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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동체 디자인 제도에서의 디자인 무효 판단 기준
유럽 공동체 디자인 제도에서의 디자인 무효 판단 기준
[유럽연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23


유럽 공동체 디자인 제도에서의 디자인 무효 판단 기준
- Bibita Group v. EUIPO – Benkomers, [2021] EUECJ T-326/2021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진 보 연 전문위원


# 디자인무효, # 독창성, #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 # 창작의 자유

Ⅰ. 사건의 경과

2017년 3월 13일, Benkomers OOD(이하 “Benkomers”)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EUIPO”)에 Regulation(EC) No 6/2002에 따라 유럽 공동체 디자인(Community Design)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본 사건에서 Benkomers의 디자인은 유럽공동체 디자인 003797091-0001로 등록되었다.
 
2017년 7월 24일, Bibita Group(이하 “Bibita”)은 Regulation(EC) No 6/2002 Article 52에 따라 Benkomers의 디자인은 무효라는 심판을 EUIPO에 청구하였다. Bibita는 해당 디자인은 당사가 소유한 디자인(국제등록 번호 095336)과 관련하여 독창성(individual character)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Bibita와 Benkomers가 출원한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IP Insight_EU] 유럽 공동체 디자인제도에서의 디자인 무효 판단 기준.pdf

Bibita Group v. EUIPO - Benkomers.pdf

다 음 글 국제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후속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기간은 12개월이라고 판시한 유럽연합 일반법원
이 전 글 기존 상표의 사용 입증을 피할 목적으로 재등록한 상표는 무효라고 판결한 유럽연합 일반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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