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Ⅰ 국가일반현황

제1절 국가·지역정보

* 코트라 제공 중국 일반 정보
1. 국가 기본정보
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일반사항
  • 국명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 건국일 : 1949.10.1(국경일)
  • 수도 : 북경(北京)
  • 면적 : 약 960만㎢ (한반도의 약 44배)
  • 인구 : 약 14억 5만명(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 민족 :
    - 한족(漢族, 91.5%) 및 55개 소수민족(8.5%)
    - 조선족 : 183만여명(소수민족의 1.6%)
  • 표준어 : 보통화(북경어에 기초)
정치현황
  • 정 체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
  • 행정구역 : 22개성, 4개직할시, 5개자치구, 2개특별행정구
    ※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
  • 유엔가입 : ’71.10월(안보리 상임이사국)
경제현황(2019년 기준, IMF 추정치)
  • 화폐단위 : 元(1$ = 약 6.976元, '19.12월 국가외환관리국)
  • 외환보유액 : 3조 1,079억불('19.12월 국가외환관리국)
  • 교역규모 : 4조 5,761억불(해관총서)
    - 수출: 2조 4,990억불
    - 수입: 2조 771억불
    - 수지: 4,219억불 흑자
  • GDP : 13조 4,573억불('18년 IMF)
  • 1인당 GDP : 9,633불('18년 IMF)
  • GDP 성장률 : 6.1%('19년 기준, '20.1월 국가통계국 발표)
  • 산업비중 : 1차 7.1%, 2차 39%, 3차 53.9%(국가통계국)
우리나라와의 관계
  • 주중대사관 연혁 : 1992.8.24 수교 / 8.27 한국대사관 개설
  • 교역 및 투자('19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 - 교역 : 2,434.3억불(무역수지 289.9억불 흑자)
    • - 수출 : 1,362.1억불(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 수입 : 1,072.2억불(반도체, 컴퓨터)
    • ※ '19년 12월 기준,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
      '19년 12월 기준 한국은 중국의 수입 1위, 수출 3위, 교역대상국 3위(홍콩 제외)
  • 대중국투자('19년 신고액기준) : 45.9억불(한국수출입은행)
    - ’68~‘19.9월년까지 누계 : 879.3억불
  • 인적교류('18년 기준, 한국관광공사 / 중국국가여유국) : 총898.3만명
    • - 방중 : 419.3만명
    • - 방한 : 479만명
    • - 유학생('19.4.1 기준, 교육부)
  • 장기체류자수
    • - 한국체류 중국인 약107만명(중국동포 약73만명 포함)('18.12월 기준, 법무부)
    • - 중국체류 한국인 30만 7천여 명('19 재외동포현황)
2. 경제관련 정보

kotra 국가・지역정보 바로가기

3.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WIPO 국가정보 바로가기
  • JETRO 국가별 지식재산권 정보 바로가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기타국가)

제2절 현지 유관기관 정보

2018년 3월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国务院机构改革方案》)을 통해 행정 체계를 대폭 개편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담당 부처의 변동 발생.

주요 변경 사항으로, 전리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상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별도로 관리되던 문제를 개선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로 업무를 통합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관리 하에 두어 지식재산권의 시장에 대한 기능 관리에 실효성 증대.

1. 산업재산권
(1)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전리 및 상표 등 업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전리 및 상표 등의 출원 수리 및 심사를 총괄하며, 그 권리의 수여 업무를 담당하며, PCT 관련 특허국제출원업무 처리.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국 내에 전리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복심과 전리권의 무효 여부를 심리하는 무효선고 절차를 담당하는 복심 및 무효 심리부(复审和无效审理部) 설치.

복심 및 무효 심리부는 2019년 지식재산권 기구 개혁에 따라 기존의 전리복심위원회에서 명칭이 개명되었고 기존의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직속기관에서 전리국 내부 기구에 편입.

상표평심위원회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소속에서 현재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의 평심처(评审处)로 편입.

국가지식재산권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2019년 현재, 천진, 상해, 광동 등 총 19개의 지방지식재산권국이 설치.

(2)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2018년 4월 1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시장감독 관리와 관련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의 장관급 직속기관으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고 현판식 개최.

이번 국무원 조직개편은 시장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혁하고 시장 감독·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며,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의 업무를 통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출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직속기구로 설치되어 시장 종합 관리감독을 주요 직책으로 하며, 특히, 시장질서 감독관리의 내용으로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위조품 제작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포함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그 조직기구와 관련된 규정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관리를 받는 기관임을 명확히 함.

2. 그 외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1) 세관총서

세관을 통한 지재권 보호란 상표권, 판권을 침해하는 화물이 국경을 통과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조치를 의미.

중국은 상표권, 전리권 뿐 아니라 전리권도 국경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화물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국경조치를 동일하게 적용.

(2) 공안

공안은 사회치안을 관리하고 국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형사 사건을 수사하며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

상표권 분야에서 공안은 주로 상표권을 침해한 위법범죄활동을 억제하고 단속.

지식재산권국, 공상행정관리국, 품질기술감독국, 판권국 및 세관 등의 주 업무부처에서 통보한 상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 또는 물품에 대하여 공안은 입안(입건)하여 수사여부 결정.

수사 완료 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찰원에 사건 이송.

(3) 전리심사협력센터(북경, 광동, 허난, 후베이, 쓰촨 등)

“국가지식재산권국 전리국 전리심사협력센터 기구편제에 관한 회답”(中央编办复字[2011] 102号《关于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专利审查协作中心机构编制的批复》)에 근거하여 전리심사협력센터(专利审查协作中心) 설립 및 운영.

전리심사협력센터는 출원에 대해 방식 및 실질심사, 일부 국가에 대한 PCT출원의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실용신안조사보고서, 관련 자문 업무 등을 수행.

(4) 전리검색자문센터

1993년에 설립된 국가지식재산권국 직속 사업기관으로, 과학기술 및 전리 정보 등의 검색 서비스, 분석 서비스, 무료 자문 서비스, 번역 서비스 및 온라인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

3.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구분 조약명 가입 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 Paris Convention 2008 1980
Trademark Law Treaty X 2002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X 2016
글로벌 보호 체계 Budapest Treaty X 1987
Hague Agreement X 2014
Madrid Protocol X 2003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2009 1984
지재권 분류 Locarno Agreement X 2011
Nice Agreement X 1998
Strasbourg Agreement X 1998
Vienna Agreement X 2011

제3절 우리기업 관련 정보

1. 對 韓 무역협정 체결현황
對 韓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아세아-태평양 무역협정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2001-05-23 2018-07-01 회원국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
2018년 7월 1일부로 제4차 협상 관세율 시행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국 2015-06-01 2015-12-20 2018.3월 후속 협상(투자 및 서비스무역 분야) 개시
2.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기관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진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 https://www.ip-navi.or.kr/
- 주요 지원사업

(2) IP-Desk

이미 해외 각지에 투자진출을 실시한 우리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특허청과 KOTRA에서는 주요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단, IP-Desk 미설치 지역은 KOTRA 해외지재권실을 통해 지원)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 주요 지원사업

  •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지재권 법률자문 등

- IP-Desk 설치 지역 및 연락처

무역관명 연락처 이메일
베이징무역관 +86-10-6410-6162(47) ipkotra@126.com
상하이무역관 +86-21-5108-8771(118) /
+86-021-5108-8771(116)
nkliuyanan@126.com /
MF.Jin@kotra.or.kr
선양무역관 +86-24-3137-0770(813) ipdesksy@kotra.or.kr
칭다오무역관 +86-532-8388-7931(209) qdxuxiang@kotra.or.kr
시안무역관 070-4005-8586 ktm@kotra.or.kr
홍콩무역관 +852-3465-2921 ipdesk@kotra.org.hk

- IP-Desk 전문가 연락처

베이징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CROWN&RIGHTS IP LAW FIRM 최정 86-10-6566-2083 상표출원지원 외 Y choi.zheng@crownandrights.com
GREENTREE IP - LAWFIRM 전성주 86-186-0082-7779 상표출원지원 외 Y sjjeon@greentreeip.com
LIFANG&PARTNERS IP LAW FIRM 김춘국 86-10-6409-6099(123) 상표출원지원 외 Y chunguojin@lifanglaw.com
MING&SURE IP Law Firm 송령 86-10-8303-8476 상표출원지원 외 Y trademark@mingsure.com
상하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Keycreate IP-LAWFIRM(上海??知???律?事?所) 심상희 86-186-0162-5806 상표출원지원 외 Y shimsanghee@keycreate.cn
Brilliant IP-LAWFIRM(上海卓冉律师事务所) 孙海林/손해림 86-156-1867-7396 상표출원지원 외 Y mail@zhuoranlaw.com
Y&Z CONSULTING (SHANGHAI) CO.,LTD(宜征咨询(上海)有限公司) 王开靖 86-139-1811-7157 피침해실태조사 외 N kanwang@y-zc.com
上海尊扬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李晨曦 86-189-1871-4688 피침해실태조사 외 N andy.li@cicinquiry.com
浙江冠钰网络科技有限公司(Zhejiang Guanyu Network Technology Co., Ltd) Tang Jie 86-138-6801-5614 피침해실태조사 외 N gerrard.tj@ipcommune.com
Guangzhou Better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Limited Company(广州纵强知识产权服务有限公司) Mandy.Deng 86-134-2754-2312 피침해실태조사 외 Y cs2@iprbetter.com
Shanghai J&J IP CONSULTING CO., LTD.(上海卓渠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심상희 86-186-0162-5806 피침해실태조사 외 Y shimsanghee@keycreate.cn
DUAN & DUAN LAWFIRM 上海段和段律师事务所 현진연 86-186-1602-8507 피침해실태조사 외 Y xuanzhenyan@keycreate.cn
Beshining IP-LAWFIRM(上海弼兴律师事务所) 王卫彬 86-139-1627-3427 협력자문 N law@beshininglaw.com
광저우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Guangzhou JUNCY Intellectual Property Agency Co., Ltd. Yuan Wen 86-20-3144-6732 디자인출원지원 외 N wenyuan@juncyip.com
Guangzhou Sino Patent & Trademark Agent Co., Ltd. Yanping Long 86-20-8356-5354 상표출원지원 N apple@gzspt.com
Guangdong YOGO Patent and Trademark Agency Co., Ltd. Xinni Li 86-20-3250-2900 상표출원지원 N lixinni@yogoip.com
Union Intellectual Property (China) Ltd. Amanda Li 86-20-8328-4396 피침해실태조사 외 N liujing@uip.com.hk
Lifang & Partners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mercial Lawyers Ping Cui 86-20-8566-1566 피침해실태조사 외 Y pingcui@lifanglaw.com
Shanghai J&J IP Consulting Co., Ltd. 심상희 86-186-0162-5806 피침해실태조사 외 Y shimsanghee@jnjip.net
Beijing SINOFAITH IP Service Co., Ltd. Qirui Guan 86-10-8498-9898 피침해실태조사 외 Y qirui.guan@sinofaith-ip.com
GZ SEZON Commercial Consultant Co.,Ltd. Jiang You Jun 86-186-6489-7900 피침해실태조사 외 Y kang@sezon.cn
선양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GREENTREE IP LAWFIRM 이정화 86-10-8232-7118 상표출원지원 외 Y ethan@greentreeip.com
广州市世忠商务咨询有限公司(GZ SEZON Commercial Consultant Co.,Ltd. 강유군(姜有军) 86-186-6489-7900 피침해실태조사 외 Y kang@sezon.cn
시안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시안 야신즈쟈 지식재산권대리사무소(西安亚信智佳知识产权代理事务所) 단국강(段国刚) 86-158-7732-4106 상표출원지원 외 N duanguogang@yaxinip.com
LECOME INTELLECTUAL PROPERTY AGENT LTD.(北京律诚同业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안미선 86-10-5873-3366 상표출원지원 외 Y anne@lecome.com
LIFANG&PARTNERS IP LAW FIRM(북경리팡변호사사무소) 김춘국 86-10-6409-6099 상표출원지원 외 Y chunguojin@lifanglaw.com
Green Tree IP Law Firm(북경청송특허법률사무소) 이정화 86-10-8260-7266 상표출원지원 외 Y ip@greentreeip.com
HengDu Law Firm(北京恒都律师事务所) 초우루쥔(曹汝俊) 86-10-5985-2931 상표출원지원 외 Y hengdulaw@hengdulaw.com
Chofn Intellectual Property Agency Co., Ltd(超凡知识产权服务股份有限公司) 김상윤(金相允) 86-10-8260-7266 상표출원지원 외 Y patent@chofn.cn
칭다오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北京中北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青岛分公司 베이징 BTA지재권대리유한공사칭다오지사 양중녕(杨中宁) 86-156-1009-8076 상표출원지원 외 N 1513895538@qq.com
青岛清泰联信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이효동 86-532-8596-9316 상표출원지원 외 N 13698686736@163.com
厦门创想唯智知识产权服务有限公司 WANG LI LIN 86-159-8084-6733 피침해실태조사 외 N 287231732@qq.com
青岛岛城律师事务所 롼동 86-532-8090-3667 피침해실태조사 외 N luandong@163.net
东众成清泰律师事务所 산동성중성칭타이변호사로펌 김윤국 86-186-6979-0505 피침해실태조사 외 Y ygkim@126.com
홍콩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코차이나 컨설팅 이지수 852 9760 4171 상표출원지원 Y tnccsteam@korchina.com
KIM & COMPANY, SOLICITORS 김정용 852 9634 5777 상표출원지원 외 Y henry.kim@kimlawhk.com
유니월드 컨설팅 박종영 852 2143 9703 상표출원지원 외 Y ivan.park@uwstar.com
(3) 저작권위원회 중국 북경사무소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 활성화등을 위해 현지 사무소 운영.

- 홈페이지 :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center/office/china.do
- 주요 업무

  • 저작권 인증 업무
  • 저작권 등록 지원 업무
  • 네트워킹 및 교류 업무
  • 저작권 관련 정보 제공
  • 기타 지원 업무

- 연락처 : + 86-10-6501-5437, 5737

(4) 기타 유관기관 및 단체
-   중국한국상회

우리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고자, 1994년부터 경영상담센터를 운영.
투자경영, 무역통관, 상사법률, 조세재무, 노무비자, 지적재산권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초적인 애로상담은 무료로 제공하며, 심층검토가 필요한 상담은 개별적 협의에 따름.

  • 주소: 북경시 조양구 소운로 38번지, 현대차빌딩 910호(北京市朝阳区霄云路38号, 现代汽车大厦910室)
  • 전화 : (8610) 8453-9755~58
  • Fax : (8610) 8453-9760
  • E-Mail : china@korcham.net
  • 홈페이지: www.korcham-china.net
-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에 의거, 1992년 7월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
다양한 무역보험 종목 운영,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등의 신용정보서비스와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대행 등 채권추심 서비스 제공.

  • 주소: Room 2902, A Layer 29, Hongtai East Puxiang Center, Wangjing, Science Technology Business Park,Chaoyang Dist, Beijing 100012, CHINA
  • 전화 : +86-10-6410-6437, 6438, 6439
  • Fax : +86-10-6410-6440
  • E-Mail : jsk0296@ksure.or.kr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회원상사의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비즈니스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
출상담회 개최, 바이어 파견, 중국시장 조사 및 중국정부 정책 관련 보고서 작성 제공, 진출기업을 위한 설명회 · 세미나 · 교육 개최, 바이어 발굴에 필요한 거래알선, 상담,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 등 지속적 전개.

  • 주소: 北京 建國門外大街1号 國貿寫字樓1座 12-01室, 100004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Rm 1201, China World Office 1, No 1 Jianguomenwai Ave., Beijing, china (100004)
  • 대표전화 : +86 10-6505-2671~3
  • Fax : +86 10-6505-2670

PART II 지식재산권

제1절 개요

1. 제도 구분

전리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권리(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식물 육종권 등)로 나뉨.

산업재산권인 발명전리(특허), 실용신형전리(실용신안), 외관설계전리(디자인)의 3가지 권리를 합쳐서 전리(專利)라 지칭.

실제, “전리”는 “patent”를 의미하고 “patent”는 “특허”로 번역되어야 하므로, 전리법은 특허법으로, 3가지 전리는 각각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및 디자인 특허로 지칭되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한국의 특허와 혼동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專利(전리)의 한자의 음을 그래도 사용하고 있음.

