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대응안내

2. 협상을 통한 상표권 회수

상표선점자들은 원상표 사용자와의 상표권 매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결국 선점 상표권을 매매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분쟁을 통한 해결 외에도 합리적인 선에서의 매매협상
을 통한 상표권 회수의 가능성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다만, 너무 매매협상에만 의존할 경우 상표선점자들이 과도하게 부당한 조건을 요구해 올 수 있으며 결국 상표선점자들의 자본
력만 향상시켜 제2, 제3의 선점 피해를 양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매매협상을 하더라도 이의신청, 무효심판, 불사용 취소신청 등을 병행하여 상표선점자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