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이드북」 목차 및 주요내용 | |||
장(PART) | 절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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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국가일반현황 |
제1절 국가·지역정보 | 국가 기본정보, 경제 관련 정보,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
제2절 현지 유관기관 정보 | 일본 산업재산청(INIP) 등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정보 | ||
제3절 우리 기업 관련 정보 | 對 韓 무협협정 체결현황, 현지 지원기관 | ||
PART Ⅱ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
제1절 개요 | 법체계, 지식재산권 주요법령, IP통계 | |
제2절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 일본 가입 조약 관련 정보 | ||
제3절 주요 제도 현황 |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주요제도 설명, 일본과 우리나라의 주요제도 비교(비교표) | ||
PART Ⅲ 특허·실용신안 |
제1절 개요 | 현지동향 및 출원 통계 | |
제2절 등록요건 등 | 등록요건, 이익제도 등 | ||
제3절 출원 절차 | 출원절차, 필요서류, 비용 등 | ||
제4절 심사 절차 | 심사절차도, 심사절차 안내 | ||
제5절 심판 제도 | 일본 특허심판제도 | ||
제6절 특허권의 유지·관리 및 활용 | 존속기간, 특허료, 실시권 등 | 특허권 효력 상세는 [PART Ⅳ - 목차 1 참고] | |
PART IV 디자인 |
제1절 개요 | 현지동향 및 출원 통계 | |
제2절 등록요건 등 | 등록요건, 부등록사유 등 | ||
제3절 출원 절차 | 출원절차, 필요서류, 비용 등 | ||
제4절 심사 절차 | 심사절차도, 심사절차 안내 | ||
제5절 디자인권의 유지·관리 및 활용 | 존속기간, 등록료, 실시권 등 | 디자인권 효력 상세는 [PART Ⅳ - 목차 1 참고] | |
PART V 상표 |
제1절 개요 | 현지동향 및 출원 통계 | |
제2절 등록요건 등 | 등록요건, 부등록사유 등 | 프랑스 지재권 검색방법은 [PART Ⅲ - 목차 6 참고] | |
제3절 출원 절차 | 출원절차, 필요서류, 비용 등 | ||
제4절 심사 절차 | 심사절차도, 심사절차 안내 | ||
제5절 상표권의 유지·관리 및 활용 | 존속기간, 등록료, 실시권 등 | 상표권 효력 상세는 [PART Ⅳ - 목차 1 참고] | |
PART VI 영업비밀 |
제1절 개요 | 영업비밀 개요 | |
제2절 영입비밀의 보호 | 영업비밀의 보호 | ||
PART VII 지리적 표시 |
제1절 개요 | 지리적 표시 개요, 출원절차 | |
제2절 지리적 표시의 보호 | 지리적 표시의 보호 | ||
PART VIII 산업재산권 분쟁 |
제1절 분쟁 제도 | 사법적, 행정적 분쟁제도 소개, 국경조치(세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진정상품병행수입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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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쟁 대응 | 침해·피침해 대응, 상표브로커 대응 방안, 주요 온라인마켓 및 온라인 침해대응 | 침해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는 [PART Ⅳ - 목차 4 참고 | |
제3절 주요 분쟁사례 |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 ||
PART IX 참고자료 |
제1절 현지대리인 | 현지대리인 정보 | |
제2절 기타 관련기관 |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정보 |
「기존 가이드북」 목차 및 주요내용 | ||
장(PART) | 절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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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국가일반현황 |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 국가 정보 일반, 정치, 경제 특성 |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 사법·행정체계 특징 | |
3. 지재권 관련 통계/현황 | 지재권 통계 | |
4. 현지 진출기업 현황 | 주요 진출기업 현황 | |
PART IⅠ 지식재산권 법률 현황 |
1. 지식재산권 법률 개요 | 지식재산권법 개요 |
2. 특허법 | 특허법 소개 | |
3. 의장법 | 의장법 소개 | |
4. 상표법 | 상표법 소개 | |
PART IⅠI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
1. 특허 출원 및 관리 | 특허등록요건, 출원절차 등 |
2. 실용신안의 출원 및 관리 | 실용신안등록요건, 출원절차 등 | |
3. 디자인(의장)의 출원 및 관리· | 디자인(의장)등록요건, 출원절차 등 | |
4. 상표의 출원 및 관리 | 상표등록요건, 출원절차 등 | |
PART IⅠI 지식재산권의 이용 및 보호 |
1. 지식재산권의 효력 | 존속기간, 지재권 효력 일반 |
2. 지식재산권의 이용 | 실시권, 양도 | |
3. 권리 행사를 위한 수단 | 민형사소송 | |
4. 권리 침해구제를 위한 특별 규정 | 생산방법의 추정, 간접침해 등 등 | |
5. 부정경쟁방지 관련 규정 | 부정경쟁방지법 | |
PART IV 지재권 분쟁대응 |
1. 개요 | 침해 대응 개요 |
2.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 절차 |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 |
3.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 |
4. 세관 조치 | 세관조치 | |
5. 형사처벌 |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 |
- | - | - |
[표 1] 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누리집 |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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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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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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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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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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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 |
수상관저 지적재산전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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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 |
내각부 모방품・해적판대책관계성청 연락회의 | 모방품・해적판대책 |
경제산업성(정부모방품・해적판대책종합창구) | 지적재산정책/불정경쟁방지 |
경제산업성(지식재산정책/불정경쟁방지) | 지적재산정책/불정경쟁방지 |
재무성 세관 (세관에 의한 지적재산권침해물품 단속) | 국경단속 |
특허청(모방품대책) | 모방품대책 |
문화청(저작권) | 저작권 |
농림수산성(품종등록) | 품종등록, 종묘법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전문조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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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과의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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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한일 FTA | - | - | - | (협상재개·개시 여건 조성) |
