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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이드북」 목차 및 주요내용
장(PART) 주요내용 비고
PART Ⅰ
국가일반현황
제1절 국가·지역정보 국가 기본정보, 경제 관련 정보,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제2절 현지 유관기관 정보 프랑스 산업재산청(INIP) 등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정보
제3절 우리 기업 관련 정보 對 韓 무협협정 체결현황, 현지 지원기관
PART Ⅱ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제1절 개요 법체계, 지식재산권 주요법령, IP통계
제2절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프랑스 가입 조약 관련 정보
제3절 주요 제도 현황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주요제도 설명,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주요제도 비교(비교표)
PART Ⅲ
특허·실용신안
제1절 개요 현지동향 및 출원 통계
제2절 등록요건 등 등록요건, 이익제도 등 프랑스 지재권 검색방법은 [PART Ⅲ - 목차 6 참고]
제3절 출원 절차 출원절차, 필요서류, 비용 등
제4절 심사 절차 심사절차도, 심사절차 안내
제5절 특허권의 유지·관리 및 활용 존속기간, 특허료, 실시권 등 SPC 제도는 [PART Ⅲ - 목차 4 참고]
제6절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특허 보호 EPO의 유럽특허(European Patent) 제도 소개
PART IV
디자인
제1절 개요 현지동향 및 출원 통계
제2절 등록요건 등 등록요건, 부등록사유 등 프랑스 지재권 검색방법은 [PART Ⅲ - 목차 6 참고]
제3절 출원 절차 출원절차, 필요서류, 비용 등
제4절 심사 절차 심사절차도, 심사절차 안내
제5절 디자인권의 유지·관리 및 활용 존속기간, 등록료, 실시권 등
제6절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디자인 보호 EUIPO의 유럽공동체디자인(ECD) 제도 소개
PART V
상표
제1절 개요 현지동향 및 출원 통계
제2절 등록요건 등 등록요건, 부등록사유 등 프랑스 지재권 검색방법은 [PART Ⅲ - 목차 6 참고]
제3절 출원 절차 출원절차, 필요서류, 비용 등
제4절 심사 절차 심사절차도, 심사절차 안내
제5절 상표권의 유지·관리 및 활용 존속기간, 등록료, 실시권 등
제6절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상표 보호 EUIPO의 유럽공동체상표(CTM) 제도 소개
PART VI
영업비밀
제1절 개요 영업비밀 개요
제2절 영입비밀의 보호 영업비밀의 보호
PART VII
지리적 표시
제1절 개요 지리적 표시 개요, 출원절차
제2절 지리적 표시의 보호 지리적 표시의 보호 EU 지리적 표시 제도 상세는 [PART Ⅲ - 목차 5 참고]
PART VIII
산업재산권 분쟁
제1절 분쟁 제도 사법적, 행정적 분쟁제도 소개, 국경조치(세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진정상품병행수입 문제
  • EU세관조치는 [PART Ⅳ - 목차 4 참고]
  • 프랑스 중재제도는 [PART Ⅳ - 목차 5 참고]
제2절 분쟁 대응 침해·피침해 대응, 상표브로커 대응 방안, 주요 온라인마켓 및 온라인 침해대응 EU 차원의 지재권 분쟁전략은 [PART Ⅳ - 목차 4 참고]
제3절 유럽의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소개
제4절 주요 분쟁사례 주요 판례 및 분쟁사례
PART IX
참고자료
제1절 현지대리인 현지대리인 정보
제2절 기타 관련기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정보
제3절 관련 법령 관련 법령
「기존 가이드북」 목차 및 주요내용
장(PART) 주요내용
PART Ⅰ
국가일반현황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국가 정보 일반, 정치, 경제 특성
2. 사법 행정 체계 및 현황 사법·행정체계 특징
3. 지재권 관련 통계/현황 지재권 통계
4. 프랑스 지재권 분쟁 통계 분쟁 통계
5. 현지 진출기업 현황 주요 진출기업 현황
PART IⅠ
지재권 법률 소개
1. 지재권 법률 현황 및 연혁 지재권 법률 현황 및 연혁
2. 특허법 특허법 소개
3. 상표법 상표법 소개
4. 디자인법 디자인법 소개
5. 프랑스 지적재산권 체계의 최근 동향 및 향후 발전 방향 지재권법 최근 동향
PART IⅠI
지재권 취득 및 관리
1. 특허 출원 및 관리 특허등록요건, 출원절차 등
2. 상표 출원 및 관리 상표등록요건, 출원절차 등
3.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디자인등록요건, 출원절차 등
4. 프랑스 추가보호증명 제도 (SPC) SPC 제도 소개
5. 프랑스의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GI) 지리적 표시 제도
6. 프랑스 지재권 검색 방법 프랑스 지재권 검색 방법
7. 비용 출원 비용 등
PART IV
지재권 분쟁대응
1. 프랑스 지재권 분쟁 대응 사법적, 행정적 분쟁제도 소개, 국경조치(세관)
2.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절차 침해 대응 절차등
3. 프랑스 지식재산권 분쟁 및 전략· 지식재산권 분쟁 전략
4. 유럽에서의 다국적 지재권 분쟁 및 프랑스의 특징 유럽에서의 지재권 분쟁, 유럽 세관조치
5. 프랑스의 중재제도 프랑스 중재제도 소개
6. 분쟁 사례 분쟁사례
7. 프랑스 지재권 분쟁 비용 및 시간 전략 분쟁소요 비용 등
PART V
국가일반기타현황
1. 프랑스 대리인 제도 프랑스 대리인제도 소개
2. 유관기관 정보 지재권 유관기관 정보
3. 지역별 협약 조약 정보
4. 프랑스 지재권 보호 체크리스트 지재권 취득 체크리스트

PARTⅠ 국가일반현황

제1절 국가·지역정보

1. 국가 기본정보
[표 1] 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KOTRA
일반사항
  • 인구 : 67,407,241명 (자료원 : 프랑스 통계청 (2021년 1월 발표))
  • 면적 : 675,417㎢(속령 포함 / 한반도의 3.1배)
  • 민족구성 : 켈트족, 라틴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마그레브족, 인도차이나족, 바스크족
  • 언어 : 프랑스어
정치현황
  • 정체 : 공화국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혼합
  • 의회 구성 : 양원제
    - 상원 : 353석
    - 하원 : 577석
  • 주요인사
    - 대통령 :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 총리 : 쟝 카스텍스(Jean Castex)
    - 외교장관 : 장-이브 르 드리앙(Jean-Yves Le Drian)
종교현황
    종교 : 가톨릭 및 개신교(52%), 무교(34%), 이슬람교(3%), 유대교(1%), 기타(10%)
경제현황
(2019년 기준,
IMF 추정치)
  • GDP : 3조 2,077억 달러
  • 1인당 GDP : 47,823 달러
  • 실업률 : 8.4%
  • 물가상승률 : 0.7%
  • 교 역(2019, 한국무역협회)
    - 수출 : 5,697억 달러
    - 수입 : 6,511억 달러
    환율 : 1유로(EUR) / (1 EUR ≒ 1,360원)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
    - 한·불우호통상조약 체결 :1886.6.4 - 상호 국가승인 :1949.2.15.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2019, KITA)
    - 수출 : 33.17 억불(승용차, 축전지, 전기자동차, 집적회로반도체 등)
    - 수입 : 58.35 억불(화장품, 가방, 의약품, 집적회로반도체 등)
  • 한국의 대 주재국 교역 현황 : 33.85억 달러(2021 5월 기준, 한국무역협회)
    - 수출액 : 13.31억 달러
    - 수입액 : 20.54억 달러
  • 투자현황(누계, 신고기준)
    - 대불 : 685건, 28.83억불(1968~2018, 수출입은행)
    - 대한 : 1,154건, 85.71억불(1962~2018, 산업통상자원부)
  • 재불한인 총수 :29,167명('19, 입양인 포함)
2. 경제관련 정보
  • Kotra 국가・지역정보 바로가기
3.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WIPO 국가정보 바로가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유럽) 바로가기

