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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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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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2019년 기준, IMF 추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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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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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관은 크게 보호기관과 집행 및 단속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보호기관은 국립산업재산권청(NOIP), 저작권국, 식물 신품종 보호사무국이 있으며, 집행 및 단속 기관으로 산업무역부 시장관리국, 과학기술부 감사국,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국, 공안(경제 경찰국), 세관총국, 인민위원회, 법원이 있음.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자료출처 : WIPO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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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약명 | 가입 년도 | 우리나라 |
지식재산권 보호 | Paris Convention | 2008 | 1980 |
Trademark Law Treaty | X | 2002 | |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X | 2016 | |
글로벌 보호 체계 | Budapest Treaty | X | 1987 |
Hague Agreement | X | 2014 | |
Madrid Protocol | X | 2003 | |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2009 | 1984 | |
지재권 분류 | Locarno Agreement | X | 2011 |
Nice Agreement | X | 1998 | |
Strasbourg Agreement | X | 1998 | |
Vienna Agreement | X | 2011 |
對 韓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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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ASEAN-Korea(AKFTA) | ASEAN, 한국 | 2005-12-13 | 2007-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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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 https://www.ip-navi.or.kr/
- 주요 지원사업
이미 해외 각지에 투자진출을 실시한 우리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특허청과 KOTRA에서는 주요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단, IP-Desk 미설치 지역은 KOTRA 해외지재권실을 통해 지원)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 주요 지원사업
- IP-Desk 설치 지역 및 연락처
무역관명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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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무역관 | +84-28-3822-3944(134) | hcmipdesk@gmail.com |
- IP-Desk 전문가 연락처
LOGO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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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자 | 연락처 | 지원분야 | 한국어 여부 | 이메일 |
호치민 | 임범상 | +84-916-120-802 | 상표출원지원 외 | Y | bslim@lawlogos.com |
베이커 맥킨지 베트남(BMV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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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자 | 연락처 | 지원분야 | 한국어 여부 | 이메일 |
호치민 | 김유호 | +84 24 3226 3986 | 상표출원지원 외 | Y | Richard.Kim@bakermckenzie.com |
호치민 | Nguyen Huu Tuan | +84 28 3520 2716 | 상표출원지원 외 | N | HuuTuan.Nguyen@bmvn.com.vn |
Rouse & Co. International (Overseas) Limi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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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자 | 연락처 | 지원분야 | 한국어 여부 | 이메일 |
