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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중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30

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 악의적 소 제기, # 악의적 소송(恶意诉讼), # 주관적 악의(主观恶意), #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则)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타인의 저작권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받아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악의적 소 제기’에 해당하는지와 그 민사적 책임이 쟁점이었다.
 
. 판시사항
 
고급인민법원은 실질심사가 없다는 중국 디자인 등록제도의 특징을 이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QQ펭귄” 저작권 및 상표권과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받고, 해당 디자인이 정당성이 결여된 권리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침해 소송을 제기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则) 위배 및 주관적 악의(主观恶意)에 해당하는 ‘악의적 소송(恶意诉讼)’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 50만 위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_중국] ‘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pdf

[IP Insight_중국] (2019)粤民终407号.pdf

다 음 글 인터넷 상점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의 판매 링크 게재 시 침해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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