제2절 현지 유관기관 정보

1.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표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프랑스 산업재산청 INPI(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대법원 Cour de Cassation
2.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가. 개요
  • 경제·산업·디지털부의 감독하에 있는 산하 조직으로서, 특허, 상표, 디자인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의 법적 보호와 활용 분야에서 통제와 감독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 분야의 공공 정책 개발 및 실행과 위조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창립 : 1951년 4월 19일 - 1791년 1월 7일 법률에 의해 특허사무소(bureau des patentes)가 창설
    - 1900년에 ‘특허발명 및 상표사무소’ 설립
    - 1902년 ‘특허발명 및 상표사무소’ 명칭을 ‘산업재산사무소’으로 변경
    - 이후 1951년 4월 19일 법률 제51-444호에 의해 산업재산청(INPI) 창립
  •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위한 출원의 제출 및 심사, 국가등록 및 이에 대응한 권리증의 발행, 관련 등록부의 관리 및 정보를 공개함
프랑스 산업재산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
[그림 1] 프랑스 산업재산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 (inpi.fr)
[표 3] 프랑스 산업재산청 연락처
웹사이트 주소 https://www.inpi.fr
주소 15 rue des Minimes - CS50001
92677 Courbevoie Cedex
전화 +33 (0)1 56 65 89 98
기타 문의 https://www.inpi.fr/fr/contactez-nous?about=291&under_about=585-702-d1
나. 조직
  • 산업재산청장의 임명은
    - 총리와 경제재정부 장관의 보고에 근거하여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 대통령이 법규명령으로 공포함
  • 조직도 바로가기
3. 프랑스 대법원
가. 개요
  •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은 원문명을 직역하면 파기원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최고 재판소로서 상고심에 대한 최종 법률심이라는 점이 강조됨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화면
[그림 2]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화면 (courdecassation.fr)
[표 4] 프랑스 대법원 연락처
웹사이트 주소 https://www.courdecassation.fr
주소 Cour de cassation - 5 quai de l’Horloge - TSA 19201 - 75055 Paris Cedex 01
전화 +33 (0)1 44 32 95 95 또는 (0)1 44 32 95 59
기타 문의 일반 공중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음
나. 조직
  • 크게 대법원장(Mme Chantal Arens), 검찰총장, 6개의 부, 문서화·연구·보고부, 제1항소법원장이자 파리지방법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고문, 법원등기소, 법률구조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
  • 프랑스는 검찰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법원에 재판부와 검찰이 함께 병존하고 있음
  • 대법원의 구성은 6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사부에 3개의 부(제1부, 제2부 및 제3부)가 있으며, 그 외에 상사·경제·재정부, 사회부, 형사부가 있음
  •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5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나, 기존의 판례를 뒤집거나 민감한 문제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됨
  • 대법원은 비상설기구를 가지는데, 각부의 소속 대법관(전원합의부) 또는 적어도 3개부 이상의 소속 대법관(혼합부)으로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선임 대법관이 의장이 됨
  • 전원합의체부는 각 6개부의 부장, 부부장, 고문으로 총 19명으로 구성
  • 혼합부는 대법원장 또는 부대법원장, 3개 이상의 부에서 각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총13명으로 구성됨
  • 프랑스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3절 우리기업 관련 정보

1. 무역협정 체결현황
[표 5] 프랑스 무협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2010-10-06 2011-07-01 한-EU FTA
2.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기관
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특허청 산하기관이며,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바로가기
  • 주요 지원사업 바로가기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
    •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특허청과 kotra는 해외 주요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IP-Desk 미설치 지역은 kotra 해외지재권실을 통해 지원)
  • IP-Desk 바로가기
  • 프랑스는 IP-Desk 미설치 지역임
    •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확보와 보호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IP-DESK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 kotra 해외지재권실을 통한 해외 지재권 지원 사업지원 (02-3460-3354, ip-desk@kotra.or.kr)
    • kotra 파리 무역관 연락처
      무역관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kotra 파리 무역관 33(01) 55 35 88 88 paris@kotra.or.kr 19, Avenue de l'Opera, 75001 Paris

PART II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제1절 개요

1. 제도 구분
  • 1992년 7월 1일 법률 제92-597호를 통하여 종래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었던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등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아 놓은 지식재산법전(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가지고 지식재산권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보호를 꾀하고 있음
2. 주요 법령
  • 현행 지식재산법전은 크게 2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법률을 제2부는 시행규칙을 포함하고 있음
  • 제1부(법률)는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권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및 변리사 등록·업무에 관한 내용 등 지식재산권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1부(법률)의 전체적인 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6] 현행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1부(지식재산권)의 구성
    Chapter 내용 조문
    1권 저작권 제111-1조 ~ 제137-4조
    2권 저작인접권 제211-1조 ~ 제219-4조
    3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일반규정 제311-1조 ~ 제343-7조
    4권 행정 및 전문조직 제411-1조 ~ 제423-2조
    5권 디자인 제511-1조 ~ 제522-2조
    6권 발명 및 기술적 사상의 보호 제611-1조 ~ 제623-44조
    7권 상표 및 기타 식별력 표장 제711-1조 ~ 제731-4조
    8권 프랑스 속령내에서의 적용 제811-1조 ~ 제811-6조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바로가기
3. 정책 동향
  • 2019년 5월 22일에 공포된 PACTE법 내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특허제도에서 이의신청의 도입과 실체심사의 강화, 상표제도에서 무효 및 취소심판제도의 신설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법적안정성 제고 및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4. IP통계
IP통계
[그림 3] IP통계 (상세 통계 바로가기 )

제2절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표 7] 프랑스 지재권 관련 조약 현황
조약명 프랑스 가입 연도 우리나라 가입연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1884 1980
상표법 조약 2006 2002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2009 2016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1980 1987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2007 201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1997 2003
특허협력조약 1978 1984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1975 2011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1980 1998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1975 1998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 협정 1985 2011