중국의 지식재산권 유형 및 관련기관
권리유형 보호대상 보호법령 담당행정기관(종래) 담당행정기관(현행)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전리권 발명: 물질, 물건,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 전리법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전리국 좌동
실용신안: 제품의 형상, 구조 및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 방안(물건에만 한정됨)
디자인: 제품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미적감각을 주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상표권 상표, 지리표시, 서비스표, 증명상표, 단체표장 상표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국가지식재산권국상표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저작권 문학작품, 촬영작품, 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등 도형작품, 모형작품,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법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
기타권리 영업비밀 노하우, 클라이언트 정보 등 부정경쟁 방지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반도체 집적회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국가지식재산권국 좌동
식물 육종권 식물신품종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국가농업부(國家农业部) 좌동
2. 법령 체계
(1)개요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들로 구성.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는 국무원에서 제정된 전리법 실시세칙,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상표법 실시조례 등 관련 행정법규를 포함.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법규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제정한 국가지식재산국 행정심판규정 및 전리심사지남,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제정한 상표심판규칙 등을 포함.

그밖에, 최고인민법원 등 법원이 규범성 있는 문건의 형태로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 실무상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해석 존재

(2)지식재산권 법률 연혁

1980년대 시장개방개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본격 정비 시작.

중국의 최초 전리법은 1984년 3월 14일 공포되어 1985년에 시행된 이후, 2008년까지 3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점차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정하였고,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간접 침해 등 권리보호 강화 방안이 대거 포함된 4차 개정안이 논의 중.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4차 개정 상표법은 악의적 상표에 대해 중국의 강한 제재 의지가 반영됨.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의 제도와 관련된 주요 사건
시기 사건
  1978 경제와 정치 개혁의 시작
  1980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에 가입
  1982 최초의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제정
  1984 파리협약에 가입
  1991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 제정
  1992 전리법 1차 개정
  1993. 2 상표법 제1차 개정
  1994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
  2000 전리법 2차 개정
  2001. 10 상표법 제2차 개정
  2008 전리법 제3차 개정(2009. 10.1)
  2012. 8 상표법 제3차 개정(2014. 5. 1 시행)
(3) 정책 동향

중국의 경제 규모는 G2이나,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G1에 해당하고, 정부차원의 지식재산권 출원 장려와 보호 정책이 다수 존재.

중국 정부는 매년 국가지식재산권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9년에는 2008년 수립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10주년 평가를 완료.

2019년 5월 14일, 2035년에 중국을 지식재산권강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대 사회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제시하기 위한 지식재산권강국 전략강요((知识产权强国战略纲要)) 제정 착수.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건설 가속화 추진계획 주요내용
중점 임무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 개혁 및 완성
지식재산권 ‘방관복’(放管服)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법률 체제 완비
보호의 장기적 및 효율적 체제 수립 강화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 및 효율 향상
지식재산권 창출 품질가이드 강화
지식재산권 종합적 활용 강화
지식재산권 이전 및 전환 촉진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완비
지신재산권 국제 교류 및 협력심화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수준 향상
해외 리스트 예방 및 제어 강화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 지식재산권 전략 강구 및 실시 강화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 기초 확립
지식재산권 문화의 대대적 창도

제2절 산업재산권

1. 전리(특허)
(1) 개요

전리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각각 발명전리, 실용신안전리, 디자인전리로 구분.

전리법 제2조에 따른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의 정의
제2조 이 법에서의 발명창작이란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이를 개조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적 방안을 가리킨다.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와 결합하여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적 방안을 가리킨다.
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 도안 또는 그와 결합한 것과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으로 만들어낸 미적 감각이 풍부하고 공업적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가리킨다.
(2) 전리법 개정 동향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각각 법률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특허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모두를 규율.

* 1984년 특허법 제정 이후 1992년(제1차), 2000년(제2차), 2008년(제3차) 3차례 개정

1) 전리법 4차 개정 진행 상황
초안작업

국가지식산권국(CNIPA) 주도로 특허법 제4차 일부 개정작업 착수

  • - 2011년 11월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단속에 관한 의견’에서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의 단속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법규 및 규정 개정을 연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
  • - 해당 의견에 따라 ‘2012년 입법업무계획(立法工作计划)’*에서 처음으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계획이 포함
  • - 2012년 8월, ‘특허법 개정초안(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대중 의견수렴 실시
  • - 2013년 1월, 전문가의 논증을 거치고 최고인민법원 등 25개 관련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된 ‘특허법 개정초안(심의송부안)’를 국무원에 보고
검토·전환

심의송부안 검토 및 특허법 집행 조사를 통해 특허법 일부 개정에서 전부 개정으로 전환 결정, 국가지식산권국은 2014년 하반기부터 특허법 전부개정 작업 개시

  • - 2013년 이후 발표된 중국 공산당의 강령성 문건에서 특허 행정집행과 활용 및 보호에 관한 특허제도의 재정비를 요구
  • - 2014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특허법 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허품질, 활용 및 보호, 특허정보 관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
  • - 2014년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법 개정초안(의견수렴안)’을 작성하여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5년 7월 ‘특허법 개정초안(심의송부안)’을 국무원 심의에 제청
심의 단계

2017년 7월부터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송심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간담회,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초안 수정.

  • - 2018년 12월 5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안(초안)’이 통과
  • - 2018년 12월 23일, 입법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 통과*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정 법률안은 보통 3회의 심의를 거친 후 표결에 부침(중국 입법법 제29조)

2) 전리법 4차 개정안 주요 내용
전리보호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손해배상제도 강화

  •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1배 이상 5배이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
  • 법적 손해배상액의 산정범위를 현행법의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10만 위안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
  • 배상액의 확정 시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행위 관련 장부 및 자료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침해자가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 및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원은 권리자가 제공한 증거 및 주장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

- 행정집행 강화

  • 전리침해 관련 행정집행 권한을 현행법의 ‘전리업무 관리부서’에서 ‘전리집행 책임 부서’로까지 확대 부여
  • 국무원 전리행정부서 및 지방 정부의 전리업무 관리부서도 전리권 침해분쟁에 대한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보호 책임 부과

  • ISP의 보호 책임
    • ISP는 권리자의 요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취하지 않을 시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부담
    •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 또는 특허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 링크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
    • 전리집행 담당부서는 전리 위조에 대한 시정 결정을 내린 후에 ISP에 전리 위조 상품의 링크 삭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수 있음
    • ISP는 통지를 받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혁신 의약품의 출시에 대한 심사 승인기간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중국 내 및 해외에 동시에 출시하는 혁신 의약품 특허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단, 혁신 의약품의 출시 후 유효한 특허권의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디자인권 보호기간 연장

  • 헤이그 협정에 따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5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총 15년의 보호기간을 둠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 신설

  • 전리 출원 및 전리권 행사 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전리권 남용을 통해공공의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금지한다고 명시

- 소송시효 확대

  • 현행법상 전리권 침해 소송시효를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에 대해 알게되었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확대
  • 사용료 청구 소송 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단, 현재 민법총칙의 시행으로 이미 소송시효는 3년이 적용되고 있음.

전리 실시 및 활용 촉진

- 직무발명의 처분 및 보상 규정 마련

  • 조직이 직무발명한 전리에 대해 출원할 권리와 전리권을 처분 가능
  • 지분, 선물옵션, 배당 등의 방식으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혁신수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

- 개방허가 신설

  • 강제실시허가 외에 개방허가에 관한 규정 신설
  • 즉, 권리자가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서면형식의 성명을 통해 누구에게나 전리사용을 허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료지불방식, 기준 등을 명확히 밝힌 경우 개방허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정보 이용 촉진

  •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의 업무로서 ‘특허정보 공포’, ‘특허공보 출판’ 외에도 ‘특허정보기초데이터 제공’, ‘특허정보 전파 및 이용을 촉진’을 추가함

전리제도 정비

- 디자인 출원의 국내 우선권제도 신설 등

  • 중국 국내에서 먼저 제출한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동일한 주제로 디자인 출원을 할 때, 후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
  • 우선권 주장 시, 특허 및 실용신안 최초 출원문서의 부본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연장하고, 디자인 출원문서의 부본 제출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

- 전리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추가

  • 현행법 제25조(전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상)의 ‘원자핵 변환의 방법으로 획득한 물질’에 더하여 ‘원자핵 변환방법’ 자체도 전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상으로 포함

2. 상표
(1) 개요

중국 상표법에서는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고 규정.

상표는 구성요건에 의해서 문자상표, 숫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색채의 조합 상표, 소리상표 및 이러한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는 결합상표로 분류할 수 있음.

(2) 상표법 개정 동향

중국 「상표법」은 1982년 제정된 이후, 지난 1993년과 2001년에 개정된 바 있으며, 2013년 「개정 상표법」은 2번째  개정 이후 13년 만에 개정된 후, 2019년 11월 1일부터 4차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고 있음.

1) 2014년 5월 1일 시행 상표법 주요 개정 내용

- 상표 출원자의 편의 확대

  • 상표의 범위에 소리 상표 포함
  • 1상표 다류1출원•등록주의 채택
  • 전자 상표 출원 실시
  • 상표 이의신청 규정에서 이의신청의 주체를 ‘누구나’에서 ‘선권리자 또는 이해 관계인’으로 수정

- 시장 질서 보호

  • 유명상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명상표 보호 강도를 강화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 상표 대리 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상표권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정 손해배상금 상한 증액

  • 의적 상표권 침해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현행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증가

* 2014년 5월 1일, 상표법 3차의 개정에 대응하여 「상표법 실시 조례(商标法实施条例)」를 개정하여 실시.

- 소리상표의 등록 요건
개정 상표법에서 소리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실시 조례를 통해 이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규정함

  • 5MB 이하의 소리 샘플을 wav 또는 mp3 형식으로 CD에 저장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리상표의 묘사는 오선지(악보형식)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적 설명을 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방식 및 기산일

  • 상표 출원인은 전자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일은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 전자시스템에 접수되는 날짜에 의함
  • 또한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가 출원인에게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발송일로부터 15일 이후에 출원인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함
  • 한편 빠른 우편을 이용한 문서의 전달 시기는, 빠른 우편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함

- 부분 거절에 따른 분할 출원

  • 상표법에서 1상표 다류 1출원ㆍ등록주의를 채택하면서, 출원인의 사유로 상표 출원에 부분 거절이 발생할 때, 적법한 부분에 대한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분할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분 거절에 따른 분할 출원

  • 상표법에서 1상표 다류 1출원ㆍ등록주의를 채택하면서, 출원인의 사유로 상표 출원에 부분 거절이 발생할 때, 적법한 부분에 대한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분할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상표 이의신청의 개선

  • 이의신청의 법정처리기간(3개월) 이후, 만일 그 기간 내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를 증명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상표국은 상대방과의 증거 대질 이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음

- 기타

  • 상표법 제57조의 편의 제공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여, 타인의 상표를 상품의 포장에 적용하여 공중의 오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규정
  • 상표 대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표국 및 상표심사위원회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함

2) 2019년 11월 1일 시행 상표법 주요 개정 내용

- 악의적 상표출원 제재

  • 제4조에서 사용목적 없는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사유로 신설
  • 제19조에서 상표대리기관 또한 사용 목적이 아닌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해야 할 의무 규정함

-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제63조의 손해배상액의 계산방법 중 악의적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산정된 침해액의 1배~5배까지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게 하고, 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징벌적 책임 강화함

- 몰수 및 행정처벌

  • 제63조 제4항 및 제5항에 허위표시 상품에 관한 몰수(폐기, 유통 금지) 규정 신설
  • 제68조 제4항에 악의적 상표등록 출원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소송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

제3절 신지식재산권

1. 영업비밀
(1) 개요

영업비밀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 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

반부정당 제2조는 행위 주체자인 경영자가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거나 사회경제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제2장에서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를 규정.

(2) 영업비밀의 정의 및 침해유형

제9조 제1항: 영업비밀 침해행위 열거
제9조 제4항: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

제9조 경영자는 다음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절도 • 회유 • 사기 • 협박 • 전자침해 또는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를 가진 자의 영업비밀 취득
  • 전항의 수단으로 획득한 영업비밀을 공개 •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
  •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여, 공개 •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
  • 타인이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관련 영업비밀 보호 요구를 위반하도록 교사 • 유도 및 지원하여,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 • 공개 •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

경영자 이외의 다른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전항에 나열된 위번 행위를 한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3자가 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이전 직원 또는 기타 사업장, 개인이 본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 • 공개 • 사용, 또는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서의 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를 가지며, 권리자가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한 기술 정보, 경영정보 등의 영업정보를 의미한다.

(3) 배상책임 주체 및 범위

영업비밀을 침해를 한 자는 그가 초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음.

구제수단으로 민사구제, 형사구제 외에 행정구제도 가능.

(4) 법 개정 동향

1993년에 부정경쟁법이 제정된 이래로 첫 번째 개정안이 2016년 11월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2018년 1월 1일 시행)된 후, 2년도 되지 않아 2019년 다시 법률 개정 진행.

이는 정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억제 및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강력한 강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

1) 2018년 1월 1일 시행 반부정당의 주요 개정내용
  • 타인의 등록상표와 미등록한 주지저명상표를 기업명칭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의 1만~20만 위안에서 10만~3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
  • 인터넷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0만~300만 위안으로 규정
  • 인터넷 부정경쟁 유형을 새롭게 추가함(제12조)

제12조 경영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본 법의 각 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는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해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아래와 같이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기술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링크 삽입, 강제로 다른 내용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 오인, 기만, 강요하여 이용자가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새로고침, 닫기, 소프트웨어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
  •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기타 행위
2) 2019년 11월 1일 시행 반부정당의 주요 개정내용
  • 영업비밀 정의: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수정
  • 영업비밀의 침해: 제9조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중 부정취득 유형으로 ‘전자적 침투’ 방법을 추가. 제9조 제2항에 제1항 영업비밀 침해의 주체인 경영자 이외에 기타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조직이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징벌적 손해배상: 제17조에서 경영자의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산정된 침해액의 1배~5배까지 배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권리자에게 500만 위안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할 수 있게 함
  • 행정책임 강화: 제21조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과태료 처분을 10만 위안~100만 위안,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100만 위안으로 규정하여 과태료의 상한 금액을 높임
  • 증명책임전환: 영업비밀 침해의 민사소송 과정 중 증명책임전환 규정을 제32조에 신설하여, 피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소명하면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로 전환됨.

그밖에,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총칙은 제5장 민사권리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 민법통칙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영업비밀을 그 객체로 추가하여, 중국 정부의 강한 영업비밀 보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2. 반도체 배치설계
(1) 개요

중국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를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집적회로배치설계라 함은 집적회로에 적어도 하나의 원천소자를 보유한 2이상의 소자․부분 또는 완전히 상호 연결된 선로를 입체적으로 배치하거나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상기한 입체적인 배치를 나타냄(조례 제2조 제2항)

  • 동 조례의 시행 이후 중국의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등록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18년 반도체 집적회로 등록 신청 건수는 4,431건으로 동기대비 37.3%가 증가하였고, 등록공고 건수는 총 3,815건으로 동기대비 42.9% 증가
(2) 등록요건 및 효력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부문에 등기함으로써 발생하여 최초의 상업적 이용 투입일 및 등기신청일 중 앞선 날로부터 10년간 배타적 권리 향유 가능 (단, 배치설계의 창작완료일부터 15년 후에는 보호되지 않음)

배치 설계 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신청은 세계 어느 곳이든 그것이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짜로부터 2년 내에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출원되어야 하고, 보호되는 배치설계 디자인은 독창성이 요구됨(조례 제4조)

단, 배치설계에 대한 보호는 아이디어․처리과정․조작방법 또는 수학개념 등에는 미치지 않고(조례 제5조), 다음에 열거된 행위는 배치설계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음(조례 제23조)

  • 개인의 목적 또는 단순한 평가․분석․연구․교육의 목적으로 보호받는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경우
  • 前號의 평가․분석에 의하여 보호받는 배치설계를 기초로 하여 독창성이 구비된 배치설계를 창작한 경우
  • 자기가 독점적으로 창작한 타인과 동일한 배치설계에 대하여 복제하거나 상업적 이용에 투입하는 경우
(3) 법 개정 동향

2019년 4월 8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반도체 집적회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집적회로 배치설계 심사 및 집행 지침(시행)(集成电路布图设计审查与执法指南(试行))’ 발표.

