각 국의 심사기준일에 맞추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중간 OA가 발생하더라도 현지 대리인의 극복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빠르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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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마드리드(3개국가 이상 지정했을 경우) 출원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 ②각 국가마다 현지 대리인을 선정 후 제출해야 하므로 동일자의 출원일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 ③위임장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기위한 시간 및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약우선권이란?
- 우리나라에서 처음 상표를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중국에서 동일한 지정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파리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조약우선권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일과 동일한 일자로 심사 및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절차 및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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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중국 상표국에 출원서 제출 시 우선권 주장을 명시하고 우선권증명원(특허청 발급)을 제출해야 합니다.
- 비용
- 중국에서 외국인/외국기업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출원비용(300위안, 한화 약 11만원) 외에 대리인 선임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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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중국 현지진출 계획이 없어도 꼭 중국에 상표를 출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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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는 중국 진출 계획이 없더라도 몇 년 후 중국 진출을 희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 무효심판의 경우 상표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국 출원인이 무단도용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오바오, 알리바바 등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 시 상표등록증이 요구되므로 상표권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 Q동일 상품이 아닌 ‘타분류’의 경우 구제수단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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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타분류의 경우 조약우선권 주장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분류 상표를 중국에 선출원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Q조약우선권 주장만하면 100% 상표권 확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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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 출원인이 상표 등록거절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므로
상표출원(및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약 10개월 후 거절불복심사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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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상담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02)2183-5896
- 상표 출원 지원
- KOTRA 해외 지재권보호사업단 02)3460-3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