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대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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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선사용권)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만약 창작성 있는 도안 상표라면 선저작권을 주장하자!

만일, 선점당한 상표가 로고 상표로서 도안화가 되어 있거나 캐릭터인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어 상표권을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상표법 제32조에 의하면 '상표 등록출원은 타인이 소유한 선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등록 하지 못한다.‘ 라고하여 타인이 이미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의 선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선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상표 이미지

중국에서는 도안된 문자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커피‘ 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가 미술저작물로 인정될 만큼 창작성을 인정하여
실제 중국 상표 분쟁 관련 판례에서 선저작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을 볼 때, 상표권의 회수를 위한 선저작권 인정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선저작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도형상표를 제작한 업체와의 계약서나
제작 당시의 납품 시안 등의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