해당 지침을 통해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더 나은 심사 환경과 집행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동 지침 발표를 통해 반도체 집적회로가 기타 지식재산권으로서의 공고한 지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됨.

해당 지침은 다년간의 심사 및 집행에 관한 실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등록심사, 심판과 취소, 행정집행, 허가 및 담보설정의 4개 부분으로 구성.

  • (등록심사) 심사원칙, 출원 절차, 형식심사, 심사통지, 공고 등을 규정함
  • (심판과 취소) 심판결정의 원칙, 취소청구 심사의 기준, 구술심리 등을 규정함
  • (행정집행) 사건의 접수와 증거수집, 심리, 결과공개에 이르는 법 집행의 과정, 침해판단 등을 규정함
  • (허가 및 담보설정) 실시허가계약 수리, 전용실시권 담보설정등기 신청 및 효과를 규정함

그밖에,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총칙은 제5장 민사권리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 민법통칙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그 객체로 추가하여, 중국 정부의 강한 보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3. 식물신품종
(1) 개요

식물품종에 대하여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특허요건을 식물이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식물품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국제 식물신품종보호(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of New Varieties of Plants: UPOV)협약임.

중국은 1999년 4월 23일에 UPOV1978협약에 가입하였고 UOPV 가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대비해 1997년 4월 30일 식물신품종보호조례(植物新品种保护条例)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음.

(2) 등록요건 및 효력

식물신품종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권리가 부여되며, 또한 기타 요건으로 품종명칭이 규정에 따라 명명되어야 하며, 품종보호 출원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품종권의 보호기간은, 수권한 날부터 넝쿨식물, 임목, 과수와 관상수는 20년, 기타 식물은 15년으로 규정.

최고인민법원의 식물신품종권 분쟁안건심리 시 구체적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약간의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植物新品种权纠纷案件具体应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및 관련 행정법규에 근거하면 침해자가 부담하는 민사책임방식에는 침해정지, 손해배상 등이 포함.

그밖에, 식물신품종권의 민사침해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해당 행정책임을 부담하고, 형사책임은 위조성 침해에만 적용됨.

(3) 동향

최근 중국에서 농업 식물신품종권 신청•등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농업 식물신품종권의 출원 건수는 3,642건이며, 이 중 1,488건에 대해 권리를 부여함.
2019년 9월 10일, 중국 농업농촌부는 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대중의 인식 향상을 위해, 약 240건의 식물신품종 보호 사례를 수집 : 최고인민법원,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농업과학원 등의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의 논의를 걸쳐 10개의 주요 사례 선정

농업 식물신품종 보호 10대 사례
품종명 주요 내용
리허(利合) 228 품종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지는 않음
보 Ⅲ 유(博 Ⅲ 优) 273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간에만 유효
쩡마이(郑麦) 9023 신품종을 라이선스에 의해 판매하는 것은 계약에서 정한 지역 내에서만 가능
닝마이(宁麦) 13 행정집행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명시한 사건
이샹(宜香) 1A 라이선스 기간 이후 사용된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 사건
쑤커마이(苏科麦) No.1 품종권의 공동소유자는 권리자 전체 동의없이는 타인에게 권리양도가 불가
더메이야(德美亚) 2호 행정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품종권 침해를 방지한 사건
뤄양(珞扬) 69 특이성에 관한 재심사를 통해 등록거절결정을 취소
허도우(菏豆) 13 누구나 권리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판시
베이(北) 301 육종이 허가된 품종을 생산 운영할 경우 제품이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종 명칭 변경이 가능

PART III 특허·실용신안

제1절 특허·실용신안 제도

1. 통계 및 동향(WIPO 국가별 통계 )
(1) 현지 동향
1) 출원 및 등록 현황

2018년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출원 154.2 만건 및 207.2 만건으로 2017년 대비 각각 11.6% 및 22.8% 증가.

2018년 특허 등록 및 실용신안 등록 각각 43.2 만권 및 147.9 만건으로 각가 2.9% 및 52% 증가.

合计
Total
发明
Invention
实用新型
Utility Model
外观设计
Design
数量
Number
构成
%
数量
Number
构成
%
数量
Number
构成
%
数量
Number
构成
%
合计
Total
申请量
Application
4323112 100% 1542002 35.7% 2072311 47.9% 708799 16.4%
授权量
Grant
2447460 100% 432147 17.7% 1479062 60.4% 536251 21.9%
有效量
In Force
8380588 100% 2366314 28.2% 4403658 52.5% 1610616 19.2%
国内
Domestic
申请量
Application
4146772 95.9% 1393815 33.6% 2063860 49.8% 689097 16.6%
授权量
Grant
2335411 95.4% 345959 14.8% 1471759 63% 517693 22.2%
有效量
In Force
7517791 89.7% 1662269 22.1% 4359926 58% 1495596 19.9%
国外
Foreign
申请量
Application
176340 4.1% 148187 84% 8451 4.8% 19702 11.2%
授权量
Grant
112049 4.6% 86188 76.9% 7303 6.5% 18558 16.6%
有效量
In Force
862797 10.3% 704045 81.6% 43732 5.1% 115020 13.3%
2) 기타 동향

전리 질권 설정 (디자인 포함) 총 5408건 및 질권 설정액 총 885억 위안으로 금액 기준 2017년 기준 23% 증가.

복심 청구 (디자인 포함) 총 37,875건으로, 2017년 기준 11% 증가.

특허 거절불복 실용신안 거절불복
건수(건) 37875 8733
비율(%) 75.76 23.06

무효선고 청구 (디자인 포함) 총 5235건으로, 2017년 기준 15% 증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건수(건) 1387 2166
비율(%) 26.5 41.4
(2) 우리기업 동향

2018년 외국인의 중국 출원은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출원 각각 14.8만건 및 8451건으로, 특허의 경우 2017년 대비 16.5% 증가.

그중 한국의 중국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출원은 각각 13875건 및 927건으로 미국, 일본 및 독일 다음으로 중국에 출원을 많이 진행하고 있음.

2. 제도
(1) 보호대상

발명의 보호대상: 물품, 방법 또는 그의 개량에 대해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 실용신안의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

특허, 실용신안 출원 사이에 출원 변경은 가능하지 않으나, 동일한 기술방안에 대해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출원을 동시에 진행한 후 하나의 권리만을 선택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중출원 제도 운영.

(2) 등록요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실용성, 实用性), 신규성(新颖性), 진보성(창조성, 创造性)을 가져야 하며, 먼저 출원되어야 하고 특허(실용신안)을 수여하지 않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1) 산업상 이용가능성(실용성)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

i) 산업분야에서, ii) 제조 또는 이용 가능해야 하며, iii)적극적인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반복 재현할 수 없는 발명, 자연법칙을 위반한 발명, 또는 인체 또는 동물체에 대한 비치료 목적의 외과수술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구비하지 못함.

* 인체 또는 동물체에 대한 치료목적의 외과수술방법은 중국 전리법 제29조의 불특허사유 중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에 해당하여 전리를 받을 수 없음.

한국 특허법과 달리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 시에 ‘적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차이 없음.

2) 신규성

중국 전리법 상 신규성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선행기술에 속하지 않으며, 또한 동일한 발명 또는 고안이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 의하여 출원일 전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출원을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포된 전리출원문건 또는 공고된 전리 문건 중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규정.

즉, 한국 특허법 상 신규성과 확대된 선출원을 동시에 포함한 개념.

단, 한국 특허법에서 확대된 선원을 적용할 때, 동일 출원인 또는 발명자인 경우에는 확대된 선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중국은 동일 출원인 또는 동일 발명자인 경우에도 확대된 선원 규정 적용됨에 유의해야 함.

3) 진보성

종래 기술에 비하여,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거나, 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으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특출한 실질적인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는지로 진보성 유무를 판단.

실용신안의 경우 그 실질적 특징이 “특출”하거나 그 진보한 정도가 “현저”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 특허의 진보성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심사지침서에 명시됨.

진보성 판단 시에는 발명의 기술방안 자체를 고려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발명의 해당 기술분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 및 발생하는 기술효과도 고려.

4) 선출원주의
법 규정

전리법 제9조 제1항 전문에서는 “동일한 발명 창조원 하나의 전리권만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2 이상의 출원인 각각이 동일한 발명 창조에 대하여 전리 출원을 한 경우, 전리권은 최선 출원인에게 수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발명 창조에 대한 주복된 전리권 수여를 금지하여 권리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한국 특허법 상의 선출원 주의에 대응.

‘동일한 발명 창조’란 2이상의 출원(또는 등록)의 보호범위가 동일한 청구항을 의미하며, 선출원이 저촉출원이거나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인 경우에는 전리법 제9조가 아닌 제22조 제2항(신규성) 또는 동조 제3항(진보성) 규정이 적용.

예외적으로, 동일한 발명 창조에 대해 동일한 날에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출원이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거절되지 않음(전리법 제9조 제1항 후단)

동일한 날에 출원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우선일을 기준으로 판단.

우선권 주장

조약우선권주장이란 파리조약에 의해서 출원인이 외국의 선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향유함을 중국 전리국에 주장하는 것을 의미.

중국에서 조약우선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1) 출원인이 2)최초 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3)동일한 주제로 특허출원하여야 함.

국내우선권은 출원인은 중국에서 최초 전리출원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전리출원을 할 때는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

중국 전리법 제29조

출원인이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외국에 최초로 전리출원을 한 날부터 12월 내에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외국에 최초로 전리출원을 한 날부터 6월 내에 다시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중국에 전리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의하거나 우선권 승인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중국에 최초로 전리출원을 한 날부터 12월 내에 다시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출원을 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5) 단일성

1건의 전리출원으로서 제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 발명 구상에 속하는 2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적으로 서로 관련되며, 1개 또는 복수의 동일 또는 상응하는 특정 기술특징을 포함해야 함(전리법 제31조)

(3) 부등록사유
1) 전리법 제5조의 부등록 사유

- 법률 또는 사회공중도덕 위반의 발명
-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유전자원

유전자원이 정상적인 출처에 의한 것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출원 시에 출원인에게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26조 제5항)

2) 전리를 수여하지 않는 발명의 객체

중국 전리법 제25조는 전리를 수여하지 않는 발명의 객체에 대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중국 전리법 제25조

아래에 수여하지 않는다.
  • 1)과학발견
  • 2)지적활동의 규칙 및 방법
  • 3)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 4)동물 및 식물의 품종
  • 5)원자핵 변환방법으로 획득한 물질
  • 6)평면 인쇄물의 모양, 색채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주로 표시 기능을 하는 디자인

전항 (4)에서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전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 단, 동물 및 식물 품종에 대한 ‘비생물학적’인 생산방법은 특허받을 수 있음.

3) BM 발명의 특허적격

2017년 4월 1일자 시행 중국 전리심사지침의 개정에 의해, 중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소위 BM (Business Model) 발명의 특허적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됨.

즉, BM 발명에 대한 청구항이 기술특징을 포함하기만 하면, 특허적격성 흠결을 이유로, 즉 중국특허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중 하나인 지능활동(인간의 정신활동)에 속함을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

* 전리심사지침의 2017년 개정 이전에도 청구항이 비록 지능활동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기술적 특징”도 같이 포함하는 경우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는 있었고, 심사 실무 상 BM 발명을 특허적격성을 이유로 거절하던 문제가 당시 이미 어느 정도는 완화된 상태였음.

(4) 이중출원

이중출원이란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더라도 소정 조건하에서는 중복수권원칙 및 선출원주의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이중출원을 통해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실용신안 제도를 이용하여 실용신안권을 먼저 조기에 획득하면서, 추후 특허권의 획득을 통하여 발명에 대한 20년의 보호기간을 향유할 수 있음.

이중출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i) 동일한 출원인이 ii) 동일한 날에 iii)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iv) 실용신안과 특허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v) 특허권 수여 시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포기 선언하여야 함(전리법 제9조)

(5) 공지예외 주장

우리나라와 달리, 공지예외 인정 기한이 짧고, 인정 사유가 상당히 제한적이라, 중국 출원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출원 전 공지에 대해 각별한 주의 요망.

중국 전리법 제24조
전리 출원한 발명 창조가 출원일 이 전 6개월 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 중국정부가 주관 또는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경우,
  •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경우,
  •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6) 심사청구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부터 3년 내에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실질심사가 진행.

3년의 기간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이 수반된 출원의 경우 우선일을 그 기산점으로 함.

* 이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 수반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출원일을 심사청구 기한인 “출원일로부터 3년 내”의 기산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상이.

심사청구는 실질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전리법실시세칙 제93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료를 납부해야 함.

실질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아직 심사청구가 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기간만료 통지서를 발부하는데,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s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전리법 제35조)

(7) 자진보정

중국에서는 특허 출원인은 1) 실질심사 청구 시, 또는 2) 실질심사 단계 진입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보정을 수행할 수 있음(전리법실시세칙 제51조 제1항)

실질심사를 하지 않는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자진보정을 할 수 있음(동조 제2항)

(8) 보정의 범위
1) 자진보정

특허 출원서류 및 실용신안 출원서류에 대해서는 원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전리법 제33조). 중국 실무 상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가급적 다양한 실시예가 명세서에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함.

2) 심사의견 통지서에 대응하여 수행하는 보정

심사의견통지서에 지적한 흠결에 대해서만 보정 가능(법 제51조 제3항). 따라서, 중국 출원 시 자진보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출원일 후 실험데이터의 제출

2017년 전리심사지침 개정 이전에는 설명서의 기재가 불충분(불명확)한 경우, 그 상태로 특허 가부를 판단 받았고, 출원일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된 실험 데이터는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았음(심사지침 제2부 제10장 제3.4절)

즉, 이 경우 전리법 제26조 제3항(명세서 기재 요건)에 근거한 거절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어, 특히 화학 발명의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리심사지침이 개정되어 2017년 4월 1일 이후 출원의 경우 실험 데이터의 추가 제출이 허용됨.

다만, 추가로 제출되는 실험 데이터에 의해 증명되는 기술적 효과는 특허 출원 시의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제한이 있음.

(9) 기타 특이사항
1) 비밀유지의무

- 심사대상 및 위반의 효과
해당 규정은 원래 중국 국민 또는 중국 법인의 발명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지난 2008년 특허법 개정에 의해, 내외국인 불문하고 모두에게 그리고 실용신안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그 대상이 확장.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외국으로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과학기술이 국가의 안정 및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그 개정의 배경으로 설명.

심사대상에 대한 법률규정

  • 중국 전리법 제4조: 중국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 국가의 규정에 따라야 함
  • 동법 제20조 제1항: 누구든지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 및 실용신안을 외국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비밀유지심사 신청을 해야 함
  • 전리법실시세칙 제8조: 기술방안의 실질 내용이 중국에서 완성된 것은 모두 비밀유지심사 대상이 됨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원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4항에 의해 중국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고, 동법 제71조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중국내 생산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도 중국내 생산법인에서 발명이 완성된 경우 해외 출원 시 비밀유지신청 후 출원하는 것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임.

- 비밀유지심사의 신청 및 심사
비밀유지심사의 신청에 대한 특허법실시세칙 규정.

[제8조]

  • 직접 외국에 특허 출원 시: 사전에 (단독으로) 비밀유지 심사 신청해야 하고, 기술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출
  • 중국에 먼저 출원한 후 외국에 출원 시: 외국 출원 전까지 신청 (출원과 같이 진행 가능)
  • PCT 출원시: PCT 출원이 특허청에 제출됨과 동시에 비밀유지 심사도 신청된 것으로 간주

[제9조]

  • 해당 신청에 대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결과는 출원인에게 통지
  • 그 신청일로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내에 비밀유지 필요 여부에 대한 심사 결정이 없으면 외국에 출원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

2) 실용신안출원의 심사

심사항목

  • 형식적 요건 심사
  • 명백한 신규성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 진보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 객체 요건, 단일성, 기재불비 판단

* 2013년 9월 개정된 심사지침서에서는 실용신안 방식심사 시 무검색 원칙을 폐지하였고,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신규성 위반을 판단하도록 함.