제3절 주요 제도 현황

1. 특허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6권에 따라 모든 분야의 발명 및 기술적 사상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특허제도와 함께 실용신안제도를 두고 있으며, 실용신안은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문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체심사과정에서 신규성 요건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종전에는 특허제도에서도 선행기술문헌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신규성 흠결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거절이유에 해당하였고, 그것마저도 신규성 흠결 치유를 명령받은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거절되었음
  • 2019년 공포된 PACTE법에 따라 특허관련 조문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고, 불특허사유, 신규성 및 진보성 흠결 등 특허성 요건에 대한 실체심사가 강화되었음
  • 프랑스 특허제도와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8] 프랑스 특허제도의 주요 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구분 프랑스 우리나라
    최신 특허법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시행 2020. 3. 11. 시행 법률 제16804호
    외국제도와의 관계 일본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IP5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PH는 미포함)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출원언어 출원서 : 프랑스어
    명세서 및 청구항 : 프랑스, 외국어(번역문 제출 필요)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공지예외주장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있음 있음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없음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우선심사 제도의 유무 있음
    (2015. 12. 22. 이후)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있음(2020. 04. 01. 이후 특허공보에 게재된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함) 좌동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무효소송 제도 있음.
    법문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사법(司法)의 일반 원칙상 모든 이해관계인도 청구 가능
    있음. 이해관계인만 가능
  • 특허 관련 규정 상세보기 바로가기
2. 디자인
  • 프랑스에서 디자인은 심미적 디자인 영역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이며, 지식재산법전 제5권에 따라 데생(2차원 디자인)과 모델(3차원 디자인) 모두 법적으로 보호됨
  • 프랑스에서 디자인 출원은 소위 "예술의 일체성" 이론 덕분에 특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데, 용도나 예술적 가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미감을 가진 모든 산업물은 창작성을 만족하는 경우 디자인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보호도 받음
  • 디자인은 신규성 및 고유성(독창성)이 인정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디자인 등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 복수디자인 제도와 비밀디자인 제도는 있으나, 관련디자인 제도는 없음
  • 부분디자인제도도 존재하며, 제출된 도면에 있어 물품의 전체도를 나타내고 그 중 보호 받고 싶은 부분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보호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파선으로 표시할 수 있음
  • 프랑스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9] 프랑스 디자인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구분 프랑스 우리나라
    최신 디자인보호법 시행일 2019년 5월 22일 법률 제2019-486호 시행 2019. 7. 9. 시행 법률 제16203호
    출원언어 프랑스어 한국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로부터 최초 5년. 단, 5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최대 25년)
    • 추가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최초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음.
    • 간소출원의 경우는 3년(필요에 따라 일반출원으로 전환 가능)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신규성상실의 예외 있음.
    창작자 또는 승계인에 의한 공개 또는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인 경우 및 이들에 대한 부당한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공개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있음.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공서양속 위반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실체심사는 없음 있음
    심사청구제도 없음 좌동
    우선심사제도 없음 있음
    출원공개제도 있음. 일반출원의 경우 심사가 완료되면 공개는 자동으로 이루어짐. 다만 간소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만 출원공개됨. 있음. 단,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비밀디자인 제도 있음 있음
    이의신청제도 없음 있음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무효심판제도 없음. 무효소송 있음. 있음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패스트트랙 심사: 장기화하는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① 지정상품·서비스가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상표법 시행규칙」 또는 「상품·서비스 국제분류표(니스분류)」에서 게재하는 상품·서비스만을 지정하고 있는 출원으로 ② 심사착수 시까지 지정상품·서비스의 보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6개월에 최초의 심사결과통지를 하는 제도 (2020년 2월 1일 이후 출원된 안건만을 대상으로 함. 그 이전에 출원된 패스트트랙 심사 대상안건은 통상안건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최초 심사결과를 통지함)
상표조기심사·심리제도: 일정 요건 아래, 출원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심리를 빠르게 실시하는 제도. 기본적 조건으로 출원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며, 긴급하게 권리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하고 있은 상품·서비스만을 지정으로 하는 경우, 지정상품·서비스의 일부에 이미 사용하고 있고,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서비스만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됨. 다만 마드리드 의정서에 근거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새로운 유형의 상표(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소리 상표 및 배치상표) 및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체상표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3. 상표
  • 프랑스 상표법의 역사는 1857년 6월 23일의 법률로 거슬러 올라가 약 150여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1964년 12월 31일의 법률개정을 통해 상표권 취득제도에 관하여 종래에 유지해오던 사용주의제도를 등록주의제도로 전환하였음
  • 1991년 1월 4월 법률을 통해 종전 상표법 규정들이 지식재산법전으로 편입되었음
  • 현행 프랑스 상표제도는 지식재산법전 제7권에 지리적 표시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개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이 상표출원의 대상이 됨
  • 이전에는 지식재산법전 제7권의 제목에 제조표 또는 영업표라고 되어 있었지만, 2019.12.15. 이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변경됨
  • 2019.05.23.일에 공포된 PACTE법에 기반한 2019.11.13.법규명령에 따라 상표제도에 대한 주요한 변경이 단계적(경과규정)으로 시행됨
  • 2019.12.11.일부터 시행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 견본 제출 방식 인정, 이의신청제도의 개선이 시행되고, 무효 및 취소 심판 제도는 2020.04.01.부터 시행
  • 프랑스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0] 프랑스 상표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구분 프랑스 우리나라
    최신상표법 시행일 2019년 11월 13일 법규명령 제2019-1169호 2019. 10. 24. 시행 법률 제16362호
    표장의 종류 제한 없음
    2019년 개정을 통하여 소리, 동작, 멀티미디어 상표에 관하여 소리 및 영상 파일 제출 허용
    제한 없음
    출원인 자격 자연인, 법인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자연인, 법인)
    출원언어 프랑스어 한국어
    다류출원 제도의 유무 있음 있음
    실체심사의 유무 및 심사제도 있음 좌동
    심사청구제도의 유무 없음 좌동
    우선심사제도 없음 좌동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있음 있음.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있음(2020.04.01.부터 시행) 있음
    불사용취소제도의 유무 있음. 기간은 5년.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등록 후 계속하여 5년 이상 불사용인 때는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됨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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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 프랑스의 저작권법은 1957년의 법개정으로 비로소 프랑스는 현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을 갖게 되었다. 1997년 법을 개정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고, 2009년에는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의 배포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촉진법’을 제정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다
  • 프랑스는 또한 1920년부터 추급권(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Artists' Resale Right in Works of Art)을 인정하고 있으며, 추급권은 미술 및 조형예술작품에 관련된 것으로 미술작품 및 조형예술품이 재판매 될 때마다 저작자나 그의 상속인에게 판매액의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2004년 3월 9일 법률 제2004-204호’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화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2001/29/EC)’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등 유럽 저작권 보호체계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가. 저작권법의 개요
  • 프랑스는 지식재산법전안에서 저작권(제1권) 및 저작인접권(제2권)에 대한 규정을 산업재산권에 대한 규정보다 앞에 두고 있음
  •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정신적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면서, 저작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배타적인 무체 소유권 및 저작인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저작권의 발생 및 등록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함. 즉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를 위하여 등록 또는 어떠한 방식의 절차 이행도 필요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임(관련 등록제도 부존재)
  • 프랑스는 1920년부터 추급권(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Artists' Resale Right in Works of Art)을 인정하고 있음
  • 추급권은 미술 및 조형예술작품에 관련된 것으로 미술작품 및 조형예술품이 재판매 될 때마다 저작권자인 작가나 그의 상속인에게 판매액의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함
다. 보호 대상
  • 저작권은 그 장르, 표현형식, 가치나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며, 문학, 예술, 학술과 관련된 저작물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응용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의류 및 유행의 계절적 산업의 창작물 등을 포함함
  • 다만, 저작물이 공표된 때에는 다음 사항 등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됨
    • 사적복제
    • 육목적의 저작물의 복제
    • 표현형식의 규칙을 지킨 패러디, 파스티슈, 풍자화
    • 공공도서관, 박물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의하여 보존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또는 그 기관에서 열람을 조건으로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
    • 잡지·신문· 영상적 매체 또는 유선에 의한 그래픽, 조형미술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연·복제
    • 오로지 정보제공적인 성질을 갖는 사실 및 사실에 관한 인용(비평, 언론논평 등)
라. 저작권의 존속기간
  • 일반적인 저작권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70년이나, 공동저작물, 사후저작물 등 일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호기간이 일부 상이함
    • 공동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들 가운데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사후 70년간 보호함
    • 무명 혹은 이명, 또는 단체적 저작물은 저작물이 발행된 해의 다음의 해의 1월 1일부터 70년간 존속.
    • 사후저작물의 경우 보호기간은 일반 저작물의 보호기간과 동일하지만, 일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 공표된 사후저작물은 공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20년간 보호
  • 저작권의 만료 이후에는 저작물은 공유화(public domain)되며, 저작자의 동의, 허락, 비용의 지불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공유화된 이후에도 저작자의 성명권 등 인격적 권리는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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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비밀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생산비밀 내지 노하우를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6권(특허) 제2편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프랑스 지식재산법전의 규정 이외에도 2018년에 상법전안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신설하였음
  • 상법전에서 영업비밀 보호요건으로서 비밀성, 상업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을 요구하고 있음
  • 영업비밀 보유자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비밀을 이용할 배타권을 가지며, 이를 처분할 수 있음.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선의로 또한 그 보유자와는 독립하여 소유하는 자는 해당 영업비밀에 대하여 독립한 배타권을 취득함
6.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 원산지명칭과 산업품 및 수공업품을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지식재산법전 제7권(상표) 제2편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업재산권이 아닌 일종의 인증 또는 승인으로 간주
  • 원산지 명칭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법전에 다시 위임
  •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서 기원하는 해당 상품의 특정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식별하는 명칭을 의미함
  • 해당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서 상품의 생산 단계 중 상품의 품질 기타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함
  • 지리적 표시에 관한 배타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나, 지리적 표시 도용 및 모방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7. 집적회로 배치설계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은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6권 제2편 제2장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체계는 특허제도에 편입되어 있으며 그 보호를 위하여는 특허와 같이 등록이 필요함
  • 집적회로 배치설계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최초의 상업적인 이용의 대상이 된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배치설계가 이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초로 고정되거나 코드화된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출원될 수 없음
  • 권리자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배치설계를 이용할 배타권을 가지며, 이를 처분할 수 있음.
  • 배치설계의 실시는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전체 또는 일부 복제 행위, 회로배치, 회로배치를 포함한 집적회로 또는 해당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제품의 상업적 실시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보유, 환적, 이용 또는 수입하는 행위을 말함
  •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배타권은 회로배치, 회로배치를 갖춘 집적회로 또는 해당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제품 중 출원일 또는 최초의 이용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유효함

