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Ⅰ 국가현황

제1절 국가·지역정보

* 코트라 제공 베트남 일반 정보
1. 국가 기본정보
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일반사항
  • 인구 : 9,549만 명(2019, IMF)
  • 면적 : 330,341㎢(한반도의 1.5배)
  • 민족구성 : 비엣족(85.3%)외 55개 소수민족
  • 종교 : 불교(4.8%), 천주교(6.1%) 등
  • 기후 :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
  • 언어 : 베트남어(공용어)
  • 시차 : 우리보다 2시간 늦음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사회주의 공화제
  • 정당 : 공산당(유일정당)
  • 의회 : 임기 5년 단원제(의석 수 500석)
  • 국가 지도자 (집단지도체제)
    -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 총리 :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 국회의장 : 응우옌 티 낌 응언(Nguyen Thi Kim Ngan)
경제현황(2019년 기준, IMF 추정치)
  • GDP : 2,616억 불
  • 1인당 GDP : 2,739 불
  • GDP성장률 : 6.5%
  • 물가상승률 : 3.6%
  • 실업률 : 2.2%
  • 환율 : 1미불 = 22,602동 (2018년 평균, WorldBank)
  • 교역 : 4,707억 달러 (2018)
    - 수출 : 2,405억 달러
    - 수입 : 2,302억 달러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 - 55.10. 월남공화국 승인 - 56.05. 외교관계 수립 - 75.04. 대사관 철수(월남 패망 직전) - 92.12. 외교관계 수립
  • 공관현황 : 92.12 상주 대사관 설치
  • 교역 : 693억 달러(2019, 한국무역협회)
    - 수출 : 482억 달러
    - 수입 : 211억 달러
  • 투자(신고기준, ~2018년 누계)
    - 대 베트남 : 313억 달러, 19,906건(수출입은행)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통계(2018 누계): 626억 불
    - 대 한국 : 0.64억 달러, 173건(산자부)
2. 경제관련 정보

kotra 국가・지역정보 바로가기

3.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WIPO 국가정보 바로가기
  • JETRO 국가별 지식재산권 정보 바로가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기타국가)

제2절 현지 유관기관 정보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관은 크게 보호기관과 집행 및 단속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보호기관은 국립산업재산권청(NOIP), 저작권국, 식물 신품종 보호사무국이 있으며, 집행 및 단속 기관으로 산업무역부 시장관리국, 과학기술부 감사국,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국, 공안(경제 경찰국), 세관총국, 인민위원회, 법원이 있음.

1. 산업재산권
  • 국립산업재산권청(NOIP)은 과학기술부 직속 국가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의 초안을 작성하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도 등에 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의 등록과 지식재산 등록 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취소, 무효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 또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산업재산에 관한 정부ㆍ조직ㆍ개인의 합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
  • 또한 국립산업재산권청(NOIP)은 공안, 시장관리국, 과학기술부감사국, 경쟁관리국 등의 집행기관이 단속한 지식재산 위반 사례에 하여 지식재산권법상의 보호 범위 및 권리침해에 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
2. 그 외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1) 식물 신품종 보호사무국
  • 식물 신품종 보호사무국(New 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 PVPO)는 농업 농촌 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 산하 정부기관.
  • 식물 신품종 신청 서류 접수, 심사, 보호, 라이선스 발행을 실시.
(2)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조사단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조사단(Science and Technology Inspectorate, STI)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관리기관.
  •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신청과 고발 등을 처리하고 행정감사, 지식재산에 관한 감사를 포함한 전문적 감사를 실시.
  • 중앙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부 직속 조사단(Inspectorate of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에서는 각 성의 과학기술국 직속의 감사실이 감사업무를 담당.
(3) 산업무역부 시장관리국
  • 시장관리국(Market Surveillance Agency)은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직속 기관.
  • 베트남 국내시장에서의 무역활동, 상공업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시장 검사와 감사, 법률위반 방지 등의 국가 관리 기능을 담당.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반시장관리국 (General Department of Market Management, GDMM)이, 지방에서는 시장관리지국 (Local Department of Market Management, LDMM)이 역할을 담당.
  • 지방성과 시에 63개 시장관리지국, 각 군에 650개의 시장관리팀이 있으며 전국에 6,000명의 직원이 있음.
  • 시장관리국은 표장, 지리적 표시의 모방 제품과 불법 복제품의 제조, 판매 및 보관, 표장, 지리적 표시, 상용 이름, 의장에 한 권리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기타 지식재산권 위반하는 물품의 운송 및 검사, 증거물건과 위반 수단의 보관 장소에 한 수사권을 가짐.
(4) 경제 경찰국
  • 경제 경찰국은 공안성 범죄 방지 경찰 총국에 속하는 경찰국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직무 권한 내에서 경제 관리 질서 유지와 범죄 수사를 담당.
  • 경제 경찰국은 위조상품의 제조와 판매망 등을 수사ㆍ적발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위조상품의 제조와 판매 방지에 노력.
  • 경제 경찰국 산하 각성과 시에는 공안국의 경제 경찰부가 있음.
  •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경제 경찰국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발견, 확인, 정보와 증거 수집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 처리 권한 기관에 보고.
  • 위조상품에 관해서 경제 경찰국은 형사 고발 수준 이하의 위조상품 제조ㆍ수입ㆍ판매ㆍ운송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한 행정 처분을 명할 권한을 가지며, 최대 2.5억 동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5) 세관 총국
  • 세관 총국은 재정부 산하 상품과 운송 수단을 검사하고 감사하는 기관.
  • 국경을 넘는 상품의 밀수와 불법 운송의 방지, 수출입 물품에 관한 관세 집행 및 수출입 물품의 통계 데이터를 작성.
  • 또한 통관 제도에 관한 관리 및 수출입 물품의 관세에 관한 정책을 수립.
  • 세관 총국 내에 설치된 밀수 방지 조사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위조상품의 유입 방지 및 밀수와 상품의 불법 운송 방지를 위한 업무를 담당.
(6) 인민위원회
  • 각 지방성 인민위원회는 지방에서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기관.
  •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의 위조상품 방지 업무를 지도하고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 및 수입 등 위반 사건을 검사하고 적발, 방지 및 처리를 위해서 각 지방의 담당 부서와 협력.
  • 성ㆍ군 단위 인민 위원회는 해당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를 처분할 권한을 가짐.
  • 인민위원회는 모방품의 단속ㆍ검사ㆍ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실행하는 각 지방의 집행 기관에 한 지도를 담당.
  • 위조상품 단속이 집행 기관이 가진 권한을 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인민위원회에 송부하고 인민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한 처분을 결정.
  • 지방성의 시장관리지국의 지국장이 권한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처분에서 벌금 액수는 최고 5,000만동인 반면 지방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벌금은 최 2.5억 동까지.
(7) 인민 법원
  • 인민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
  • 인민 법원은 최고인민법원과 성ㆍ시ㆍ구ㆍ군 단위의 인민 법원으로 구성.
  • 베트남에는 지식재산 관련 사건만을 심리하는 법원은 존재하지 않음.
  •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은 인민재판(경제 재판)으로 취급.
  • 법원의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만 법원이 판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사건에 관심이 있는 정부 기관, 연구소, 법률 사무소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하여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정보 공유에 신청 가능.
(8) 389 국가지도위원회
  • 밀수ㆍ불법 무역 및 위조품 방지 지도 국가 위원회(389 국가지도위원회)는 2014년 3월 19일 자 결정 제389/QĐ-TTg호에 근거하여 설립.
  • 2001년에 설립된 127 지도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이다.
  • 389 국가지도위원회에는 前 정부 부처 최고책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활동.
  • 위원회의 위원은 재정부ㆍ농업농촌개발부ㆍ의료부ㆍ교통운수부ㆍ과학기술부ㆍ 문화체육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정부사무국ㆍ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ㆍ베트남 국영 방송국 부사장ㆍ권한기관의 장(국경 경비 사령관ㆍ해상 경찰 사령관ㆍ범죄 방지 경찰 총국 총국장ㆍ세관총국 총국장ㆍ세무총국 총국장ㆍ시장 관리국 국장)으로 구성.
  • 389 국가 지도 위원회는 단계별로 밀수 불법 무역과 위조품 방지 계획 전략을 작성하고 밀수 불법 무역과 위조상품 방지 활동에 관해서 정부ㆍ업계ㆍ지역을 지도하고 검사를 촉진하고 지침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
  • 또한 밀수 불법 무역과 위조상품 방지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규정의 개정을 수행.
  • 또한 조직적인 밀수 불법 무역과 위조상품에 유통 행위에 처분을 수행.
  • 구체적으로 업계 제휴 검열단을 구성하여 규모의 밀수 불법 무역 및 위조상품 사건을 처리하고 중점 지역의 밀수 불법 무역과 위조상품 유통 상황을 검사하고, 유통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을 실시하며 밀수품, 위조상품을 은닉ㆍ소지ㆍ협력한 조직ㆍ개인에 한 처분을 수행.
3.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자료출처 : WIPO 홈페이지
구분 조약명 가입 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 Paris Convention 2008 1980
Trademark Law Treaty X 2002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X 2016
글로벌 보호 체계 Budapest Treaty X 1987
Hague Agreement X 2014
Madrid Protocol X 2003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2009 1984
지재권 분류 Locarno Agreement X 2011
Nice Agreement X 1998
Strasbourg Agreement X 1998
Vienna Agreement X 2011

제3절 우리기업 관련 정보

1. 對 韓 무역협정 체결현황
對 韓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ASEAN-Korea(AKFTA) ASEAN, 한국 2005-12-13 2007-07-29
  • 2013년 1월: 품목의 50% 관세 철폐
  • 2015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베트남)
  • 2018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2.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기관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진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 https://www.ip-navi.or.kr/
- 주요 지원사업

(2) IP-Desk

이미 해외 각지에 투자진출을 실시한 우리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특허청과 KOTRA에서는 주요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단, IP-Desk 미설치 지역은 KOTRA 해외지재권실을 통해 지원)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 주요 지원사업

  •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지재권 법률자문 등

- IP-Desk 설치 지역 및 연락처

무역관명 연락처 이메일
호치민무역관 +84-28-3822-3944(134) hcmipdesk@gmail.com

- IP-Desk 전문가 연락처

LOGOS
지역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호치민 임범상 +84-916-120-802 상표출원지원 외 Y bslim@lawlogos.com
베이커 맥킨지 베트남(BMVN)
지역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호치민 김유호 +84 24 3226 3986 상표출원지원 외 Y Richard.Kim@bakermckenzie.com
호치민 Nguyen Huu Tuan +84 28 3520 2716 상표출원지원 외 N HuuTuan.Nguyen@bmvn.com.vn
Rouse & Co. International (Overseas) Limited
지역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호치민 이윤영 -10537 상표출원지원 외 Y ylee@rouse.com
Intellectual Property Investip JSC
지역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호치민 Cao Hong Giang +84-24-3747-2507(ext 405) 상표출원지원 외 N caohonggiang@investip.vn
(3) 저작권위원회 베트남 하노이사무소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 활성화등을 위해 현지 사무소 운영.

- 홈페이지 :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center/office/vietnam.do
- 주요 업무

  • 베트남 저작권 관련 현지기반 서비스 강화
  •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트남 협력체계 구축
  • 현지 진출업체 대상 지원업무
  • 저작권 보호 인식제고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 연락처 : + 84-24-3232-3586