3. 국내 비교
우리나라 중국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개별 규율 전리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통합 규율
실체심사 누구나 청구 가능 출원인만 청구 가능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실용신안 실체심사 진행 O 실용신안 실체심사 진행 X
공지예외주장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요건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12개월 내 출원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 내 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경우 신규성 상실 사유의 실질적 제한 없음 해당 발명이 공인된 국내외 박람회에 출품하였거나 발명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실험을 한 경우에 한함
확대된 선원 동일 발명자 또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적용 X 동일 발명자 또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적용 O
직무발명 발명진흥법에서 규정 특허법에서 규정
존속기간 연장 관리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발명에 대해 최대 5년 연장 無*
간접침해 無*
징벌적 손해배상 無*

* 단, 전리법 4차 개정안에는 포함됨

제2절 출원·등록·유지

1. 출원 및 심사
(1) 소요비용

http://www.sipo.gov.cn/zhfwpt/zlsqzn_pt/zlsqdfy/1113453.htm
http://www.sipo.gov.cn/docs/20191126135344977133.pdf

* 2018년 1월 기준
특허 (위안화) 실용신안/디자인 (위안화)
출원비 900 500
실질심사비 2300 -
복심비 1000 300
무효선고청구비 3000 1500
1차 연차료 (1-3년) 900 (1-3년) 600
2차 연차료 (4-6년) 1200 (4-5년) 900
3차 연차료 (7-9년) 2400 (6-8년)1200
4차 연차료 (10-12년) 4000 (9-10년) 2000
5차 연차료 (13-15년) 6000 -
6차 연차료 (16-20년) 8000 -
우선권 주장비 80
권리회복 청구비 1000
전리권평가보고청 구비 2400
제1차 기한연장비(매월) 300
재차 기한연장비(매월) 2000
(2) 절차
1) 신청에서 전리수여까지의 절차 흐름도
  • 신청에서 전리수여까지의 절차 흐름도
2) 중국 전리 출원 절차 관련 주요한 기일 관련 주의사항
구분 주요사항 및 주의사항
출원시
  • 출원시 반드시 중국어로 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출원시 발명자 및 출원인의 한자성명 필요함, 위임장(개별/포괄위임장 → 출원 후 제출가능), 우선권증명서류(제출기한: 출원일로부터 3개월) 필요함.
  • PCT 국내단계진입의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 있음(즉, 우선일로부터 32개월내에 국내단계진입가능/유예료: 1000RMB)
  • 청구항 10항 초과시 청구항 추가비용 (1항당 150RMB) 발생.
자진보정 가능시기
  • 실체심사를 청구함과 동시에
  • 실질심사단계진입통지서를 수령한 날(문서발송일자로부터 15일 경과한 날을 수령일로 인정)로부터 3월 내
심사청구기한
  • 출원일(우선권 주장한 경우는 우선일)로부터 3년.
분할출원 기한
  • 등록결정서를 수령한날로부터 2개월.
신규성 의제
  • 공지일로부터 6개월(출원인 의사에 반한 공지및 중국정부가 인정한 박람회출품 및 학술대회발표에 의한 공지를 제외하고 인정 받을 수 없음.)
거절이유 통지서 대응기한
  • 1차는 거절이유통지서 수령일(문서발송일자로부터 15일 경과한 날을 수령일로 인정)로부터 4개월
  • 2차 이후는 수령일(문서발송일자로부터 15일 경과한 날을 수령일로 인정)로부터 2개월● 2차 이후는 수령일(문서발송일자로부터 15일 경과한 날을 수령일로 인정)로부터 2개월
  • 기간연장: 1개월 또는 2개월 선택하여 2회만 인정
복심신청
  • 거절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기간연장 불가)
등록
  • 등록결정서 수령한 날(문서발송일자로부터 15일 경과한 날을 수령일로 인정)로부터 2개월
  • 등록료 납부시 연차기한을 고려해야 함 (중국은 연차료가 등록 후 발생하지만 그 기산일은 출원일이므로 주의를 요함)
연차료
  • 등록 후 발생, 기산일은 출원일임
  • 유예기한 있음
3) 출원시 필요한 서류
중국 전리법 제26조

  •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请求书), 명세서(说明书), 요약서(摘要) 및 청구범위(权利要求书)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서는 발명 또는 고안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명세서는 발명 또는 고안에 대하여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필요한 때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요약서는 발명 또는 고안의 기술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청구범위는 명세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하여야 한다.
  • 유전자원에 의해 완성된 발명창조에 대하여 출원인은 전리출원서류에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최초의 출처를 설명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최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는 각각 25자 및 300자를 넘어서는 안 됨

4) 우선심사

전리심사지침, 제8장제3.4.2절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우선심사 가능

  •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를 구비한 출원은 출원인 또는 그 주관부서의 청구에 따라 전리국 국장의 승인 하에 우선처리 가능
  • 전리국이 임의로 실질심사를 착수하는 전리출원은 우선처리 가능
  • 원출원일을 유지하는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함께 심사 가능

5) 출원공개

특허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결과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 출원인이 공개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공개(법 제34조)

출원인이 조기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조기에 공개될 수 있음(실시세칙 제40조)

6) 심사의견 통지서 및 거절결정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출원에 대하여 보정하도록 통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 간주(법 제37조)특허출원이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이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을 거절됨(법 제38조)

실체심사 주요 내용

  • 특허출원발명이 전리법적 의미의 발명에 속하는지 여부
  • 특허출원발명이 국가법률, 사회공중도덕에 위반하거나 공중이익을 방해하는지 여부
  • 특허출원발명이 전리권을 수여하지 않는 내용에 속하는지 여부
  • 특허출원발명이 신규성, 진보성과 실용성을 구비하는지 여부
  • 기존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
  • 명세서가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명세서의 형식과 내용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청구범위가 명세서의 지지를 받는지, 청구범위의 보호범위가 명확한지, 권리요구서의 작성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 특허출원이 단일성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 출원인의 출원서류에 대한 보정 또는 분할출원이 원명세서와 청구범위에 기재한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7) 특허수여결정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 수여결정.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전리권 수여의 통지를 발송한 후 출원인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획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3) 출원서 샘플

출원서 서식: http://www.sipo.gov.cn/bgxz/index.htm
* 100001 권리요구서(특허청구범위)
* 100002 설명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 100003 설명서 부가도면(도면)
* 100004 설명서 요약(요약)

2. 전리복심(불복절차)
(1) 복심 청구

출원인은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지식재산권국 복심 및 무효 심리부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복심 청구기간은 연장 불가 (법 제41조)

기존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산하기관이 전리복심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나, 2018년 국무원 조직 개편 단행 후 전리국 내의 국가지식재산권국 복심 및 무효 심리부로 편입

(2) 복심 절차

복심 및 무효 심리부는 수리한 복심청구서를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의 원 심사부문으로 이송하여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함

원 심사부문이 복심 청구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원결정의 취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리복심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복심의 결정을 하고 또한 복심청구인에게 통지(실시세칙 62조)

복심 및 무효 심리부는 심사 결과, 복심 청구가 전리법 및 전리법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

지정기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복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 전리복심위원회는 여전히 전리법 및 전리법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복심결정을 해야 함

복심 및 무효 심리부는 원 거절결정이 전리법 및 전리법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정된 전리출원 문서가 원 거절결정에서 지적된 결함을 해소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원 심사부문가 심사절차를 계속하게 함

3. 등록 및 유지
(1)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각각 10년이며 모두 출원일부터 계산(전리법 제42조)

현재 우리나라와 달리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없으나, 전리법 제4차 개정안에는 포함됨

(2) 등록•연차료

등록결정 후 2개월 내에 특허증 발급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특허 등록됨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등록된 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함 (연차료는 등록 청구항 개수와 무관하게 동일)

특허 실용신안
1차 연차료 (1-3년) 900 (1-3년) 600
2차 연차료 (4-6년) 1200 (4-5년) 900
3차 연차료 (7-9년) 2400 (6-8년) 1200
4차 연차료 (10-12년) 4000 (9-10년) 2000
5차 연차료 (13-15년) 6000 -
6차 연차료 (16-20년) 8000 -

* 주의: 중국 연차료 납부의 기산점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임

예) 출원일 2016.4.1. (2019.6.30. 등록)
1-3년차 연차료는 납입 필요 없고 4년차 연차료부터 납부
5년차 연차료부터는 매년 출원일 전(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됨

당해 년도 만료일(상기 예에서 매년 4월 1일)로부터 6개월 내 추가납부 가능하고, 추가납부 기간이 도과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단, 권리회복 신청을 통해 회복 가능 (권리회복 신청 비용은 1000 위안)

권리회복 신청
중국 전리법 실시세칙 제6조

  •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전리법 또는 이 실시세칙이 규정하는 기한 또는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지정하는 기한을 지연하여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해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전항에서 규정하는 정황 이외에 당사자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전리법 또는 이 세칙이 규정하는 기한을 지연하였거나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지정하는 기한을 지연한 경우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신청할 시 권리회복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명문서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하여야 하는 관련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조 제2항의 정황에 따라 권리 회복을 신청한 경우 권리회복신청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지정하는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 만료 전에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이유를 설명하고 유관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리법 제24조, 제29조, 제42조, 제68조가 규정하는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실시권
1) 개요

특허권자는 독점/배타/통상 3종류 중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실시허가계약, 즉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 또는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 실시권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권자가 다시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됨.

2) 실시허가 계약의 등록 신청

국가지식산권국은 전국의 특허 실시허가 계약의 등록 작업을 담당.

특허권자와 타인이 체결한 특허실시허가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4) 양도
1) 계약에 의한 양도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국무원 전리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함.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2) 계약 이외의 권리 이전

특허권이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서류에 근거하여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특허권자 이전절차를 밟아야 함.

4. 제언
(1) 공지예외주장 주의

공지예외 인정의 범위가 한국보다 현저히 좁음.

따라서, 국내 출원을 기반으로 우선권 주장하여 중국 출원은 고려하고 있는 경우 국내 출원 전에 발명이 공지되는 것에 주의해야 함.

(2) 보정범위 주의

심사 단계 뿐 아니라 거절결정 불복 단계 및 무효심판 단계 모두 보정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허용.

따라서, 중국출원이 예정된 명세서 작성 시 실시예를 가급적 다양하고 자세하게 기재해야 함.

(3) 실용신안 활용

실용신안은 비용 및 시간적 이점이 있고, 나아가 실용신안의 진보성은 심사 단계 뿐 아니라 무효심판 단계에서도 특허와 다른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하기에 실용신안을 무효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움.

따라서, 중국에 권리를 획득하여야 하는 경우 실용신안의 활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PART VI  디자인

제1절 디자인 제도

1. 통계 및 동향
(1) 현지 동향
1)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현황

2018년 디자인 출원 및 등록 각각 70.9 만건 및 53.6 만건으로 2017년 대비 12.7% 및 21.1% 증가.

合计
Total
发明
Invention
实用新型
Utility Model
外观设计
Design
数量
Number
构成
%
数量
Number
构成
%
数量
Number
构成
%
数量
Number
构成
%
合计
Total
申请量
Application
4323112 100% 1542002 35.7% 2072311 47.9% 708799 16.4%
授权量
Grant
2447460 100% 432147 17.7% 1479062 60.4% 536251 21.9%
有效量
In Force
8380588 100% 2366314 28.2% 4403658 52.5% 1610616 19.2%
国内
Domestic
申请量
Application
4146772 95.9% 1393815 33.6% 2063860 49.8% 689097 16.6%
授权量
Grant
2335411 95.4% 345959 14.8% 1471759 63% 517693 22.2%
有效量
In Force
7517791 89.7% 1662269 22.1% 4359926 58% 1495596 19.9%
国外
Foreign
申请量
Application
176340 4.1% 148187 84% 8451 4.8% 19702 11.2%
授权量
Grant
112049 4.6% 86188 76.9% 7303 6.5% 18558 16.6%
有效量
In Force
862797 10.3% 704045 81.6% 43732 5.1% 115020 13.3%
2) 기타 동향

전리 질권 설정 총 5408건 및 질권 설정액 총 885억 위안으로 금액 기준 2017년 기준 23% 증가.

2018년도 디자인 복심 및 무효선고

디자인 복심청구 디자인권 무효청구
건수(건) 447 1682
비율(%) 1.18 32.1
(2) 우리 기업 동향

2018년 외국인의 중국 디자인 출원은 1.97 만건 그중 한국의 중국 디자인 출원은 총 2481건으로 미국, 일본 다음으로 많은 출원을 진행하고 있음.

2. 제도
(1) 보호대상

제품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미적 감각을 주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2) 등록요건

현존기술로 동일한 외관설계와 유사한 외관설계가 없는 때, 또한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에 상충하지 않아야 함.

중국 전리법 제23조

  • 전리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종래 디자인에 속하지 말아야 하며, 동일한 디자인이 어떤 단위 또는 개인에 의해 출원일 전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전리출원을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전리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리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종래 디자인 또는 종래 디자인의 특징의 조합과 비교하여 명확한 구별 특징을 가져야 한다.
  • 전리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 이 법이 가리키는 종래 디자인이란,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디자인을 가리킨다.
(3) 부등록 사유

평면인쇄품의 도안, 색채, 또는 양자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주로 표지작용을 하는 설계는 등록되지 않음.(단, 직물 등은 예외)

(4) 공지예외 주장
1) 예외 인정 사유
  •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승인하는 국제 전람회에서 최초로 전시한 것
  •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또는 전국적인 학술단체 조직의)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최초로 발표한 것
  •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누설한 경우
2) 예외 인정 요건
  •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해야 함
(5) 화상 디자인
1) 개정 내용

중국의 기존 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3장 제7.2절에서 ‘물품의 도안은 고정적이고 가시적이어야 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특정 조건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규정.

개정 전리심사지침은 화상 디자인(GUI, Graphical User Interface)을 인정하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2014. 5. 1. 출원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음.

2) 인정 요건
  • GUI를 포함한 전체 물품 디자인의 도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동적 GUI 출원의 경우 반드시 전체 물품 디자인 도면과 요점이 되는 하나 이상의 도면(동적 상태 변화 중의 하나)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GUI의 용도, 물품 중의 영역, 사용자와 기계간의 interface 방식 및 변화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음.
(6) 부분 디자인

현행 중국 전리법에서는 ‘부분 디자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디자인 출원을 할 경우 도면에 점선을 표시할 수 없음.

* 중국 전리법 4차 개정안 초안에서는 디자인의 정의(제2조)에 대해 ‘상품의 전체 혹은 국부‘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부분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19년 1월 4일자로 갱신된 초안 상에는 해당 문구가 다시 삭제되어 부분 디자인 제도 도입을 기대하기 어려움.

(7) 특이사항
1) 디자인권의 효력

전리법 제11조제2항 디자인권이 수여된 후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디자인 물품을 생산, 판매 청약, 판매,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디자인권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비하여 디자인 제품의 “사용”에 대한 독점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디자인권을 수여받는 주요 목적이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제품을 제조할 때 디자인보호를 받는 제품을 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고 타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디자인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지 못하게 하면 충분한 것으로, 타인이 생산경영목적을 위하여 디자인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유로 분석됨.

3. 국내비교
우리나라 중국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개별 규율 전리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통합 규율
실체심사 실체심사 진행 O
(일부무심사 제도 有)
실체심사 진행 X
(무심사주의)
공지예외주장 인정 요건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12개월 내 출원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 내 출원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경우 신규성 상실 사유의 실질적 제한 없음 해당 디자인이 공인된 국내외 박람회에 출품하였거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실험을 한 경우에 한함
부분 디자인
비밀 디자인

제2절 출원·등록·유지

1. 출원·심사 절차
(1) 소요비용

실용신안 관납료와 동일(2018년 1월 기준)

실용신안/디자인 (위안화)
출원비 500
실질심사비 -
복심비 300
무효선고청구비 1500
1차 연차료 (1-3년) 600
2차 연차료 (4-5년) 900
3차 연차료 (6-8년)1200
4차 연차료 (9-10년)2000
5차 연차료 -
6차 연차료 -
우선권 주장비 80
권리회복 청구비 1000
전리권평가보고청 구비 2400
제1차 기한연장비(매월) 300
재차 기한연장비(매월) 2000
(2) 절차
1) 절차 흐름도
  • 절차 흐름도

* 절차도 상 특허랑 디자인 특허, 즉 디자인을 의미함

2) 디자인 출원 시 필요서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및 그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또한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 및 그 속하는 분류를 명기해야 함.