호치민 | 이윤영 | -10537 | 상표출원지원 외 | Y | ylee@rouse.com |
Intellectual Property Investip JS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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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자 | 연락처 | 지원분야 | 한국어 여부 | 이메일 |
호치민 | Cao Hong Giang | +84-24-3747-2507(ext 405) | 상표출원지원 외 | N | caohonggiang@investip.vn |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 활성화등을 위해 현지 사무소 운영.
- 홈페이지 :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center/office/vietnam.do
- 주요 업무
- 연락처 : + 84-24-3232-3586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현황 *출처: Vietnam NOIP 2016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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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분야 | 2013 | 2014 | 2015 | 2016 |
1 | 제약 | 642 | 682 | 838 | 694 |
2 | 화학 | 454 | 448 | 391 | 402 |
3 | 기타 기계, 설비 | 213 | 203 | 257 | 318 |
4 | 기타 소비재 | 133 | 184 | 221 | 298 |
5 | 시청각 기술 | 200 | 260 | 306 | 295 |
6 | 컴퓨터 기술 | 145 | 138 | 216 | 272 |
7 | 금속 공학, 소재 | 234 | 285 | 259 | 269 |
8 | 전자 기기, 에너지 | 185 | 196 | 213 | 255 |
9 | 토목 공학 | 159 | 191 | 212 | 236 |
10 | 기계, 장치 조작 | 156 | 152 | 184 | 218 |
11 | 섬유 및 제지기 | 110 | 127 | 153 | 214 |
12 | 화학 공학 | 281 | 257 | 221 | 209 |
13 | 교통 | 219 | 218 | 235 | 203 |
14 | 식품 공학 | 207 | 195 | 209 | 185 |
15 | 의료 공학 | 156 | 186 | 159 | 176 |
16 | 고분자 화학 | 147 | 128 | 138 | 159 |
17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 66 | 65 | 90 | 154 |
18 | 표면 코팅 기술 | 156 | 163 | 162 | 154 |
19 | 유기화학 | 177 | 181 | 160 | 151 |
20 | 엔진, 펌프, 터빈 | 159 | 121 | 132 | 144 |
21 | 광학 기술 | 82 | 82 | 112 | 143 |
22 | 통신 | 82 | 53 | 102 | 140 |
23 | 바이오테크놀러지 | 161 | 174 | 186 | 139 |
24 | 전동 공구 | 113 | 155 | 146 | 137 |
25 | 기계 요소 | 121 | 145 | 99 | 137 |
26 | 측정, 측량 | 82 | 111 | 107 | 127 |
27 | 환경 기술 | 139 | 128 | 103 | 111 |
28 | 가구, 게임 | 58 | 90 | 68 | 101 |
29 | 가열 처리 | 85 | 102 | 95 | 96 |
30 | 제어, 조작 | 61 | 77 | 75 | 81 |
31 | 반도체 | 40 | 32 | 49 | 69 |
32 | IT 경영 수단 | 41 | 43 | 52 | 62 |
33 | 기초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 19 | 22 | 13 | 28 |
34 | 미세구조 및 나노 테크놀러지 | 1 | 6 | 5 | 7 |
35 | 생물학 분석 | 0 | 0 | 0 | 0 |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10대 업종 투자 현황 *주: 1988∼2017년 상반기 누적 투자액 순(2017.6.20.기준), 누적집계에는 출자 및 주식매입 미포함 (자료: 베트남 투자청, 재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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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988-2017년 상반기 누적 |
2017년 상반기 출자 및 주식매입포항 |
2017년 상반기 (신규 및 증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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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투자건수 | 투자금액 | 점유율(%) | 투자건수 | 투자금액 | 점유율(%) | 투자건수 | 투자금액 | 점유율(%) | |
1 | 제조, 가공 | 3,545 | 39,904 | 73.2 | 540 | 4,441 | 89.6 | 320 | 4,259 | 93.3 |
2 | 부동산경영 | 116 | 6,937 | 12.7 | 33 | 68.6 | 1.4 | 20 | 36.8 | 0.8 |
3 | 건설 | 754 | 2,824 | 5.2 | 119 | 44.5 | 0.9 | 47 | 22.7 | 0.5 |
4 | 물류운수 | 126 | 955 | 1.8 | 26 | 20.9 | 0.4 | 13 | 18.8 | 0.4 |
