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대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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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진출 시 특수 관계인과의 문제 해결하기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자!

상표권을 선점 당하는 가장 빈번한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중국 에이전트, 판매상, 대리인, 가맹업체, 현지 업체직원, 소개업자
등에게 상표를 선점당한 경우입니다. 다행히도 중국 신상표법 제15조에는 이러한 특수한 관계에 있었던 자에게 상표권을
선점 당하는 경우를 구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원상표사용자와 에이전트, 판매상, 대리인, 현지법인 직원 등의
특수관계인이었던 자가 상표를 악의적으로 무단 선점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을 통해서 그 상표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자료는 거래상 계약서, 이메일 등 주고받은
서신들, 고용계약서 등입니다. 특히, 거래 상 계약서에 서명한 자와 출원한 자가 상이할 때에는 업무상 거래 또는 계약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 출원인과 계약서에 등재되어 있는 자 간의 연결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해당 상표와
지정상품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 상표법 제15조

  • ① 대리인 또는 대표인이 수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 ②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출원인과 당해 타인이 전항의 규정 이외의 계약·업무 거래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당해
    타인의 상표존재를 알고 있으며 당해 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본 조는 상표의 중국 내 인지도 여부는 따지지 않고 계약 등을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자가 그 원칙을 저버리고
상표 출원을 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과거의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의신청 또는 무효선고를
통하여 선점된 상표의 등록을 철회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특수관계인의 악의적 무단 선점 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법률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