PART II  지식재산권

제1절 개요

1. 법 제도 개관
  • 베트남은 우리와 달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하여 저작권, 지리적 표시 및 식물품종보호를 모두 통합하여 규정한 「지식재산권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50/2005/QK11))을 보유.
  • 동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9년 6월 개정법인 「지식재산권법 일부개정법」(36/2009/QH12) 이 통과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2.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1) 현행 법률
  • 지식재산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 등은 다음과 같음
    •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Codes)
    • 정부에서 제정된 법령(Decrees)
    • 관청(Ministries)에서 제정된 회람(Circulars)
    • 국립 산업 재산권청(NOIP: 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또는 국립 저작권청(NCO: National Copyright Office)에 의해 제정된 내부 규정
  • 지시재산권 관련 법률 규정 목록
    • 1995년 10월 28일 현재, 1996년 7월 4일자로 시행중인 민법(제 6부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항목 745-779(저작권), 항목 780-805(지식재산권), 항목 806-825(기술이전)
    • 산업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포함)에 관한 상세 규정에 대한 1996년 10월 24일자 정부 법령(Governmental Decree) 63/CP, 1997년 1월 15일자 관보 3호 (공식 영문 번역본)
    • 산업 재산권 확립 절차 규정에 관해 과학 기술 환경부 (MOST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에 의해 제정된 1996년 12월 31일자 회람(Circular), 1997년 3월 31일자 관보 28호(공식 영문 번역본)
    • 1997년 5월 9일자, 출원료(filing fee) 등에 관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회람(Circular) 23-TC/TCT
    • 1997년 6월 11일자, 산업 재산권 신청(applications) 양식 및 내용에 관한 NOIP의 규정 번호 308/DK
    • 1996년 2월 5일자, 식물 다양성(plant varieties)에 관한 정부 법령 번호 7-CP, 1997년 1월 31일자 관보 20호(공식 영문 번역본)
    • 1996년 11월 29일자, 저작권에 관한 법령 번호 76-CP, 1997년 1월 31일자 관보 29호(공식 영문 번역본)
    • 1997년 5월 10일자 상법(Commercial Code), 항목 8 및 9 상거래 시 경쟁 규정에 관해 (번역본은 영어 및 불어로 가용함)
    • 1996년 6월 3일자, 행정 소송 해결에 관한 절차에 대한 명령 번호 49-L/CTN, 1966년 9월 15일자 관보 3호 (공식 영문 번역본)
    • 1995년 7월 19일자, 침해(infringements)의 행정 처리에 관한 대통령 명령 번호 41-L/CTN (12번 참조)
    • 1998년 7월 1일자, 기술 이전 상세 규정에 관한 법령 번호 45-1998-ND-CP
    • 1999년 3월 6일자, 산업 재산권의 행정 집행(administrative enforcement)에 관한 법령 번호 12-1999-ND-CP
    • 2000년 10월 3일자, 기업 비밀,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상호(trade names), 그리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에 대한 산업 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령 번호 54-2000-ND-CP
    • 2005년 11월 29일 재가 법률 제50/2005/QH11호(2006년 7월 1일 시행)
    • 2009년 6월 19일 재가 법률 제36/2009/QH12호(2010년 1월 1일 시행)
(2)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 연혁
  • 베트남은 프랑스에 의해 1867/1883부터 1954년 사이에 식민지지배를 받음.
  •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지 유산들 중 하나는 1893년 6월 24일에 특허 시스템의 매우 이른 도입이었음.
  • 이후 프랑스 특허 시스템 또한 베트남에 적용되었지만, 특허는 프랑스에서 발행.
  • 이러한 시스템은 베트남 독립이후 폐기되었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인도차이나 반도의 프랑스 식민지들이 1894년에 가입했던 파리 조약과 마드리드 협정의 회원국으로 남음.
  • 1954년 프랑스가 식민지를 포기했을 때, 베트남은 두 국가로 나뉘어졌음.
  • 월남(South Vietnam)은 특허 (1957년 8월 1일자 법률 번호 12/57) 및 상표 (1957년 8월 1일자 법률 번호 13/57)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채택했지만, 북 베트남(North Vietnam)은 그렇지 않았음.
  • 1975년 월남 정부가 패망하고 1976년 베트남이 재통일된 이후, 처음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목이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
  • 겨우 1981년에 (법령 32/CP에 의해), 발명자의 인증서(Certificates)와 특허 모두를 얻을 수 있었음.
  •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발명자들의 인증서(Certificates)는 국가의 소유물이었지만, 특허는 개인 발명자의 소유.
  • 대부분의 발명들이 국가 소유 기업들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발명자의 인증서 신청은 훨씬 증가되었음.
  • 특허 시스템의 구축은, 「국립 발명국(National Office of Inventions)」이라는 특허청의 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이 특허청은 1993년 이후 「국립 산업 재산권청(NOIP: 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본절 이하 특허청)으로 개명됨.
3. 최근 개정사항
(1) 지식재산권법 시행규칙 개정 (2018년 1월 15일)
  • 베트남은, Circular No. 16/2016/TT-BKHCN의 형식으로 자국 지식재산권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
  • 2018년 시행규칙 개정은 대체로 특허 출원 신청 및 심사 절차의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지식재산권법 시행규칙, 2018년 1월 개정의 주요 내용
    • 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 진입이 지연된 경우 허용되던 6개월의 유예 기간 혜택 종료
      • PCT 국내단계 진입 신청에 포함된 기본적인 신규 변동 사항
      • 위의 시행규칙(circular)에 따라 31개월의 마감 기한 중 6개월 내에 뒤늦게 PCT 국내단계 진입을 허용하던 관행을 취소 . (다만 여기에는 이전(transition)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출원인은 베트남어 번역본 제출 기한인 31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 이 번역본은 국내단계 진입 시점에 요구되는 필수 서류임.
    • 심사의견통지에 답변기한 연장
      • 방식심사에서, 심사의견통지서에 대한 답변기한이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
      • 실질 심사에 대한 답변기한 또한 2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
      • 등록결정 통지 후 등록수수료의 납부 제한시간은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
    • 심사청구 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
      • 발명특허의 심사청구기간은 우선일(출원일)로부터 42개월, 실용신안의 경우 36개월.
      • 다만,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인 장애”와 같은 타당한 사유 등의 근거로 6개월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신 구체적인 요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특허 출원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 특허 출원 신청인은 “발명의 목적”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 발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시.
      • 다만, 실시예와 발명의 효과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 기술적 이점/효용이 있는 경우, 요약 부분에 설명 가능.
    • 특허 출원 보정에 있어서 신규사항 추가 금지
      • 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설명, 도면 및 주장 포함)은 신규사항을 추가해서는 안됨.
      • 최초의 명세서에서 공개된 사안 내에서 보정 가능.
    • 베트남에서 완성된 발명의 자국 선출원 (보안 관리 규정)
      • 베트남에서 발명된 모든 발명품은 베트남에 먼저 출원해야 하며, 외국에서 먼저 제출한 경우 베트남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또한, 베트남에서 먼저 출원한 경우도 6개월이 지난 후에 외국에 출원 가능.
(2) 지식재산권법, 2019년 6월 개정
  • 2019년 1월14일부터 발효되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일부 개정이 추가로 2019년 6월에 이루어짐.
  • 상기 개정안은 2019년 6월에 비준되었으나, CPTPP의 발효일에 연동하여, 2019년 1월14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9년 6월 지식재산권법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공통- 전자출원 시스템의 도입
      • 법률 상 서면출원만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7년부터 일부 전자출원이 운영되고 있었음
      • 이번 개정에서 전자출원 제도의 공식적인 도입을 규정함
    • 특허 - 공지예외주장 제도의 개선
      • 구법에서는 공지예외주장 기간이 6개월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지예외에 해당하는 사유 역시 제한적이었음.
      • 개정법에서는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지득한 자의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
    • 상표
      • (1) 상표 사용권 계약의 등록 의무 폐지
        • 구법에 의하면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반드시 산업재산권청(NOIP)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부여되었음.
        •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NOIP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계약만으로도 라이선스 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됨.
        • 이는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만 해당하며, 여전히 다른 산업재산권의 경우 NOIP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생김.
      • (2) 사용권자(licensee) 의 사용에 의한 사용의 효력
        • 상표권자가 아닌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도 상표법 상 사용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함.
        • 이로써,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에 의해서도 불사용취소심판을 방어할 수 있게 됨.
    • 지리적 표시
      • (1) 지리적표시가 베트남에서 특정 상품의 보통 명칭인 경우
        • 베트남은 국제협약에서 의해서 별도의 절차없이 지리적 표시 보호를 인정하고 있음.
        • 하지만, 국제협약에 의해서 별도의 절차없이 인정되는 지리적표시라고 할지라도 해당 지리적표시가 베트남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보통 명칭인 경우 등록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2) 지리적표시가 베트남에서 선등록되거나, 선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마찬가지로, 국제협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지리적표시라고 할지라도 베트남에 선등록되거나, 선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하여서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지리적표시는 보호받을 수 없음.
    • IP의 보호
      • (1)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의 다양화
        • 구법에 의하면,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을 침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음.
        • 지식재산권자는 침해자에게 자신이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실제 입은 경제적 손해 뿐만 아니라, 권리자 제품의 가격, 침해자 제품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로 할 수도 있음.
      • (2) 변호사 비용의 손해배상액 포함
        • 개정법에 의하면,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소비한 대리인(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함.
      • (3) 지식재산 권리 남용에 의한 피해액 청구 가능
        • 개정법에 의하면, 권리자의 권리 남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권리남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권리남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4) 세관 통관 압류 시 압류 정보의 제공
        • 세관에서 침해품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침해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
        • 제공되는 정보는, 수입자, 수출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보증인에 관한 정보, 침해품에 대한 설명, 수량, 최초 제조국가 등.
        • 구법 상에서는 권리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었음.

제2절 산업재산권

1. 특허 실용신안
(1) 보호대상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 물건(장치 및 물질), 알려진 물건의 사용 및 방법,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것은 특허가 될 수 있음.
  • 반면, 동식물에 관련된 발명은 특허로 등록될 수 없음.
  • 동식물보호와 관련해서는, 2001.5.5일자로 시행된 Decree No. 13/2001 ND-CP에 따라, 독자적인 보호법이 존재.
(2) 특허권의 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베트남 출원일로부터 20년.
  •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는 PCT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10년.
(3)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 지식재산권법 제126조
    다음의 행위는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 소유권자의 허락없이 보호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보호받는 발명, 보호받는 산업디자인, 또는 보호받는 산업디자인과 크게 상이하지 않은 산업디자인이나, 보호받는 배치설계 또는 그 어떤 원래의 것이라도 사용하는 행위.
    • 이 법 제131조의 잠정적 권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2. 디자인
(1) 보호대상 – 디자인의 정의
  • 디자인이란 선, 삼차원의 형태, 색채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외관을 의미.
  • 디자인은 산업 물품 또는 수제품 제작 양식으로써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신규성의 요건을 갖춰야 함.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5년.
  • 5년씩 2회의 권리 갱신이 가능함.
(3)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 지식재산권법 제126조
    다음의 행위는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 소유권자의 허락없이 보호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보호받는 발명, 보호받는 산업디자인, 또는 보호받는 산업디자인과 크게 상이하지 않은 산업디자인이나, 보호받는 배치설계 또는 그 어떤 원래의 것이라도 사용하는 행위.
    • 이 법 제131조의 잠정적 권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3. 상표
(1) 베트남에서 상표의 보호 범위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서 상표란 서로 상이한 기관이나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표장으로 정의.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되는 상표의 종류는 상표, 집합적 표장, 인증표장, 연합표장, 주지표장, 상호, 지리적표시가 있음.
  • 상표 : 서로 상이한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표장을 지칭하며
  • 단체 표장 : 표장의 소유자인 기관의 구성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 기관의 구성원의 것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인증표장 : 원산지, 재료, 원료 및 상품 제조 방법이나 서비스 제공 방법, 품질, 정확도, 안전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타 특성과 관련한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 표장의 소유자가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표장의 사용을 허가한 표장.
  • 연합 표장 : 동일한 소유자에 의해 등록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장이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또는 상호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상호의 보호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상호 : 사업에 사용되는 기관이나 개인의 표시로서, 그러한 표시를 가지는 사업체를 동일한 사업 영역 및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업체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입체상표, 소리, 냄새 상표 등의 출원 인정하지 않음.
(2)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한 표장
  • 베트남의 경우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대하여 지식재산권법 제74조에서 열거적으로 규정.
  • 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표장에 대한 내용, 즉 부등록사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법 제73조에 규정.
  • 부등록 사유
    • 국기, 국가 표상과 동일하거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 국가기관, 정책기관, 사회ㆍ정책 기관, 사회ㆍ정책 전문기관, 베트남 또는 국제기구의 사회기관 또는 사회ㆍ전문기관의 승락이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의 엠블럼, 깃발, 표장, 전체 명칭, 약어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국가적 영웅 또는 유명인의 실명, 가명, 필명 또는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 봉인이 국제기관에 의해 증명 표장으로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될 수 없는 사인으로서, 국제기관의 증명 봉인, 제어 봉인, 보증 봉인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기능, 목적, 품질, 가치 또는 기타 특징에 관해 소비자를 현혹, 혼동 또는 기만할 수 있는 표식.
(3) 상표권의 존속기간
  • 베트남의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록 증명서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만료하는 때까지.
  • 10년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한히 갱신 가능.
  • 지리적 표시에 관한 등록 증명서의 경우에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무한한 존속기간.
(4)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제129조에서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상표권 침해로 간주.
  • 동법은 상표권 직접 침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되는 간접 침해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지식재산권법 제129조 1항

    • 보호받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ㆍ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
    • 보호받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ㆍ서비스와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상품ㆍ서비스에 사용하여 그 출처에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보호받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ㆍ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상품ㆍ서비스에 무단으로 사용 하여 그 출처에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주지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주지상표의 번역 또는 발음을 필사한 상표를 상품ㆍ서비스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주지상표가 부착된 상품ㆍ서비스과 유사성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상품ㆍ서비스 에 사용하여 상품ㆍ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그 표지의 사용자와 주지상표의 소유자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할만한 인상을 주는 행위를 포함.
      • 행정적 구체
        • 이러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베트남은 행정적 보호로서 세관에 의한 수출입 통제, 통관 보류 등의 조치도 가능.
        • 즉, 베트남 세관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상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을 임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의심이 가는 상품에 대한 조사 및 관찰을 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대상이 되는 상품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탁하고 해당 상품의 통관절차 정지를 세관에 요청할 수 있음.
        • 한편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제214조에서 행정적 벌칙 및 구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은 경고, 벌금 등의 행정적 벌칙을 받을 수 있음.
      • 민사적 구제
        • 다음으로 베트남은 지식재산권법 제202조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사구제 절차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원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① 지식재산권 침해의 강제적 중단, ② 공개적 교정 및 사과의 강제, ③ 민사적 채무 이행의 강제, ④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제조와 관련한 도구의 파기 등을 취할 수 있음.
      • 형사적 보상
        • 마지막으로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제199조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에 관해 총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민사적, 행정적 보상 책임 이외에 형사적 보상 책임에 관해서도 명시.
        •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과 관할 인민고등법원이다.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즉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는 벌금과 구금이 있는데, 베트남 형사법 제171조에 따라 누구든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착취하거나 사용할 경우, 베트남 화폐로 20,000,000동에서 200,000,000동의 행정 또는 형사 벌금이 부과.
        • 범죄 행위가 심각한 경우, 6개월에서 3년간의 구금형.

제3절 신지식재산권

1. 영업비밀
(1) 정책배경
  • 2018년 6월 12일, 베트남은 2004년 경쟁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쟁법 개정안(이하 ‘신경쟁법’)을 통과.
  • 이는 2019년 7월 1일부로 발효.
  • 본 개정안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부정경쟁행위를 다루고 있는 2004년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 사이에 존재하던 불일치 문제를 제거함.
(2) 주요내용
  • 부정경쟁행위
    • 2004년 경쟁법과 그 하부 규정(Decree No. 71 / 2014 / ND-CP 등)의 약점은 다른 법률에도 존재하는 부정경쟁 관련 조항과 중복되는 것이 존재했다는 점.
    • 예를 들어, 2004년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에는 모두 사이버 스쿼팅 행위, 오도 된 상표 표시 사용, 대리인에 의한 상표의 무단 사용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법 집행 기관 혹은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는데 있어 어떠한 집행 메커니즘을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혼란.
    • 이에 신 경쟁법은 이미 지식재산권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명시를 하지 않도록 개정.
    • 또한, 신 경쟁법은 경쟁법과 다른 법 간에 부정경쟁 규정에 있어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다른 법의 규정이 우선한다고 명시.
    • 이에 따라 신 경쟁법이 시행되면 권리자는 지식재산권법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영업비밀 침해행위
    • 신 경쟁법은 새로운 법적 용어인 “사업상의 비밀(bí mật trong kinh doanh)”을 도입하여 “사업상의 비밀”의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
    • 다만, “사업상의 비밀”의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 용어는 이미 지식재산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영업비밀(trade secret)”과 매우 유사.
    • 그러나 신 경쟁법이 다른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상의 비밀”이라는 용어가 지식재산권법의 “영업비밀”과 동일한 의미인지 또는 완전히 무언가 새로운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음.
    • 향후 정부는 신 경쟁법 시행을 가이드하기 위해 decree를 시행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decree에서는 “사업상의 비밀”이라는 용어의 개념 및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법원관할권
    • 기존의 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비 계약상의 손해에 대한 해결을 민법에 위임.
    • 특히,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해당 손실을 보상하여야 했음.
    •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Code)에서도 비 계약상의 손해 보상에 관한 분쟁은 민사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부정경쟁행위를 손해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평가해야만 했음.
    • 반면, 신 경쟁법은 더 이상 민사법을 부정경쟁행위를 다루는 법적 도구로 명시하지는 않음.
    • 그러나 민사 법원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를 지배할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우려는 일으키고 있음.
    • 다만, 경쟁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회피하지는 않고 있음.
    • 법률 문서 공포에 관한 법률(the Law on Promulgation of Legal Documents)에 따르면, 법이 다른 법률에서 언급된 규정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 민법은 이미 기업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
    • 따라서 신 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다루는데 있어 법원의 권한을 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석 되어야 함.
  • 기타 변경사항
    • 신 경쟁법은 독점 금지 및 부정경쟁 관행의 해결을 담당하는 새로운 주정부 기관인 국가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를 설립한다고 명시.
    • 반면, 다른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그러한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은 각 당국이 권한을 가짐.
    • 이를테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기업은 지식재산권법에 명시된 행정집행기관, 민사법원 또는 중재에 의존할 수 있음.
    • 또한, 신 경쟁법은 국가경쟁위원회가 부정경쟁행위를 집행하는 기간을 단축시켰는데, 기간은 최대 60일이며 추가로 45일 연장가능.
    • 다만, 이는 오직 지식재산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만 국한.
    • 전반적으로 신 경쟁법은 수 년간 불확실성을 초래해왔던 경쟁법과 지식재산권법 간의 규정 중복 및 불일치 문제를 없애는 데 진전.
    • 그러나 법규가 실제로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강제실시권이나 “사업상의 비밀”과 같은 내용에 있어 더욱 명확한 정립이 필요.

