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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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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술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NPE(특허관리전문회사)가 등장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NPE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주요 산업, 기술, 특허분야별 특성을 분석하고, 분기별로 많은 소송을 제기한 주요 NPE 기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NPE에 의한 특허분쟁위험을 인식하고, 특허분쟁 소송의 사전대응책으로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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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동향 분기보고서는 NPE 연관 특허분쟁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술분야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작되었다.
NPE 동향 통계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였고 활동이 활발한 소송 상위 20개의 주요 NPE에 대한 소송 동향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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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차 보고서는 우리 기업에게 NPE 특허분쟁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주요 NPE의 소송 동향과 주요 분쟁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계 특허시장에서 활동하는 NPE의 움직임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를 연중 모니터링 하여 그 중 주요 NPE업체와, 의미있는 판례 등을 선별하고 그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수록하였다. 더불어 NPE 관련 해외저널 번역자료와 '14년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뉴스기사를 정리하여 NPE와 관련된 연간 주요이슈를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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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동향 이슈보고서는 NPE 연관 특허분쟁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향후 가능성 있는 분쟁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작되었다. NPE 동향 통계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였고 주요 NPE 및 신규 NPE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며 주요 분쟁 이슈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NPE관련 법·제도 심층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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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NPE에 의한 무분별한 특허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경제적 피해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NPE 소송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NPE의 소송 및 권리 남용에 대한 주요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각국의 NPE 활동 동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NPE 관련 법과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미국 NPE 규제법안의 국내 입법 도입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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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차 보고서는 우리 기업에게 NPE 특허분쟁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주요 NPE의 소송 동향과 주요 분쟁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계 특허시장에서 활동하는 NPE의 움직임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변화를 연중 모니터링 하여 그 중 주요 NPE, 사건이슈 등을 선별하고 그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수록하였다. 더불어 NPE 활동 동향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심층 연구와 NPE 관련 이슈를 분석한 해외저널 번역자료 등을 수록하여 NPE 동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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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보고서의 목적은 특허 권리이전 관계 조사를 통해 NPE 실체를 추적 규명하고, 활발한 권리이전 활동을 통해 특허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NPE와 그 특허들을 분석하여 향후 관련 특허분쟁에 대비하고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여러 NPE 연구 보고에서 시행되었던 방식, 즉 분석대상 NPE를 규정하고 그들의 특허자산과 활용 등을 분석하는 방식을 벗어나, 반대로 NPE가 관련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매매, 권리이전의 관계를 추적하여 주요 NPE 실체와 특허자산 운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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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의료 기술의 표준화는 국내외 표준강화,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각각의 표준간 조율 문제로 인해 복잡 다단하게 얽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NPE가 산업, 기술 분야별로 보유하는 특허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국가 표준화 전략의 중점 분야인 스마트의료(헬스케어) 의료장비 분야의 주요 표준화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특허경쟁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스마트의료기기 분야 NPE 활동 보고서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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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 활동과 우리나라 특허 경쟁력 보고서는 해외 NPE 기업의 산업, 기술별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 분야에서의 특허자산(포트폴리오) 구축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특허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NPE 기업으로 이전된 한국발명자의 미국등록 특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지원 국가 R&D 성과물인 특허를 기초로 산업, 기술 분야별 특허생산량, 특허기술 이전과 같은 특허활용도를 NPE 기업과 상호 비교함으로서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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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racticing Entities의 급증 및 특허 비즈니스의 증대로 인하여 국내제조 기업들의 분쟁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기업 활동, 특히 미국 수출의 경우 커다란 특허 리스크로 부상되고 있어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NPE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NPE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대부분 간과하여 예측하지 못하는 NPE 관련 특허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자사와 관련한 NPE 분쟁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NPE 특허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NPE 특허 분쟁에 사전 또는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NPE 소송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011년 NPE 분기보고서 주요내용
2011년 NPE 분기보고서 주요내용 과 제 대상업체 주요 분석내용 주요 NPE 분석 소송다빈도, 권리이전양수를 강화하는 3개 NPE업체 Mosaid, Wi-Lan, Tessera의 업체현황, 주요포트폴리오, 주요특허 분석 우리기업과의 분쟁현황 최근 이슈가 되었던 국내기업과의 분쟁 사례 3건 Rambus v 하이닉스, BTG v 삼성전자, Klausner v LG전자의 분쟁현황, 분쟁개요 및 향후 전망/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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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특허를 활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라이선스협상을 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NPE 연구보고서'의 소송정보에서도 소취하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 활동중인 NPE 업체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요 5개 NPE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풀(Patent Pool) 현황 및 라이센스 계약정보도 정리하여 연구보고서로 제작하였다.