PART III  특허·실용신안

  • 프랑스 특허의 특허요건 및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심사청구제도가 없고, 공지예외주장 기간도 우리나라와 달리 6개월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용실시권의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이라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프랑스는 종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실체심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왔으나, 2019년 법 개정 이후 특허등록요건에 대한 실체심사를 강화하였다. 또한 종래에는 특허등록결정에 대해서 무효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었으나 2019년 법개정을 통해 등록 후 행정불복의 한 형태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였다.
  •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과 관련 검색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2019년 법개정으로 보호기간도 종래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제1절 개요

1. 현지동향(WIPO 국가별 통계)
  • WIPO 국가별 주요 통계 바로가기
2. 특허(실용신안 포함) 출원 현황
  • 찾아보기
[차트 1] 한국→프랑스 특허 출원 현황
[차트 2] 프랑스→한국 특허 출원 현황

제2절 등록요건 등

1. 보호대상
  • 프랑스는 특허의 보호 대상과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모두 발명으로 동일함
  • 종전에는 특허출원에서 실용신안출원으로의 변경만 인정되고 실용신안출원에서 특허출원으로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20년 1월 11일 이후 출원분부터는 실용신안출원도 특허출원으로 변경 가능
2. 등록요건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신규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발명이 종래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신규한 것으로 인정되며, 종래기술에는 특허출원일 전에 서면이나 구술, 실시 또는 기타 모든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접근가능한 상태에 놓여진 모든 것을 포함하며, 특별히 해당 출원발명보다 출원일이 빠른 선출원 발명이 해당발명의 출원일 또는 그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도 종래기술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진보성은 당업자의 입장에서 종래기술로부터 발명이 자명하게 비롯되지 않는 경우 인정됨
    •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종래기술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에서의 종래기술과 같지만, 해당 출원 이후의 선행출원발명의 공개는 진보성을 평가하는데 고려되지 않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발명의 대상이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인정됨
  • 실용신안은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이 심사되지 않음(다만 침해소송단계에서 실용신안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3. 불특허사유(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에 따르면, ⅰ) 발견 및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ⅱ) 심미적 창작물 ⅲ) 게임 또는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지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계획, 원리나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ⅳ) 정보의 제시에 불과한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인체나 동물에 적용되는 수술방법, 치료방법 및 진단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
  • 발명의 상업적인 이용이 인간의 존엄성,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유전자 전체 또는 일부분의 배열을 포함하여, 인체 및 인체 구성요소들 중 하나의 단순한 발견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
  • 또한 ⅰ) 동물의 품종이나 식물의 품종(발명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특정 식물품종이나 동물품종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ii) 교배나 선별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방법(단, 미생물학적 방법 및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제외), iii) 인간이나 동물에게 상당한 의학적인 유용성이 없이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동물의 유전자 식별의 변형 방법 및 그러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동물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4. 공지 예외 주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2가지의 경우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ⅰ) 공지가 특허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ii) 공지가 출원일 이후에 선행특허 출원의 공개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어느 경우든 그러한 공지가 직/간접적으로 a) 발명자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명백한 남용에 해당하거나, b) 1928년 11월 22일 파리에서 서명된 국제박람회에 관한 수정 협약에서 인정하는 공식박람회에 발명자 또는 승계인이 발명을 발표한 경우 그 공지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음
  • 다만 박람회 출품에 따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은 입증서류와 함께 출원시에 주장되어야 함
  • 실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공지예외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5. 우선권 주장
  •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려면 제1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함
6. 선출원주의
  • 프랑스는 특허·실용신안의 보호에 있어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특허출원서의 출원일은 출원인이 ⅰ) 특허를 구한다는 표시, ii)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거나 그와 연락할 수 있는 정보, iii)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불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함(법 제612-2조 및 규칙 제612-8조)
  • 상기 구비서류들 중에 한 가지 서류라도 제출되지 않았을 때에는,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의 기간안에 특허출원을 보완하도록 통지되며, 통지에 따라 보완이 이루어진 날을 출원일로 인정함(규칙 제612-8조)

제3절 출원 절차

1. 개요
  • 프랑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출원 루트로는 ⅰ) 프랑스 산업재산청에의 직접출원、ⅱ)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출원, ⅲ) PCT출원, ⅳ) 유럽특허청(EPO) 출원이 있음
  • 프랑스 특허제도는 종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실체심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2019년 5월 22일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에 대한 실질 심사가 강화되었음
  • 선출원주의, 심사주의, 출원공개제도, 비밀특허제도, 조약우선권 및 국내우선권 제도를 채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2019년 5월 22일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하였음
  •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등록을 위한 심사청구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허의 효력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법원에서 다루어짐
2. 필요서류
  • 특허등록을 위하여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권리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필수적 기재 사항(규칙 제612-10조)
    • 보호를 신청하는 권리의 종류(특허/실용신안)
    • 발명의 기술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내는 발명의 명칭
    • 발명자의 명시(출원인이 발명자나 단독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로 제출)
    • 출원인의 성명, 국적, 주소 또는 영업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
  • 보완적 기재 사항(규칙 제612-11조)
    • 출원인에게 부여된 또는 출원인에 의해 요청된 수수료율의 감면
    •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
    • 우선권 주장에 따라 구성요소들이 승계된 기초출원에 관한 사항
    • 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박람회에서 발명의 발표에 관한 사항
  • 권리부여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규칙 제612-3조)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필요한 경우 도면
    • 하나 이상의 청구항
    • 발명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요약서
    • 우선권 증명 서류(우선권 주장시)
3. 서식 및 비용
  • 특허(실용신안)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 특허관련 비용 바로가기