PART III  특허·실용신안

제1절 특허·실용신안 제도

1. 현지동향(WIPO 국가별 통계 )
(1) 현지동향
  • 베트남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의 현황과 국민총생산(GDP)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허 출원의 증가와 베트남의 경제발전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베트남 특허 출원과 GDP와의 상관관계 > (출처: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
  • 베트남 내 특허 출원 건 수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외국기업)에 의한 출원이 압도적으로 많음.
  • 특허 등록 또한 외국인에 의한 등록이 월등히 많은 상황.
  • 구체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출원율은 내국인에 비하여 8배 이상 높으며, 등록율은 17배 이상 높음.
    < 베트남 발명특허 출원 건수 > (출처: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연구팀 작성))
  • 내국인에 의한 특허 출원 건수는 국가의 기술개발 능력과 비례하며 외국인에 의한 출원 건수는 외국기업에게 해당국의 중요성에 비례.
  • 베트남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에 근거할 때 베트남의 기술개발 능력은 아직 발전단계에 있음.
  • 외국기업들에게 베트남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 상으로 판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현황 *출처: Vietnam NOIP 2016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순위 분야 2013 2014 2015 2016
    1 제약 642 682 838 694
    2 화학 454 448 391 402
    3 기타 기계, 설비 213 203 257 318
    4 기타 소비재 133 184 221 298
    5 시청각 기술 200 260 306 295
    6 컴퓨터 기술 145 138 216 272
    7 금속 공학, 소재 234 285 259 269
    8 전자 기기, 에너지 185 196 213 255
    9 토목 공학 159 191 212 236
    10 기계, 장치 조작 156 152 184 218
    11 섬유 및 제지기 110 127 153 214
    12 화학 공학 281 257 221 209
    13 교통 219 218 235 203
    14 식품 공학 207 195 209 185
    15 의료 공학 156 186 159 176
    16 고분자 화학 147 128 138 159
    17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66 65 90 154
    18 표면 코팅 기술 156 163 162 154
    19 유기화학 177 181 160 151
    20 엔진, 펌프, 터빈 159 121 132 144
    21 광학 기술 82 82 112 143
    22 통신 82 53 102 140
    23 바이오테크놀러지 161 174 186 139
    24 전동 공구 113 155 146 137
    25 기계 요소 121 145 99 137
    26 측정, 측량 82 111 107 127
    27 환경 기술 139 128 103 111
    28 가구, 게임 58 90 68 101
    29 가열 처리 85 102 95 96
    30 제어, 조작 61 77 75 81
    31 반도체 40 32 49 69
    32 IT 경영 수단 41 43 52 62
    33 기초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19 22 13 28
    34 미세구조 및 나노 테크놀러지 1 6 5 7
    35 생물학 분석 0 0 0 0
  • 기술 분야별 외국인의 특허 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제약 분야의 출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기초화학재료, 오디오 비디오 테크놀로지, 소비재, 컴퓨터 테크놀로지 순으로 출원이 많음.
  • 내국인의 특허 출원 분야는 토목공학, 특수기계, 화학재료, 금속공학, 화학공학 분야의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약 분야가 특허출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우월한 외국 제약회사들이 베트남 시장을 독점(70%)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연관되어 있음.
  • 베트남인들의 베트남 제약 기업의 신뢰도가 낮아 현지 의약품 이용률은 약 14%로 매우 낮음.
  • 이는 베트남인들은 수입약품의 품질이 현지에서 생산되는 약품보다 월등히 좋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
  • 따라서 특허권을 보유한 외국 제약사들은 베트남 시장 선점을 위해 다수의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위조 상품에 한 단속 분야와 건수에 있어서도 의약, 소비재 상품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베트남에 출원한 특허 건수를 국가별로 구분하면 한국은 1999~2016년까지 3,257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일본, 미국,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특허를 베트남에 출원한 국가.
  • 그러나 출원 건수에 있어서는 일본, 미국의 1/3 수준.
  • 일본과 미국 기업의 경우 1999년 이전부터 꾸준히 베트남에 특허를 출원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2012년 이후 베트남에서의 특허출원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국가의 베트남에 대한 특허 출원 건수 > (출처: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한국 출원인의 베트남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에 전년 비 특허출원 건수가 41% 증가하는 등 연 평균 30%의 특허출원 증가가 이루어짐.
  • 특히,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시작된 2012년과 FTA 체결이 완료된 2015년에 베트남에서 한국 출원인의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
    < 주요 국가별 베트남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동향 > (출처: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 베트남 실용신안 출원 건수 > (출처: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 실용신안의 경우 2008년을 제외하고 내국인에 의한 실용신안의 출원수가 외국인에 비하여 2배가량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허와 비교하여 실용신안은 요구되는 진보성의 수준은 낮고 보호 조건에 사전 심사가 없음.
  • 따라서, 기술, 자본, 인력 등의 면에서 특허에서 요구하는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작은 기술혁신은 실용신안에 의해 보호.
  • 선진국의 기업의 경우 특허의 진보성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 기술 기반의 특허 출원수가 많은데 비하여 베트남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작은 규모의 기술혁신이 많으므로 실용 신안 출원 건수가 높은 것.
  • 이러한 작은 기술 혁신들이 누적될 경우 발명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므로 기술혁신에 한 의욕을 상실하거나 연구 개발의 결과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필요.
    < 특허 출원 주체별 분포 현황 > (출처: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 특허 출원 주체별 분포를 살펴보면 특허의 경우 개인출원이 월등히 많고 다음으로 기업, 연구 기관, 대학의 순.
    < 실용신안 출원 주체별 분포 현황 > (출처: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 실용신안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개인 출원의 건수가 가장 많음.
  • 2015년 연구기관이 기업을 앞선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순.
  • 한국의 경우, 특허의 경우 법인출원 건수가 개인 출원의 4배 이상인데 반하여 실용신안의 경우 개인 출원이 법인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는데 차이가 있음.
(2) 우리기업 동향
1)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투자 현황
  • 최근 중국의 성장 정체에 한국 기업들의 새 성장거점으로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지난 30년간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적액인 575억 달러(약 62조)에 이름.
  • 2017년에는 8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 중심(약 70% 이상)으로 베트남 투자를 하고 있음.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주로 삼성전자, LG전자, 현자동차 등 기업과 같이 동반 진출하여 제조업 중심의 투자를 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생산공장 중심(제조업 중심)의 투자를 지속한다면 향후에 베트남의 내수 시장을 중국, 일본 기업들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음.
  • 2014년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중공업, 포스코 등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확하면서 1,2차 협력업체의 연계 투자 진출이 확대.
  • 아래 표에서 보듯이 단순 제조 가공이 73%를 차지.
  •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주요 투자 목적으로 초기에는 저임금 활용 목적.
  • 최근 들어 현지 시장 선점을 위한 진출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
  • 아직까지 기업은 생산기지로의 저임금을 활용하고자 하고 중소기업은 소비재 중심의 판매를 목적으로 진출.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10대 업종 투자 현황 *주: 1988∼2017년 상반기 누적 투자액 순(2017.6.20.기준), 누적집계에는 출자 및 주식매입 미포함 (자료: 베트남 투자청, 재인용)
    구분 1988-2017년
    상반기 누적
    2017년 상반기
    출자 및 주식매입포항
    2017년 상반기
    (신규 및 증역)
    산업 투자건수 투자금액 점유율(%) 투자건수 투자금액 점유율(%) 투자건수 투자금액 점유율(%)
    1 제조, 가공 3,545 39,904 73.2 540 4,441 89.6 320 4,259 93.3
    2 부동산경영 116 6,937 12.7 33 68.6 1.4 20 36.8 0.8
    3 건설 754 2,824 5.2 119 44.5 0.9 47 22.7 0.5
    4 물류운수 126 955 1.8 26 20.9 0.4 13 18.8 0.4
    5 전력, 가스, 용수
    생산공급
    33 766 1.4 2 136.9 2.8 2 136.9 3.0
    6 호텔, 요식업 187 661 1.2 72 15.0 0.3 31 8.1 0.2
    7 도소매, 유지보수 481 658 1.2 315 147.5 3.0 72 37.5 0.8
    8 기술과학전은 381 592 1.1 61 17.8 0.4 24 14.4 0.3
    9 정보통신업 218 288 0.5 41 46.5 0.9 16 25.7 0.6
    10 의학 및 사회봉사 25 228 0.4 3 0.6 0.0 - - -
    기간 별 한국 제조업의 해외투자 목적의 변화(억달러, %) *주: ’01년 미ㆍ베 무역협정체결, ’07년 WTO가입, ’14년~,누적기준(한국수출입은행, 재인용)
    구분 ~2000 2001~2006 2007~2013 2014~16.10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현지시장진출 0.9 10.9 13.3 31.7 19.1 41.3 14.3 41.0
    저임활용 1.9 24.2 7.4 1736 11.0 23.8 9.4 26.9
    수출촉진 3.4 41.9 7.4 17.8 7.4 16.0 6.8 19.3
    자원개발 0.2 1.9 9.5 22.7 8.3 17.8 4.2 11.9
    기타 1.6 2.3 2.1 5.1 0.2 0.4 0.0 0.0
    제3국진출 0.0 0.0 2.0 4.7 0.3 0.6 0.3 0.8
    보호무역타개 0.1 0.7 0.1 0.2 0.1 0.1 0.0 0.1
    선진기술도입 0.0 0.0 0.0 0.1 0.0 0.0 0.0 0.0
    원자재확보 0.0 0.0 0.0 0.0 0.0 0.0 0.0 0.0
    합계 8.0 100.0 41.8 100.0 46.4 100.0 35.0 100.0
  • 최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가 발전전략 2030을 통해 전자통신, 소프트웨어, 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하이테크 업중 세율 15년 간 20%, 이익 발생 후 4년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를 강화.
  • 또한 민간기업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 국제 과제로 삼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
  • 또한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 베트남 실리콘 밸리를 조성하고 창업 지원을 활발히 하여 2016년 신설 기업수가 10만개를 돌파하고 있음.
  •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간 35%이상 성장하여 2020년 1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게임 시장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발달이 늦으나 큰 시장 규모로 각광 받고 있음.
  • 베트남의 PC 및 모바일 게임 인구는 33,000만명(전체 인구의 1/3 수준)이며 시장규모는 2.8억달러 수준.
  • 한국기업들의 경우 높은 저작권과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현재 배급사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음.
  • 베트남의 휴대폰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63%에 달하는 5,950만명이며 휴대폰과 스마트폰을 보유한 18세 이상 인구 비율도 매우 높음.
  • 최근 주목할 만한 것으로 일본 기업들이 기존 기반 시설 중심의 투자에서 부품소재, IT(정보기술) 등 기술 중심으로 투자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정보통신 기업들이 IT 기술 기반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법인은 약 5,451(17년 기준)개.
  •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지식재산권 확보 측면에서도 2016년 기준 특허(583건)이며, 누적 특허 약 3,200건으로 기업당 평균 0.6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음.
  • 특허 중 상당부분 기업 중심으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향후 베트남의 잠재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
  • 베트남에 삼성전자, LG 전자와 동반 진출한 협력사들의 경우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현지 생산하여 납품만 하다 보니 현지에서 기술개발 필요성이 적고 특허분쟁 이슈도 거의 없음.
  • 또한 한국 기업들은 단독 투자(75%)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 및 서비스 산업 진출 등 투자 진출의 용이성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의 경우 기술 중심의 중견ㆍ기업들이 부족하여 한국의 부품소재 기업 등 첨단 기업 들이 시장 개척에 어려움 때문에 시장 진출의 유인이 적은 것으로 보임.
2) 베트남의 주요 특허출원인(한국기업)
  • 주요 특허 출원인(1)
    기업명
    삼성 삼성전자 518 LG LG 전자 137 CJ CJ 제일제당 82
    삼성전기 48 LG 생활건강 32 CJ CGV 16
    삼성Pay 8 LG 생명과학 25 CJ 헬스케어 7
    삼성 Display 6 LG 화학 15 CJ 2
    삼성정밀화학 2 LG 산전 6 SK SK TELECOM 33
    삼성중공업 2 총계 215 SK 화학 15
    총합 584 SK Innovation 8
    SK Planet 3
  • < 삼성전자 베트남 특허 출원 동향 >
  • 삼성전자의 경우 1996년 최초 출원을 하였으며, 2012년 이후 출원 건수의 증가세.
  • 2016, 2017년의 경우 미공개 출원 건들이 공개가 되면 출원건수의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며, 주된 특허 출원 분야로 TV, 휴대전화 관련 기술들이 다수 분포.
    < LG전자 베트남 특허 출원 동향 >
  • LG전자의 경우 2000년 최초 출원 이후 특허 출원의 급격한 증가세는 없지만 관심을 갖고 출원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 2015년 이후 출원 건수를 늘려가는 경향.
  • 주된 출원 분야로 휴대전화, 냉장고 분야에 특허를 확보하고 있음. LG 생활건강은 화장품, LG 생명과학은 의약품 분야에 출원.
  • 그외, CJ 제일제당의 경우 2005년 최초 출원을 하였고, 2014년 이후 특허 건수를 늘려가고 있는 경향.
  • 주된 출원분야로 사료, 식품첨가제, 의약품, 식음료 분야로 분석됨.
  • 주요 베트남 특허 출원 한국기업 (2)
    기업명 건수 기업명 건수
    Lotte LOTTE 46 POSCO 49
    LOTTE 정밀화학 3 HYOSUNG 46
    LOTTE 제과 2 GS CALTEX 10
    Doosan 두산중공업 6 KUMHO TIRE 6
    두산인프라코어 1 LOCK&LOCK 2
    두산파워시스템 2 HANKOOK TECHNOLOGY 7
    KOLON 9
  • 삼성, LG, CJ 제일제당을 제외한 주요 출원인으로 LOTTE, POSCO, HYOSUNG 등이 있음.

    주요 의약품 기업 베트남 특허 건수
    기업명 건수 기업명 건수
    Hanmi HANMI 약품 37 대웅제약 24
    HANMI SCIENCE 18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5
    HANMI MEDICARE 1 신풍제약 6
    KMW 8 삼진제약 7
    종근당 13 녹십자 2
    유한양갱 13 부광약품 2
  • 베트남 전체 특허 출원 1위 분야가 의약품 분야로 국내의 빅 5 제약회사 대부분 베트남에 특허건수를 많지 않지만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미약품이 계열사 포함 64 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월드클래스 300기업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의 월드클래스 300 기업은 약 40개사.
  •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11개사(63건)로 분석.

    월드클래스 300 기업 베트남 특허출원 현황
    월드클래스 300 기업 건수
    1 대웅제약 24
    2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5
    3 KISWEL 5
    4 Alticast 4
    5 Daesung Hi-Tech 4
    6 AUTONICS 3
    7 EO Techinics 2
    8 Steel Flower 2
    9 Iljin Material 2
    10 Iljin A-Tech 2
    11 Dongsung Chemical 1
  • 부품 소재 기업들은 삼성, LG 등 기업과 동반 진출을 통해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부품들을 현지 생산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특허 건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됨.
2. 제도

베트남 특허법에 의하면, 국내외에 공지되지 아니한 신규한 내용으로 진보성을 가지며 사회 경제에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한편, 실용신안은 국내외에 공지되지 아니한 신규한 발명으로 사회 경제에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반드시 진보성을 갖추지는 않아도 됨.

