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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IP DESK] 패션/섬유 산업에서의 패턴(Pattern) 디자인 보호 방법
작성자 미국 등록일 2017-07-01
​패션 또는 섬유 프린팅(printing) 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자신의 패턴(pattern) 디자인을 지식재산권 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불리는 미국 뉴욕에서는 해마다 큰 패션 또는 섬유 전시회가 열리는데 국내 기업들도 이러한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 발굴을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전시회 등에서 국내 업체들의 디자인이 중국과 해외 업체들에게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다시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에서 무단 모방을 방지할 방법에 대한 지재권 문의가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떠 오르는 방법은 저작권청 (U.S. Copyright Office)에 패턴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일 겁니다. 국내에서도 섬유 협회 등에서 미국 저작권청에 패턴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설명 또는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독창적인 디자인(original design)을 유형물에 고정(fixed in a tangible form)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여되며, 그 권리를 법원에서 행사할 수 있으려면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에 자신의 패턴 디자인을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35~$55정도로 부담이 덜하며, 비교적 단기간 (약 6~10 개월)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 등록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 보호 방법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서 독자적으로 창조(independent creation)를 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디자이너가 아무리 독창적인 디자인을 해서 상품화 하여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디자이너 회사 빌딩 다른 한편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조/디자인해서 등록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그 디자이너는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이고 손해배상을 받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외에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디자인 특허권(design patent) 또는 상표권(trade dress) 확보하는 것일 것입니다. 디자인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미국특허청(USPTO)에 적법한 형식에 맞추어 출원해야 하며, 또한, 미국특허청에 속한 심사관에 의해 출원된 패턴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저작권과 그 차이가 있습니다.즉,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는 개인이나 회사가 등록절차를 밟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제출되는 디자인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심사주체는 없습니다만, 디자인 특허의 출원 절차에서는 심사관이 각 출원서를 받아 보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는지 서치(search) 하게 됩니다. 모든 등록된 디자인 특허권 및 상표권은 이러한 심사관의 서치를 통과하여 그 권리를 부여 받은 지식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특허 또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디자인 특허는 비용이 $1,500 이상이 들 수 있으며 출원에서 등록 받기까지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1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표는 이 보다는 더 짧을 수 있겠으며 대략 $1,200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케이스마다 비용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작권이 디자인 또는 패턴 보호를 위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55 정도만 비용이 발생하고 등록 받는데 시간도 별로 오래 걸리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저작권은 디자인 또는 패턴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부담이 덜 되고 매력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으로도 성공적으로 디자인 또는 패턴을 보호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 7. 31.에 Novelty Textile, Inc. v. Wet Seal, Inc. et. al.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있었습니다.  Novelty Textile사는 2012.에 3개의 디자인  -- 검정 바탕에 노란 데이지 꽃, 민트, 오렌지 및 녹색 꽃 모양  디자인, 그리고 파랑, 핑크 및 청록색을 띈 기하학 모양 디자인 -- 을 저작권 등록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 당사자인 Hot Shot HK사는 Novelty Textile로부터 옷감(fabric)을 주문한 다음 그 후에 곧바로 주문 취소한 뒤 그 fabric design을 사용해 중국에서 옷으로 만들어 판매하였습니다. 물론 Hot Shot HK에서는 자신들이 그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창조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케이스 정황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fabric design을 주문하였을 때 Hot Shot HK에서 이 디자인을 알게 되었고 또 이 디자인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정황상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ot Shot HK에서는 저작권자인 Novelty Textile을 배제하고 제3자를 통해 이 디자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로 간주되었고 Hot Shot HK는 Novelty Textile사에게 $650,000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패턴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 받으려고 할 때, 상대방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에 등록된 패턴 디자인을 수정하여 ‘다른’ 패턴 디자인으로 탈바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마다 fabric print copyright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수백 건의 소송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또는 패턴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저작권 등록 및 디자인 특허/상표 출원 및 등록하여 권리를 적절히 확보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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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코트라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 담당자 : 이민기 전문위원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