5 | 전력, 가스, 용수 생산공급 |
33 | 766 | 1.4 | 2 | 136.9 | 2.8 | 2 | 136.9 | 3.0 |
6 | 호텔, 요식업 | 187 | 661 | 1.2 | 72 | 15.0 | 0.3 | 31 | 8.1 | 0.2 |
7 | 도소매, 유지보수 | 481 | 658 | 1.2 | 315 | 147.5 | 3.0 | 72 | 37.5 | 0.8 |
8 | 기술과학전은 | 381 | 592 | 1.1 | 61 | 17.8 | 0.4 | 24 | 14.4 | 0.3 |
9 | 정보통신업 | 218 | 288 | 0.5 | 41 | 46.5 | 0.9 | 16 | 25.7 | 0.6 |
10 | 의학 및 사회봉사 | 25 | 228 | 0.4 | 3 | 0.6 | 0.0 | - | - | - |
기간 별 한국 제조업의 해외투자 목적의 변화(억달러, %) *주: ’01년 미ㆍ베 무역협정체결, ’07년 WTO가입, ’14년~,누적기준(한국수출입은행, 재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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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0 | 2001~2006 | 2007~2013 | 2014~16.10 | ||||||
투자액 | 비중 | 투자액 | 비중 | 투자액 | 비중 | 투자액 | 비중 | |||
현지시장진출 | 0.9 | 10.9 | 13.3 | 31.7 | 19.1 | 41.3 | 14.3 | 41.0 | ||
저임활용 | 1.9 | 24.2 | 7.4 | 1736 | 11.0 | 23.8 | 9.4 | 26.9 | ||
수출촉진 | 3.4 | 41.9 | 7.4 | 17.8 | 7.4 | 16.0 | 6.8 | 19.3 | ||
자원개발 | 0.2 | 1.9 | 9.5 | 22.7 | 8.3 | 17.8 | 4.2 | 11.9 | ||
기타 | 1.6 | 2.3 | 2.1 | 5.1 | 0.2 | 0.4 | 0.0 | 0.0 | ||
제3국진출 | 0.0 | 0.0 | 2.0 | 4.7 | 0.3 | 0.6 | 0.3 | 0.8 | ||
보호무역타개 | 0.1 | 0.7 | 0.1 | 0.2 | 0.1 | 0.1 | 0.0 | 0.1 | ||
선진기술도입 | 0.0 | 0.0 | 0.0 | 0.1 | 0.0 | 0.0 | 0.0 | 0.0 | ||
원자재확보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합계 | 8.0 | 100.0 | 41.8 | 100.0 | 46.4 | 100.0 | 35.0 | 100.0 |
주요 특허 출원인(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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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
삼성 | 삼성전자 | 518 | LG | LG 전자 | 137 | CJ | CJ 제일제당 | 82 |
삼성전기 | 48 | LG 생활건강 | 32 | CJ CGV | 16 | |||
삼성Pay | 8 | LG 생명과학 | 25 | CJ 헬스케어 | 7 | |||
삼성 Display | 6 | LG 화학 | 15 | CJ | 2 | |||
삼성정밀화학 | 2 | LG 산전 | 6 | SK | SK TELECOM | 33 | ||
삼성중공업 | 2 | 총계 | 215 | SK 화학 | 15 | |||
총합 | 584 | SK Innovation | 8 | |||||
SK Planet | 3 |
주요 베트남 특허 출원 한국기업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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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건수 | 기업명 | 건수 | |
Lotte | LOTTE | 46 | POSCO | 49 |
LOTTE 정밀화학 | 3 | HYOSUNG | 46 | |
LOTTE 제과 | 2 | GS CALTEX | 10 | |
Doosan | 두산중공업 | 6 | KUMHO TIRE | 6 |
두산인프라코어 | 1 | LOCK&LOCK | 2 | |
두산파워시스템 | 2 | HANKOOK TECHNOLOGY | 7 | |
KOLON | 9 |
주요 의약품 기업 베트남 특허 건수 | ||||
---|---|---|---|---|
기업명 | 건수 | 기업명 | 건수 | |
Hanmi | HANMI 약품 | 37 | 대웅제약 | 24 |
HANMI SCIENCE | 18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15 | |
HANMI MEDICARE | 1 | 신풍제약 | 6 | |
KMW | 8 | 삼진제약 | 7 | |
종근당 | 13 | 녹십자 | 2 | |
유한양갱 | 13 | 부광약품 | 2 |
월드클래스 300 기업 베트남 특허출원 현황 | ||
---|---|---|
월드클래스 300 기업 | 건수 | |
1 | 대웅제약 | 24 |
2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15 |
3 | KISWEL | 5 |
4 | Alticast | 4 |
5 | Daesung Hi-Tech | 4 |
6 | AUTONICS | 3 |
7 | EO Techinics | 2 |
8 | Steel Flower | 2 |
9 | Iljin Material | 2 |
10 | Iljin A-Tech | 2 |
11 | Dongsung Chemical | 1 |
베트남 특허법에 의하면, 국내외에 공지되지 아니한 신규한 내용으로 진보성을 가지며 사회 경제에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한편, 실용신안은 국내외에 공지되지 아니한 신규한 발명으로 사회 경제에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반드시 진보성을 갖추지는 않아도 됨.