  • (1) 보호대상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 물건(장치 및 물질), 알려진 물건의 사용 및 방법,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것은 특허가 될 수 있음.
    • 반면, 동식물에 관련된 발명은 특허로 등록될 수 없음.
    • 동식물보호와 관련해서는, 2001.5.5일자로 시행된 Decree No. 13/2001 ND-CP에 따라, 독자적인 보호법이 존재.
  • (2) 등록요건
    • 1)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 해당 발명을 고안한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
      • 직무발명 계약에 의해 양도 받은 고용인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국가의 국민
    • 2) 신규성
      • 신규성이란, 출원 발명이 베트남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의 경우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 또는 서면, 또는 기타 다른 형태에 의해 공지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
      • 이미 공개된 특허 및 실용신안 선행 기술(State of the Art)은 세 가지 유형, 즉, (1)유형의 문서, (2) 구두 공개, (3) 사용에 의한 공개로 나타날 수 있음.
      • 여기서 유형의 문서란 다음을 의미
        • 베트남 및 해외에 출원된 출원 공개 및 특허 공고
        • 베트남 및 해외 공고 공보에 게재된 요약문, 과학/기술 잡지, 간행물, 필름, 테이프, CD-Rom 등의 비 특허 문헌
        • 매스 미디어
        • 과학/기술 논문, 교재 및 강의
        • 전시회
    • 3) 진보성
      • 발명등록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기술적 해결책을 기초로 해당 발명이 진보적 과정을 구성하고 그 기술 분야의 평균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용이하게 만들어지기 어려운 경우, 그 발명은 진보성을 가지는 것으로 봄.
      •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 발명이 진보성이 있어야 함.
      • 다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음.
    • 4) 산업상 이용가능성
      • 발명은 그 발명의 대상인 제품의 대량생산 또는 제조, 또는 공정의 반복적 적용이 가능하고 일정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이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 5) 확대된 선원의 지위
      • 출원발명보다 앞서 출원된 타인의 출원으로서 후에 공개된 것이 있을 경우, 그 타인 출원의 공개일이 행정청에 의해 지연됨으로서 출원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게 되는 상황이 적절치 아니하므로, 한국 특허법은 이러한 경우의 후출원을 확대된 선원주의를 적용하여 거절.
      • 그러나,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3) 부등록사유 - 특허가 될 수 없는 대상
    • 다음과 같은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과학적 발견 또는 이론, 수학적 방법
      • 정신적 활동의 수행을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가축의 훈련, 게임, 비즈니스, 컴퓨터 프로그램
      • 정보의 제공
      • 오직 심미적 특성만을 지닌 해결책
      • 식물품종 및 동물품종
      • 미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하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공정
      •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예방, 진단 및 치료방법
  • (4) 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 또는 최 우선일이 가장 빠른 출원만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의 합의에 따라 출원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에 대해서만 허여됨.
    •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모든 출원에 대해 특허가 허여되지 않음.
  • (5) 공지예외주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 구법에서는 공지예외주장 기간이 6개월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지예외에 해당하는 사유 역시 제한적이었음.
    • 개정법에서는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지득한 자의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됨.
    • 이 규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
  • (6) 심사청구
    • 특허•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요청하여 베트남 특허청의 실체 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청구는 특허의 경우는 최초 우선일로부터 42개월, 실용신안은 36개월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함.
    • 다만,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인 장애”와 같은 타당한 사유 등을 근거로 6개월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신 구체적인 요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2절 출원·등록·유지

1. 출원 및 심사절차
(1) 출원서류
  •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 출원인 이름, 주소 및 국적
    • 발명자 이름, 주소 및 국적
    • 베트남어 명세서 2부 (발명의 명칭, 상세한 설명, 청구항, 요약서, 도면으로 구성)
    • 위임장
    •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 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 (우선권주장 시)
    • 우선권 증명서류 (우선권 주장 시) 등
  • 이외에도, 베트남 특허청 심사관에 따라, 양도증 또는 우선권 번역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출원서류
    • 제100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은 다음의 서류를 포함:
        •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된 등록신청서
        • 이 법 제102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보호를 요청하는 산업재산권 대상을 나타내는 문서, 샘플 및 정보
        • 대리인을 통해 출원된 경우, 그 위임장
        • 타인으로부터 출원인에게 양도된 경우, 등록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소정의 수수료 및 비용의 영수증
      •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서 및 출원인과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이 교환한 서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함. 이때 예외되는 경우의 서류는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으나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함:
        • 위임장
        • 등록받을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출원서를 보충하는 기타 서류
      •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의 우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을 포함:
        • 수리관청이 인증한 최초의 출원서의 사본
        •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경우, 우선권 양도증서
(2) 출원 비용
  • 기본료
    • 150,000동 (미화 10불)
  • 추가료
    • 출원서 6페이지 초과시 장당 10,000동 (미화 0.70불)
    • 독립항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150,000동 (미화 10불)
    • 우선권 주장시 500,000동 (미화 32불)
  • 심사 청구료
    • 독립항 1개당 450,000동 (미화 30불)
    • 심사청구 연체시 200,000동 (미화 13불)
  • 기타 요금
    • 공개료: 기본 100,000동 (미화 6.50불), 도면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50,000동 (미화 3.50불)
    • 명세서 보정/변경 출원/분할 출원:
      기본 200,000동 (미화 13불), 도면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50,000동 (미화 3.50불)
(3) 명세서 기재 방법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국제특허분류(IPC),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함.
  • 실시예와 발명의 효과는 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필수사항에서 제외됨.
  • 청구항의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
  • 각각의 청구항은 하나의 요지(subject matter)를 다루어야 함.
  • 독립항은 본 발명의 모든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종속항은 독립항의 모든 기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함.
  • 청구항에는 도면 참조 번호가 기재되어서는 안 됨.
  • 청구항 개수 제한은 없음.
  • 도면은 칼라가 아닌 검정색으로 일정한 두께의 선과 점으로 나타냄.
  • 도면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가급적이면 짧아야 하며, 도면의 선을 방해해서는 안 됨.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참조 번호는 도면에 기재될 수 없음.
  • 도면은 특허발명의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음.
  • 요약서는 본 발명의 요지를 간략하게 옮겨 놓은 것으로, 150자를 넘지 않도록 한다. 요약서 역시 특허발명의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음.
(4) 특허출원의 범위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01조에 발명의 등록출원의 단일성에 대한 요건을 규정.
  • 서로 긴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공통된 발명 사상을 형성하는 1개의 발명 집단에 대하여 1개의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 외에는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만 할 수 있음.

    특허출원의 범위
    • 제101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단일성에 대한 요건
      • 각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은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산업재산권에 대해 하나의 보호증서만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각 등록출원은 서로 긴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공통된 발명 사상을 형성하는 1개의 발명 집단에 대하여 1개의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5) 분할출원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115조에 산업재산권법 등록출원의 분할에 대하여 규정.
  • 출원인은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출원에 대해 분할 출원을 신청할 수 있음.
  • 분할출원시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

    분할출원
    • 제115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보정, 보충, 분할 및 변경
      •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이 보호증서의 허여 또는 거절을 통지할 때까지, 출원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출원에 대하여 보정 또는 보충할 수 있는 권리
        • 출원을 분할할 권리
        • 출원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
        • 계약에 따른 출원의 양도, 상속 또는 유증, 또는 관계당국의 결정에 따라 출원인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
        • 발명특허를 위한 발명등록출원을 실용신안특허를 위한 발명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할 권리
      •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절차를 요청하는 자는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에 대한 어떠한 보정 또는 보충도 출원으로 공개된 또는 기재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출원에 명시된 등록청구대상의 실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출원의 단일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 분할출원의 경우, 분할된 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한다.
(6)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 베트남에서는 국내우선권주장 출원과 같은 제도는 없으며 조약에 우선권주장 출원이 가능함.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특허․실용신안은 반드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베트남 특허청에 출원이 되어야 함.
(7) 심사절차
  • 출원공개
    • 모든 특허 출원은 최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 경과 시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공개됨.
    •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 건의 경우, 방식 심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공개됨.
    • 조기 공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조기 공개됨.
  • 심사청구제도
    • 특허•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요청하여 베트남 특허청의 실체 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청구는 특허의 경우는 최초 우선일로부터 42개월, 실용신안은 36개월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함.
    • 다만,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인 장애”와 같은 타당한 사유 등을 근거로 6개월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신 구체적인 요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최종 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 간주됨.
  • 심사기간
    •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시,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청구 접수일 또는 출원 공개일(양쪽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심사(거절이유통지 또는 허여통지)가 완료됨.
    • (2003.11.28일자로 시행된 Circular No. 29/2003/TT-BKHCN 개정법에 따라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는 9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됨.
    • 사청구가 출원 공개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출원 공개일 이후 심사가 착수됨.
    • 또한, 상기 12개월 기한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타 국가 심사 자료 이용
    • 베트남 특허청은 해당 발명이 다른 국가에 출원된 경우, 심사 시 해당 국가가 발행한 심사 결과를 이용할 것을 권장.
    • 즉, 미국, EP특허, 일본, 러시아 등에서 발행된 대응 출원의 심사 결과 리포트, 특허가 된 경우에는 특허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음.
  • 거절이유통지 대응
    •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기재 불비 도는 특허 요건 결여에 해당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거절이유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짐.
    • 이때, 출원인은 상기 <거절이유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내에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베트남 특허법 Circular No. 3055의 16.4 조에 따라, 보정은 최초에 출원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요지변경이 되어서는 안 됨.
    • 또한, 신규 사항(new matter)은 추가 할 수 없음.
  • 변경 출원
    • 심사 결과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거절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음.
    • 이 경우,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일은 소급.
2. 이의신청 및 심판
  • <이의신청서 원본 및 번역본>

    이의신청서

     

    수신 : 특허청

    384-386 Nguyen Trai, Hanoi city

     

    하기와 같이 특허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베트남 특허청

     

    출원일 :

    접수일 :

    ① 참조 번호

    ②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은 특허청의 규정과 연관된 :

    □ 디자인 접수 번호:

    □ 디자인 특허증

    문서번호

    구체화된 특허청의 이의신청 결정

    □ 결정번호 : , 날짜 □ 통보번호 : 날짜:

    ③ 이의신청인

    성명 :

    주소 : 전화 :

    팩 스 :

    연락가능 주소(필요한 경우) 이메일 :

    ④ 대리인

    분류기호:

    성명 :

    주소 : 전화 :

    ⑤ 비용

     

    □ 이의신청비용   □ 우선심사비용

    납부한 금액 :

    증명서 (계좌이체 혹은 우체국 납부의 경우)

    ⑦ 이의신청인 서명

    ⑦ 첨부서류

    □ 이의신청 원인, 이유, 근거에 관한 설명서 포함......장

    □ 위임장

    □ 원본

    □ 사본 ( □ 추가할 원본

    □ 기제출원본 No.: )

    □ 비용납부증명

    □ 기타서류........서류포함, 구체적:

    서류 목록

    ⑧ 진정 :

    일 월 년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서명, 직인(있을 경우)

(1) 심리 및 판결 집행 체계
  • 대법원 (Supreme People's Court): 지방 법원(local court)의 심리를 감독 지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appeal) 및 심리(hearing)를 주관.
  • 인민 법원 (People's Courts in central provinces and cities) : 중앙 지방 및 도시에 위치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소송 및 행정 소송의 제1심을 주관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형사 소송의 제1심과 소송 심리를 담당.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법 집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 법집행부(Department of Justice)) : 법무부 산하의 법무 부서로 중앙 지방 및 도시에 위치하여, 법 집행에 관여.
  • 에이전시 (Agency): 지식재산권 시행 기관
  • 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적인 침해 발생시 손해배상액 판결 집행을 지도 관할하는 기관이다. 또한 베트남 전역에 걸쳐 행정적인 침해 소송을 담당.
  • 국경통제 행정기관 체계: 수출입 관련하여, 지식재산권법을 시행 감독하는 기관
  • 세관 : 수출입 행위가 일어나는 중앙 지방 및 도시에 위치하여,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법을 시행한다.
  • 국경무역세관 : 국경무역에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법을 시행한다.
(2) 심판 담당기관

베트남 특허청 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3) 심판종류
1) 무효심판
  • 등록된 특허․디자인에 대해 누구든지 등록 무효를 요청하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베트남 특허청에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효심판 청구 요건은 다음과 같음 :
    • 해당 특허․디자인이 특허․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없는 특허․디자인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특허․디자인이 진보성 또는 신규성에 위반된 경우
    • 등록권자가 특허․디자인의 정당한 출원인이나 적법한 양도인이 아닌 경우
    • 등록권자가 다수인 경우, 그 중 한명이라도 해당 특허․디자인 출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특허․디자인의 발명자가 출원인에 의해 고의로 잘못 기재된 경우
2) 불복심판

불복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구될 수 있음:

  • 방식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 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 무효심판 결과 해당 특허가 등록 무효 결정된 경우
(4) 청구서류 및 절차
1) 절차
  • <거절결정통지서> 접수 후 3개월내 베트남 특허청에 불복심판을 청구
  • 특허청은 심판청구 접수일로부터 30-45일내에 해당 건을 심사하여 심결(제1심이라 함)
  • 출원인은 특허청의 심결에 불복할 경우, 심결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과학기술부(MOST) 또는 관할 행정 법원에 제2차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제2심이라 함)
  • 과학기술부 청장은 심판청구 접수일로부터 45-60일내에 심사하여 심결을 확정
  • 과학기술부의 심결은 최종이며,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음
  • 무효심판의 절차도 위에 준함
2) 청구서류
  • 심판청구서 (청구인 이름, 특허청의 <거절결정통지서>일자와 번호, 거절된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취소된 이전 특허․디자인․상표 번호, 심판청구의 이유 등이 기재되어야 함.)
  • <거절결정통지서>사본 및 등록 취소된 이전 특허․디자인․상표 등록증 사본
  • 상기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 위임장 (공증 要)
  • 심판청구료
(5) 심판 수수료
  • 거절결정불복심판: 기본료 450,000동 (미화 30불)
3. 등록 및 유지
(1) 특허권의 효력
1) 특허권의 효력
  • 베트남 특허법 Decree No. 63의 796조에 따라, 특허권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음.
    • 자신의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제조, 사용, 실시, 배포, 수출 등)
    • 자신의 특허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실시권을 허여 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특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침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권리
  • 특허 발명이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청구한 권리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자신이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균등한 기술사상의 영역에 대해서 침해 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2)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허락에 의한 실시권이 설정되거나. 강제실시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배타적인 자기 실시권리가 그 한도 내에서는 제한됨.
  • 또한 소정의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권의 보호 기간은 중단되며, 이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실질적으로 중단됨.
    • 소유자가 규정된 유지료 또는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소유자가 수여된 보호권의 포기를 선언한 때;
    • 소유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법적 승계인 없이 사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때;
(2) 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베트남 출원일로부터 20년.
  •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는 PCT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10년.
(3) 등록•연차료
1) 등록절차
  •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결과, 특허 출원이 거절사유가 없고,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권 허여를 결정.
  • 등록 결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등기소에 통지됨.
  • 특허권 허여 결정이 되면 출원인에게 <허여통지서>를 송부.
  • 출원인은 <허여통지서> 송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4-30개월.
  • 베트남 특허법 Decree No. 63의 31조에 따라, 등록 허여된 특허는 베트남 특허청 특허 공보를 통해 공고.
2) 등록료(등록관련비용)
  • 등록료

    기본료 300,000동 (미화 20불), 추가료 (도면 2개 이상시 도면 1개당) 100,000동 (미화 6.50불)

  • 기타 요금

    특허 명세서 또는 특허증 정정 시 300,000동 (미화 20불)

  • 연차료

    : 하기 금액은 청구항 1개 요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연차료 금액은 청구항 수로 계산됨.