한중일 FTA | - | - | - | (협상 중) |
RCEP | 한국, ASEAN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2020.11.15. | ASEAN 10개국 중 6개국, 비ASEAN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한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 |
지원건수 | 신청기업별 연간 10건(국가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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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용 | 상표 한도 | $500 |
지원비용 | 디자인 한도 | $500 |
지원 비율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
지원내용 | 침해·피침해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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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건수 | 신청기업별 연간 3건(국가제한 없음) | |
지원비용 | 한도액 | $10,000(피침해 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
지원비율 | 최대 70% 지원(중복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70% → 50% → 30%) |
[표 4] 현행 일본 지식재산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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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1959년 특허법 (2019년 법률 제3호에 의한 개정) | |||
실용신안 | 1959년 실용신안법 (2019년 법률 제3호에 의한 개정) | |||
디자인 | 1959년 의장법 (2019년 법률 제3호에 의한 개정) | |||
상표 | 1959년 상표법 (2019년 법률 제3호에 의한 개정) | |||
저작권 | 1970년 저작권법 (2020년 법률 제48호에 의한 개정) | |||
식물품종 | 2014년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에 관한 법률 (2018년 법률 제88호에 의한 개정) | |||
집적회로 | 1985년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뢰배치에 관한 법률 (2017년 법률제45호에 의한 개정 |
[표 5] 일본 지재권 관련 조약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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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 조약 발효 연도 | 우리나라 가입연도 |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1899 | 1980 | ||
상표법 조약 | 1997 | 2002 |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2016 | 2016 |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1980 | 1987 |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 2015 | 2014 |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2000 | 2003 | ||
특허협력조약 | 1978 | 1984 | ||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 2014 | 2011 |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1990 | 1998 |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1977 | 1998 | ||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 협정 | X | 2011 |
[표 6] 일본 특허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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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본 | 우리나라 | ||
최신 특허법 시행일 | 특허법 2020.10.01. 시행 (2019년 법률 제3호에 의한 개정) | 2020. 3. 11. 시행 법률 제16804호 | ||
외국제도와의 관계 | 47개의 외국 특허청과 PPH, PPH MOTTANAI 및 PCT-PPH 등을 실시하고 있음 | IP5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PH는 미포함)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 ||
출원언어 | 일본어(특허법 시행규칙 2①) |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 ||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특허법 67)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
공지예외주장 |
있음(특허법 제30조.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년(특허법 30①②) (1) 특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성상실사유(29조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의하여 신규성상실사유(29조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특허법 제49조에 열거되어 있는 거절이유 판단) |
있음 | ||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
있음(48의3) 누구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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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제도의 유무 | 있음(48의6) |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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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있음 (113) 누구나. 공보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좌동 |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있음(123). 이해관계자(123②) | 있음. 이해관계인만 가능 |
[표 7] 2019년 개정 의장법 주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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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개정항목 | |||
2020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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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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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본 디자인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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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본 | 우리나라 | ||
최신 디자인보호법 시행일 | 의장법 2021.4.1. 시행 (2019년 법률 제3호에 의한 개정) | 2019. 7. 9. 시행 법률 제16203호 | ||