출원인은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 및 그 소속 분류를 기입할 때는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공포한 디자인 제품 분류표를 사용해야 함.

디자인을 출원할 때는 필요에 따라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즉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 디자인의 요점, 보호를 청구하는 색채, 약도 등의 상황을 기재해야 함.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에는 상업적 선전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 제품의 성능을 설명해서는 안 됨.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출원인에게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의 견본 또는 모형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중국 전리법 제27조

  •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요약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전리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3) 방식심사
중국 전리법 제40조

  •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수여결정 또는 디자인권수여결정을 하고, 상응하는 전리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디자인권 수여결정 및 등록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권 수여결정을 함.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전리권 수여의 통지를 발송한 후 출원인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획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다. 출원서 샘플

출원서 서식: http://www.sipo.gov.cn/bgxz/index.htm

* 130001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
* 130002 디자인 권리 청구서
* 130002 디자인 요약 설명

2. 이의·심판

출원인은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지식재산권국 복심 및 무효 심리부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복심 청구기간은 연장 불가 (법 제41조)

* 단,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디자인 출원의 경우 복심 청구 사건이 많지 않음.

3. 유지·관리
(1)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각각 10년이며 모두 출원일부터 계산(전리법 제42조)
* 전리법 4차 개정안에 의하면 15년으로 연장 예정.

(2) 등록·연차료

등록결정 후 2개월 내에 디자인권증 발급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등록됨.

디자인권이 등록된 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함.

디자인(위안화)
1차 연차료 (1-3년) 600
2차 연차료 (4-5년) 900
3차 연차료 (6-8년)1200
4차 연차료 (9-10년)2000

* 주의: 중국 연차료 납부의 기산점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일임.

당해 년도 만료일(상기 예에서 매년 7월 1일)로부터 6개월 내 추가납부 가능하고, 추가납부 기간이 도과하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단, 권리회복 신청을 통해 회복 가능 (권리회복 신청 비용은 1000 위안)

권리회복 신청
중국 전리법 실시세칙 제6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전리법 또는 이 실시세칙이 규정하는 기한 또는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지정하는 기한을 지연하여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해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정황 이외에 당사자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전리법 또는 이 세칙이 규정하는 기한을 지연하였거나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지정하는 기한을 지연한 경우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신청할 시 권리회복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명문서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하여야 하는 관련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조 제2항의 정황에 따라 권리 회복을 신청한 경우 권리회복신청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지정하는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기한 만료 전에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이유를 설명하고 유관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리법 제24조, 제29조, 제42조, 제68조가 규정하는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실시권
1) 개요

디자인자는 독점/배타/통상 3종류 중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실시허가계약, 즉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 또는 개인이 타인의 디자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법인 또는 개인이 당해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할 권리가 없는데, 이는 실시권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권자가 다시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

2) 실시허가 계약의 등록 신청

국가지식산권국은 전국의 디자인 실시허가 계약의 등록 작업을 담당.

디자인권자와 타인이 체결한 특허실시허가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4) 양도
1) 계약에 의한 양도

디자인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국무원 전리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함.

디자인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2) 계약 이외의 권리 이전

디자인권이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이전되는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서류에 근거하여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디자인권자 이전절차를 밟아야 함.

4. 제언
(1) 공지예외주장 주의

공지예외 인정의 범위가 한국보다 현저히 좁음.

따라서, 국내 출원을 기반으로 우선권 주장하여 중국 출원은 고려하고 있는 경우 국내 출원 전에 발명이 공지되는 것에 주의해야 함.

(2) 부분 디자인 불가

부분 디자인이 인정되기 않으나 가능한 경우 독립된 부품으로 디자인 출원할 수 있음.

PART V  상표

제1절 상표 제도

1. 통계 및 동향
(1) 현지 동향
1)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등

2018년 상표 출원 총 731.1 만건으로 2017년 대비 28.23% 증가.

평균 심사 기간 6개월.

2018년까지 상표등록 건수 누계 1956.36 만건으로 17년 연속 세계 1위이고, 평균 5명의 시장주체 중 하나가 유효한 상표권 보유.

  • 상표 출원 동향
  • < 상표 출원 동향 >
  • 2019년 상반기 심사 소요기간
  • < 2019년 상반기 심사 소요기간 >
2) 기타 동향

2018년 상표 질권 설정 및 설정액 총 1405건 및 339.27억 위안.

2018년 상표 이의신청 총 11.6만건으로 2017년 대비 60.46% 증가 (이의 인정율 40.76%)

(2) 우리 기업 동향

중국은 우리 기업의 상표 최다출원국으로, 우리기업 등이 중국에 출원한 상표(특허 포함)는 2013년 18,900여건에서 2017년 29,300여건으로 약 55%나 증가함.

특히, 중국 상표 브로커 문제가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국 상표권 확보는 중국 수출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음.

2. 상표 제도
(1) 보호대상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자·도형·알파벳·숫자·입체표지와 컬러조합 및 상기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는 시각적 표지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

(2) 등록요건
1) 상표출원 주체

자연인·법인 또는 기타 조직

중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한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해야 함.

2) 실질심사 항목
  • 악의적 상표 출원 여부(제4조)
  • 문자·도형·알파벳·숫자·입체표지·색채의 조합 및 소리 등과 이러한 요소의 조합 등 상표로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제8조)
  • 현저한 특징을 구비하여 식별이 용이하고,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 여부(제9조)
  • 부등록 사유 해당 여부(제10조)
  • 상품의 보통명칭,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표지 등과 같이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등록이 불가한 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제11조)
  • 상품의 본질적 형상표시 등 기능적 입체표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제12조)
  • 타인의 주지저명상표를 침해하는지 여부(제13조)
  • 권한을 수여받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출원하였는지 여부(제15조 제1항)
  • 1)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를, 2) 그 타인과 거래관계 등이 있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가 3) 타인의 선사용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4)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출원하였는지 여부(제15조제2항)
  •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표인 경우 상품의 출처와 지리적 표시의 연관성 여부(제16조)
  • 동종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이미 등록 또는 방식심사결정(출원공고)된 타인의 상표와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 (제30조)
  • 동종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 (제31조)
  • 등록상표가 취소 또는 무효선고가 되었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무효선고 또는 소멸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상표국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50조)
(3) 부등록 사유(상표법 제10조)
  • 중화인민공화국 국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대 휘장, 군가,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또는 중앙 국가기관의 명칭, 표식, 소재지 특정 지점의 명칭 또는 상징성 건축물의 명칭, 도안과 동일한 것
  • 외국의 국명, 국기, 국장, 군기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당해 국가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것은 제외
  • 정부간 국제조직의 명칭, 깃발, 휘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당해 조직이 동의하였거나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제외
  • 통제 실시, 정부측의 보증 표식 또는 검사 기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단 수권을 받은 것은 제외
  • “적십자”, “적신월(紅新月)”의 명칭, 표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 민족 차별시 성격을 띤 것
  • 사기성을 띠었으며 상품의 품질 등 특성 혹은 생산지에 대해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는 것
  • 사회주의 도덕과 풍속을 해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현급 이상 행정구획 지명 또는 공중이 숙지하는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 단 지명에 기타 함의가 있거나 집단상표, 증명상표의 구성부분으로 되는 것은 제외하며 이미 등록 사용하는 지명 상표는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4) 상표 유사 판단
1) 상표의 동일성 및 유사성
상표의 동일성 및 유사성 정의(상표 민사분쟁사건에 관한 해석 제9조)
동일상표 상표권을 침해하는 타인의 상표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상호 비교하는 경우, 양 상표가 시각적으로 차이가 없을 때 이러한 상표는 동일하다고 함(제1항)
유사상표 정당한 권한 없는 타인의 상표와 상표권자의 상표를 상호 비교할 때, 문자의 글자체, 발음, 의미 및 도형의 구성과 색, 또는 각 요소로 구성된 전체구조, 입체형상 또는 색상의 조합이 유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함 (제2항)
2) 상품의 동일성 및 유사성
상품 및 서비스의 유사성 정의
(상표 민사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사법해석 제11조)
유사상품 기능·용도·생산부서·판매경로·소비대상 등이 서로 동일하거나, 또는 관련 대중이 양 상품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쉽게 혼동을 유발하는 상품 (제1항)
유사서비스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대상 등이 동일하거나, 또는 관련 대중이 양 서비스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쉽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제2항)
상품과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으며 대중이
간의 유사함을 판단하는 척도 쉽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제3항)

* 심사 시 상품과 서비스의 동종성 및 유사성을 판단하지 않아 법적 리스크 존재.

예) 치킨을 판매하는 제43류의 요식업에 대한 상표를 갖고 있는 상표권자와 제29류 치킨류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갖고 있는 상표권자가 다를 수 있음.

(5) 거절 대응
1) 거절결정에 대한 복심 청구

거절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 신청 가능.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함 (3개월 연장 가능)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상표법 제34조)

* 복심 청구기간이 15일로 매우 짧고, 복심 청구이유 및 증거의 보정 내지 보완도 복심청구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되어, 거절결정 통지서 발행 이전에 복심 청구 여부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가 필요.

2) 일부 거절결정에 대한 분할출원

상표국이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하는 경우 출원인은 출원 중 방식심사를 한 일부 출원을 분할하여 다른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음.

  •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됨
  • 상표등록출원 일부거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원해야 함
  • 분할출원에 대해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어 공고
  • 분할출원에 대한 추가 비용납부는 없음

3) 선등록,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 이유로 거절결정이 통지된 경우

선행상표와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는 경우 다음의 사항 고려.

  • 선등록 상표권자와의 공존 합의: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간 합의를 고려하므로 양 상표 사이에 혼동가능성이 높지 않고 영업의 범위도 겹치지 않는다면 합의를 적극 고려할 필요 있음
  • 선행상표에 대한 조치: 선행상표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등 선행상표 소멸 방안에 대한 검토
  • 재출원: 실무상 선행상표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복심 절차가 중지되지 않으므로, 선행상표의 소멸 전에 복심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복심보다는 재출원 절차 이용이 바람직
  • 선등록상표 양수: 등록상표를 양수하게 되면 거절이유는 해소되므로 복심에서 원결정을 취소하게 됨
(6) 특이사항
1)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처리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 출원 시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동종성, 유사성 심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 유사성이 인정되는 거절 가능.

반면, 중국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업 간의 동종성 및 유사성을 심사하지 않아 관련성 있은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권의 권리자가 다를 수 있음.

예) 중국에 제43류 ‘요식업 등’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였어도 상표브로커가 제29류 ‘닭고기, 가공된 닭고기 등’에 동일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음.

2) 제35류에 대한 문제

중국에서는 제35류의 도소매업 지정 시 어떤 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인지 특정할 수 없음.

따라서, 동일 상품에 대해 상품과 도소매업에 대한 상표권자가 다를 수 있음.

예) 한국 기업이 제25류 ‘의류’에 대한 중국 상표권을 확보해 두었더라도 중국 상표 브로커가 제35류에 동일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선점한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의 판매점 명칭을 동일 상표로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

3. 국내 비교
(1) 제도 비교
우리나라 중국
의견제출 기회 제공 미제공
일부거절결정 불가 가능
외국에서만 유명한 상표 독립적 보호 가능
(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독립적 보호 규정 無
나. 지정상품 비교
우리나라 중국
상품-서비스업 비교 동일 또는 유사성 판단 0 동일 또는 유사성 판단 X
도소매업의 상품 지정 가능 불가

제2절 출원·등록·유지

1. 상표 출원・심사 절차
(1) 소요비용
출원(위안) 전자출원(위안)
출원* (분류별) 300 270
상표 이전 500 450
상표 갱신 500 450
갱신등록 기간연장 250 225
변경 250 0
단체/증명표장 출원 1500 1350
사용권 계약 등기 150 135
이의신청 500
취소 500

* 출원료는 동일류 10개 이하 제품 기준(10개 초과 시 1개 상품당 27 위안 추가)

(2) 절차
1) 상표의 출원 및 등록 흐름도
  • 상표국은 심사 후 상표법 및 상표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출원의 등록을 거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
  •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제기할 수 있음
  •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1심으로 베이징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에 2심은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불복 가능
2) 상표출원 시 필요 서류
  •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영문 및 한문
  • 법인 출원인: 법인등기부 등본 원문 및 중국어 번역문
  • 개인 출원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것)
  • 출원서 (출원인의 서명 필요)
  • 상표 견본
  • 상품(서비스업) 분류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 위임장
  • 우선권증명 서류 (우선권 주장시)
(3) 출원서 샘플

출원서 서식: http://sbj.cnipa.gov.cn/sbsq/

2. 이의신청 및 심판
(1) 이의신청
신청인 적격
  • 출원의 선후에 관련된 규정(상대적 거절이유): 선권리자와 이해관계인
  •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규정(절대적 거절이유): 누구든지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출원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표국에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 사유
  • 제4조 악의적 출원
  • 제11조 식별력
  • 제10조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는 표장
  • 제12조 기능적 입체상표
  • 제13조 저명상표 혼동
  • 제15조 대리인, 계약 관계에 의한 선점 금지
  • 제16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 제31조 선출원주의
  • 제32조 전단 선권리와 저촉
  • 제32조 후단 일정한 영향력 있는 상표 보호
  • 제50조 소멸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

이전에는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인은 이의결정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불복하여 최대 6~7년까지도 해당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을 2014년 시행 상표법을 통해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게 됨.

이에 상표브로커로부터 무단 선점 시도되는 상표에 대해 빠른 조치가 가능해짐.

(2)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 법 제44조의 무효사유(절대적 무효사유): 누구든지 청구 가능
  • 법 제45조의 무효사유(상대적 무효사유): 선권리자 또는이해관계인
제척 기간
  • 절대적 무효사유: 언제든지 청구 가능
  • 상대적 무효사유: 5년의 제척기간 적용

* 한국 특허심판원에 준하는 상표평심위원회에서 무효심판 청구 가능

무효 사유

무효사유는 이의신청 사유와 유사.

  • 단, 법 제50조(소멸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제30조(선등록 또는 선공고 상표와 유사) 및 제44조(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의 경우는 무효사유에만 해당

3. 상표권의 유지•관리
(1) 존속기간·갱신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등록을 허여한 날을 기산점으로 계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는 기간만료 전 12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 6개월의 연장기간 내에 보완 가능.

매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그 상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계산.

기간 만료 후 6개월의 추가기간 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 등록상표는 소멸.

(2) 등록·연차·갱신료

상표 연차료 없음.

갱신등록을 위해 500 위안을 납부해야 하고, 만료 후 6개월 내에 갱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50 위안의 기간연장비용이 추가됨.

(3) 사용권
1) 개요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이외에 제3자에게 당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음.

상표권 설정 계약은 다음의 3가지로 나뉘며 계약서 상에 상표권 유형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 독점적 사용권 계약: 약정한 기간, 지역 또는 방식에 따라 등록상표를 피허가인에게 독점 사용 허가 (상표권자 자신도 당해 등록상표 사용 X)
  • 배타적 사용권 계약: 약정한 기간, 지역 또는 방식에 따라 등록상표를 피허가인에게 독점 사용을 허가하나 상표 등록자도 약정에 따라 사용 가능
  • 통상 사용권 계약: 약정한 기간, 지역 또는 방식에 따라 등록상표를 피허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또한 상표권자의 사용 및 타인에게 다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
2) 상표권 설정 계약 등기

상표등록권리자가 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면, 허가인은 등록상표의 사용허가인, 피허가인, 허가기한, 사용허가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범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유효기간 내에 상표국에 등기하여야 할 수 있음.

등기하지 않아도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제3자 대향효 없음.

3) 사용권 설정 당사자의 의무
  • 피허가인의 생산지 표시 의무: 허가를 받아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의 산지를 명시해야 함 (상표법 제43조 제2항)
  • 허가인의 품질감독 의무: 허가인은 피허가인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품질을 감독하여 피허가인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함
(4) 양도
1) 계약에 의한 양도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표국에 공동으로 등록상표 양도 절차 진행해야 함.