    • 1~2년차 연차료 250,000동 (미화 16.00불)
    • 3~4년차 연차료 400,000동 (미화 26.00불)
    • 5~6년차 연차료 650,000동 (미화 42.00불)
    • 7~8년차 연차료 1,000,000동 (미화 65.00불)
    • 9~10년차 연차료 1,500,000동 (미화 100.00불)
    • 11~13년차 연차료 2,100,000동 (미화 136.00불)
    • 14~16년차 연차료 2,750,000동 (미화 180.00불)
    • 17~20년차 연차료 3,500,000동 (미화 225.00불)
3) 연차료
  • 특허권을 존속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유지료 즉,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함.
  • 특허 등록시 1년차 연차료가 납부되며, 2년차 연차료부터는 특허 등록일 기준으로 매년 납부하여야 함.
  • 납부 기일 6개월 이전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10%의 과태료와 함께 납부가 가능.
  • 마지막 년도의 연차료 납부시, 남아 있는 개월 수가 12개월이 안 될 경우, 연차료는 남아 있는 개월 수에 해당되는 금액만 납부할 수 있음.
4) 기타
  • <등록증 견본>
(4) 실시권
1) 실시권의 종류
  • 실시권 (라이센싱)이란 소유권자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
  • 실시권 설정은 (라이센싱)은 서면 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실시권 계약이라 함.
  • 라이센스는 독점 허용 여부에 따라 배타적 라이센스 계약과 비배타적 라이센스 계약으로 나눌 수 있음.
  • 배타적 라이센스 계약은 라이센스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사용권 피허여권자가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한편 허여권자는 제3자와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결정할 수 없고, 피허여권자의 허락없이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
  • 한편, 비배타적 라이센스 계약은 라이센싱의 범위 및 기간 내에 사용권 허여권자가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 또한 타인과 비배타적 계약을 결정할 모든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의미.
  • 또한, 라이센스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허락 라이센스(voluntary license)와 강제라이센스(compulsory license)으로 나눌 수 있음.
  • 허락 라이센스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인 반면, 강제 라이센스는 특허권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
  • 강제라이센스의 제약 조건
    • 강제 라이센스는 비배타적.
    • 강제 라이센스는 임시적으로 외국 시장의 공급을 위해 그리고 강제적인 라이센싱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범위 및 기간에만 제한되지 않음.
    • 반도체 기술에 관하여, 강제적 라이센싱은 경쟁법 하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다루기 위해 또는 공중의 비상업적 목적이 경우에만 허용된.
    • 실시권자는 그의 영업 부동산의 양도 또는 타인에게의 하위-라이센스의 등록을 제외하고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함.
    • 실시권자는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보상 프레임을 준수하여, 실시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각 특수한 경우의 환경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발명의 배타적 실시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해야 함.
2) 실시계약 및 허가
  •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할 수 있음.
  • 이 경우, 반드시 베트남 특허청에 실시권이 설정 등록되어야 함. (상표권은 예외)
  • 실시권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실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시권자(Licensee)자의 실시 대상 특허의 실시는 불법이 됨.
  • 또한, 실시권 설정 미등록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는 베트남 화폐로 5,000,000동(미화 약 400불)의 벌금이 부과됨.
  • 실시권 설정 등록 시 구비서류
    • 실시권 계약서 2부 (공증 要; 영어일 경우 베트남 번역문 첨부)
    • 위임장 (공증 要)
    • 실시권 대상 특허 등록 원부
  • 실시권의 효력은 베트남 특허청에 실시권 계약서를 설정 등록한 등록일로부터 발생되며, 허여권자의 특허권이 소멸하면, 종결.
3) 실시권 설정 수수료
  • 허락실시권 설정료
    • 기본료 550,000동 (미화 36.00불)
    • 추가료 (독립항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250,000동 (미화 16.00불)
    • 추가료 (도면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100,000동 (미화 6.50불)
  • 강제실시권 설정료
    • 기본료 2,100,000동 (미화 135.00불)
    • 추가료 (독립항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1,500,000동 (미화 100.00불)
    • 추가료 (도면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100,000동 (미화 6.50불)
(5) 양도
  •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이 경우, 반드시 베트남 특허청에 특허권 권리 이전을 설정 등록 하여야 함.
  • 특허권 권리 이전 설정 등록시 구비서류:
    • 양도증 2부 (공증 要; 영어일 경우 베트남 번역문 첨부)
    • 위임장 (공증 要)
  • 특허청에 제출될 양도증에 기재하는 사항:
    •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
    • 양도 대상 특허에 대한 자세한 정보
    • 양도의 목적과 범위
    • 양도에 따른 대가
    • 쌍방의 권리와 의무
    • 계약의 수정, 종료 및 무효 조항
    • 분쟁시 조정
    • 양도인와 양수인의 서명 및 서명일자
  • 베트남 특허법에 따라, 권리 이전 등록은 양도증 서명일로부터 60일내에 설정되어야 함.
  • 양도증에 기재된 양도인의 이름과 주소는 특허 등록증에 기재된 특허권자의 것과 동일해야 함.
  • 특허권 이전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 양도는 효력을 잃게 됨.
  • 또한, 등록권 이전 미등록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는 베트남 화폐로 5,000,000동(미화 약 400불)의 벌금이 부과.
4. 기타
(1) 선사용권
  •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등록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보호되는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과 동일한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거나 또는 사용했고 독립적으로 창안한 자(이하 ‘선사용권 보유자’)의 경우 선사용권 인정.
  • 공개일 이전에 이루어진 준비 또는 사용의 동일한 범위 및 규모 내에서 이를 계속 사용할 권리.
  •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의 선사용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 소유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지 않음.
  •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선사용권 보유자는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의 양도와 함께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한, 그러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선사용권 보유자는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 소유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사용의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할 수 없음.
(2) 강제실시권
1) 발명의 강제실시허락의 근거
  • 다음의 경우에는 발명을 실시할 권리는 해당 발명을 실시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자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이 법 제147조 제1항에 규정된 관계당국의 결정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함.
    • 발명의 상기 실시가 국방, 안보, 국민의 건강과 영양의 필요 또는 사회의 기타 긴급한 필요를 충족 같은 공공 비상업적 목적일 경우.
    • 발명을 실시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자가 당해 발명에 대한 등록출원의 출원일로부터 4 년의 기간 만료시 및 발명특허를 허여한 날부터 3년의 기간 만료시에 이 법 제 136조 제1항 및 제142조 제5항에서 제공되는 발명을 사용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절한 가격 및 상업적 대가에 관한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실시에 관한 실시허락계약 체결 시 발명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 발명을 실시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자가 경쟁법에 따라 금지되는 반경쟁 행위를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 발명을 실시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자는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강제실시허락의 근거가 존재하고 그 종료가 발명 실시권자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용권의 종료를 요청할 권리를 갖음.
2) 강제실시권의 제약 사항
  • 당해 실시권은 비배타적일것.
  • 당해 실시권은 이 법 제145조 제1항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실시허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국내시장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범위 및 기간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반도체기술의 발명에 대해서는 강제실시허락은 공익 또는 비상업적 목적 또는 경쟁법에 따른 반경쟁적 행위를 다루기 위한 목적만을 목표로 할 것.
  • 실시권자는 그 사람의 사업시설의 양도와 함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실시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에 대한 재실시도 불가.
  • 실시권자는 정부가 규정한 보상범위에 따라 당해 실시권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 발명을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자에게 각 특정 경우의 상황에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

PART IV  디자인

제1절 디자인 제도

1. 통계 및 동향
  • < 베트남 디자인 출원 동향 > (출처: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 베트남 디자인 출원은 2010년대부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5년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 특히 2017년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 베트남 내외국인 디자인 출원 동향 > (출처: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 베트남 디자인권 출원의 경우,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의 출원의 비중이 더 높음.
  • 다만, 2017년에는 외국인 출원이 10%이상 증가한 반면, 내국인 출원은 감소하였음.
2. 디자인 제도
(1) 보호대상 – 디자인의 정의
  • 디자인이란 선, 삼차원의 형태, 색채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외관을 의미.
  • 디자인은 산업 물품 또는 수제품 제작 양식으로써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신규성의 요건을 갖춰야 함.
(2) 등록요건
1)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 해당 디자인을 고안한 창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
  • 직무발명 계약에 의해 양도 받은 고용인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국가의 국민
2) 신규성
  • 신규성이란, 출원 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 또는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두 개의 산업 디자인의 특징들의 차이가 그 산업 디자인들을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용이하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면, 그 두 개의 산업 디자인은 유사한 것으로 봄.
3) 창작성
  • 창작성이란, 출원 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사용되거나 문서 또는 구두 설명 또는 기타 다른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산업 디자인을 기초로 판단할 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것.
  • 창작성이 없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음.
4) 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산업 디자인이 산업적 또는 수공 방법에 의해 산업 디자인을 구현한 외관의 제품의 대량 생산 모델로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음.
5) 선출원주의
  •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 또는 최 우선일이 가장 빠른 출원만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의 합의에 따라 출원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에 대해서만 허여됨.
  •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모든 출원에 대해 디자인권이 허여되지 않는다.
(3) 부등록사유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 당업자에 의해 쉽게 창작이 가능한 외관
  • 단순히 기술적 특징으로만 기재된 제품의 외관
  • 공공용 또는 산업용 시설물
  • 실용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제품의 외관
  • 예술 작품
  • 도덕성 또는 공중 질서에 반하는 디자인
(4) 심사절차
  • 베트남의 경우 유효하게 접수된 산업 디자인은 심사청구 없이 실체심사를 받게 됨.
  • 실체심사는 디자인 출원의 공개일부터 6개월 내에 완료.
  • 베트남의 경우 해당 디자인이 다른 국가에 출원된 경우 심사시 해당 국가가 발행하는 심사결과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다른 국가의 해당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디자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음.
(5) 출원공개
  • 베트남의 경우 모든 산업 디자인 출원은 방식심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디자인공개공보를 통해 공개됨.
  • 한편, 대한민국의 경우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등록디자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해두는 비밀디자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이는 디자인의 유행성으로 인해 디자인의 등록시기와 착수시기가 다르게 되는 경우 타인의 모방•도용으로부터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베트남에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음.
(6) 정보제공
  • 타인의 디자인 출원이 등록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심사관에게 심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베트남은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표된 날로부터 보호권의 허여가 결정되는 날 이전까지, 제3자는 출원과 관련된 보호권의 허여 또는 거절에 관해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음.
(7)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베트남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2회의 권리 갱신이 가능.
(8) 기타(무심사제도, 부분디자인, 폰트디자인, 화상디자인, 동적디자인 등)
  • 대한민국 디자인보호법상 특유한 제도로서는 무심사등록디자인, 부분디자인, 글자체디자인, 화상디자인, 동적디자인, 비밀디자인 등이 있으나, 베트남에는 이러한 디자인 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음.

제2절 출원·등록·유지

1. 출원·심사 절차
(1) 소요비용
  • 출원심사 비용
    • 특허청 요금: 미화 90불 (기본료 34불 + 우선권주장료 34불 + 공개료 7불 + 도면 추가료 15불)
    • 현지대리인 요금: 미화 340불 (기본료 150불 + 디자인분류 90불 + 우선권주장료 50불 + 공개료 20불 + 도면 추가료 25불)
(2) 출원서류
1) 출원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 출원인 이름, 주소 및 국적
  • 창작자 이름, 주소 및 국적
  • 디자인 물품을 나타내는 명칭과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설명문
  • 사진 또는 도면 6 세트
    ※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및 저면도로 구성되어야 하며, 도면 크기는 90 x 120 mm 이상 210 x 297 mm 이하여야 함
  • 위임장
    ※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 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 (우선권 주장시)
  •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 (우선권 주장시)
    ※ 우선권 주장시에 해당되며,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 이외에도, 베트남 특허청 심사관에 따라, 양도증 또는 우선권 번역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2) 우선권 주장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디자인은 반드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베트남특허청에 출원이 되어야 한다.
(3) 심사절차
1) 심사기간
  • 유효하게 접수된 산업 디자인은 심사 청구 없이 실체심사를 받게 됨.
  • 실체 심사는 디자인 출원의 공개일부터 개시되어 6개월 내에 완료.
  • 상기 6개월 기간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2) 타 국가 심사 자료 이용
  • 베트남 특허청은 해당 디자인이 다른 국가에 출원된 경우, 심사 시 해당 국가가 발행하는 심사 결과를 이용할 것을 권장.
  • 즉, 미국, EP특허, 일본, 러시아 등에서 발행된 대응 출원의 심사 결과 리포트, 디자인 등록이 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음.
(4) 출원서 샘플
1) 디자인 출원 신청서
  • 디자인 출원 신청서 원본 및 번역 본
  • 디자인 등록 출원서

     

    수신 : 특허청

    384-386 Nguyen Trai, Hanoi city

     

    하기의 서명한 자는 하기 디자인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와 특허등록을 신청합니다.

     

    베트남 특허청

     

    출원일 :

    접수일 :

    ① 참조 번호

     

    ② 디자인의 명칭

    □ 디자인 보호를 위한 추가 출원번호:

    출원일:

    디자인분류

    ③ 출원인

    분류기호 :

    성명 :

    주소 : 전 화 :

    팩 스 :

    연락가능주소(필요한 경우) 이메일 :

    □ 본 신청인은 동시에 디자인 출원인이다

    □ 그 외에, 복수 출원인이 있다 (진술서보충)

    ④ 대리인

    분류기호 :

    성명 :

    주소 : 전화 :

    ⑤ 출원인

    성명 : 국적 :

    주소 :

    □ 본 고안자는 ③과 같다

    □ 그 외에, 복수 출원인이 있다(진술서 추가)

    ⑨ 출원인 서명

    ⑥ 우선권 주장

     

    □ 최초 우선권 주장

    □ 전람회에 따른 우선권 주장 :

    □ 파리협약

    □ 기타 협의, 구체적으로 :

    우선권 관련 정보

    우선권 번호

    (전람회명)

    우선권 출원일

    (전람회 개최일)

    우선권 출원국

    (전람회개최국)

    ⑥ 비용, 요금

    □ 출원료

    □ 공개료

    □ 우선권주장료

    □ 써치 심사료

    신청에 따른 비용과 요금총계 :

    영수증 No.(계좌이체 혹은 우편으로 납부한 경우)

    ⑧ 출원서 첨부서류

    □ 출원서, 포함 장

    □ 설명서언어 포함 장

    □ 도면/사진, 포함 사진 X 장

    □ 디자인 특허 상표 소유권 확정서, 포함 장

    □ 우선권증명서류, 포함 장

    □ 위임장

    □ 원본

    □ 사본 ( □ 추가제출 원본

    ( □ 기 제출서류번호 : )

    □ 비용, 요금영수증

    □ 기타서류, 구체적으로 :

    서류목록 검사

     

    ⑨ 서명

    일 월 년

    서명자의 성명, 서명 과 직인(있는 경우)

    ③ 추가 출원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본 출원인은 동시에 발명자이다.