출원언어 | 일본어 (의장법 시행규칙 19. 특허법 시행규칙 2①의 준용) | 한국어 |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로부터 25년(의장법 21) (※ 2007년 3월 31일 이전의 출원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200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출원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 |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 ||
신규성상실의 예외 |
있음(의장법 4).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래의 사유가 해당하게 된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 (1)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성상실사유(3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의하여 신규성상실사유(3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있음.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 있음 | ||
심사청구제도 | 없음 | 좌동 | ||
우선심사제도 | 조기심사제도 있음 | 있음 | ||
출원공개제도 | 없음 | 있음. 단,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비밀디자인 제도 | 있음(의장법 41①) | 있음 | ||
이의신청제도 | 없음 |
있음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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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제도 | 있음(의장법 48). 누구든지(의장법 48②. 일부예외) | 있음 |
[표 9] 일본 상표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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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본 | 우리나라 | ||
최신상표법 시행일 | 상표법 2020.10.1. 시행 (2019년 법률 제3호에 의한 개정) | 2019. 10. 24. 시행 법률 제16362호 | ||
표장의 종류 |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 중,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소리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것 | 제한 없음 | ||
출원인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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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자연인, 법인) | ||
출원언어 | 일본어(상표법 시행규칙 22. 특허법 시행규칙 2①의 준용) | 한국어 | ||
다류출원 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
심사청구제도의 유무 | 없음 | 좌동 | ||
우선심사제도 | 패트스트랙 심사제도와 조기심사제도 있음 | 좌동 | ||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있음(상표법 43의2.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있음 |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있음(상표법 46). 이해관계인(상표법 46②) | 있음.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
불사용취소제도의 유무 | 있음(상표법 50) 불사용 허용기간: 계속하여 3년. 누구든지 | 있음 |
[표 10] 저작권·저작인접권 등의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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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의 내용 및 효과 | 신청할 수 있는 자 | ||
실명등록 (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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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행 연월일등의 등록 (제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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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월일의 등록 (제7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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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의 이전 등의 등록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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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의 설정 등의 발생 (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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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저작물의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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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시 |
언어저작물 | 소설, 각본, 논문, 강연 등 |
음악저작물 | 음악 |
무용저작물 | 무용, 무언극 등 |
미술저작물 | 회화, 판화, 조각 등 |
도형저작물 | 지도, 학술적인 성질을 갖는 조면, 도표, 모형 등 |
영화저작물 | 영화 |
사진저작물 | 사진 |
프로그램 저작물 | 프로그램 |
[표 12] 출원변경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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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원변경기간 | |||
실용신안 → 특허 (실용신안등록에 근거하는 특허출원을 제외함) |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 |||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 실용신안 |
출원일로부터 9년 6월 이내 또는 최초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 | |||
디자인 → 특허 | 출월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최초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월 이내 | |||
특허 → 디자인 | 출원계속 중 또는 최초 거절결정등본 송달일로부터 3월이내 | |||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계속 중 |
[표 14] 심판 청구인과 대상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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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대상 권리 | |||
거절결정불복심판 | 심사에서 거절결정을 받은 자 | 특허, 디자인, 상표 | ||
이의신청 | 누구나 | 특허, 상표 | ||
무효심판 | 이해관계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취소심판 | 누구나 | 상표 | ||
정정심판 | 특허권자 | 특허 | ||
판정 | 특허청의 견해가 필요한 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표 15] 특허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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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의신청 | 특허무효심판 | |||
