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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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기업 공통의 지재권 분쟁 대응 현안(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 분쟁 현안)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본 게시판을 통해 분쟁피해를 신고해 주시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공동대응 협의체로 구성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하기 양식에 따라
관련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쟁피해 정보는 협의체 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되며, 관련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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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분쟁피해 정보는 협의체 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되며, 관련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