    ⑤ 추가 발명자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성 명 :

    국적 :

    주 소 :

    ⑨ 서명

(5) 기타
1) 물품 분류 체계
  • 베트남은 로카르노 조약 가입국은 아니나, 로카르노 분류 제8판을 채택.
2) 공개
  • 모든 디자인 출원은 방식 심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디자인 공개공보를 통해 공개됨.
3) 정보제공
  •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표된 날로부터 보호권의 허여가 결정되는 날 이전까지, 제3자는 출원과 관련된 보호권의 허여 또는 거절에 관해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게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음.
  • 그러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증거를 첨부할 수 있으며 또는 입증을 위해 사용된 정보의 공급원을 기재하여야 함.
2. 유지•관리
(1) 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한을 갖음.
  • 또한, 자신의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권을 갖음.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 198조에 의하면,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짐.
      •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취할 권리;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관, 개인에 대해 침해 행위의 중단, 사과, 공개적 사과 및 손해 배상을 요청할 권리;
      • 해당 국가 기관에게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
      • 법적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중재자 또는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또는 고객 또는 사회에 대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발견한 개인 및 기관은 침해 행위에 대해 처분해 줄 것을 국가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손해를 입거나 부정한 경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민법상 배상을 국가의 해당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행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2)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허락에 의한 실시권이 설정되거나. 강제실시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배타적인 자기 실시권리가 그 한도 내에서는 제한.
  • 또한 제95조 소정의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권의 보호 기간은 중단되며, 이 경우 디자인권의 효력은 실질적으로 중단.
    • 소유자가 규정된 유지료 또는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소유자가 수여도니 보호권의 포기를 선언한 때;
    • 소유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법적 승계인 없이 사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때;
(3) 존속기간•갱신
1)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2회의 권리 갱신이 가능
2) 갱신
  • 디자인권은 5년씩 2회에 한하여 권리 갱신이 가능.
  • 권리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갱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10%의 과태료와 함께 납부가 가능.
  • 디자인권 갱신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는 위임장과 디자인 등록증 원본.
(4) 등록•연차•갱신료
1) 등록절차
  •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되면 출원인에게 <허여통지서>를 송부.
  • 출원인은 특허청의 <허여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권을 획득.
  • 등록 허여된 디자인은 베트남 특허청 디자인 공보를 통해 공고.
  • 일반적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9-15개월.
  • 한편,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일로부터 5년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
2) 등록료(등록관련비용)
  • 기본료 300,000동 (미화 20불), 추가료 (도면 2개 이상시 도면 1개당) 100,000동 (미화 6.50불)
  • 기타 요금
    • 디자인 등록증 정정시 300,000동 (미화 20불)
  • 갱신료
    • 기본료 550,000동 (미화 36불), 추가료 (도면 2개 이상시 도면 1개당) 50,000동 (미화 3.50불)
    • 2차 갱신료 3,600페소(대기업), 1,800페소(소기업)
      < 디자인 심사 등록 절차 >
(5) 실시권
1) 실시계약 및 허가
  • 디자인권자는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할 수 있음.
  • 이 경우, 반드시 베트남 특허청에 실시권이 설정 등록되어야 함.(상표권은 예외)
  • 실시권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실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시권자(Licensee)자의 실시 대상 디자인의 실시는 불법이 됨.
  • 또한, 실시권 설정 미등록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는 베트남 화폐로 5,000,000동(미화 약 400불)의 벌금이 부과.
  • 실시권 설정 등록 시 구비서류:
    • 실시권 계약서 2부 (공증 要; 영어일 경우 베트남 번역문 첨부)
    • 위임장 (공증 要)
    • 실시권 대상 특허 등록 원부
  • 실시권의 효력은 베트남 특허청에 실시권 계약서를 설정 등록한 등록일로부터 발생되며, 허여권자의 디자인권이 소멸하면 실시권도 종결.
2) 기타- 계약서 작성
  • 베트남 특허청에서 규정한 계약서 양식은 없음.
  • 단,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거래에 맞는 적절한 형식을 갖춰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 :
    • 디자인권자와 실시권자의 이름과 주소
    • 실시권 대상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
    • 계약의 범위 (즉, 독점/비독점 등의 계약 형태, 실시장소, 실시기간 등)
      ※ 실시 장소는 베트남 내이며, 실시기간은 실시권 대상 디자인권의 유효 기간이어야 한다.
    • 계약에 따른 실시료
    • 쌍방의 권리와 의무
    • 계약의 수정, 종료 및 무효 조항
    • 분쟁시 조정
    • 디자인권자와 실시권자의 서명 및 서명일자

PART V  상표

제1절 상표 제도

1. 통계 및 동향
  • 베트남의 상표 출원건수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
  • 2015년~2016년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다소 회복됨.
  • < 베트남 상표출원 동향 > (출처: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 베트남 내외국인 상표출원 동향 > (출처: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 특허와 달리 베트남에서 상표권 출원은 자국민에 의한 출원 비중이 80%에 이를 정도로 높음.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이 베트남에 출원한 상표 건수는 11,282건으로 베트남, 미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음.
2. 상표 제도
(1) 보호대상
1) 상표의 정의
  • 상표란 자신의 업과 관련된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상표는 글자, 이름, 도안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이루어지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색채로 표현 될 수 있음.
2) 상표의 종류
  • 상표
  • 단체 표장
  • 인증표장
  • 연합표장
  • 주지표장
  • 상호
  • 지리적표시
3)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장
  • 식별력이 없는 표장 (대문자, 단순한 형상 등)
  • 언어에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상품/서비스의 보통 명칭
  • 해당 상품/서비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표
  • 시기, 지리, 제조 과정, 수량, 형상, 원재료, 산지 등의 표시
  • 해당 상품/서비스의 원산지, 기능, 품질 및 가치를 현혹시키는 표장
  •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외국 및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이니셜
  • 국기, 국가, 저명인사 등과 동일하거나 혼동되는 이름, 별명 및 가명
(2) 등록요건
1) 상표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 상품 및 서비스를 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회사라면 누구든 상표 출원을 하여 상표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국가의 국민은 해당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단체 상표의 경우 해당 단체 표장 사용의 공동 규칙을 준수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출원인이 되어야 함.
2) 식별력
  • 식별력이란, 표장이 하나 이상의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는 요소, 또는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고 기억될 수 있는 조합을 형성하는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
  •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 표장이 다음의 경우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인인 경우에 그 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 단순한 장치 및 기하학적 도형; 사인들이 널리 이용되고 표장으로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언어의 숫자, 문자 또는 단어;
    • 널리 그리고 잦은 빈도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언어내의 사인, 심볼, 그림 또는 공통 명칭;
    • 사인이 표장 등록 출원 이전에 사용을 통해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 장소, 제조 방법, 종류, 수량, 품질, 재산, 합성, 의도적인 목적, 상품 또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기타 특징을 표시하는 사인;
    • 사업의 법적 지위 및 활동 분야를 나타내는 사인;
    • 사인이 널리 사용되고 표장으로서 인식되는 경우 또는 사인이 본 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합적 표장 또는 증명 표장으로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사인;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 하에서 출원된 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출원을 포함하여, 이전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지는 등록 출원을 기초로 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등록된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을 포함하는 사인이 아닐 것;
    •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있는 경우에 그 우선일 이전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널리 이용되고 인식되고 있는 타인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
    • 표장 등록 증명이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종료된 동일 또는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미 등록되었던 타인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으로서, 이때 상기 종료의 이유는 표장의 미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함.
    • 주지 표장을 포함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표장의 사용이 주지 표장의 식별력을 침해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인의 등록이 주지 표장의 영업권의 이익을 취할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이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지의 것으로 인식되는 타인의 등록된 표장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
    •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으로서, 그러한 사인의 이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인;
    • 보호되는 지리적 표상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으로서, 그러한 사인이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인;
    • 지리적 표상을 포함하는 지리적 영역으로부터 기원하지 않는 와인 및 주정과 관련한 이용을 위해 사인이 등록된 경우에, 와인 및 주정과 관련하여 보호되고 있는 지리적 표상과 동일하거나 그 지리적 표상을 포함하거나 또는 그 지리적 표상의 의미 또는 표기로부터 번역될 수 있는 사인;
    • 해당 표장 등록 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지는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을 기초로 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산업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사인;
(3) 부등록사유
  • 국기, 국가 표상과 동일하거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
  • 국가 기관, 정책 기관, 사회-정책 기관, 사회-정책 전문 기관, 베트남 또는 국제 기구의 사회 기관 또는 사회-전문 기관의 승락이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의 엠블럼, 깃발, 표장, 전체 명칭, 약어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
  •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국가적 영웅 또는 유명인의 실명, 가명, 필명 또는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
  • 국제기관에 의해 증명 표장으로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될 수 없는 사인으로서, 국제기관의 증명 봉인, 제어 봉인, 보증 봉인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
  •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기능, 목적, 품질, 가치 또는 기타 특징에 관해 소비자를 현혹, 혼동 또는 기만할 수 있는 사인.
(4) 보호 대상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되는 상표의 종류는 상표, 단체표장, 인증표장, 연합표장, 주지표장, 상호, 지리적표시가 있음.
    • 상표 : 서로 상이한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표장
    • 단체 표장 : 표장의 소유자인 기관의 구성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 기관의 구성원의 것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인증 표장 : 원산지, 재료, 원료 및 상품 제조 방법이나 서비스 제공 방법, 품질, 정확도, 안전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타 특성과 관련한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 표장의 소유자가 기관이나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표장의 사용을 허가한 표장
    • 연합 표장 : 동일한 소유자에 의해 등록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장이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또는 상호-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
    • 주지 표장 : 베트남 영토 전체에 걸쳐 널리 알려진 표장
    • 상호 : 사업에 사용되는 기관이나 개인의 표시로서, 그러한 표시를 가지는 사업체를 동일한 사업 영역 및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른 사업체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
    • 지리적 표시 : 특정 영역, 장소, 영역 또는 국가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
(5) 심사절차
  • 베트남의 경우 상표 출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방식심사를 받게 됨.
  • 방식심사는 출원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
  •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별도의 심사청구 없이 실질심사가 이루어짐.
(6) 출원공개
  • 방식심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상표공개공보를 통해 공개됨.
(7) 정보제공(이의신청)
  •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표된 날로부터 보호권의 허여가 결정되는 날 이전까지, 제3자는 출원과 관련된 보호권의 허여 또는 거절에 관해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음.
(8) 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록 증명서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만료하는 때까지.
  • 10년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한히 갱신 가능.
  • 지리적 표시에 관한 등록 증명서의 경우에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무한한 존속기간을 갖음.

제2절 출원·등록·유지

1. 상표 출원・심사 절차
(1) 소요비용
  • 출원 관련 비용 : 상표 출원시의 상품 분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짐.
    • 기본료(상품 분류1개, 지정상품 6개 기준) 550,000동 (미화 36.00불)
    • 추가료
      • 상품 분류 추가 1개당 450,000동 (미화 30불)
      • 지정상품 수 기본 6개 추가시 1개당 95,000동 (미화 6불)
      • 우선권 주장시 500,000동 (미화 33불)
    • 기타 요금
      • 출원서 보정 및 분할 출원시 200,000동 (미화 13불)

※ 출원인은 출원 전 해당 상표의 선 등록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상표 검색을 현지대리인에게 의뢰 할 수 있음. 이때 특허청 요금은 없으나 현지대리인 비용이 약 100불 정도 발생됨.

(2) 출원서류

베트남 상표법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 분류와 이에 해당되는 지정상품을 하나의 상표 출원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다류 출원 가능)

베트남은 니스(NICE) 분류 8판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표 출원시, 상품 분류를 구분하는 분류 설명(class headings)만으로도 출원이 가능.

1) 출원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 출원인 이름, 주소 및 국적
  • 표장 (크기는 15 x 15 mm 이상 80 x 80 mm 이하여야 함)
    ※ 글자 표장이 영어나 불어가 아닌 외국어일 경우, 표장의 의미에 대해 영어로 제출
  • 국제 분류에 의거하여 출원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서비스 리스트 및 해당 국제 분류
  • 위임장 (공증 要)
    ※ 출원시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원본이 아닌 팩스 사본도 가능. 단, 이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 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 (우선권 주장시)
  •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 및 영어 번역문
    ※ 우선권 주장시에 해당되며, 출원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상품전시회 증명서 (상품전시회로 우선권 주장시)
  • 단체 표장 사용 관련 정관 (단체 표장 출원시)
2) 우선권주장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상표 출원은 반드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필리핀 특허청에 출원이 되어야 함.
(3) 출원서 샘플
1) 상표출원 신청서
  • <표> 상표 출원 신청서 (원문 및 번역문)
2) 상표 등록 출원서
  • 상표 등록 출원서

     

    수신 : 특허청

    386 Nguyen Trai, Hanoi city

     

    하기의 서명한 사람은 하기 상표에 대해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신청합니다.

     

    베트남 특허청

     

    출원일 :

    접수일 :

    ① 참조 번호

    ② 상표

    상표 견본

    상표 유형

    □ 상표  □ 서비스표

    □ 단체 상표   □ 입체상표

    상표 설명

    색깔 유무 :

    상품 분류 :

    표장의 의미 :

    ③ 출원인

    코드 :

    성명 :

    주소 :

    국가 : 전 화 :

    팩스 : 이메일 :

    연락처 (필요한 경우) :

    ⑩ 출원인 서명

    ④ 대리인

    코드 :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⑤ 우선권 주장

    □ 최초 우선권 주장

    □ 전람회에 따른 우선권 주장 :

    □ 파리협약

    □ 기타 협의, 구체적으로 :

    우선권 관련 정보

    우선권 번호

    (전람회명)

    우선권 출원일

    (전람회 개최일)

    우선권 출원국

    (전람회개최국)

    ⑥ 비용, 요금

    □ 출원료

    □ 공개료

    □ 우선권주장료

    □ 써치 심사료

    신청에 따른 비용과 요금총계 :

    영수증 No.(계좌이체 혹은 우편으로 납부한 경우)

    ⑦ 출원서 첨부서류

    □ 신청서, ....장 포함 X 문서

    □ 상표 견본 포함

    □ 합법적 사용하는 특별한 기호 사용권 확정서류 ( 국 기한, 국 표지, 사람 사진, 유래, 지명 등...) 포함 장.

