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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점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의 판매 링크 게재 시 침해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인터넷 상점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의 판매 링크 게재 시 침해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중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2

인터넷 상점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의 판매 링크 게재 시 침해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 "DPC" 마사지 기기 디자인 침해사건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곽 소 희 연구원


#
디자인 유사성, #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 # 주관적 악의(主观恶意), # 입증책임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디자인의 유사성 및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 판시사항
 
상하이IP법원은 양 디자인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피고1이 계쟁제품을 침해물품인지 알면서도 취급한 주관적 악의(主观恶意)를 입증할 수 없고, 피고1은 실질적인 계쟁제품 판매자의 링크를 자신의 인터넷 상점에 노출시킨 영업대행자에 불과하므로, 합법적 출처에 의한 항변이 성립되어 민사적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엠에스코社(이하 ‘원고’)는 DPC 브랜드의 화장품 및 미용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피부 관리 안마기护肤按摩仪” 디자인(ZL201630220697.3, 이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이다. 당해 등록디자인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2016년 6월 3일에 출원되어 2017년 1월 18일에 등록되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IP Insight_중국] 인터넷 상점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의 판매 링크 게재 시 침해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pdf

[IP Insight_중국] (2019)沪73民初178号.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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