양수인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 즉 품질의 동일성을 담보해야 함 (상표법 제42조 제1항)

2) 계약 이외의 권리이전

상표권이 양도 이외에 승계 등 기타 사유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양수인은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상표국에 등록 상표의 상표권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함.

(5) 불사용 취소
신청인 적격
  • 누구든지 등록상표가 연속 3년 사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상표국에 불사용 취소신청이 가능
효력
  • 불사용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상표등록은 그 취소를 결정을 한 날부터 소멸(상표법실시조례 제40조)
  • 불사용 취소 결정에 의한 소멸의 효과는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유지되고, 추후 이와 다른 재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상표등록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소급 회복
불복
  • 불사용 취소 결정에 대해 상표평심위원회에 불복 가능
  •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베이징 지재권 전문법원에 소 제기 가능
유의사항

- 불사용 취소신청과 동시에 자신의 상표를 출원할 것

  • 반드시 불사용 취소 신청과 동시에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향후 제3자의 출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 이미 자신의 상표출원이 거절된 경우라도 재출원 하는 것이 바람직

- 사용증거 열람 불가

  •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 상표국에서는 불사용 취소신청이 재개되고 있는 동안 불사용 취소신청의 신청인이 상대방이 제출한 사용증거를 확인할 수 없음
  • 단, 상표권자가 상표국의 불사용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제기하게 되면, 상표평심위원회에서 불사용 취소 신청시에 제출한 상대방의 서면과 증거자료를 당사자에게 송부

제3절 기타

1. 무단선등록 상표보호 제도
(1) 무단 선등록으로부터 진정한 상표 사용자의 법익 보호

2019년 4차 개정 상표법은 6개 조항의 개정 내용 중 5개 조항이 악의적 상표출원에 관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강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 :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출원에 대해 기각
  • 제19조 : 악의적 출원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상표대리기구의 수임 금지 의무
  • 제33조 : 악의적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 제44조 : 악의적 출원에 대한 무효심판

악의적 출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실행세칙이나 상표국의 상표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저명상표 보호
1) 개요

중국에서는 주지상표와 관련하여, ‘驰名상표’(저명상표)와 ‘지방 저명상표’의 2 종류가 존재하는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및 인민법원에 의해서 그 주지도가 인정된 상표를 驰名(치명)상표라고 함.

  저명상표 인정 법률 근거

  • 2001년 12월: 상표법 제13조, 제14조, 상표법실시조례 제3조
  • 2003년 6월: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호)
  • 2009년 4월: 저명상표인정업무세칙
  • 2009년 4월: <최고인민법원의 저명상표 보호와 관련된 민사분쟁사건 심리에서의 법률적용의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2009년 사법해석 제3호)
  • 2014년 5월: 상표법 제13조, 제14조 신설
2) 인정기준

<상표법 제14조 제1항>

  • 관련 공중이 그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
  • 그 상표의 사용이 지속된 시간
  • 그 상표의 어떤 선전업무가 지속된 시간·정도 및 지리범위
  • 그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 그 상표의 저명한 기타 요소

<저명상표 증명자료 -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제3조>

  • 관련 공중이 당해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 시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당해 상표의 사용·등록의 역사 및 범위와 관련된 자료 포함
  • 당해 상표에 관한 모든 선전활동에 대한 지속 시간·정도 및 지리적 범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로서, 광고 선전과 판촉 활동의 방식·지역적 범위·선전매체의 종류 및 광고량 등의 관련 자료 포함
  •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를 받은 기록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로써, 당해 상표가 이전에 중국 또는 기타 국가 및 지역에서 저명상표로 보호를 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 포함
  •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자료로써, 당해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최근 3년간의 생산량·판매량·판매수입·소득세와 판매지역 등의 관련 자료 포함
3) 인정기관
저명상표 인정기관 관련 규정
상표국에 의한 인정 상표등록에 대한 심사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상표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한 경우, 상표국은 심사 또는 사건처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저명상황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상표법 제14조 제2항)
상표평심위원회에 의한 인정 상표분쟁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한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사건처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저명상황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상표법 제14조 제3항)
법원에 의한 인정 상표에 관한 민사 또는 행정사건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인민법원은 사건심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저명상황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상표법 제14조 제4항)

그밖에, 행정절차(상표 이의신청, 무효심판) 및 사법절차에 의해 저명상표로 인정될 수 있음.

4) 저명상표 인정효력
  • 생산 또는 경영자는 “저명상표”의 글자 형태를 상품,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사용하거나 광고, 선전, 전시회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음(제14조 제5항)
  • 자신의 상표가 저명상표라는 방식으로 광고 또는 선전하는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음 (제53조)
2. 서비스표 및 상호
(1) 상호의 보호

상호는 경영자가 공상업 활동에서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기 위해 표시하는 것으로 기업명칭 중 특징이 있는 명칭 또는 전용명칭을 뜻함.

상호는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반드시 등기가 선행되어야 함 : 일반 사회공중의 오인•혼동과 상호권과 관련된 분쟁을 야기하는 상호는 등기가 허용되지 않음.

(2) 상표권과의 관계

상표의 문자와 상호의 자호(字号)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타인이 시장주체 및 상품•서비스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호 등기를 취소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므로 그 사용을 금지시킬 있음.

관련 법률 규정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 제13조 상표소유자가 타인이 자기의 저명상표를 기업명칭으로 등기하여, 공중을 기만하거나 공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기업명칭 등기 주관기관에 해당 기업명칭 등기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기업명칭 등기 주관기관은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상표권과 상호권의 충돌 분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등록상표의 구성문자와 동일, 유사한 문자를 상호의 자호(字号)로 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상품·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여 상표권자는 인민법원이나 공상행정관리국에 그러한 상호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표장 등 기타 상표
(1) 정의
법률 상 정의
단체표장 (상표법 제3조) 본 법에서의 단체표장이라 함은 단체, 협회, 혹은 다른 조직의 명예로 등록되어 당해 조직의 회원들이 상업 활동 중 사용하여 사용자가 당해 조직 내에 가진 회원 자격을 표명하는 표지인 것이다.
증명표장 (상표법 제3조) 본 법에서의 증명표장는 어떠한 상품 혹은 서비스를 검사 및 감독할 능력이 있는 조직에 의해 통제되며, 당해 조직 이외의 단위나 개인에 의해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되어 당해 상품 혹은 서비스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질량, 정확도 또는 다른 특정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지를 말한다.
지리적표시 (상표법 제16조) 지리적 표시란, 상품이 어떠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주로 당해 지역의 자연 요소 혹은 인문 요소를 가리킬 경우, 그 표시를 말한다.
(2) 연혁
1) 파리협약에 의한 “원산지명칭”의 보호(1985년 3월-1995년 2월)
  • 1985년 3월, 중국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가입하여 그 후로 “원산지명칭”을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하게 됨
2) 행정법규, 행정규정에 의한 “원산지명칭”의 보호(1995년 3월-2001년 11월)
  • 1993년 7월 개정「상표법실행세칙」은 단체표장와 증명표장 (certification mark)에 대한 보호를 추가
  • 1994년 12월 「상표법」과 「상표법실행세칙」에 의거하여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은 「단체표장, 증명표장의 등록관리방법」(「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규정 제정
3) 법률, 행정법규, 행정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2001년 12월-현재)
  • 중국 정부의 WTO 가입과 관련된 「WTO 중국 가입 작업팀에 관한 보고서」 에 근거하여 상표법에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규정을 제정
(3) 현황

중국은 1990년대 원산지 지리적 표시 상품 관련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점차 보호규모를 확대해왔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에서 중국 특색을 가진 고유의 보호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2018년 현재 보호되고 있는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은 2,359개로 국내에 2,298개, 해외에 61개를 보유하고 있음
  •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시범구 24개를 지정하여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지리적 표시 전용 사용기업 8,091개가 승인되었으며 관련 생산액은 약 1조 위안으로, 동 기업은 민족 브랜드 보호, 전통문화 전승, 특색산업 발전, 빈민구제 등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4. 도메인
(1) 개요
관리기구

  • 중국 인터넷네트워크 정보센터(CNNIC)(http://www.cnnic.net.cn/)가 도메인 이름에 관한 제반 정책을 연구 및 수립
  • 「중국 인터넷 도메인 이름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관리 업무 수행
  • 중국 인터넷네트워크 정보센터 도메인이름 분쟁해결방법’ 에 근거하여 도메인이름 분쟁을 처리

등록절차
  • 필요서류가 CNNIC에 제출되면, CNNIC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
  • CNNIC의 심사가 통과되면 도메인이름 등록
(2) 상표권과의 관계

상표권자가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게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

도메인이름 침해판단 기준
권리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가 저명 상표가 아닌 경우 피고의 도메인이름 사용 결과 수요자 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이 일어났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상표권 침해에 해당됨. (상표 해석 제1조 제1호)
권리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가 저명 상표인 경우 피고가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도메인이름의 등록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됨.
피고가 원고의 저명상표를 이용하여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이종 상품에 관한 상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 수요자 간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됨. (상표 해석 제1조 제2호)
5. 제언
(1) 일부 거절결정에 대한 주의사항

상표 출원의 심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기회 없이 거절. 이때 일부 지정삼품에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일부만 등록 및 공고되는데 거절된 지정삼품에 대한 불복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어 주의 요함.

(2) 중문 브랜드 네이밍 고려사항

상표 유사여부 판단 시 모양, 발음, 뜻을 모두 고려하므로, 중문 브랜드 네이밍 시 참고하여 결정.

(3) 방어적 출원의 필요성

상표 출원 심사 단계에서 상품-서비스업 사이의 동일 및 유사 판단을 하지 않아,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하더라도 관련 서비스에 대해 제3자가 상표권자가 되거나, 서비스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하더라도 관련 상품에 대해 제3자가 상표권자가 될 수 있어 분쟁 우려가 있음.

  • 요식업 등의 서비스업을 지정한 상표출원 뿐만 아니라 그 판매하는 상품을 지정한 상표출원을 방어적으로 별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판매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제35류(도소매업)에 대한 상표출원을 방어적으로 별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PART VI  산업재산권 분쟁

제1절 분쟁 통계

1. 현지 통계 및 동향
(1) 사법구제 현황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8년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보호현황에 근거하면, 2018년 새로 접수된 지식재산 사건 중 민사사건, 형사 사건 및 행정 사건이 각각 313,171건, 5,015건 및 17,765건으로 확인됨.

그중, 지방 각 인민법원에서 접수한 1심 사건을 사건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1심 민사사건
  • < 1심 민사사건 >
  • 1심 행정사건
  • < 1심 행정사건 >
  • 1심 형사사건
  • < 1심 형사사건 >
(2) 행정구제 현황

국가지식재산권국의 2018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현황에 근거하면, 2018년 전리권 행정구제 및 상표권 행정구제 사건이 각각 66,649건 및 30,130건으로 확인됨.

2. 우리기업 동향

산업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한 4,6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 제조지역이 중국인 경우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

특히, 중국은 상표브로커의 국내 기업 상표에 대한 무단 선점에 따른 분쟁이 문제가 됙 있음.

  • 상표브로커 현황
  • < 상표브로커 현황 >

제2절 분쟁 제도

1. 사법
(1) 중국의 사법제도
1) 4급 2심 종심제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의 4개 등급의 법원 중 법률에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 1심 제기하고 1심에 대해 1회의 불복 기회만 제공(2심 종결).

2)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
지식재산권 관할 일반
  • 전리권•상표권•저작권 민사 1심은 중급 인민법원 및 지식재산권법원이 관할하며
  • 지식재산권 행정 1심은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고유 관할
  • 고액 또는 중요 섭외사건의 전리권 민사 1심 및 상표권‧저작권 민사의 2심은 고급인민법원 관할
  • 전리권의 행정 및 민사사건의 2심은 최고인민법원에서 관할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관할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법정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 고급인민법원이 심리한 1심 특허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불복
  • 지방 중급인민법원이나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단한 특허•실용신안•식물신품종•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기술비밀•소프트웨어•반독점 위반 1심 민사사건에 대한 불복
  •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단한 특허 1심 행정사건에 대한 불복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 집중
  • 2014년 북경, 상해, 광주에 지식재산전문법원 설립
  • 지식재산권법원 설립 후 각 지방 중급인민법원에 2019년 5월 현재 총 20개의 지식재산전문법정 설립
  • 2019년 1월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전문법정 설립
(2) 지식재산권의 침해
1) 전리권 침해

중국 현행 전리법은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또는 법률의 특별 허가 없이 영리목적으로 전리를 실시하는 행위는 전리권 침해행위에 속한다는 직접 침해만을 규정하고 있음.

전리법 제11조 제1항 규정:

“발명 및 실용신안권이 수여된 이후 이 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기업 또는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전리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당해 전리제품을 제조•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하거나, 또는 그 전리방법의 사용 및 당해 전리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판매를 위한 전시•판매•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

간접침해 인정 여부
  •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전리권 침해분쟁 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2)(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의 특허침해유도와 관련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전리법 제4차 개정안(제62조): “관련 제품이 전리제품의 원재료, 중간재, 부품, 설비 등 사용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관련 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경우, 권리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제품, 방법이 전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타인을 유인하여 전리권을 침해하게 하는 행위인 경우 권리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 전리권 침해 판정의 원칙
내용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全面覆盖原则) 전리권 침해사건 심리의 법률적용에 관한 해석(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7조 제1항은 “인민법원이 피소 기술방안이 전리권 보호범위에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권리자의 권리청구항에 기재한 전부의 기술 특징에 대하여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규정
균등원칙 (同等原则) 전리분쟁사건 심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제7조는 “① 전리법 제59조 제1항에서 ‘전리 또는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청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명세서 및 도면은 권리청구항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의 의미는 전리 또는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권리청구항에서 기재한 필수 기술특징이 호가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하나 필수 기술특징과 균등한 기술특징이 확정한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②균등특징은 기재된 기술특징이 기본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본 영역의 일반 기술자가 창조적 노동을 거치지 않고 연상할 수 있는 특징을 의미한다”고 규정
다여지정원칙 (多余指定原则) 다여지정원칙은 전리 독립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실질적으로 비필수적인 구성요소에 대하여 전리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제외하고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
중국은 1993년 인체파장치료장치의 전리권 침해사건에서 다여지정원칙을 처음 적용하여 광범위하게 인정하였으나, 전리법 제59조와의 충돌 문제 및 2005년 대련린다사건에서 최고인민법원은 “다여지정원칙을 경솔하게 적용하는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입장 표명으로 현재 침해 판단 시 이를 적용하지 않음
2) 상표권 침해
상표법 규정

상표법 제57조는 아래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

  •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용하는 경우
  • 동일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근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의 위조
  •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의 교환
  •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돕는 경우
  •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

상표법 실시조례 규정
  • 타인의 상표권 침해를 위해 창고 보관, 운송, 우편발송, 인쇄제작, 은닉, 경영 장소, 인터넷 상품 거래 플랫폼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품명칭 또는 상품장식으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상표해석에 기재된 상표권의 침해행위

최고인민법원의 상표 민사분쟁사건에 관한 해석 제1조에는 구상표법 제52조제5호(현행 제57조 제7호)의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대한 예를 제시.