출원서류 |
---|
|
특허출원의 범위 |
---|
|
분할출원 |
---|
|
이의신청서
수신 : 특허청 384-386 Nguyen Trai, Hanoi city
하기와 같이 특허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베트남 특허청
출원일 : 접수일 : |
||||
① 참조 번호 |
|||||
② 이의신청 대상 |
|||||
이의신청 대상은 특허청의 규정과 연관된 : |
|||||
□ 디자인 접수 번호: |
|||||
□ 디자인 특허증 |
문서번호 |
||||
구체화된 특허청의 이의신청 결정 □ 결정번호 : , 날짜 □ 통보번호 : 날짜: |
|||||
③ 이의신청인 성명 : 주소 : 전화 : 팩 스 : 연락가능 주소(필요한 경우) 이메일 : |
|||||
④ 대리인 |
분류기호: |
||||
성명 : 주소 : 전화 : |
|||||
⑤ 비용
□ 이의신청비용 □ 우선심사비용 납부한 금액 : 증명서 (계좌이체 혹은 우체국 납부의 경우) |
⑦ 이의신청인 서명 |
||||
⑦ 첨부서류 □ 이의신청 원인, 이유, 근거에 관한 설명서 포함......장 □ 위임장 □ 원본 □ 사본 ( □ 추가할 원본 □ 기제출원본 No.: ) □ 비용납부증명 □ 기타서류........서류포함, 구체적: |
서류 목록 □ □ □ □ □ □ |
||||
⑧ 진정 : 일 월 년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서명, 직인(있을 경우) |
베트남 특허청 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불복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구될 수 있음:
기본료 300,000동 (미화 20불), 추가료 (도면 2개 이상시 도면 1개당) 100,000동 (미화 6.50불)
특허 명세서 또는 특허증 정정 시 300,000동 (미화 20불)
: 하기 금액은 청구항 1개 요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연차료 금액은 청구항 수로 계산됨.
* 이외에도, 베트남 특허청 심사관에 따라, 양도증 또는 우선권 번역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디자인 등록 출원서
수신 : 특허청 384-386 Nguyen Trai, Hanoi city
하기의 서명한 자는 하기 디자인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와 특허등록을 신청합니다. |
베트남 특허청
출원일 : 접수일 : |
||||
① 참조 번호 |
|||||
② 디자인의 명칭 |
□ 디자인 보호를 위한 추가 출원번호: 출원일: |
디자인분류 |
|||
③ 출원인 |
분류기호 : |
||||
성명 : 주소 : 전 화 : 팩 스 : 연락가능주소(필요한 경우) 이메일 : □ 본 신청인은 동시에 디자인 출원인이다 □ 그 외에, 복수 출원인이 있다 (진술서보충) |
|||||
④ 대리인 |
분류기호 : |
||||
성명 : 주소 : 전화 : |
|||||
⑤ 출원인 성명 : 국적 : 주소 : □ 본 고안자는 ③과 같다 □ 그 외에, 복수 출원인이 있다(진술서 추가) |
⑨ 출원인 서명 |
||||
⑥ 우선권 주장
□ 최초 우선권 주장 □ 전람회에 따른 우선권 주장 : □ 파리협약 □ 기타 협의, 구체적으로 : |
우선권 관련 정보 |
||||
우선권 번호 (전람회명) |
우선권 출원일 (전람회 개최일) |
우선권 출원국 (전람회개최국) |
|||
⑥ 비용, 요금 □ 출원료 □ 공개료 □ 우선권주장료 □ 써치 심사료 |
|||||
신청에 따른 비용과 요금총계 : 영수증 No.(계좌이체 혹은 우편으로 납부한 경우) |
|||||
⑧ 출원서 첨부서류 □ 출원서, 포함 장 □ 설명서언어 포함 장 □ 도면/사진, 포함 사진 X 장 □ 디자인 특허 상표 소유권 확정서, 포함 장 □ 우선권증명서류, 포함 장 □ 위임장 □ 원본 □ 사본 ( □ 추가제출 원본 ( □ 기 제출서류번호 : ) □ 비용, 요금영수증 □ 기타서류, 구체적으로 : |
서류목록 검사 □ □ □ □ □ □ □ □ □ □ □ |
||||
⑨ 서명 일 월 년 서명자의 성명, 서명 과 직인(있는 경우) |
|||||
③ 추가 출원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
|||||
⑤ 추가 발명자
성 명 : 국적 : 주 소 : |
|||||
성 명 : 국적 : 주 소 : |
|||||
성 명 : 국적 : 주 소 : |
|||||
성 명 : 국적 : 주 소 : |
⑨ 서명 |
※ 출원인은 출원 전 해당 상표의 선 등록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표 검색을 현지대리인에게 의뢰 할 수 있음. 이때 특허청 요금은 없으나 현지대리인 비용이 약 100불 정도 발생됨.