※ 상기 비용은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제4절 심사 절차

1. 개요
특허 심사 절차도
[그림 4] 특허 심사 절차도
  • 심사 절차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누어 짐
    • 특허를 등록받고자 하는 자가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2018년 11월 19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출원 가능) 출원 서류의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방식심사가 진행되며,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치유 기회가 부여되나 최종적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 경우 취하간주결정이 내려짐(불복 가능)
    • 종래 프랑스는 형식적으로는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방식심사에 그치고 실체심사 특히 신규성(nouveauté), 진보성(activité inventive)과 같은 등록요건에 관한 심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하였음. 하지만 2020년 이후 특허등록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부실권리의 발생을 막고 프랑스 특허권의 가치와 신뢰도 제고를 모색하고 있음
2. 방식심사
  • 출원서를 접수한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출원인에게 번호를 할당하고 수일 내에 출원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수령증을 송부함. 할당된 번호는 이후 산업재산청과의 모든 절차에서 표시됨
  • 산업재산청은 최소한의 심사로서 특히 출원서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 출원인의 신원
    • 출원 수수료 납부
    • 발명에 대한 설명
    • 하나 이상의 청구항
  • 상기 요소들 중 하나라도 출원서에서 빠져 있으면, 산업재산청은 1개월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통지함.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출원일은 확정되지 않음
  • 정해진 기간내에 서류가 보완되지 않으면, 출원은 불수리됨
3. 국방상 비밀여부 심사
  • 프랑스는 실체심사에 앞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출원 발명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로서 출원서의 국방부 사전 검토 절차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 국방부 장관은 특허의 비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대 5개월을 기간을 가지며, 비밀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 허가는 출원 후 4-6주 이내에 출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됨
    • 국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출원, 전형적으로 국방부가 고시한 계약 이행 중에 출원된 발명, 또는 민감한 분야에 속하는 발명 또는 외국 정부의 비밀 유지와 관련한 발명은 서면으로만 출원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는 군수총국의 지식재산권 사무처에서 보내져야 함
  •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발명은 거의 없음
4. 실체심사
  • 실체심사는 출원이 실질적인 등록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예컨대 출원발명이 발명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청구항들이 잘 적혀져 있는지를 심사함
  • 만일 특허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은 최초 출원에 존재하는 발명의 갯수 만큼 분할해야 하며, 분할출원은 자진해서 또는 산업재산청의 통지에 따라 행해질 수도 있으며, 분할출원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고, 분할출원은 출원일의 소급적용을 받음
    • 자진 분할출원의 경우, 등록료 납부 전까지
    • 산업재산청의 통지에 따른 경우, 심사관이 정한 기간 내에
  • 산업재산청은 실체심사를 통해 출원인에게 예비 검색보고서 및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함
    • 자진 분할출원의 경우, 등록료 납부 전까지
    • 예비 검색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이 프랑스어가 아닌 외국어로 된 경우, 산업재산청은 번역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예비 검색보고서 및 특허성에 대한 의견서는 출원인의 산업재산청 전자메일 계정과 우편으로 발송됨
  • 예비 검색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 산업재산청 전자메일 계정을 통해 연장신청을 하면 3개월의 제출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만일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산업재산청의 답변이 없으면, 기간연장신청이 수락된 것으로 봄
    • 답변서는 인용된 선행기술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 및/또는 청구항을 보정하는 것으로 행해짐
    • 출원인의 답변서 제출이 없는 경우 그 특허출원은 거절결정됨
  • 출원공개 후 산업재산청과의 모든 서신 및 출원인의 청구항 수정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청이 검토하고 최종 검색보고서가 작성되고, 실체심사가 완료됨
5. 출원공개
  • 산업재산청은 특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출원을 공개하며,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출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청은 출원공개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함
  • 출원공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이해관계인은 산업재산청에 정보제공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서에는 예비 검색보고서에 인용되지 않는 자료들도 인용할 수 있음
  • 정보제공서가 제출된 경우 산업재산청은 출원인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하고, 출원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6. 등록료 납부 및 등록
  • 특허등록 요건이 충족된 경우, 출원인은 특허등록증 교부 및 등록료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됨
    • 등록료 납부는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거절됨
  • 등록료가 납부되면 산업재산청은 등록공고하고 특허등록증 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부함
    • 평균적으로 산업재산청이 특허를 부여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27개월 소요됨
7. 이의신청
  • 2020년 4월 1일 이후 프랑스 국내 특허발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허권자를 제외한 모든 자는 산업재산청에 이의신청 가능
  • 실용신안권 또는 보충보호증, 프랑스를 지정국으로 하는 유럽특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은 특허권자를 제외한 모든 자가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인은 별도로 소의 이익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
  • 특허출원 관련 서류의 제출은 이의신청 절차에도 적용됨
  • 따라서 이의신청 제도의 법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격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 강력하게 권고됨
  • 이의신청은 계쟁 특허가 산업재산공보에 등록공고된 때로부터 9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함
  • 이의신청도 출원과 마찬가지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 따라서 이의신청인은 산업재산청 홈페이지 내 전자계정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사유는 지식재산법 제611-10조, 제611-11조 및 제611-13 내지 제611-19조에 열거됨
8. 실용신안 심사절차
  • 실용신안은 특허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다만 심사과정에서 특허와 달리 선행기술과 관련 검색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음
  • 2020년 1월 11일 이후 발명의 공개 준비단계(출원 후 약16개월)전까지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이 가능해짐(이 경우 선행기술 검색수수료 납부를 동반하는 검색보고서 작성이 요구됨)
  • 2020년 7월 1일 이후 가특허출원이 가능해졌는데, 가출원이후 12개월 이내에 실용신안출원으로 변경 가능
  • 실용신안의 보호기간도 종래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

제5절 특허권의 유지ㆍ관리 및 활용

1. 특허권의 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이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10년(2020. 04. 01. 이전에는 6년으로 짧았음)
  • 공중보건법전에 따른 판매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의약품을 획득하는 방법, 이 의약품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과 관련된 발명에 대해서는 보충보호증(CCP)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기간 연장은 특허등록일로부터 7년 그리고 시판허가일로부터 17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19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내에 설립된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가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연장된 보호기간의 만료를 기다리면서 재고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품 또는 이러한 제품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의약품에 대한 보충보호증에 관한 규정(EC) 제 469/2009호가 수정되었음(보충적 보호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 의약품 등의 제조가 프랑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제조업체는 제조 시작일로부터 늦어도 3개월 전에 또는 이러한 제조 이전의 최초 관련 행위시로부터 늦어도 3개월 전에 CCP 보유자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청에 제조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CCP 보호기간 중 가장 빠른 날에 제조가 금지됨
2. 특허료
  •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를 존속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료 즉, 연차료를 매년 납부하여야 함(다만 최초 연차료는 출원료에 포함)
  • 연차료 납부는 출원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는 납부되어야 함(예컨대, 2004년 7월 15일에 출원된 특허의 연차료는 2005년부터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되어야 함)
  • 개인 및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출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의 혜택이 있음
  • 다만, 납부기간 만료후 6개월까지 추가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차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료로 납부해야 함
  • 추가납부기간까지도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입증을 통해 권리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권리회복신청 수수료는 156 EUR)
  • 특허료 및 실용신안 등록료 바로가기
3. 실시권 및 특허권의 양도
가. 실시권
1) 개요
  • 특허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점적인 전용실시권이나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실시권은 등록이 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가지지 못함
  • 실용신안권의 양도 및 실시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의 경우와 동일
2) 허락에 의한 실시권
  • 특허권자가 자신의 등록된 특허를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실시권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산업재산청에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실시권
3) 강제실시권
  • 불실시의 경우: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4년의 기간 이내, 해당 특허가 실시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시되어 시장에서 각 제품, 영업, 서비스의 부족이 초래된 상황에서 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타인은 통상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거절된 경우 특허권자에 대하여 해당 발명의 실시를 위한 강제실시권(비독점실시권)의 부여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청할 권리를 가짐
  • 이용관계의 경우: 특허권자가 타인의 선행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고 통상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거절된 경우, 후행 특허의 특허권자는 선행 특허권자를 상대로 비독점실시권인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절차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공중보건상 필요의 경우 :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중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담당장관의 신청에 따라 산업재산담당장관은 의약품 등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직권으로 특허발명의 실시를 강제할 수 있음
  • 국방상 필요에 따른 경우: 국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그 실시가 국가에 의해서 또는 국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발명 또는 특허출원발명에 대한 실시권을 직권으로 획득할 수 있음
4) 기타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적 실시만 가능(법 제613-7조)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반적인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인정하지만(법 제611-7조 제2호), 직무발명은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됨(법 제611-7조 제1호)
나. 양도
  •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인 법적 승계나 고용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에 의해 규정된 사유에 의해 타인(법적 승계자 포함)에게 승계 또는 이전할 수 있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을 위한 계약은 서면에 의하며 서면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됨(법 제613-8조)
  • 특허등록 후 해당 특허권자는 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계약이어야 하고, 서면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됨(법 제613-8조)
  •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수반된 권리의 양도는 산업재산청에 등록이 되어야 대항력을 가짐(법 제613-9조)