    □ 합법경영, 생산활동 확정증명서 ....장 포함

    □ 상표전제 사용규제, 장 포함 X 서류

    □ 우선권 증명서류, ....장 포함

    □ 위임장(원본)

    □ 위임장(추가 제출 원본, 사본)

    □ 기 제출서류번호 :

    □ 양도증

    □ 비용, 요금영수증

    □ 기타서류, 구체적으로:

    지정상품 리스트

    ⑩ 출원인 서명

    ⑧ 상품 분류

    (서비스, 상품에 대한 국제 분류에 따라 그룹별 순서대로 기록; 각 상품과 분류사이는 “;” 기호사용; 분류내 상품/서비스 번호와 번호를 기록하고 종결)

     

     

     

     

    ⑨ 서명 확정

    (출원의 직인이 없는 경우)

     

    ⑩ 서명 :

    일 월 년

    출원인의 성명, 직책, 서명 그리고 직인(있는 경우)

(4) 출원의 보정
  • 상표 출원 후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한 보정이 가능
  • 단, 최초 출원시 신청된 지정상품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됨.
2. 이의신청과 심판
(1) 이의신청
  • 출원 공개가 이루어지고 실체심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어느 때라도 누구든지 해당 출원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심판
'
1) 무효심판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상표등록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음.
    • 주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베트남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알려져 있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이때, 사용되고 있는 표장의 상표 등록 유무는 고려되지 않는다)
    • 상표권자가 권리 승계인 없이 파산했을 경우
    • 상표권가 상표의 정당한 출원인이나 적법한 양도인이 아닌 경우
2) 불복심판
  • 불복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구될 수 있음.
    • 방식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 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 무효심판 결과 해당 특허가 등록 무효 결정된 경우
3) 불사용취소심판
  • 등록된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간 사용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해당 상표권의 취소 청구할 수 있음.
  • 이때 사용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실시권을 허여 받은 실시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단, 5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도,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되지 않고 이후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에 의해 사용되면 취소사유는 소멸됨.
  • 사용증거 : 상표 등록 후, 전자상거래에서의 광고는 사용 증거로 간주되지 않음.
(3) 청구서류 및 절차
1) 절차
  • <거절결정통지서> 접수 후 3개월내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불복심판을 청구
  • 지식재산청은 심판청구 접수일로부터 30-45일내에 해당 건을 심사하여 심결(제1심이라 함).
  • 출원인은 지식재산청의 심결에 불복할 경우, 심결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과학기술부(MOST) 또는 관할 행정 법원에 제2차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제2심이라 함).
  • 과학기술부 청장은 심판청구 접수일로부터 45-60일내에 심사하여 심결을 확정.
  • 과학기술부의 심결은 최종이며,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음.
  • 무효심판의 절차도 위에 준함.
2) 청구서류
  • 심판청구서 (청구인 이름, 특허청의 <거절결정통지서> 일자와 번호, 거절된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취소된 이전 특허․디자인․상표 번호, 심판청구의 이유 등이 기재되어야 함.)
  • <거절결정통지서> 사본 및 등록 취소된 이전 특허․디자인․상표 등록증 사본.
  • 상기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 위임장 (공증 要)
  • 심판청구료
3) 심판 수수료
  • 거절결정불복심판: 기본료 450,000동 (미화 30불)
3. 상표권의 유지•관리
(1) 상표권의 효력
1) 효력 발생 시기
  • 상표권은 상표 등록을 기반으로 설정됨.
  •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발생.
  • 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의 상표가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음.
2) 상표권의 보호범위
  •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
  •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 198조에 의하면,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짐.
      •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취할 권리;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관, 개인에 대해 침해 행위의 중단, 사과, 공개적 사과 및 손해 배상을 요청할 권리;
      • 해당 국가 기관에게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
      • 법적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중재자 또는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
    •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또는 고객 또는 사회에 대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발견한 개인 및 기관은 침해 행위에 대해 처분해 줄 것을 국가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손해를 입거나 부정한 경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민법상 배상을 국가의 해당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행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3)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상표권은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때는 부분적으로 제한됨.
  • 또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할 때 부분적으로 제한됨.
  • 베트남 지식 재산권법 제95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표권 효력이 제한됨.
    • 소유자가 규정된 유지료 또는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소유자가 보호권의 포기를 선언한 때;
    • 소유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법적 승계인 없이 사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때;
    • 표장이 보호기간 중단 신청에 앞서서 5년의 연속적인 기간 동안 소유자나 실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중단 신청 전의 3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사용을 시작하였거나 재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집합적 표장과 관련한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집합적 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의 실시를 감독하지 못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
    • 증명 표장과 관련한 표장 등록 증명서의 소유자가 증명 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규정의 실행에 대해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는 경우;
    •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에 기여하는 지리적 조건이 변화되어 제품의 명성, 품질 또는 특징을 잃어버린 경우.
(2) 존속기간•갱신
1) 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권리 만료시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
  • 횟수 제한은 없음.
2) 갱신
  •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권리 갱신이 가능.
  • 권리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갱신료 납부가 가능.
  • 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10%의 과태료와 함께 납부가 가능.
  • 상표권 갱신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는 위임장과 상표권 등록증 원본.
3) 등록 후 보정
  • 상표 등록 후 해당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 보정은 불가능
(3) 등록•연차•갱신료
1) 등록절차
  • 일반적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4개월-16개월.
2) 등록료 – 등록관련 비용
  • 등록료

    300,000동 (미화 20불)

  • 기타 요금

    상표 등록증 정정시 300,000동 (미화 20불)

  • 갱신료

    갱신료 550,000동 (미화 36불), 추가 분류당 450,000동 (미화 30불)

  • <표> 상표 심사 등록 절차 (원문 및 번역문)


  • < 상표 심사 등록 절차 >

PART VI  영업비밀

제1절 정의

  • 베트남 지식재산법은 산업재산권의 한 유형으로서 영업비밀을 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법 제3조 제2호
      • 산업재산권의 객체는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표장, 상호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 지식재산권법 제4조 제4호
      • 산업재산권은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표장, 상호, 지리적 표시에 대한 단체 및 개인의 권리 및 그 단체나 개인이 창작하거나 소유하는 영업비밀, 그리고 부정경쟁을 방지할 권리를 뜻한다.
    • 지식재산권법 제4조 제23호
      • 영업비밀이라 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영업에 이용할 수 있는 재정적이거나 지적인 투자 활동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뜻한다.
    • 지식재산권법 제6조 제3호 c.
      • 영업비밀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적법한 취득 및 비밀성을 토대로 성립한다.

제2절 영업비밀 보호

1. 영업비밀의 보호조건
(1) 영업비밀 성립요건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84조에 의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본상식이 아니어야 하며,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야 함.
  • 해당 정보를 사용/보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해당 정보를 사용/보유한 자가 사업상 더 유리한 정보이어야 함.
  •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어야 함.
  • 한편, 개인의 식별정보, 국가관리기밀, 국가 보안 비밀 등은 민간에서 보호되어야 할 영업비밀로 보지 않음.
(2) 영업비밀 보유자의 요건(지식재산법 제121조)
  • 해당 영업비밀을 합법적으로 알아내어, 계속 기밀로 유지하는 단체 또는 개인
  • 피고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밀정보를 알게되면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소유권은 고용자에게 있음
2. 영업비밀의 침해 유형 (지식재산법 제127조)

(1) 적법한 영업비밀 관리자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반하여, 영업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수집하는 행위.

(2)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 계약을 위반하거나, 영업비밀 정보를 접근/수집/공개를 목적으로 영업비밀 관리자를 매수, 강압, 기망하는 행위.

(4) 권한이 있는 당국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항하여, 거래/유통을 위한 제품허가 신청자와 관련된 영업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수집하는 행위.

(5) 상기 활동과 관련된 것을 알았거나 파악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 침해의 구제
(1) 자력 구제
  • 침해자에게 침해를 중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에 대한 공개사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행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중재절차를 통한 중재 신청.
(2) 민사적 조치
  • 침해중지 및 예방 청구
  • 공개사과 및 시정 조치
  • 손해배상 청구
  • 침해품 및 관련된 제품, 기구, 시설 등의 압류 및 폐기
(3) 가처분 청구
  • 영업비밀 정보에 대한 처분/이전/공개 금지 가처분
  • 관련된 자료의 압수 및 압류
  • 영업비밀 침해에 관련된 기구 시설 등의 압류
(4) 행정적/형사적 조치
  • 벌금 부과
  • 영업 정지 등

PART VII  산업재산권 분쟁

제1절 분쟁 통계

베트남 IP 통계(provided by WIPO)

제2절 분쟁 제도

1. 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1) 소송관련 제도 및 기관
1) 베트남의 사법기관
  • 인민 법원으로 알려져 있는 베트남의 사법제도는 지역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판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협의회와 별도의 전문 법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최고인민법원은 지방인민법원의 1심 사건들을 위한 항소 법원으로서 작용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미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만 사건과 현저하게 관련된 사실들 및 증거의 변동이나 새로운 발견 때문에 이의가 제기된 판결에 대하여 사건의 심리를 재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또한 협의회는 법률 특히 소송 법률의 균등한 적용을 지도하는 최고 기관.
    • 지방인민법원
      • 지방인민법원은 지방인민법원의 판사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위원회와 별도의 전문 법원들로 구성.
      • 최고인민법원과는 달리 1심 재판 및 항소심 모두를 판결할 권한을 가짐.
      • 지방인민법원은 지역인민법원의 제1심 사건들을 위한 항소법원으로서 작용.
    • 지역인민법원
      • 지역인민법원은 지방인민법원의 관할 하에 있거나 지방인민법원 관할로 선택적으로 처리되는 민사, 상사 및 노동 사건을 제외한 민사, 상사 및 노동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을 판결할 권한.

        < 베트남 사법조직 체계도 >
(2) 침해로 보는 행위
1) 침해의 정의(직접침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 보호받는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 보호받는 산업 디자인 또는 이와 충분히 상이하지 않은 다른 산업 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
      • 임시권리에 대한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 상표
    •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상표 침해로 간주됨.
      • 표장과 함께 등록된 리스트 내의 것들과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해 보호되는 표장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등록된 지정상품 내의 것들과 유사 또는 연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호받는 표장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 등록된 지정상품 내의 것들과 동일, 유사 또는 연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호받는 표장과 동일한 표시를 사용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 저명한 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비유사 또는 비관련된 것들을 포함하는 임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저명된 상표에 대한 해석 또는 문자적 해석의 형태의 표시를 사용하여, 저명한 상표권자 사이에 관계에 관하여 잘못된 인상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해 그 사용이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 위와 같은 행위는 직접 침해에 해당되며,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는 이에 대응되는 간접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조항이 없음.
2) 침해 성립의 예외
  •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음.
    •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비경제적 또는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특허권자,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여 받은 실시권자, 강제실시권자, 선사용권자가 해당 특허 물품을 베트남 또는 국제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군함, 항공기, 또는 육지 차량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연히 베트남 영역을 침공했을 때, 해당 군함, 항공기, 육지 차량에 대한 특허 장치의 사용.
3) 선사용권

특허, 디자인권이 등록이 되기 전에 제3자가 해당 특허와 유사한 발명 또는 디자인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됨

  • 선사용권 (prior user status):
    •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등록 출원의 공보발행일 이전에 등록 출원에 기재된 보호되는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과 동일한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거나 또는 사용했고 독립적으로 창안한 자(이하에 선사용권 보유자라 한다)의 경우.
    • 지식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허락을 얻지 않고서 공개일 전에 이루어진 준비 또는 사용의 동일한 범위 및 볼륨 내에서 이러한 사용을 계속할 권한을 부여.
    •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선사용권 보유자의 권리의 이러한 실시는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선사용권의 보유자는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사용을 위한 사용 또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영업 또는 제조 부지와 함께 선사용권이 이전되는 것을 제외하고 타인에게 선사용권을 임의로 이전할 수 없음.
  • 임시권리(temporary right):
    •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출원인이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이 선사용권 없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타인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관청 관보에 출원일과 출원의 공보발행일을 명기하여, 출원된 권리임을 타인에게 통지할 수 있음.
    • 상기 통지를 받았던 자가 그 발명, 산업 디자인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 발명 특허, 실용신안특허, 산업 디자인 특허이 허여되면, 이러한 발명, 산업 디자인의 소유권자는 발명, 산업 디자인 사용자에게 사용의 관련 범위 및 기간 내에서 권리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3) 민사적 구제
1) 담당기관

인민 고등 법원(People's High Court)

2) 종류
  • 법원은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를 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 지식재산권 침해의 강제적 중단
    • 공개적 교정 및 사과의 강제
    • 민사적 채무 이행의 강제
    • 손해에 대한 강제 배상
    • 상품, 재료 및 주 용도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제조 또는 교역인 도구와 관련한 파기, 비상업적 목적의 이용 또는 분배의 강제 (이때 그러한 분배 및 이용은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의한 권리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형사적 처벌
1) 담당기관
  • 경찰청 (Police)
  • 관할 인민 고등 법원(People's High court)
2) 종류
  • 벌금: 베트남 형사법 Criminal Code 171조에 따라, 누구든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착취하거나 사용할 경우, 베트남 화폐로 20,000,000동(미화 14,000불)에서 200,000,000동(미화 140,000불)의 행정 또는 형사 벌금이 부과.
  • 구금: 범죄 행위가 심각한 경우, 6개월에서 3년간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음.
3) 절차
  • 베트남 형사법 Criminal Code 126조에 따라, 지식 재산권자는 침해자에게 형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자는 침해당한 권리의 소유권자, 침해가 일어난 장소, 침해자로 여겨지는 피의자의 이름, 침해 행위 등 침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경찰은 특허권자로부터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하여 침해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조사에 착수.
  • 검사는 피의자를 침해 범죄 행위로 법원 기소.
  • 법원 기소는 반드시 관할 인민 고등 법원에 접수되어야 함.
  •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외국인일 경우, 반드시 호치민 또는 하노이의 인민 고등 법원에 접수되어야 함.
  • 인민 고등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최고 고등 법원인 대법원(Supreme)에 항고할 수 있음.
2. 수출입 통관 금지

지적재산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상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을 임시 정지할 수 있음.

또한 통관임시 정지뿐 아니라 세관은 의심이 가는 상품에 대한 조사 및 관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세관 통관절차 정지를 위한 요건
    •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의심하는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통관임시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대상상품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탁해야 함.
    • 만일 그 가치판단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 최소 베트남 2000만 동을 공탁해야함.
    • 또는 이 가치에 해당하는 은행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 관할정부기관
    • 임시통관정지나 상품수색, 관찰을 관할하는 기관은 Chief of the 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산하 Office of investigation of Struggling이나 지방 통관사무국장이 됨.
  • 구비서류
    • 지적재산권 권리 증빙 자료.
    • 세관의 통제를 요청하는 신청서.
    • 통제대상 상품의 명세서, 침해예상자.
    • 이때 가능한 한 사진이나 의심되는 수입자의 정보, 시간 또는 계획을 제공해야 함.
    • 위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은 아래의 기간 이내에 그 신청사안의 허가여부를 통보해야 함.
    • 신청자가 특정 선박 혹은 항공기로 수출 혹은 수입된 물품의 임시 통관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통보.
    • 신청자가 미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침해에 대한 세관의 관찰이나 감독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통보.
3. 손해액 산정
  • 손해 정도는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입은 실제 손실을 기초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됨.
    • 재산상의 손실, 수입 및 이익의 감소, 영업 기회의 상실, 손실의 방지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 합리적인 대리인 비용 및 기타 명백한 손실을 포함하는 물리적 손실.
  • 한편, 원고가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물리적 손해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 그 원고는 다음들 중 하나를 기초로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 금액으로 결정된 총 물리적 손실에 더하여 원고의 이익 감소가 총 물리적 손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침해 결과로서 피고가 얻은 이익을 합산.
    • 침해가 이루어진 행위와 균등한 범위에 대한 대상 지적재산의 이용 합의에 따라 대상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피고가 대상 지적재산의 실시권을 이전받을 때의 가치.
    • 보상 금액의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금액은 손실 정도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5억 VND를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한 경우에, 그 원고는 손해 정도에 따라 5백만 내지 5천한 VDN의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4. 비소송 (ADR) 분쟁 해결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도 베트남에서도 중재/조정 신청과 같은 비소송 분쟁해결절차(ADR)가 마련되어 있음.