제1조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상표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행위에 속한다.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기업의 자호로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눈에 잘 띄도록 사용함으로써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타인이 등록한 저명상표 또는 그 주요부분을 복제, 모방, 번역하여 동일하지 않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행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관련 있는 상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관련공중으로 하여금 쉽게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민사적 구제
구분 내용
본안 전 소송 ① 침해행위정지명령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특허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와 증명이 있고 이를 즉시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해야 함.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며, 특수상황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48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인민법원이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한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함. 당사자가 재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한차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심기간 중에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함. 신청인이 인민법원의 침해행위정지를 명령을 채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함.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련행위의 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함.
② 증거보전조치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 제기 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음.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채택할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해야 함.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보전조치를 채택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인민법원의 증거보전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함.
임시조치(가처분) 전리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자신의 전리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고 하고 있어 만약 적시에 제지하지 않으면 그 합법권익이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유관행위를 정지하고 재산보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명령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침해금지청구 권리침해정지는 권리침해자가 부담하는 주요 책임 중 하나이며, 전리권을 보호하는 가장 유효한 조치 중의 하나임.
권리침해정지는 침해자가 전리제품을 임의로 제조, 사용, 판매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전리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전리방법에 의해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 판매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정지하는 것을 말함.
전리권자가 발명창조를 출원하여 전리권을 획득하는 목적은 법률이 자기의 전리권을 보호하는 것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의 허가 없이 그 전리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그 전리에 대하여 자기가 향유하는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전리침해소송에 있어서 전리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를 정지하도록 요구함.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재산소유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일종의 법률제재방식임.
전리권은 일종의 무형재산이므로 이러한 재산이 침해되어 권리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 때에는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법에 따라 침해자에게 경제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은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며 사용범위가 가장 넓은 방식이며, 침해된 전리권에 대한 중요한 구제조치임.
(4) 형사적 구제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는 침해재발 방지의 중요 수단 : 민사적 구제절차를 통해 침해금지명령 내지 손해배상판결을 받더라도 침해기업의 도산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침해자는 새로운 법인을 세워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사례 다수 존재.

1) 전리법 및 상표법에 의한 형사죄
  • 중국 전리권 침해행위는 죄를 구성하지 않고 전리법 제63조의 전리 사칭에 대해서만 형사죄 성립
    전리 사칭: 단순히 타인의 전리권을 사칭하는 행위로, i) 타인의 전리번호를 판매 제품이나 포장에 허가받지 않고 표기하는 행위, ii) 광고 혹은 선전물에 타인 전리번호를 허락없이 표기하여 타인의 전리 기술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iii) 타인의 전리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 상표권 침해 행위 중 일부의 경우 침해죄 성립
    타인이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제조 또는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행위, 등록상표를 사칭한 제품임을 알면서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만 침해죄 대상이 됨(상표법 제67조)
2) 형법에 의한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죄
구분 내용
등록상표 도용죄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종의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는데 그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죄가 되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형법 제213조).
등록상표 도용품 판매죄 위 형법 제213조가 규정하는 ‘등록상표를 도용한’ 제품임을 명백히 알고, 이를 판매하였고, 판매 금액의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죄가 된다. 이 경우에는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하며 판매 금액의 액수가 대단히 큰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형법 제214조).
등록상표 표지의 불법 제조죄 또는 불법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의 판매죄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 무단 제조하거나 또는 위조 무단 제도된 등록상표표지를 판매하였고 그 정도가 엄중한 경우에는 죄가 된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 감독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정도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형법 제215조).
타인의 전리 사칭죄 i)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제조 혹은 판매하는 제품, 제품 포장에 타인의 전리번호를 표기하는 행위
ii)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 혹은 기타 선전물에 타인의 전리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기술이 타인의 특허 기술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iii)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상에 타인의 전리번호를사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상의 해당 기술이 타인의 특허기술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iv) 타인의 전리 증명서, 전리 서류 혹은 전리 신청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위와 같은 전리사칭죄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형법 제216조)
영업비밀 침해죄 다음의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형법 제219조)
i) 절취, 유혹, 협박,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획득한 경우
ii) i)의 방법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표,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
iii) 약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와 관련 있는 영업비밀유지의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의 수중에 있는 영업비밀을 공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
iv)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 것을 명확히 알거나 알았어야 했음에도 타인의 영업비밀을 획득, 사용하거나 공표한 경우
2. 행정
(1) 행정구제
1) 전리권에 대한 행정구제
법률규정
  • 전리법 제3조: 지방정부의 전리업무 관리부서(전리국)에 해당 지역의 전리관리 권한 부여
  • 동법 제60조: 전리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전리권 침해에 대해 전리업무 관리부서에 처리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 중지명령, 강제집행 및 배상액 조정 진행 가능
  • 동법 제63조: 전리업무 관리부서는 전리 사칭에 대해 시정명령, 몰수 및 벌금 집행 가능

그밖에, 전리실시세칙 제7장에서는 전리업무 관리부서의 구성, 행정구제에 대한 관할 및 구체적 업무방식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규율하고 있고, 그 실제 운영은 중국전리청의 전리행정집행방법(专利行政执法办法) 및 전리행정집행운영지침(专利行政执法操作指南)에 근거함.

절차

  침해분쟁

  • 수리
    - 지방전리청 담당부서는 행정구제 청구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 침해분쟁에 대해 이미 인민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불수리
  • 심사
    - 청구가 수리되면 3명 이상의 홀수의 집행위원 구성
    - 원칙상 청구일로부터 최장 4개월 내에 침해중지명령 여부 결정
  • 불복
    - 침해중지명령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 제기 가능(행정소송)
  • 침해에 대한 처리
    - 침해중지명령의 결정에 대해 피신청인이 15일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지방전리청은 강제집행 진행 가능
    -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배상액에 대한 조정 가능.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불복 가능(민사소송)

  전리 사칭

  • 침해분쟁과 달리, 전리 사칭에 대해서는 신고 뿐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 착수 가능
  • 2명 이상의 집행위원이 1개월 내에 (15일 연장가능) 조사결과 제출
  •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경우, 단체토론을 통해 허위표시 여부 결정
  • 전리 사칭 행위로 결정되는 경우, 시정명령, 몰수 또는 벌금 처분
  • 형사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자를 공안기관에 이송

2) 상표권에 대한 행정구제

상표침해 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관리부문은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품 및 침해품 제조 또는 등록상표 위조에 주로 사용된 도구의 몰수 또는 파기할 수 있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상표법 제60조)

2013년 개정법을 통해 제60조 상의 행정기관이 상표권 침해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강화함.

  • 금형과 같은 ‘공구’의 몰수 요건이 “위조에만 사용되는 공구”에서 “위조하는데 주로 사용된 도구” 로 완화
  •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향
  • 5년 이내에 2회 이상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

침해정도 처벌
위법매출액 > 50,000 RMB 위법매출액의 5배 이하
위법매출액 ≤ 50,000 RMB 250,000 RMB 이하
5년 이내 2회 이상 침해행위 엄하게 처벌
(2) 세관
1) 개요
  • 세관: 수출입화물의 관리 기관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련된 화물의 수출입 단속 담당
  •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이하, ‘조례’라고 함) 및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의 실시규범」(이하, ‘실시규범’이라 함)

* 모조품의 수출은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중국 국경 내에서 소규모 판매상들을 단속하는 것에 비해 세관에서 통관 화물을 압류, 몰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2) 절차
세관 등기 절차

세관에서 침해품의 압류 신청하는 경우에 사전 등기 시, 세관 직권에 의한 침해단속이 가능하여 침해 구제에 효과적.

중국 세관총국 온라인 상의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시스템”을 통해 등기 신청 및 검색 가능.

* 세관총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시스템: http://www.haiguanbeian.com/

  세관 등기에 필요한 서류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의 명칭 또는 성명, 등록지역 또는 국적 등
  •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그 관련 정보
  • 지식재산권의 허가 및 행사 상황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 생산지, 수출입 세관, 수출입상, 주요 특징과 가격 등
  • 이미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제조상, 수출입상, 수출입 세관, 주요 특징과 가격 등
세관 보호 절차

  청구에 의한 압류절차

지식재산권자가 피의침해품을 수출입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세관에 압류를 청구하는 것으로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미리 세관에 등기하여 두지 않았더라도 청구 가능.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는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이 조만간 수출입될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화물 수출입 세관에 침해혐의 화물에 대한 압류 신청 가능 (조례 제12조)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압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권리침해 사실이 명백히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함 (조례 제13조 제1항)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세관에 침해혐의 화물에 대한 압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해당화물의 동등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조례 제14조)

  직권에 의한 압류 절차

세관이 권리자에 의해서 세관 등기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권리자에게 통보하고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절차를 진행.

  • 세관은 수출입화물이 등기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의 근무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을 압류하여 세관 압류증서를 화물수취인과 화물발송인에게 송달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은 화물 압류 불가(조례 제16조)
  • 세관이 수출입화물이 등기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세관에 침해혐의가 있는 화물에 대한 압류를 청구한 경우에는, 세관은 압류일로부터 30일의 근무일 내에 침해혐의가 있는 압류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 확정 (조례 제20조)
  • 권리침해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기타
1) 제품품질법에 따른 모조품 처벌 규정

  제품품질법 제53조

  • 제품 원산지 위조, 타인의 공장 명칭 또는 주소 위조, 인증표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생산 및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고, 위법으로 생산•판매한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소득액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액을 몰수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제53조)

모조품의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방 품질기술감독국의 단속 대상

  • 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명칭, 주소를 위조하거나 사칭하는 행위
  • 인증표지 등의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허위표시하는 행위
  • 제품에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진품으로 위장하거나, 낮은 품질을 좋은 품질로 위장하거나, 불합격제품을 합격제품으로 허위표시하는 행위

* 단, 상표 도용이 명백하더라도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지 않음

2) 인터넷 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보호 책임 부과

전리법 제4차 개정안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급증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ISP의 책임에 대한 제71조 신설

  • ISP의 보호 책임
    - ISP는 권리자의 요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부담
    -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 또는 특허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 공자에게 권리침해 링크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시정 명령
    - 전리집행 담당부서는 전리 위조에 대한 시정 결정을 내린 후에 ISP에 전리 위조 상품의 링크 삭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수 있음
    - ISP는 통지를 받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인터넷+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2018년 7월,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인터넷+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발표해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에 대한 온라인 식별 등을 기본 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발표.

또한 2020년까지 실시간 검사, 발원지 추적에 대한 기술 지원 시스템을 기 본적으로 완성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및 서비스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전자상거래법 시행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도 지재권 보호 관련 내용을 강화

  • 제41조: “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수 립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인과 합작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지식재산 권을 보호해야 한다”
  • 제42조: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통보하여 삭제, 차 폐, 링크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통보내용에는 권리 침해의 구성을 초보적으 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한다”

3. 손해액 산정

중국은 2014년 시행 상표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고, 전리법 4차 개정안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포함됨.

현행 손해액 산정에 관한 전리법 규정 내용

  중국 전리법 제65조
  • 전리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확정하고, 실제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전리의 실시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은 또한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 권리자의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전리 실시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전리권의 유형, 침해행위의 특성과 정도 등 요소에 근거하여 1만 위안 이상, 1백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하도록 확정할 수 있다.
  중국 전리법 제63조
  • 상표전용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에 의하여 얻은 실제의 손실로 확정된다. 실제의손해를 확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사용승난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 악의로 상표전용권을 침해하고 정상이 중대할 시는 상술의 방법으로 확정한 금액의 1배이상 3배이하로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4. 반부정당경쟁

1993년에 부정경쟁법이 제정된 이래로 첫 번째 개정안이 2016년 11월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2018년 1월 1일 시행)된 후,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의 부정경쟁행위 제재에 대한 강화 의지 천명.

  2018년 1월 1일 시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 타인의 등록상표와 미등록한 주지저명상표를 기업명칭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의 1만~20만 위안에서 10만~3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0만~300만 위안으로 규정함
  • 인터넷 부정경쟁 유형을 새롭게 추가함(제12조)

제12조 경영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본 법의 각 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는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해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아래와 같이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기술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링크 삽입, 강제로 다른 내용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 오인, 기만, 강요하여 이용자가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새로고침, 닫기, 소프트웨어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
  •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기타 행위

  2019년 11월 1일 시행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 (영업비밀 정의)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를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수정함
  • (영업비밀의 침해) 제9조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중 부정취득 유형으로 ‘전자적 침투’ 방법을 추가하였고, 제9조 제2항에 제1항 영업비밀 침해의 주체인 경영자 이외에 기타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조직이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징벌적 손해배상) 제17조에서 경영자의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사안이 엄중한 경우, 산정된 침해액의 1배~5배까지 배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권리자에게 500만 위안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할 수 있게 함
  • (행정책임 강화) 제21조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과태료 처분을 10만 위안~100만 위안,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100만 위안으로 규정하여 과태료의 상한 금액을 높임
  • (증명책임전환) 영업비밀 침해의 민사소송 과정 중 증명책임전환 규정을 제32조에 신설하여, 피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소명하면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침해자에게로 전환됨
5. 허위표시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전술된 사법구제 및 행정구제에 의해 권리자 또는 정부기관이 그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구제를 청구하거나 제재를 행할 수 있음.

특히, 전리법 제4차 개정안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수준을 강화하고 해외 국가의 법률을 참고하였으며 고의적인 침해, 특허 허위표시에 대한 배상액 및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제3절 분쟁 대응

1. 모조품 등 피침해 발생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1) 침해의 발견 및 조사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 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 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적으로 감지한 후 전문 조사 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의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 타오바오, 이베이 등 오픈 마켓 등을 조사하여 침해자의 판매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음.
  • 또한, 국가 별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음.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현지 조사업체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인터넷 조사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행정기관 의뢰 각 국가 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전시회에서의 조사 전시회의 침해품에 대해서는 주로 '전시회 지적재산권 보호 방법(상무부, 국가공상총국, 국가 판권국, 국가 지식산권국 등의 심의를 거쳐 공포, 200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에 따라 단속을 실시함.
(2) 대응팀의 구성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 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3) 증거 확보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각 국가 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증거확보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증거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증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또한,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법률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증거 확보 방안
1) 문서의 공증
  • 일반적으로 보통 외국어로 작성된 특허문헌, 기술문헌, 계약서 등은 전문 번역 기관에 의하여 번역을 하고 이에 대한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공인증이 필요함.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캡처 화면 등은 해당 국가의 공증인, 법률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음.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 것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놓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특히, 원본 증거의 제출은 멸실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사본을 마련하여 확보해놓는 것이 바람직.
  • 종류 내용
    인터넷 공증 인터넷에서 홍보, 침해품의 도면 등의 침해 정보를 공증인 입회에서 인쇄 보존하여 침해 증거로 확보함
    침해품 공증 - 현장에서의 공증된 구매
    판매점, 공장 등의 판매 현장에서 공증인(원칙적으로 2명)의 입회로 침해품을 구입하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해야 함