제6절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특허 보호

1. 유럽연합 특허 출원 및 등록
  • 유럽에서의 특허는 각 개별국법에 따른 보호 이외에 유럽 특허청(EPO)을 통하여 이른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등록을 받는 방법이 있음
  • 즉, 유럽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유럽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특허를 등록받고자 각국별 별도로 거치도록 한다면 이를 위한 비용과 시간 소비가 막대해 지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럽 국가들은 1973년 유럽특허에 관한 ‘유럽 특허 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뮌헨 협약이라고도 칭함)’ 체결을 통해 ‘유럽 특허 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를 창설하고, 그 업무 실행기관으로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을 설치하였으며, 유럽특허청에 제출한 하나의 특허출원을 통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두게 되었음
  •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유럽특허(European Patent)’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운영기관 유럽특허청(EPO)
    특허권의 성격 지정국에서만 유효한 각각의 특허의 집합(bundle)
    특허권 인정요건 EPO등록 후 각국 특허청에 번역문 제출 및 등록(유효화 작업)이 요구됨. 즉, 유럽 개별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개별국가에서 번역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총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 유럽특허출원은 독일 뮌헨의 EPO 본부와 네델란드 헤이그 지청(DG1), 오스트리아 비엔나 또는 베를린에 있는 DG1지부에서 접수한 것으로 절차가 개시되는데, 체약국의 특허청에도 출원이 가능함
  • 유럽특허출원은 크게 ‘방식, 서치, 실체’ 3가지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서치심사’는 서치심사부에서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후 담당심사관에 의해 서치보고서가 작성되어 출원된 유럽특허출원의 명세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서치리포트와 함께 공개됨
  • 서치 리포트가 공개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위한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심판절차에서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의신청은 특허허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는 경우 특허결정은 취소됨
  • 유럽특허권은 유럽특허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임
  • 유럽특허제도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 하나의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EPO 각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간편성과 경제성이 인정되고, EPO는 서치심사와 실체심사를 엄격히 분리시켜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다만, 현재의 ‘유럽특허’는 ‘출원’부터 ‘심사’까지만 통합된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서, EPO등록 후 유럽 개별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각국 특허청에 번역문 제출 및 등록(유효화 작업)이 요구됨. 또한, 침해소송 및 무효여부에 관한 다툼도은 회원국 국내법에 의거 처리됨
2. 유럽특허출원 거절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 유럽특허청의 최종 결정에 불리한 결과를 받은 당사자는 ‘유럽특허청 항고부(Board of Appeal)’에 불복할 수 있음
  • 거절결정 불복심판은 유럽 특허청의 조사 담당부가 담당하고, 이의결정 불복심판은 이의신청 담당부가 담당함
  • ‘유럽특허청 항고부(Board of Appeal)’의 심리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항고부의 심리 후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이유 있음 또는 이유 없음 심결을 내리며 심판을 종결함
  • 유럽 특허청은 독립된 기관으로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사건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므로, 기본적인 절차상의 하자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유럽특허청 항고부의 결정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
3. 서식 및 비용
  • 유럽특허(European Patent) 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 유럽특허(European Patent) 출원 관련 비용

※ 상기 비용은 유럽특허청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PART IV  디자인

  • 프랑스에서 디자인 출원은 소위 "예술의 일체성" 이론 덕분에 특권적인 법적 프레임워크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용도나 예술적 가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미감을 가진 모든 산업물은 창작성을 만족하는 경우 디자인 보호 외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 디자인 관련 심사 절차는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이루어지지만, 실체심사는 공서양속 위반에 관련된 사항만을 체크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소요시간이 매우 짧다(6개월 이내). 특유제도로서 복수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부분디자인제도는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관련디자인제도는 없다.
  • 일반출원 디자인의 보호기간은 최대25년까지 가능하며, 1994년부터 시행해 온 간소출원 절차를 통해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에 대하여 3년 동안의 임시적 보호도 가능하다.
  • 디자인 등록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제도나 무효심판제도는 없으며, 법원에서의 무효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제1절 개요

1. 현지동향(= WIPO 국가별 통계)
  • WIPO 국가별 주요 통계 바로가기
2. 디자인 출원 현황
  • 찾아보기
[차트 3] 한국→프랑스 디자인 출원 현황
[차트 4] 프랑스→한국 디자인 출원 현황

제2절 등록요건 등

1. 보호대상
  • 프랑스에서 디자인은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또는 재료에 의해 특징이 나타나는 제품 또는 제품 일부의 외관’을 말하며, 지식재산법전 제5권 디자인편에 따라 보호됨
  • 물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 컴퓨터 프로그램도 보호대상에서 제외
2. 등록요건
  •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신규성 및 고유성을 가지는 경우 등록 받을 수 있으며,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란 ‘제품 외관의 심미적 특징’을 말하는데, 그 형상, 윤곽, 장식, 색채 및 선무늬, 해당 물품의 외형, 재료의 질감 또는 마무리를 포함함
  •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디자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로부터 공지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규성이 인정됨
  •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은 공개 디자인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데자뷰의 인상을 주지 않으면 인정됨
  • 디자인의 창작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적/간접적으로 그 정보를 얻은 제3자에 의해 그 디자인의 요지가 공중에 알려진 경우 그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였다면 그 공개는 디자인의 신규성 및 고유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디자인 부등록 사유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예: 인종차별이나 폭력을 조장하는 디자인)
  • 컴퓨터프로그램 디자인
  • 디자인의 특징이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디자인인 경우
  • 다른 제품과의 연관성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디자인

제3절 출원 절차

1. 개요
  • 2021. 07. 12.일부터 전자출원만 가능
  • 출원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재지가 파리에 있거나 프랑스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산청에 출원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임
  • 출원인이 파리 이외의 프랑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선택에 따라 산업재산청 또는 상사법원 서기과, 상사법원이 없은 경우에는 상사를 담당하는 법원의 서기과에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출원서가 법원 서기과에 제출되는 경우, 서기과는 출원서를 산업재산청에 송부함
  • 출원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창작자 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임
  •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그리고 출원인이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주소가 없거나 회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경우, 산업재산청에 등록된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복수디자인 제도와 비밀디자인 제도는 있으나, 관련디자인 제도는 없음
  • 부분디자인 제도도 존재하며, 제출된 도면에 있어 제품의 전체도를 나타내고 그 중 보호 받고 싶은 부분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보호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파선으로 표시할 수 있음
2. 필요서류
  • 출원인의 신원, 디자인의 갯수, 도면 또는 사진의 총 수, 각 디자인과 관련된 도면의 수, 제품 명칭을 기재한 출원서
  •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디자인 여부, 우선권 주장 여부도 출원서에 기재됨
  •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사실 증명서류
  • 제품의 외관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의 도면 또는 사진
  • 조약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조약우선권 기간은 6개월), 우선권 주장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의 프랑스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3. 서식 및 비용
  • 디자인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 디자인관련 비용 바로가기

※ 상기 비용은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제4절 심사 절차

디자인 심사 절차도
[그림 5] 디자인 심사 절차도
  • 디자인 관련 심사 절차는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양식이 잘 채워져 있는지, 수수료는 납부되었는지등을 확인)와 실체심사로 이루어지지만, 실체심사는 공서양속 위반에 관련된 사항만을 체크
    • 2021년 7월 12일부터 전자출원만 가능
  • 방식에 흠결이 있으면 우편으로 출원인으로 하여금 통지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통지
    • 보정의 경우 78유로의 보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출원할 때 방식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일반출원의 경우 심사가 완료되면 산업재산청은 출원을 즉시 산업재산공보에 공개
    •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년까지 공개를 연기할 수 있음
    • 간소출원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출원공개가 연기되고, 출원인이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만 공개됨. 다만 간소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효됨
  • 출원공개 이후 산업재산청은 등록공고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
  • 일반출원의 경우 등록공고 통지까지 특별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 소요됨