소송으로 가기 전, 조정 대리인에 의한 협상과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1) 비소송 분쟁해결절차의 장단점
시간적 측면
  • ADR이 반드시 소송보다 더 신속한 해결 방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 왜냐하면, ADR은 절차적인 면에서 양 당사자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ADR에 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실제로 상대방에게 강제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
  • 오히려, ADR이 소송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비용적 측면
  • 일반적으로 ADR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평가됨.
  • 이유는 절차가 간단하고 자유로워서 양측이 합의에 쉽게 도달되면, 증거조사, 변론 등의 절차없이 분쟁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
  • 하지만, 중재대리인들의 비용이 소송 비용과 거의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재 기간이 길어지고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소송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함.
  • 결국 ADR의 비용상 장점은 조정/중재 절차에 대한 자유도에 의해서 결정됨.
  • 각 당사자는 중재 규법, 중재기관, 장소, 언어 등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적절하게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음.
(2) ADR 관련 베트남의 규정
  • 베트남은 최근들어서, ADR에 분쟁해결 절차를 점진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 2017년, 베트남 정부는 상거래 상 조정에 관한 규칙 Decree No. 22/2017/ND-CP on Commercial Mediation, “Decree 22.”을 발표하였음.
  • 이는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에서 영향을 받은 모델을 채용하고 있음.
  • 이는 베트남 최초의 상사 조정에 관한 입법이라고ㅗ 할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의 조정제도과 관련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제3절 분쟁 대응

1. 모조품 등 피침해 발생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1) 침해의 발견 및 조사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 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 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적으로 감지한 후 전문 조사 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의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 타오바오, 이베이 등 오픈 마켓 등을 조사하여 침해자의 판매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음.
  • 또한, 국가 별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음.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현지 조사업체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인터넷 조사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행정기관 의뢰 각 국가 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2) 대응팀의 구성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 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3) 증거 확보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각 국가 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증거확보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증거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증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또한,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법률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증거 확보 방안
1) 문서의 공증
  • 일반적으로 보통 외국어로 작성된 특허문헌, 기술문헌, 계약서 등은 전문 번역 기관에 의하여 번역을 하고 이에 대한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공인증이 필요함.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캡처 화면 등은 해당 국가의 공증인, 법률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음.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 것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놓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특히, 원본 증거의 제출은 멸실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사본을 마련하여 확보해놓는 것이 바람직.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판매점, 공장 등의 판매 현장에서 구매한 것은 반드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구매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함.
  • 특히, 영수증에는 해당 제품의 명칭, 모델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할 것.
  • 인터넷에서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공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터넷 구매 과정, 배송 후 수령 과정을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공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일반적으로 피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 판매매출, 이익액 등의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소제기 전 증거 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하여야 함.
  • 만약, 증거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 등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적인 증거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 적시에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 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직접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해당 국가가 아닌 수출대상국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5)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소송)이 제기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앉고 있지는 않은 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6) 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 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 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6) 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 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 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7) 현지 대리인의 선임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과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사건은 time charge 방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되도록 서비스 비용 상한(cap)을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음.
(8) 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1) 경고장 발송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사법적 소 제기를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기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 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구분 내용
경고장 내용 출원중인 권리
  • 출원 중인 권리에는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할 수 없고 경고장만 보낼 수 있음
  • 경고장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
    • 침해 제품이 출원 중인 전리라는 내용 설명
    • 등록될 경우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기재
    • 계속 침해 시 특허가 등록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책임을 설명
    • 침해의 중지, 재고 폐기 등의 요구
    • 권리 증명 서류와 침해 증거 서류 첨부함
  • 경고장을 받은 후부터 특허권이 등록될 때까지의 보상금은 추후에 등록되면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음
등록된 권리
  • 권리가 등록된 경우에는 소송이나 가처분 등 강력한 권리행사도 가능하나 협상 등 다른 해결수단을 고려하여 경고장부터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고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취할 경우 ①침해금지가처분 소송 ②수사기관에 고발 ③ 손해배상 청구 ④ 침해물폐기청구 등의 법적 조치 가능
발송 및 후속조치
  • 권리자는 발송인의 주소, 성명, 발송인의 권리사항,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시킨 경고장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침해자에게 송달
  • 경고장을 발송한 후 상대방에서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 상황을 질문하고 하지 않는 경우는 빨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요청에 응답하도록 협상
2) 행정적/형사적 구제
  • 안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행정적/형사적 구제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 특히,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에서의 상표권 침해의 경우 행정적/형사구제가 더 효과를 볼 수 있음.
  • 소송에 비해 문턱이 낮고 즉각적인 행정처벌이 가능하여, 비록 권리자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경제적 보상은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행정권의 적극성, 즉결성으로 인하여 침해 행위 근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행정/형사 구제의 경우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행정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현지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3) 사법적 구제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하여, 소장 제출 후 증거 보충 기회, 답변서 제출기간, 추가 서면 제출 기회, 구술심리 진행 전략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 플랜을 만들어야 함.
  • 또한, 현지에서의 외국인에 유리한 관할 법원, 항소심 절차에서 원심 번복 가능성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을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면의 제출 기회/기간 등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적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나 증거를 기간을 놓쳐서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함.
(9) ADR 검토
  •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송에 의해 침해행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이외의 대체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고려.
  • 소송 대비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 등의 장점 있음.
  •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ADR의 비용이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함.
(10)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다만, 베트남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대항하기 곤란.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대응을 검토하는 경우, 비등록된 상표나 브랜드 또는 디자인 등이 베트남 내에서 어느정도 인지도를 형성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2. 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간혹 오히려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1) 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 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 국가 법률 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 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사유를 앉고 있다면, 무효심판 제기, 소송 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3) 경제적 이익 형량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계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컨택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대화의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구분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권리분석 결과 무효, 비침해, 행사불능에 대한 판단
법원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절대적 신뢰는 금물
상대방의 의도 분석 시장진입봉쇄? 퇴출? 금전적배상?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인가?
소송비용분석 침해소송 대응 비용
무효심판 대응 비용
협상 비용
사업 전략 고려 로열티 지불이나 합의금 지불이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는가?
사업상의 신용에 타격은 주지 않는가?
(4) 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5) 소송
  • 만약 상대방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 지게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6) 무효심판/취소심판
  • 상대방 권리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전략.
  • 무효사유/취소사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
  • 무효심판/취소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보통 법원은 무효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침해소송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7)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카운터어택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영업방해 행위 주장
  • 만약, 상대방의 경고장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 침해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위협이나 협박조의 요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음.
  • 현지 법률에 따라 영업방해 성립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만약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장에 대한 회신으로 영업방해 행위로 맞고소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음.
(9) 협상전략
1) 권리자 조사 및 의도 파악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서플라이체인 상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2) 협상팀의 구성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치 않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명이 될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3) 협상 장소의 선택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우리 기업의 소재지 상대방의 소재지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제3의 장소
장점
  • 심리적 우위
  • 정신적 우위
  • 협력 우위
  • 주도권 우위
  • 코스트 우위
  • 단호한 결정이 좀 더 가능하다
  • 상대방 정보의 이해에 편리
  • 공평
  • 상호이해가 깊어진다
  • 감정융화
  • 평등
  • 전략운용을 하기에 적절
단점
  •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 접대의 부담이 무겁다
  • 본부와의 연락이 불편
  • 환경이 낯설 수 있음
  • 수동적으로 되기 쉽다
  • 시간이 걸린다
  • 비용이 중복된다
  • 정신적 피로도가 심하다
  • 장소의 선정에 대해 상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통상, 서로가 그다지 허물없이 지내지 않아, 신뢰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선택된다
4) 중재 기관의 적절한 이용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얄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 중화권, 동남아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중 하나가, 악의적 현지 브로커에 의한 상표권을 선점당하는 피해임.
  • 한류 열풍이 중화권, 동남아를 휩쓸면서, 한국의 소비문화가 함께 전파되어 한국의 브랜드(K-brand)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
  • 한편, 상표 브로커들은 타인의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을 출원하여 등록하고, 이를 원권리자(원사용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원칙 하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을 위해서는 빠른 출원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선제적 출원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빠른 선제적 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후발적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된 국가에서 상표권 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현명하고 냉정한 법률 대응 전략이 필요함.
(1) 상표브로커의 유형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 대량으로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브로커 유형.
  • 특히, 외식, 패션, 화장품 등 현지 국가에서 인기있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보통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상표권을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2)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주체가 바로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 국가에 진출하면서 미처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게된 현지 에이전트, 협력업체, 현지 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발생.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와의 분명치 못하고 모호한 협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
3) 현지 소매상형 브로커
  •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국가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지 도소매상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하눆에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가 출시되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현지에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움.
(2) 상표브로커의 유형 별 대응 방안
1)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적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상표의 등록적이라면, 출원 공고 기간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무효심판을 통해서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해야 함.
  • 또한, 대체적으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의 경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등록된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상표의 판매 금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도 병행하여 소송 비용 대비 상표권 매입 비용의 경제성을 계속 비교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2)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WTO/TRIPS 규정에 따라, 원상표 권리자와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거래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와의 기존의 거래관계, 고용관계, 협력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하여야 함.
  • 다만, 기존의 특수관계인의 의한 선점을 금지하는 규정의 경우 대부분 3년에서 5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청구시기를 놓쳐서는 안됨.
3) 현지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보통 상표권 선점 수량이 많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 또한, 대부분 자신의 유통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점 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러한 소매상형 브로커의 경우, 상표 이의신청, 무효심판만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현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을 근거로 부정경쟁소송을 병행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선점 당한 상표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3) 상표의 피선점 사실 발견 시기 별 대응 방안
  • 내 브랜드가 현지에서 악의적 브로커에 의하여 피선점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등록 전과 등록 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음.
1)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아직 등록 전인 경우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파리조약 상의 조약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내 한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브로커의 현지 상표출원일보다 앞선다면, 빠르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현지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내 출원이 오히려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브로커 출원을 배제시키고 나의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해두지 않았다면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출원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 따라서, 이 경우는 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을 제지하여야 함.
2)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이미 브로커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었다면, 브로커의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서, 빠르게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심판을 제기하여야 함.
  •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된 이후 3년 간의 연속 불사용 상태가 있어야 하므로,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제기할 수 없음.
  •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현지에서의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현지 진출이나 사업 영위를 잠시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결국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 시켜야 하며, 이 경우 상표브로커 대응 전문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함.
(4) 상표브로커 대응을 위한 무효사유(이의신청 사유)
  • 국가별로 대량 선점형 상표브로커의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상표의 진실한 사용의사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의 존재를 살펴야 함.
  • 또한, 선점된 브랜드의 인지도, 저명성에 따라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함.
  • 그리고, 상표 자체가 도안화되어 있거나, 캐릭터화 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선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무효전략을 수립해야 함.

제4절 주요 판례 및 사례

1. 특허 침해 판단
(1) 사안의 개요
  • 스마트폰 카메라용 진동모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A사는 경쟁사인 B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고객사에게 대량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음.
  • A사와 B사는 타국가에서도 특허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A사의 최대 고객인 스마트폰 분야 글로벌 1위인 S사가 베트남에 스마트폰 생상공장을 설립하여 스마트폰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음.
  • 이에 A사는 베트남 법원에 B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2019년 4월)
(2) 사안의 전개
  • A사는 베트남 박장(Bac Giang) 법원에 B사가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 한편, A사는 베트남 지식재산권조사기관로부터 VIPRI에 B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감정의견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였음.
(3) 시사점
  • 본 분쟁은 베트남에 한국 업체 생산시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생.
  • 이론적으로 법원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침해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리면 피고 업체는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돼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협력사가 고객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특허 소송은 경쟁 우위적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한편, 특허 침해소송이 거의 없어서 관련 판례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 베트남에서는, 지식재산권조사기관VIPRI의 침해 감정 의견서는 특허 소송의 승패를 상당히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2. 상표권 분쟁
(1) 사안의 개요
  • 오리온은 1994년부터 베트남에서 “Choco Pie”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음.
  • 한편, 베트남 현지 제과업체 A는 2015년부터 오리온의 “Choco Pie”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모방 제품을 생산하여 베트남 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 싱가포르에 수출하고 있었음.
  • 오리온은 이를 발견하여, 현지 제과업체 A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2) 사안의 경과
  • 오리온은 베트남 현지 지식재산조사기관인 VIPRI에 A사가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침해판정감정을 받음.
  • 한편, A사는 오리온을 상대로 상표권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 베트남 법원은 상기 VIPRI의 감정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A사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2018년).
(3) 시사점
  • 보통명칭의 이슈가 있는 상표라도 조기에 상표를 출원하여, 보통명칭화가 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의 후발적 무효를 방지할 수 있음.
  • 베트남은 아직 지식재산 판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재산조사기관인 VIPRI과 같은 기관의 의견서나 침해 감정은 분쟁을 매우 유리하게 전개해 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3. 상표 무단선점
(1) 사안의 개요
  • 10년간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고 있던 한국의 A사는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금년부터 상품 수출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접함.
  • 베트남 세관에 문의한 결과, 베트남 B사가 수출금지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베트남 세관도 어쩔 수 없이 반입을 금지 한다는 것이었음.
  • 당황한 A사가 베트남 로펌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표를 등록한 B사는 10년간 거래해온 업체인데, A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한 것임.
  • 또한, B사는 A사에게 수출금지 뿐만 아니라, 그간의 상표사용료까지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2) 사안의 경과
  • A사는 베트남 로펌을 통해 소송을 통한 해결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표 취소소송을 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수년간 공방을 해야 하므로 B사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음.
  • 현재 베트남으로의 수출길이 끊어진 상태임.
(3) 시사점
  • 베트남에서도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악용한 상표권 선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베트남의 내수시장이 WTO일정에 따라 개방되면서, 베트남 진출기업들 중에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상표권 침해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이 아니고 임가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상표를 다른 베트남업체가 등록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출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병행수입 제품 보호
(1) 사안의 개요
  • 패션 기업 A는 베트남 의류 시장에 진출하여 자사의 유명 브랜드를 부착한 의류/패션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한편, 베트남에서 A기업이 직접 수출하여 유통한 제품이 아닌, 병행수입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
  • 조사한 결과, 병행수입 제품은 A사의 타국가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베트남 현지 유통회사 B가 직접 수입해와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2) 사안의 경과
  • 타국가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제품은 소진이론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사는 B사를 상대로 베트남에서 상표권 침해를 물을 수 없음.
  • 한편, A사는 현지 로펌에 대응 방안을 문의하였는데, 베트남 규정 Decree No 21/2011/ND-CP 에 의하면, 모든 수입품은 수입상에 관한 정보 및 제품 취급에 관한 레이블을 규정에 정한대로 부착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그리고, 확인 결과 B사의 병행수입제품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레이블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수입품 레이블 규정에 따른 행정조치를 청구하였음.
(3) 시사점
  • 태국에서 병행수입 제품에 의한 유통상 피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을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음.
  • 이 경우, 병행 수입품이 수입품에 대한 레이블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레이블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제품인 경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영업비밀
(1) 사안의 개요
  •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회사 A는, 내부의 기밀규정을 위반한 직원 X를 2005년 해고하였음.
  • 직원 X는 A사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자신의 여동생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A사에 의하여 적발된 것임.
  • 이에 X는 A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를 제기함.
(2) 사안의 경과
  • 법원에서 쟁점은 사내 내부 정보 기밀유지에 관한 A사의 자체 기밀규정이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정당한 것인가였음.
  • A사는 사전에 베트남 노동청에 해당 규정을 신고하여 등록한 상태였음.
  • 법원은 A사의 규정은 정당하며, 그 규정에 따라 X는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서, X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함.
(3) 시사점
  •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누설에 대비하여, 영업비밀 보호 시스템 및 기밀 정보 접근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또한, 사내 규정으로서 영업비밀 관리 및 접근에 대한 규칙,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 규정도 강력하게 마련해놓아야 함.

PART VIII  참고자료

제1절 현지대리인

1. 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했는가?
  •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비용
  •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했는가?
2. 대리인 정보
  • IP-NAVI 대리인 정보
  • IAM Patent 1000 : The World 's Leading Patent Professionals
  • IP Stars 분야별 랭킹

제2절 기타 관련 기관

제3절 관련 법령

  • IP-NAVI 지식재산권 법령정보 바로가기
  • 세계법제정보센터(법제처) 바로가기

국가별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