베트남 상표법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 분류와 이에 해당되는 지정상품을 하나의 상표 출원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다류 출원 가능)
베트남은 니스(NICE) 분류 8판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표 출원시, 상품 분류를 구분하는 분류 설명(class headings)만으로도 출원이 가능.
상표 등록 출원서
수신 : 특허청 386 Nguyen Trai, Hanoi city
하기의 서명한 사람은 하기 상표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신청합니다. |
베트남 특허청
출원일 : 접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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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조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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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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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견본 |
상표 유형 □ 상표 □ 서비스표 □ 단체 상표 □ 입체상표 상표 설명 색깔 유무 : 상품 분류 : 표장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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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원인 |
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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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소 : |
|||||
국가 : 전 화 : 팩스 : 이메일 : 연락처 (필요한 경우) : |
⑩ 출원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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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리인 |
코드 : |
||||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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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우선권 주장 □ 최초 우선권 주장 □ 전람회에 따른 우선권 주장 : □ 파리협약 □ 기타 협의, 구체적으로 : |
우선권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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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번호 (전람회명) |
우선권 출원일 (전람회 개최일) |
우선권 출원국 (전람회개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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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용, 요금 □ 출원료 □ 공개료 □ 우선권주장료 □ 써치 심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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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따른 비용과 요금총계 : 영수증 No.(계좌이체 혹은 우편으로 납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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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출원서 첨부서류 □ 신청서, ....장 포함 X 문서 □ 상표 견본 포함 □ 합법적 사용하는 특별한 기호 사용권 확정서류 ( 국 기한, 국 표지, 사람 사진, 유래, 지명 등...) 포함 장. □ 합법경영, 생산활동 확정증명서 ....장 포함 □ 상표전제 사용규제, 장 포함 X 서류 □ 우선권 증명서류, ....장 포함 □ 위임장(원본) □ 위임장(추가 제출 원본, 사본) □ 기 제출서류번호 : □ 양도증 □ 비용, 요금영수증 □ 기타서류, 구체적으로: |
지정상품 리스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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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출원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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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상품 분류 (서비스, 상품에 대한 국제 분류에 따라 그룹별 순서대로 기록; 각 상품과 분류사이는 “;” 기호사용; 분류내 상품/서비스 번호와 번호를 기록하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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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서명 확정 (출원의 직인이 없는 경우)
|
⑩ 서명 : 일 월 년 출원인의 성명, 직책, 서명 그리고 직인(있는 경우) |
300,000동 (미화 20불)
상표 등록증 정정시 300,000동 (미화 20불)
갱신료 550,000동 (미화 36불), 추가 분류당 450,000동 (미화 30불)
|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84조에 의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적법한 영업비밀 관리자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반하여, 영업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수집하는 행위.
(2)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하거나, 영업비밀 정보를 접근/수집/공개를 목적으로 영업비밀 관리자를 매수, 강압, 기망하는 행위.
(4) 권한이 있는 당국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항하여, 거래/유통을 위한 제품허가 신청자와 관련된 영업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수집하는 행위.
(5) 상기 활동과 관련된 것을 알았거나 파악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권이 등록이 되기 전에 제3자가 해당 특허와 유사한 발명 또는 디자인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됨
인민 고등 법원(People's High Court)
지적재산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상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을 임시 정지할 수 있음.
또한 통관임시 정지뿐 아니라 세관은 의심이 가는 상품에 대한 조사 및 관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도 베트남에서도 중재/조정 신청과 같은 비소송 분쟁해결절차(ADR)가 마련되어 있음.
소송으로 가기 전, 조정 대리인에 의한 협상과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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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 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증거 확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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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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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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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내용 | 출원중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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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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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및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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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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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결과 |
무효, 비침해, 행사불능에 대한 판단 법원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절대적 신뢰는 금물 |
상대방의 의도 분석 |
시장진입봉쇄? 퇴출? 금전적배상?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인가? |
소송비용분석 |
침해소송 대응 비용 무효심판 대응 비용 협상 비용 |
사업 전략 고려 |
로열티 지불이나 합의금 지불이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는가? 사업상의 신용에 타격은 주지 않는가? |
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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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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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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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얄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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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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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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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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