제5절 디자인권의 유지ㆍ관리 및 활용

1.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초 5년간 보호되며, 5년 단위로 최대 25년까지 보호됨
  • 52유로의 추가 수수료 납부를 통해 출원시에 최초 보호기간을 10년으로 할 수도 있음
2. 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 등록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만료전 6개월 이내에 연장출원해야 하며,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수에 관계없이 출원당 52유로임
3. 실시권 및 디자인권의 양도
가. 실시권
  • 권리자는 등록 디자인을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 양 당사자가 사인한 라이선스 계약 등과 같이 디자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은 산업재산청 디자인 등록원부에 등재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짐
나. 양도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디자인권의 이전계약은 서면에 의하며, 서면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됨
  • 권리 양도 계약은 산업재산청에 등재이 되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나,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으면 계약 사실을 등재할 수 없음
  • 양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의 등재 요청은 행위의 당사자 중 일방(예컨대 구소유자 또는 신소유자) 모두가 할 수 있음
  • 이러한 등재는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며, 디자인 개수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등재 수수료 정보

제6절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디자인 보호

1. 유럽연합 디자인 출원
  • 유럽연합지식재산청(www.euipo.europa.eu)에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연합 전체 영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며 본질적으로 제품과 연결됨
    • 포장, 그래픽 심볼 및 글씨체를 포함한 모든 산업 또는 수공예 품목은 제품으로 인정되며, 분해 및 재조립이 가능한 제품의 부품도 디자인으로 보호됨
    • 그러나 색상 자체, 단순한 언어적 요소 및 소리는 제품의 외관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다만 상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살아있는 유기체는 디자인과 상표 모두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
    • 또한 디자인은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성별, 인종 또는 민족,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취향에 근거한 폭력 또는 차별을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디자인은 거절됨
  • 등록공동체디자인권(RCD)은 최대 25년까지 보호됨
  • 심사단계 개요
    •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서가 접수되면 심사관이 출원서를 확인
    • 온라인으로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등록 경로는 간단하며, 대부분의 온라인 서류는 며칠 이내에 등록됨
    • 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이루어짐
    • 모든 출원은 방식심사를 거치며, 심사관이 하자를 감지하면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치유를 위해 통지되며, 보정기간은 2개월이 주어지고 연장할 수 있음
    • 실체심사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디자인 성립성과 공서양속 위반 사항임(신규성이나 개별성(Individual character, 비용이창작성에 대응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
    • 위 두가지 사항 중 하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 표현의 철회 또는 수정을 제안하는 통지를 하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디자인이 표현을 수정하는 경우, 요지변경이 되는 않는 범위 즉 최초 출원디자인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
    •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록은 거절결정됨
    • 거절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음
    • 등록결정에 대하여 제3자는 신규성이나 개별성 흠결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무효절차는 등록이후 단계에서만 가능
  • 등록단계 개요
    •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완전히 해소되면 디자인은 등록되며 공동체디자인공보에 공고됨
    • 공개연기를 요청한 경우(비밀디자인)에는 디자인 번호, 출원일, 등록일, 출원인 및 대표자 성명만 공개되고, 디자인 자체의 표현은 공고되지 않음
    • 등록공동체디자인이 공개된 후 등록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행되며, 발행 다음날부터 증명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음(등록증명서의 종이 사본은 별도로 발행되지 않음)
    • 다만 우선권 주장을 위해 등록증의 미인증 또는 인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2. 등록공동체디자인 등록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
  •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최종 결정에 불리한 결과를 받은 당사자는 누구나 불복할 수 있음
  • 불복은 eAppeal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제기할 수 있음
  • 등록공동체디자인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항소수수료는 800유로임
  • 불복(항소)의 기한 및 형식
    • 불복(항소)통지와 근거 진술은 구별되어야 함
    • 계쟁결정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불복(항소)통지를 해야하지만, 근거 진술은 계쟁결정의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면 됨
  • 중간검토 단계(1단계)
  • 불복(항소)의 기한 및 형식
    • 근거진술서가 접수되면, 등록부는 먼저 항소(항소통지서 및 근거진술서)를 1심판부(first instance)에 제출함
    • 결정계 사건의 경우에서만, 결정에 불복이 제기된 부서가 불복이 수용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음(interlocutory revision). 그러나 불복이 수용불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은 다시 항소부(Boards of Appeal)로 보내짐
  • 항소부 결정 단계(2단계)
    • 항소부는 유럽연합상표 및 등록공동체디자인과 관련하여 EUIPO가 취한 1심 결정에 대한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임
    • 개별 항소사건을 담담하는 항소부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2명은 법률 전문가의 자격을 가진자이어야 함
    •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항소부가 구성되는데, 위원장으로서 항소부 의장을 포함, 각 개별 항소부의 장 및 특정위원으로 구성된 총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결정계 사건에서는, 중간검토가 끝나고 나면 해당 사건은 즉시 보고자를 지정할 관할 항소부의 장에게 제출됨
    • 당사자계 사건에서는, 항소부 절차 규칙에 따라 피고는 근거진술서를 받은 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피고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항소부는 당사자의 추가 서류 제출을 허락할 수도 있음
    • 절차의 서면 부분이 끝나면, 해당 파일은 보고자를 지정할 관할 항소부의 장에게 제출됨
    • 이후 항소부에서 결정을 작성하고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당사자에게 통지됨
  • 항소부 결정 이후 단계(3단계)
  • 불복(항소)의 기한 및 형식
    • 항소부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 통지후 2개월 이내에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불복할 수 있음
    • 이러한 불복의 법적 근거는 등록공동체디자인규정 제61조의2에 명시되어 있음
    • 그리고 일반법원의 모든 판결에 대해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다시 불복할 수 있음
3. 서식 및 비용
  • 등록공동체디자인 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 상기 비용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4.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보호
  • 유럽연합에서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음
    • 첫째는 제품화하기 전에 유럽지식재산청(EUIPO)을 통해 ‘등록공동체디자인(RCD)’으로서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미등록공동체디자인(UCD)’으로서 등록 없이 디자인을 상품화하는 방법임
    • 어떤 보호 방법을 선택할지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두 가지 보호 방법 모두 원칙적으로 보호디자인 또는 보호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권리자 허락 없이 제조, 시장 출시, 판매에의 제공, 마케팅,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됨
  • 다만, ‘등록공동체디자인(RCD)’과 ‘미등록공동체디자인(UCD)’은 보호범위와 보호기간 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보호기간) ‘미등록공동체디자인(UCD)’은 디자인이 유럽연합 영역 내에서 처음 공지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보호되며, 3년이 지나면 보호를 연장할 수 없음. 이에 반해서 ‘등록공동체디자인(RCD)’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며 최대 25년까지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음
    • (보호범위) ‘미등록공동체디자인(UCD)’은 선행 보호디자인의 존재를 알고서 의도적으로 복제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해당 디자인의 상업적 실시를 방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이에 반해서 ‘등록공동체디자인(RCD)’은 침해 디자인이 선의, 즉 선행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개발된 경우에도 침해로 인정되어 보호됨
  • 특정 시기에 유럽연합에서 디자인이 공지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디자인이 의도적으로 복제되었으며 침해자가 디자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등록공동체디자인(UCD)’에 대한 보호는 ‘등록공동체디자인(RCD)’에 부여되는 법적 보호보다는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PART V  상표

  • 우리나라와 같이 1상표 다류 출원이 인정되며 등록전 이의신청제도도 존재하지만, 우선심사제도는 없다.
  • 2019년 12월부터 소리, 동작 또는 멀티미디어 상표 출원시 소리 또는 동영상 파일을 상표견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 종래에는 등록상표를 무효시키거나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절차를 통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야만 했으나, 2020년 4월부터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제도가 신설되어 신속하고 저렴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산업재산청에 직접 상표등록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절 개요

