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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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기업 공통의 지재권 분쟁 대응 현안(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 분쟁 현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본 게시판을 통해 분쟁피해를 신고해 주시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공동대응 협의체로 구성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하기 양식에 따라
    관련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쟁피해 정보는 협의체 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되며, 관련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서
신청자 성명 * 연락처 *
- 없이 숫자만 입력하세요.
이메일 * 예시) xxxxxx@hanmail.net
기업명 *
기업규모 *  (    )
기업업종 *    예시)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철강 제조업 등
기업
제조물품 *
   예시) 반도체 기판, 회로기판 등
분쟁이슈 문제권리                          
문제권리 세부정보    예시) 지재권 출원 또는 등록번호 등
대응 상대방(해외기업)    예시) 기업명 또는 지재권 권리자 이름
분쟁국가
예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신청기업 피해단계 *
    (동종업계 분쟁 등으로 인해 분쟁 발생 개연성이 높은 단계 의미)

분쟁관련 국내 피해기업 *
(협의체 구성 위한
중요 항목)
   예시) AA 기업, BB 기업 등 2개사
피해 예상 국내기업 *
(협의체 구성 위한
중요 항목)
   예시) AA 기업, BB 기업 등 2개사
* 보호원 내부 코디네이터가 관련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여 협의체 구성 가능성
  안내 예정
공동대응 시 기대효과 * 기업 간 공동대응 시 기대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전략 도출을 위한 공통 분석으로 비용 절감 및 전략 공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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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식재산권 분쟁에 공동 대응을 위한 기업의 수요조사

2. 수집 항목

  - 기업/개인 : 이름, 소속, 기업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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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정보의 활용을 위한 사업의 목적이 상실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수요조사] 제출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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