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대응안내

1. 내 상표가 중국에서 선점되었다면? (발견 시기별 대응방법)
1. 한국 상표만 있고 중국 상표가 없는경우
③ 상표선점자의 선점 상표가 등록된 이후

상표선점자의 상표출원이 이미 등록이 되어버렸다면, 상표선점자의 선점 상표는
권리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상표선점자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 책임의 부담을 안고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상표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효심판을 통해서 상표권을 무효시키면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상표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단점은 이의신청보다 다소 비용이 비싸며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등록된 상표선점자의 상표권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상표선점자의 상표권을
매입하는 쪽으로 대응방향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압박하는 등 상표권 매매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