제도취지 | 특허의 조기안정화 |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 | ||
절차 | 결정계 절차 | 당사자계 절차 | ||
신청인·청구인 적격 | 누구나 | 이해관계인 | ||
신청·청구 기간 | 특허게재공보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권리소멸 후에는 불가) | 설정등록 후 언제든지(권리소멸 후에도 가능) | ||
신청·청구 및 그 취하 |
청구항별로 가능 취소사유통지 후의 취하는 불가 |
청구항별로 가능 답변서제출 후의 취하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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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공익적 사유(신규성, 진보성,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 |
공익적 사유 권리귀속에 관한 사유(모인출원, 공동출원위반) 특허 후 후발적 사유(권리향유위반, 조약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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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방식 | 서면심리(구두심리 불가) |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서면심리도 가능) | ||
복수의 신청·사건의 취급 | 원칙적으로 병합하여 심리 | 원칙적으로 병합하지 않고, 사건별로 심리 | ||
결정·심결의 예고 | 취하결정 전에 취소사유의 통지(결정의 예고) | 청구성립(무효결정) 전에 심결의 예고 | ||
결정·심결 | 특허의 취소·유지 또는 신청 각하 결정 | 청구의 성립·불성립 또는 각하 심결 | ||
불복심청 | 취소결정에 대하여 특허권자는 특허청장관을 피고로 도쿄고등재판소에 소 제기 가능. 유지결정 및 신청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불가 | 심판청구인 및 특허권자 쌍방 모두 상대방을 피고로 도쿄고등재판소에 소 제기 가능 |
[표 16] 법정 통상실시권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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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특허법상의 근거조문 | 실시에 따른 비용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법정통상실시권 | 제35조 제1항 | 무상 |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 | 제79조 | 무상 |
특허권의 이전등록 전의 실시권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 | 제79조의2 | 상당한 대가 |
무효심판의 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 | 제80조 제1항 | 상당한 대가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법정통상실시권 | 제81조 | 상당한 대가 |
재심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 전의 실시 등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 | 제176조 | 무상 |
[표 17] 재정실시권의 종류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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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근거조문 | |
불실시의 경우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83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21조 | |
자기의 특허발명 실시를 위한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92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22조 |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 제특허법 제93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23조 |
[표 18] 디자인권 등록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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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금액 | |
제1년~제3년 | 매년 8,500円 | |
제4년~제25년 | 매년 16,900円 |
[표 19] 상표의 사용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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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
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②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붙인 것을 유통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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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③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고객이 이용하는 것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④ 표장을 붙인 물건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에 표장을 붙여 전시하는 행위 ⑥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고객의 것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⑦ 표장을 표시하여 인터넷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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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 |
⑧ 광고나 거래서류 등에 표장을 붙여 표시·반포하든지, 인터넷 등에 제공하는 행위 ⑨ 상품·서비스의 유통을 위하여 소리의 표장을 내는 행위 |
[표 20] 지역단체상표와 지리적표시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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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체상표 | 지리적표시 | |
목적 | 지역브랜드 명칭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지원 | 고부가가치를 갖는 농림수산물·식품 둥이 차별화되어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통하여 생산자와 수요자 쌍방의 이익을 보호 |
보호대상(물) | 모든 상품·서비스 |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등(주류등 제외) |
보호대상 (명칭)목적 |
「지역명」+「상품(서비스)명」 | 농리무산물·식품 등의 명칭으로, 그 명칭에서 해당 산품의 산지를 특정할 수 있고, 산품의 품질등의 확립한 특성이 해당 산지와 결부되어 있는 것을 특정하는 것호 |
등록주체 | 농협등의 조합, 상공회, 상공회의소, NPO 법인 | 생산·가공업자의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도 가능) |
주된 등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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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의 유무 | 지명을 붙일 필요가 있음 | 지역을 특정할 수 있으면 지명을 붙일 필요는 없음 |
산지와의 관계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면 충분함 | 품질등이 특성이 해당 지역과 결부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함 |
