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IP Insight)

'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 |||
[중국]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6-30 |
---|---|---|---|
‘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타인의 저작권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받아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악의적 소 제기’에 해당하는지와 그 민사적 책임이 쟁점이었다. Ⅱ. 판시사항 고급인민법원은 실질심사가 없다는 중국 디자인 등록제도의 특징을 이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QQ펭귄” 저작권 및 상표권과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받고, 해당 디자인이 정당성이 결여된 권리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침해 소송을 제기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则) 위배 및 주관적 악의(主观恶意)에 해당하는 ‘악의적 소송(恶意诉讼)’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 50만 위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이하생략) |
|||
첨부파일 |
![]() ![]() |
다 음 글 | 인터넷 상점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상품의 판매 링크 게재 시 침해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상하이IP법원 판결 |
이 전 글 |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시 개별적 분석의 부적절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