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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 ‘단일 등록’ 시, ‘동일한 날 함께 최초 공표'되어야
미국 저작권 ‘단일 등록’ 시, ‘동일한 날 함께 최초 공표'되어야
[미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30


미국 저작권 단일 등록(a single-unit registration)’ 동일한 날 함께 최초 공표(a single-unit publication)’되어야
- Unicolors, Inc. v. H&M Hennes & Mauritz, L.P. (9th Cir. May 29, 2020)-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이상희 전문위원(법학박사)


# 단일 등록, # 한정 디자인, # 부정확성, # 저작권, # Single Unit Registration, # Confined Work, # Inaccuracy,
# ‘Singular, Bundled Collection’, # Copyright


Ⅰ. 사건의 경과 및 지방법원 판결

Unicolors, Inc.(이하, Unicolors사)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직물 패턴(textile pattern) 디자인 회사이다. Unicolors사의 사업 모델은 미술저작물(artwork)을 창작하여 저작권을 등록받고 이를 직물(fabric)에 프린트하여 그렇게 디자인된 직물을 의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 Unicolors사는 ‘한정품(confined works)’을 만들어서 적어도 몇 달 동안은 특정한 고객들만이 그 한정품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다른 고객에게는 이를 판매하지 않는다.
2011년 2월 14일 Unicolors사는 EH101([그림 1])이라고 불리는 미술저작물에 대하여 2011년 1월 15일을 최초 공표일자(date of first publication)로 하여,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저작권 등록(No. VA 1-770-400, 이하, 「’400 등록저작권」)을 하였다. ’400 등록저작권은 2차원적인 꽃과 에스닉 무늬(two-dimensional floral and ethnic fabric)를 표현한 31개의 별개 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등록 절차를 취한 ‘단일 등록(single-unit registration)’ 건이었다. 31개의 디자인 중 하나가 본 사안에서 문제된 디자인인 EH101이다. 31개 디자인 중 EH101처럼 번호 앞에 EH가 기재된 것은 Unicolors사의 쇼룸에 배치되어 일반 공중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반면, CEH가 기재된 것은 한정품으로 일부 특별 고객(individual, exclusive customers)에게만 우선적으로 공개되었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IP Insight_미국] 미국 저작권 단일 등록 시, 동일한 날 함께 최초 공표되어야_Unicolors, Inc. v. H&M Hennes & Mauritz, L.P..pdf

판결문_Unicolors, Inc. v. H&M Hennes & Mauritz, L.P. (9th Cir. May 29, 2020).pdf

다 음 글 기존 상표의 사용 입증을 피할 목적으로 재등록한 상표는 무효라고 판결한 유럽연합 일반법원 판결
이 전 글 위법소득의 2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선고한 산시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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