브랜드화의 정도 | 주지성: 일정 수요자에게 알려져 있을 것 | 전통성: 일정기간 계속하여 생산하고 있을 것 |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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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는 등록표장(GI마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음(GI마크만 사용할 수는 없음) |
품질기준 | 제도상의 규정 없이 권리자가 임의로 대응 | 산지와 결부한 품질 기준을 정하고, 등록·공개가 필요 |
품질관리 | 상품의 품질 등은 상표권자가 자주관리 | 생산·가공업자가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단체가 관리하고 이를 국가가 정기적으로 점검 |
권리부여 | 명칭을 독점하여 사용할 권리를 취득 | 권리가 아니라 지역공공의 재산이 되며, 품질기준을 충족하면 지역 내의 생산자는 누구든지 명칭의 사용이 가능 |
효력 | 등록상표 및 이와 유사한 상표의 부정사용을 금지 | 지리적표시 및 이에 유사한 표시의 부정사용을 금지 |
효력범위 | 등록상표와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 이에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 등록된 농림수산물등이 속하는 구분에 속하는 농림수산물등 및 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가공품 및 이에 관한 광고 등 |
해외에서의 보호 | 각국에 개별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 지리적표시보호제도를 가진 국가와의 관계에서 상호 보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도 보호됨/td> |
제재수단 | 상표권자에 의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 국가에 의한 부정사용의 단속 |
비용·보호기간 |
출원·등록: 40,200엔(10년간) 갱신: 38,800엔(10년간) |
등록: 9만엔(등록면허세) 갱신절차 없음 |
신청·출원기관 | 특허청장(특허청) | 농림수산장관(농림수산성) |
의무위반 행위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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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실시료율 인정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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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판결연월일 | 업계에서의 실시료 시세 | 인정된 실시료율 |
知財高判(3部) 令和元年11月25日 (令和元年(ネ)10046号) |
시례: 3% | 3% |
知財高判(2部) 令和元年10月10日 (平成31年(ネ)第10031号) |
최빈치: 3% 평균치: 3/4% (기계부품) 평균치 4.3% (기타 소모재) |
3% |
知財高判(3部) 令和元年9月11日 (平成30年(ネ)第10006号等) |
평균치: 2.5% |
3% 1.5% |
大阪地判(21民) 令和元年9月10日 (平成28年(ワ)第12296号) |
평균치: 3.9% | 5% |
大阪地判(26民) 令和元年6月20日 (平成29年(ワ)第9201号) |
평균치: 7.1% (의약품·기타 화학제품) 평균치: 5.3% (건강, 인명구조, 오락) 평균치: 6.0% (바이오·제약) |
7% |
東京地判(40部) 令和元年5月22日 ((平成28年(ワ)第14753号) |
실례: 5% | 5% |
知財高判(2部) 平成31年4月25日 (平成30年(ネ)第10017号) |
평균치: 4/3% (화학분야) 평균치: 5.96% (유기화학, 농약) |
비공개 |
大阪地判(21民) 平成31年3月5日 (平成28年(ワ)第7536号) |
최빈치: 3% 평균치: 3.4% (기계부품) 평균치: 4/3% (기타 소모재) |
3% |
知財高判(3部) 平成31年1月31日 (平成30年(ネ)第10039号) |
평균치: 3.9% (플라스틱 제품) 독점적 라이선스 평균치: 2.0%, 대체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규치: 2.1%(운송) |
비공개 |
[표 22] 지식재산권법별 민사적 조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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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의장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부정경쟁방지법 | 종묘법 | 반도체집적회로법 | |
금지청구 | 제100조 | 제37조 | 제36조 | 제112조 | 제3조 | 제33조 | 제22조 |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09조) | 제4조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09조) |
손해액의 추정 | 제102조 | 제39조 | 제38조 | 제114조 | 제5조 | 제34조 | 제25조 |
침해의 추정 | (제104조) | - | - | - | 제5조의2 | - | - |
과실의 추정 | 제103조 | 제40조 | 제39조 | - | - | 제35조 | - |
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 | 제104조의2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2 | 제6조 | 제36조 | - |
서류제출명령 | 제105조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3 | 제7조 | 제37조 | 제26조 |
사증 | 제105조의2 | - | - | - | - | - | - |
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 제105조의11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4 | 제8조 | 제38조 | - |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 제105조의3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5 | 제9조 | 제39조 | - |
비밀유지명령 | 제105조의4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6 | 제10조 | 제40조 | - |
당사자심문등의 공개정지 | 제105조의7 | - | - | - | 제13조 | 제43조 | - |
신용회복조치 | 제106조 | 제41조 | 제39조 | 제115 | 제14조 | 제44조 | - |
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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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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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피침해 물품 조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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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표 24] 피침해 물품 증거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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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의 공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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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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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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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경고장 관련 확인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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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경고장 