    - 인터넷에서 공증된 구매
    인터넷에서 침해 물품 판매 행위가 있는 경우, 공증인 입회 하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우편 등으로 침해품이 도착하면 공증인 입회 하에 침해 물품을 수령함
    원본 및 사본이 일치하는 것으로 공증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 및 사본이 일치하는 것으로 공증을 취할 수 있음.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판매점, 공장 등의 판매 현장에서 구매한 것은 반드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구매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함.
  • 특히, 영수증에는 해당 제품의 명칭, 모델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할 것.
  • 인터넷에서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공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터넷 구매 과정, 배송 후 수령 과정을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공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일반적으로 피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 판매매출, 이익액 등의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소제기 전 증거 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하여야 함.
  • 만약, 증거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 등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적인 증거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 적시에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 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직접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해당 국가가 아닌 수출대상국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5)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소송)이 제기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앉고 있지는 않은 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6) 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 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 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6) 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 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 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7) 현지 대리인의 선임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과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사건은 time charge 방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되도록 서비스 비용 상한(cap)을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음.
(8) 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1) 경고장 발송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사법적 소 제기를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기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 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구분 내용
경고장 내용 출원중인 권리
  • 출원 중인 권리에는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할 수 없고 경고장만 보낼 수 있음
  • 경고장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
    • 침해 제품이 출원 중인 전리라는 내용 설명
    • 등록될 경우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기재
    • 계속 침해 시 특허가 등록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책임을 설명
    • 침해의 중지, 재고 폐기 등의 요구
    • 권리 증명 서류와 침해 증거 서류 첨부함
  • 경고장을 받은 후부터 특허권이 등록될 때까지의 보상금은 추후에 등록되면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음
등록된 권리
  • 권리가 등록된 경우에는 소송이나 가처분 등 강력한 권리행사도 가능하나 협상 등 다른 해결수단을 고려하여 경고장부터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고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취할 경우 ①침해금지가처분 소송 ②수사기관에 고발 ③ 손해배상 청구 ④ 침해물폐기청구 등의 법적 조치 가능
발송 및 후속조치
  • 권리자는 발송인의 주소, 성명, 발송인의 권리사항,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시킨 경고장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침해자에게 송달
  • 경고장을 발송한 후 상대방에서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 상황을 질문하고 하지 않는 경우는 빨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요청에 응답하도록 협상
2) 행정적/형사적 구제
  • 안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행정적/형사적 구제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서의 상표권 침해의 경우 행정적/형사구제가 더 효과를 볼 수 있음.
  • 소송에 비해 문턱이 낮고 즉각적인 행정처벌이 가능하여, 비록 권리자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경제적 보상은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행정권의 적극성, 즉결성으로 인하여 침해 행위 근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행정/형사 구제의 경우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행정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현지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3) 사법적 구제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하여, 소장 제출 후 증거 보충 기회, 답변서 제출기간, 추가 서면 제출 기회, 구술심리 진행 전략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 플랜을 만들어야 함.
  • 또한, 현지에서의 외국인에 유리한 관할 법원, 항소심 절차에서 원심 번복 가능성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을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면의 제출 기회/기간 등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적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나 증거를 기간을 놓쳐서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함.
(9) ADR 검토
  •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송에 의해 침해행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이외의 대체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고려.
  • 소송 대비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 등의 장점 있음.
  •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ADR의 비용이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함.
(10)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다만, 중국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대항하기 곤란.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대응을 검토하는 경우, 비등록된 상표나 브랜드 또는 디자인 등이 중국 내에서 어느정도 인지도를 형성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2. 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간혹 오히려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1) 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 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 국가 법률 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 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사유를 앉고 있다면, 무효심판 제기, 소송 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3) 경제적 이익 형량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계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컨택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대화의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구분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권리분석 결과 무효, 비침해, 행사불능에 대한 판단
법원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절대적 신뢰는 금물
상대방의 의도 분석 시장진입봉쇄? 퇴출? 금전적배상?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인가?
소송비용분석 침해소송 대응 비용
무효심판 대응 비용
협상 비용
사업 전략 고려 로열티 지불이나 합의금 지불이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는가?
사업상의 신용에 타격은 주지 않는가?
(4) 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5) 소송
  • 만약 상대방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 지게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6) 무효심판/취소심판
  • 상대방 권리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전략.
  • 무효사유/취소사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
  • 무효심판/취소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보통 법원은 무효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침해소송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7)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카운터어택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영업방해 행위 주장
  • 만약, 상대방의 경고장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 침해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위협이나 협박조의 요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음.
  • 현지 법률에 따라 영업방해 성립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만약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장에 대한 회신으로 영업방해 행위로 맞고소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음.
(9) 협상전략
1) 권리자 조사 및 의도 파악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서플라이체인 상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2) 협상팀의 구성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치 않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명이 될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3) 협상 장소의 선택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우리 기업의 소재지 상대방의 소재지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제3의 장소
장점
  • 심리적 우위
  • 정신적 우위
  • 협력 우위
  • 주도권 우위
  • 코스트 우위
  • 단호한 결정이 좀 더 가능하다
  • 상대방 정보의 이해에 편리
  • 공평
  • 상호이해가 깊어진다
  • 감정융화
  • 평등
  • 전략운용을 하기에 적절
단점
  •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 접대의 부담이 무겁다
  • 본부와의 연락이 불편
  • 환경이 낯설 수 있음
  • 수동적으로 되기 쉽다
  • 시간이 걸린다
  • 비용이 중복된다
  • 정신적 피로도가 심하다
  • 장소의 선정에 대해 상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통상, 서로가 그다지 허물없이 지내지 않아, 신뢰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선택된다
4) 중재 기관의 적절한 이용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얄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 중화권, 동남아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중 하나가, 악의적 현지 브로커에 의한 상표권을 선점당하는 피해임.
  • 한류 열풍이 중화권, 동남아를 휩쓸면서, 한국의 소비문화가 함께 전파되어 한국의 브랜드(K-brand)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
  • 한편, 상표 브로커들은 타인의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을 출원하여 등록하고, 이를 원권리자(원사용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원칙 하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을 위해서는 빠른 출원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선제적 출원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빠른 선제적 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후발적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된 국가에서 상표권 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현명하고 냉정한 법률 대응 전략이 필요함.
(1) 상표브로커의 유형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 대량으로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브로커 유형.
  • 특히, 외식, 패션, 화장품 등 현지 국가에서 인기있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보통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상표권을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2)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주체가 바로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 국가에 진출하면서 미처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게된 현지 에이전트, 협력업체, 현지 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발생.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와의 분명치 못하고 모호한 협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
3) 현지 소매상형 브로커
  •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국가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지 도소매상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하눆에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가 출시되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현지에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움.
(2) 상표브로커의 유형 별 대응 방안
1)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적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상표의 등록적이라면, 출원 공고 기간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무효심판을 통해서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해야 함.
  • 또한, 대체적으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의 경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등록된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상표의 판매 금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도 병행하여 소송 비용 대비 상표권 매입 비용의 경제성을 계속 비교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2)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WTO/TRIPS 규정에 따라, 원상표 권리자와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거래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와의 기존의 거래관계, 고용관계, 협력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하여야 함.
  • 다만, 기존의 특수관계인의 의한 선점을 금지하는 규정의 경우 대부분 3년에서 5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청구시기를 놓쳐서는 안됨.
3) 현지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보통 상표권 선점 수량이 많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 또한, 대부분 자신의 유통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점 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러한 소매상형 브로커의 경우, 상표 이의신청, 무효심판만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현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을 근거로 부정경쟁소송을 병행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선점 당한 상표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3) 상표의 피선점 사실 발견 시기 별 대응 방안
  • 내 브랜드가 현지에서 악의적 브로커에 의하여 피선점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등록 전과 등록 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음.
1)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아직 등록 전인 경우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파리조약 상의 조약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내 한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브로커의 현지 상표출원일보다 앞선다면, 빠르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현지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내 출원이 오히려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브로커 출원을 배제시키고 나의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해두지 않았다면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출원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 따라서, 이 경우는 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을 제지하여야 함.
2)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이미 브로커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었다면, 브로커의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서, 빠르게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심판을 제기하여야 함.
  •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된 이후 3년 간의 연속 불사용 상태가 있어야 하므로,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제기할 수 없음.
  •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현지에서의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현지 진출이나 사업 영위를 잠시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결국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 시켜야 하며, 이 경우 상표브로커 대응 전문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함.
(4) 상표브로커 대응을 위한 무효사유(이의신청 사유)
  • 국가별로 대량 선점형 상표브로커의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상표의 진실한 사용의사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의 존재를 살펴야 함.
  • 또한, 선점된 브랜드의 인지도, 저명성에 따라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함.
  • 그리고, 상표 자체가 도안화되어 있거나, 캐릭터화 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선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무효전략을 수립해야 함.

제4절 주요 판례 및 사례

IP-NAVI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바로가기

1. 특허·실용신안
(1)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 의거하여 휴롬 착즙기 특허 침해를 인정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결
1) 판결 내용

피고들이 생산•판매한 원액기 제품이 원고가 독점 실시권을 보유한 “착즙기” 특허를 침해하는지 및 피고들의 공동책임 여부에 대한 사건.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피고2가 위탁하여 피고3이 생산하고 피고1의 명의로 판매된 “多尔玛 YZ03” 원액기가 등록특허 청구항1의 모든 기술특징에 해당하므로, 침해금지 명령 및 손해배상액 30만 위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2) 시사점
  • 우리기업이 중국 특허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 피고2가 OEM 생산을 위탁하여 피고3이 제조하고 피고1의 상표가 부착되어 피고4의 플랫폼에서 판매된 계쟁제품에 대해 특허침해 인정

특히, 피고1,2가 계쟁제품이 피고3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고의침해 의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변이 계쟁제품이 피고2의 요구에 따라 위탁생산 되었음에 근거하여 인정되지 않음.

(2)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 명확하지 않은 청구범위를 이유로 실용신안 무효선고 인정

베이징IP법원은 원고(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용어인 “높은 자기투과율(导磁率高)”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도면을 참조하여도 해당 영역 기술자들의 일반상식으로는 그 보호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전리법실시세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하여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심결을 유지.

법원은 증거 중 일부 선행기술에서 “높은 자기투과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기술영역 및 자기장 강도에 따라 높은 자기투과율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데, 원고가 여기는 높은 자기투과율은 80Gs/Oe부터 83.5×104Gs/Oe까지인 반면, 증거 상 해당 영역의 기술자들이 높은 자기투과율의 의미나 범위에 대하여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

2. 디자인
(1)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디자인 유사 판단 요소로 고려한 광둥성 고급 인민법원 판결
1) 판결 내용

고급인민법원은 계쟁제품(전자도어락)의 GUI가 등록디자인과는 현저하게 다른 “전체적 시각 효과(整体视觉效果)의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를 발생시키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은 바, 이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

2) 시사점

중국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전체적 시각 효과(整体视觉效果)의 실질적 차이(实质性差异)”를 기준으로 함.

본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방식, 즉 계쟁제품의 외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반면, 2심 법원은 아래의 5가지 배경을 통해 GUI를 유사성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인정.

  •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GUI가 적용된 전자제품이 보편화되면서, GUI가 전체적 시각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해서는 안 됨
  • 그동안 GUI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리심사지침의 개정을 전환점으로 하여 GUI 역시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 객체에 포함될 수 있게 ��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권리 침해 판정 방식에 대한 보호정책 변화에 순응하여야 함
  • 전리침권사법해석》 제11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의 GUI 역시 전자제품의 사용 상태 중 하나에 속하므로, 계쟁제품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유사성 판단 요인에 포함시켜야 함
  • 스마트 전자 도어락의 최종 소비자 입장에선 이러한 사용 상태의 GUI 차이가 구매 욕구를 증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스마트 전자 도어락의 GUI는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결국 유사 여부 판단 시에는 “전체적 관찰·종합적”으로 판단(整体观察·综合判断) 해야 함

본 사안은 중국에서도 GUI를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그러한 판단 배경에 대하여 법원이 명확하게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임.

3. 상표·부정경쟁
(1) FILA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베이징IP법원 판결
1) 판결내용

본 사안은 피고들의 사용표지 “GFLA”, “飛樂”가 원고의 등록상표 “FILA”, “斐樂”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및 손해배상액 적절성이 쟁점.

베이징IP법원은 계쟁제품 생산•판매 기업인 피고1,2와 그 법인대표인 피고3의 고의 침해를 인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

2) 시사점

침해행위의 “주관적 악의가 명백(主观恶意明显)”하고 “침해 정황이 엄중(侵权情节严重)”하여 그 동안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최대 3배로 손해배상액이 증액된 사례.

(2) 속지주의(地域性) 및 주의의무(注意义务)에 따른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1) 판결내용
  • 수입상(피고)이 보유한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
  • 수입상의 상표를 사용하여 국내 로컬기업이 위탁•가공한 제품이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
  • 해당 제품이 전량 해외로 수출되어 국내 유통 X

이러한 상표 사용이 국내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상표 침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침해 불인정)

2) 시사점

최고인민법원은 OEM 방식(定牌加工)으로 생산되어 수출되는 품목에 대하여 국내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한 경우, 주의의무 및 회피의무를 다하여야만 상표 침해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은 인정.

나아가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단 기준으로 수립.

(3) 澳门豆捞(마카오도우라오) 상표권 무효 여부에 따른 하급심 침해 판결 소급적용 기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판결
1) 판결내용

최고인민법원은 원고의 등록상표 “澳门豆捞”(마카오도우라오)가 통용명칭(通用名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화 되었고, 무효 선고 확정 당시 해당 상표권의 침해소송의 1심 판결 내용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하여 상표평심위원회의 무효선고 소급적용 및 정당한 권원 상실에 따라 하급심의 상표권 침해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함.

2) 시사점

본 사안은 상표의 무효선고 시기에 따라 상표권 침해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이 소급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무효선고 후 상표침해판결•조정서 등 기 집행: 무효심결 효력 소급적용 X
    - 이미 형성된 사회질서 유지•안정화 목적
  • 집행 완료 전: 무효심결 효력 소급적용 O - 정당 이익 보장 및 부당 이익 방지
(4) 영업비밀 구성요건을 인정하여 침해를 판시한 상동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1) 판결내용

중국 법원은 원고의 기술정보와 경영정보가 반부정당 제10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밀성, 가치성, 비밀보장성을 구성하고,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

2) 시사점

법원의 증거보전 처분 이후 피고1이 무단으로 증거보전 대상 증거물인 계쟁제품을 임의로 이동•분해하고 이로 인하여 법원이 해당 계쟁제품으로 상품이 생산되는 과정을 구현할 수 없게 됨.

법원이 원고의 기술과 피고1의 계쟁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동일한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피고1은 자신의 제품이 “역공학 설계”에 의하여 제작되었다고 항변.

법원은 역설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증거물 훼손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1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

(5) 판매 대리점의 SNS 게시 글이 SK에너지에 대한 “상업적 비방행위”를 구성하여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텐진시 제2중급인민법원 판결
1) 판결내용

피고가 자신의 WeChat 계정에 원고 제품의 품질을 비방한 글을 게재한 것에 대해, 법원은 1993년 시행 반부정당 제14조의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액 3만 위안과 상업적 비방행위의 영향력 제거를 위하여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함.

2) 시사점

반부정당 상의 상업적 비방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i) 행위자가 경쟁상대의 상업적 명성에 손해를 미치고자 하는 고의성(주관적 요소) 및 ii) 행위자의 허위사실 유포 및 이로 인한 경쟁상대의 신용 손해(객관적 요소)를 요건으로 함.

원심법원이 양 당사자 간 제품 품질에 이슈가 있던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허위사실 날조 및 유포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일지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시장 주체에 대한 부적절한 상업적 비방일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여 상업적 비방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사례.

실제 2018년 시행 반부정당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변조 및 전파도 상업적 비방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됨.

4. 신지식재산권
(1)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침해분쟁안 (상해시 고급인민법원(2014)沪高民三(知)终字第12号)

법원은 집적회로설계의 창작성이 제한되어 있어, 설계 침해 판단 시 두 설계 구성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또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타인의 회로 설계를 카피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함.

(2)식물신품종권 침해분쟁안 (광시 장족자치구 고급인민법원(2017)桂民终95号)

식물신품종권에 대해 i) 권리자의 허가 없이 상업 목적으로 종자를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ii) 권리자의 허가 없이 상업 목적으로 종자를 다른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는데 중복사용하는 2가지 침해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 적용 기준을 마련한 사례로 2019년 식물신품종권 보호 10대 주요 사례의 하나로 선정.

PART VII  참고자료

제1절 현지대리인

1. 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했는가?
  •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비용
  •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했는가?
2. 대리인 정보
  • IP-NAVI 대리인 정보
  • IAM Patent 1000 : The World 's Leading Patent Professionals
  • IP Stars 분야별 랭킹

제2절 정보검색

1. 특허·실용신안
(1) 중국 및 다국 전리 심사정보 검색

http://cpquery.sipo.gov.cn/txnIndex.do?purl=http%3A%2F%2Fcpquery.sipo.gov.cn%2Ftxnindex.do

(2) 국가지식재산권국 정무 서비스 플랫폼

http://www.sipo.gov.cn/zwfwpt/

전리 검색 서비스하여 중국 전리, 상표 및 지리적표시의 출원, 공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탑 플랫폼.

(3) Soopat

http://www2.soopat.com/Home/IIndex

중국 전리 사설 검색사이트로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전리 검색 가능.

2. 디자인·상표
(1) 중국 디자인 스마트 검색 시스템

http://d.cnipa.gov.cn/

(2)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중국상표망

http://wsjs.saic.gov.cn/

중국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영문 버전도 운영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음.

사이트의 우측 상단에 “ENGLISH”를 클릭하여 영문으로 검색이 가능.

(3) 아이타오TM 상표 검색 사이트

http://www.itaotm.com

중국 상표 사설 검색사이트로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상표 검색 가능.

매 검색 시마다 보안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상표국 검색 사이트보다 편리하나 업데이트 속도가 다소 느리고 영어 검색 불가능.

3. 판례
(1)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안건 판례 검색

http://courtapp.chinacourt.org/wenshu/gengduo-6.html

(2) IPHouse

https://www.iphouse.cn/

중국 최대 지식재산권 관련 매체의 자회사로 판례 사설 검색 사이트로 상표 및 상표평심에 대해서는 무료로 서비스 제공.

제3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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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