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기업 활동은 국제적으로 전개 되고 있는 바, 경쟁 기업뿐 아니라 소위 Patent Troll등 비실시 특허권자까지도 IP를 무기로 하여 IP 분쟁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위협이 되고, 이러한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여 기업의 성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이러한 국내외 IP 분쟁은 우리 기업들의 국제 교역 확대와 국제적으로도 IP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으며 분쟁도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 기업의 효율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현지의 유능한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나 변호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주요 쟁점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고, 사전 예방 및 준비가 요구되나, 이에 대하여 정리된 자료가 없는 것이 현실임.
○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에 주요국 IP 이슈 및 최신 판례 정보를 상시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목적
○본 사업은 주요국(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의 IP 주요 Issue들을 기본 판례와 함께 분석 · 제공하여, 우리 기업들이 IP 분쟁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해당국의 법제 또는 판례의 입장을 사전에 쉽게 파악함으로써, 기업의 IP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고 IP 전담자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효율적인 분쟁 대응을 지원함에 목적이 있음.
○ 우리 기업들이 IP 분쟁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해당국의 법제 또는 판례의 입장을 사전에 쉽게 파악함으로써, 기업의 IP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고 IP 전담자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켜 기업의 효율적인 분쟁 대응을 지원함에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