내용 | 출원증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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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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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및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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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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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권리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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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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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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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략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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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협상장소 선택의 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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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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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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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일본 주요 온라인/오픈마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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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명칭 | 사이트주소 | 비고 |
1 | 楽天 | https://www.rakuten.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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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Amazon | https://www.amazon.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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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Yahoo!ショッピング | https://shopping.yahoo.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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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メルカリ (Mercari, Inc.) |
https://jp.mercar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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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 지재권 확보 | 해당 국가에 필요한 지재권 출원 및 등록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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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위조상품 URL 찾기 | |
신고URL 확정 | 보유한 지재권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검증 | |
URL 신고 | 플랫폼 가입 | 신고를 원하는 쇼핑몰(L社)의 신고전용 플랫폼 가입 |
지재권 제출 |
보유지재권 및 권리자 증명(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제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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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심사 |
제출 지재권 및 신분 증빙서류 유효성 검증 진행 * 추가검증이 필요할 경우 미통과 처리, 서류보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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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료 작성 |
보유한 지재권을 근거로 위조상품 신고자료 작성 * 영문 혹은 국가별 현지어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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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작성자료를 첨부하여 URL 신고 | |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신고한 내용에 대해 판매자가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접수여부 확인, 접수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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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차단 확인 |
최종URL 차단 확인 * 최종 차단여부는 플랫폼에서 판단 |
[표 29] 현지대리인 선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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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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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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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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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 |
수상관저 지적재산전략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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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 |
내각부 모방품・해적판대책관계성청 연락회의 | 모방품・해적판대책 |
경제산업성(정부모방품・해적판대책종합창구) | 지적재산정책/불정경쟁방지 |
경제산업성(지식재산정책/불정경쟁방지) | 지적재산정책/불정경쟁방지 |
재무성 세관 (세관에 의한 지적재산권침해물품 단속) | 국경단속 |
특허청(모방품대책) | 모방품대책 |
문화청(저작권) | 저작권 |
농림수산성(품종등록) | 품종등록, 종묘법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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