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IP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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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송의 청구범위 주장이 장래 소송의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방순회항소법원
이전 소송의 청구범위 주장이 장래 소송의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3


이전 소송의 청구범위 주장이 장래 소송의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방순회항소법원
- SpeedTrack, Inc. v. Amazon.com, Inc., Nos. 2020-1573, -1660 (Fed. Cir. June 3 2021)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황 규 철 전문위원


# claim construction, # non-infringement, #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 disclaimer

 

Ⅰ. 사건의 경과

SpeedTrack, Inc.(이하 “SpeedTrack”)는 사용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파일과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컴퓨터 기록 보관 시스템을 공지하는 미국 제5,544,360 특허(이하 “′360 특허”)의 소유자이다. ′360 특허는 종전 시스템들이 문서를 파일에 저장하고, 그 파일을 파일 폴더 내에 두는 일반적인 물리적 기록 보관 시스템을 모방한다고 설명한다. ′360 특허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들은 파일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거나, 파일 카테고리가 적절히 정의되지 않을 경우, 하나의 파일이 서로 다른 많은 폴더에 동시에 속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종전 시스템들은 예를 들어 파일 내용에 의한 검색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이 역시 검색어 입력 오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대상 특허는 설명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IP Insight_미국] 이전 소송의 청구범위 주장이 장래 소송의 권리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방순회항소법원.pdf

판결문_SpeedTrack, Inc. v. Amazon.com, In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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