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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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
  • ㅇ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 ㅇ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ㅇ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2.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을 보유한 우리기업
  • ㅇ1~2를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대상 사이트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 6개
  • ㅇ타오바오, 티몰, 티몰글로벌, 1688,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지원내용
구분 상세내용 소요기간 비고
모니터링 담당자-기업 미팅 통한 단속대상제품 분석 약 1.5개월 1회 지원에 약 3개월 소요
대상 사이트(6개) 내 유통현황 확인 및 위조상품 식별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및 단속전략 수립
모니터링 최종결과 및 분석정보(신고가능, 불가능 사유 등) 제공
지원기업의 모니터링 결과 검토 후 신고 희망 URL 회신
대리신고 URL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중문) 약 1.5개월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 플랫폼을 통한 신고 진행
신고 단계별 관리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신고 최종결과 확인 및 분석정보(단속실패사례, 기타 특이사항 등) 제공
사후관리 연간 위조상품 대응 현황 리포트 제공 (연간 단속현황, 단속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추이 변화 등) 약 1개월 연 1회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지원 적합성 심사
지원결정 통지 및 사전미팅
유통차단
대응지원
모니터링 수행
결과송부 및
기업회신
대리신고 수행
최종 결과제공
사후관리(연1회)
신청 공고 기간 내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 접수
( ※ 연중 3회 공고 예정 )
제출 서류의 사실유무 및 하자유무 등 검토
※ 검토 중 보완요청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내 추가제출 완료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보완요청 불응 시 신청서 반려 조치
ㅇ 1차 자격평가 : 자격조건 충족기업 대상 2차 평가 실시
ㅇ 2차 적합성 평가 : 적합성 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
심사결과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 및 담당자-기업 간 사전미팅
※ 단속대상제품(가격, 키워드, 기술 등) 분석을 위한 협의 진행
중국 알리바바 산하 6개 쇼핑몰 모니터링 진행
※ 모니터링 단계에서 기업에 위조상품 식별정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보호원]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정보(단속 가능여부 등) 통보
[기 업] 결과 검토 후 신고 희망 URL 체크 및 회신

※ 기업 검토회신 지연 등 협조도에 따라 연간 지원횟수 등 상이할 수 있음
ㅇ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 플랫폼(ipp.alibabagroup.com)을 통한 신고 접수
ㅇ 접수 후 신고 단계별 관리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신고 최종결과(URL 차단여부) 및 분석정보(단속실패 사유 등) 통보
연간 위조상품 대응 현황 리포트 제공
※ 연간 단속현황, 단속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추이 변화 등
지원일정
ㅇ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 1회 지원에 약 3개월 소요, 연간 최대 3회 단속지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고게시 및 지원기업 선정 1차 2차 3차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지원
1차 선정기업 선정 1회 지원 2회 지원 3회 지원
2차 선정기업 선정 1회 지원 2회 지원
3차 선정기업 선정 1회 지원
사후관리 (연 1회) 연간
리포트
※ 상기 일정 및 최대 지원 차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공고 게시판(IP-NAVI 및 보호원 홈페이지)을 통해 별도 공고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반서류’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제출서류
ㅇ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수집 동의서
ㅇ (필수) 국내 사업자등록증
ㅇ (필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ㅇ (필수) 중국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컬러 스캔본, 권리기한 유효한 지재권)
ㅇ (필수) 중국 지식재산 보유현황 확인서
ㅇ (필수) 정품·가품 비교대조표
ㅇ (선택) 알리바바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URL)(제출시 가점)
ㅇ (선택) 구매감정 보고서(제출시 가점)
선정방법
ㅇ 1차 : 필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서면심사 진행(제출 완료시 2차 평가 실시)
ㅇ 2차 : 적합성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평가결과 동일한 점수 획득한 경우, 신청서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
※ 미선정 기업의 경우 차후 공고를 통해 재신청 가능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 www.koipa.re.kr )
- T. 02-2183-5883, 5885,5894
- e-mail : kipraglobal@koipa.re.kr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