2010년 과제별 NPE 분쟁동향 주요 분석내용
2010년 과제별 NPE 분쟁동향 주요 분석내용 과 제 대상업체 주요 분석내용 신성장동력 분야 NPE 연구 17개 신성장동력 분야의 Mineral Lassen LLC 등 24개 NPE 업체 소송의 원.피고 등 서지사항 분석, 소송진행상태(결과) 최근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NPE 연구 Arrivalstar Inc. 등 최근 분쟁(소송)이 활발한 5개 NPE 업체 업체별 현황, 특허분쟁현황,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주요 소송현황 특허풀(Patent Pool) 현황 및 라이센스 연구 MPEG Licensing Agency등 주요 7개 특허풀 대행기관 특허풀 기술 및 특허리스트, 특허풀 라이선스 계약조건 및 라이센서, 라이센시 정보 * 신성장동력 분야 NPE 연구 : 24개 NPE의 138건 특허 및 40건 소송분석
* 최근활동을 강화하는 NPE 연구 : 5개 NPE의 98건 특허 및 134건 소송분석본 연구의 목적은 신성장 동력분야의 NPE의 동향 및 소송제기 가능성을 가늠해보며, 최근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NPE의 특허포트폴리오 및 소송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분쟁 예방자료로서 활용함에 있다. 나아가 이 자료들이 실제 현업에 있는 특허 전문가나 기술전문가에게 향후 분쟁 가능성이있는 특허들을 찾아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추후로 이와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좀 더 구체화된 분쟁예측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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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racticing Entities'(이하'NPE'라 함는 특허권을 소유하고있으나 이를 실시하지는 않으면서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하여 소송이나 라이선싱하기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최근이슈가 되고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이로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러한업체들 에대하여 소개한 경우도 많으며 국내 대기업들이 이러한 업체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로열티를 요구받고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소개한 바있다.
이들이 활용하는 특허들의 경우 자신들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타사 또는 개인 발명가 등으로부터 활용가치가있는 특허를 매입하거나 독점실시권Exclusive License)을 부여받아 이를 활용하여왔다.
활용의 방안으로는 잘알려진 바와같이 특허를 활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라이선스협상을 하는것이 편리하므로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연구기관이 연구한 4가지분야 셋톱박스 자동차 휴대폰 DMB)의NPE에 관한보고서에서는 거의 대다수의 소송이 진행되는 중합의등으로취하되었으며 소제기후1년정도또는1년이내에소송이당사자의합의로취하되는경우가많았었다.
본연구의 목적은NPE가 매입한 특허를 활용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특허를 매입하는 개수가 어느정도이며 매입한 후 실제로 분쟁에서 활용하기까지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NPE가 활용하고자하는 특허를 매입한 이후 실제로 활용한 특허와 활용하지않은 특허를 구분해보고 활용한 특허의 경우 얼마나 자주 소송에서 활용되었으며 특허를 매입한 시점으로부터 실제로 소송에서 활용하기까지 어느정도의 기간이소요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자료들이 실제 현업에있는 특허 전문가나 기술전문가에게 향후 분쟁가능성이있는 특허들을 찾아내는 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추후로 이와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좀더구체화된분쟁예측자료가될수있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