1. 현지동향(= WIPO 국가별 통계)
  • WIPO 국가별 주요 통계 바로가기
2. 상표 출원 현황
  • WIPO 통계 데이터 센터 바로가기
[차트 5] 한국→프랑스 상표 출원 현황
[차트 6] 프랑스→한국 상표 출원 현황

제2절 등록요건 등

1. 보호대상
  • 프랑스 상표 제도는 지식재산법전 제7권에서 지리적 표시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이 상표출원의 대상이 됨
  • 상표로 등록가능한 표장과 관련하여 특별히 제한 없으며, 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등 전형적 상표뿐만 아니라 색채, 소리, 냄새, 동작, 홀로그램, 위치 등 비전형적 표장도 인정하고 있음
  • 또한 2019년 부터는 소리, 동작, 멀티미디어 상표에 관하여 소리 및 영상 파일 제출을 허용함
2. 부등록사유
  • 프랑스는 등록거절사유를 절대적 거절사유와 상대적 거절사유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 절대적 거절사유로 열거된 상표는 다음과 같음
    • 상표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표장
    • 식별력이 결여된 표장
    • 상거래에 있어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요소나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 특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및 상품의 생산 시기 또는 서비스 제공 시기(기술적 표장)
    • 일상적 언어 관행 또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상거래 관행상 관용화된 요소 또는 표시로만 구성된 표장(관용 표장)
    • 상품의 특성상 기술적 결과를 얻거나 상품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데 요구되는 상품의 형태 또는 그 밖의 특성으로만 구성된 표장
    •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배제되는 표장
    • 공공질서에 위배되거나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표장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공중을 기만한 염려가 있는 표장
    • 원산지명칭 및 지리적표시 그리고 와인 및 전통인증특산품에 대한 전통적 표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 법령, 유럽연합법규 및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이 당사자인 국제협약에 따라 등록이 배제되는 상표
    • 등록된 선행 식물품종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
    • 악의의 출원 상표
    • 다만, 상기 상표 중 식별력이 결여된 표장, 기술적 표장, 관용 표장에 대하여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등록가능함
  • 상대적 거절사유로서 타인의 유효한 선행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임
    • 타인의 선행 상표와 동일한 상표로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 타인의 선행 상표와 동일한 상표로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가 유사하여 혼동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가 비유사하더라도 선행상표의 명성이나 식별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선행상표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선행하는 타인의 회사명으로 공중에게 혼동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선행하는 타인의 상호, 간판, 도메인이름으로서 공중에게 혼동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타인의 선등록 지리적표시 침해하는 경우
    • 타인의 선행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 타인의 선행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 선행하는 제3자의 인격, 특히 그의 성, 가명 또는 그의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선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이미지 또는 명성을 침해하는 경우
    • 선행하는 공공단체의 이름으로서 공중에게 혼동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제3절 출원 절차

1. 개요
  • 출원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그리고 출원인이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주소가 없거나 회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등록된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1출원에는 1상표만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1상표 다류 출원은 인정됨
  • 상품 및 서비스의 지정은 니스분류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른 분류을 이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 지정도 가능함. 다만 심사절차의 지연 또는 거절이 되지 않도록 출원시 명확하게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와 명칭을 기재해야 함
2. 필요서류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상표등록출원서를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제출하여야 함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 출원상표 및 이에 대한 설명
    • 등록을 원하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 및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류
  • 출원서에 첨부되는 서류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음
    • 수수료 납부 증명서
    •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사실 입증 서류
    •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경우, 표장의 사용조건을 결정하는 규정
    • 출원인이 프랑스 국내 영토에 주소가 없거나 설립되지 않은 외국인으로 국제 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정기적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또는 영업소재지 설립 국가에서 상표를 출원했으며 그 국가가 프랑스 상표 보호에 대하여 상호 보호를 부여한다는 증명서
3. 서식 및 비용
  • 상표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 상표관련 비용 바로가기
    • 전차출원 수수료 : 기본 1개류 190유로, 류가 추가될 때마다 류당 40유로 추가
    • 예컨대, 6개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출원하는 경우, 전자출원 수수료 190유로+추가수수료(5×40유로)=390유로

※ 상기 비용은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제4절 심사 절차

상표 심사 절차도
[그림 6] 상표 심사 절차도
1. 방식심사
  • 모든 출원은 산업재산청의 방식심사를 거치며, 출원서 및 첨부서류가 시행중인 법률 및 시행규칙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함
  • 출원서가 접수되면 산업재산청은 출원일자, 장소 및 출원번호가 부여하며 출원 접수증을 출원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함
  • 이후 후속절차에서 출원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서명이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 증명서가 기재 또는 첨부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불수리됨
  • 다만, 불수리는 출원인에게 일정 기간내에 방식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보완 기회가 부여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보완이 이루어지면 흠결이 치유된 정보가 생성된 날짜가 출원일이 됨
  • 상표견본이 복제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출원사실의 공고가 공서양속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모든 출원은 산업재산공보에 공고되며, 공고사실은 출원인에게 통지됨
2. 실체심사
  • 방식심사결과 하자가 없는 경우 식별력 등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실체심사만을 진행하며, 상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실체심사는 진행하지 않음
  •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며, 출원을 위해 상표의 실제 사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출원인의 사용 의도를 증명할 필요도 없음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서는 거절이유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에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실체심사와 병행하여, 출원공고는 산업재산청 출원접수 후 6주 이내에 이루어지며,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정보제공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도 가능함(이의신청 수수료는 400유로임)
  • 이의신청 및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청은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
  •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에 정해진 기간내에 온라인상에서 부분 철회도 가능. 다만 철회는 상표등록에 대한 기술적 준비 시작되기 전에 행해져야 함
  • 산업재산청은 실체심사 및 이의신청에 근거하여 출원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거절 가능
  • 실체심사는 출원일로부터 대략 6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다만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간은 중단됨
  • 6개월 이내에 명시적인 결정이 없는 경우, 해당 출원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함
  • 심사절차가 끝나면 산업재산청은 산업재산공보에 등록사실을 공고하고, 출원상표의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함

제5절 상표권의 유지·관리 및 활용

1. 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간씩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음
  • 갱신은 선언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갱신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1년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한 증명서(만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의 추가기간내에 지체수수료 145유로를 납부하면 갱신가능)와 갱신 대상 상표를 지정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갱신 선언이 수리되지 않음
  • 상표권의 갱신에 대하여 산업재산청은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설령 통지가 없더라도 존속기간 만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갱신하면서 표장의 변경,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를 확장할 수 없으며, 보호범위의 확장은 신규출원의 대상이 됨
  • 갱신의 효력은 만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함
  •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불사용 상표의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그 요건으로서 불사용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음
2. 등록료 및 갱신신청료
  • 등록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갱신료는 1개류당 290유로, 이후 류가 추가될때마다 40유로를 납부해야 함(예컨대 6개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290유로+(5×40유로)=490유로를 납부해야 함)
  • 갱신료 바로가기
3. 사용권 및 양도
  •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양도 및 사용권이 허여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이 산업재산청에 등록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음. 다만 상표가 공개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등재할 수 없음
  • 권리 일부 양도의 경우라도 지역적 범위의 일부 양도는 불인정함
  • 일부 양도 이후, 공유자는 갱신시 각자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갱신함
  •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전될 수 있음
  • 등재 신청은 일반신청과 우선신청 제도가 있으며, 일반 등재신청의 경우 몇주가 소요되나 우선등재신청은 몇일이 소요됨
  • 등재 수수료
    • 등재대상 상표의 개수가 1-10개인 경우 : 상표당 27유로
    • 등재대상 상표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 일정액 270유로
    • 우선등재신청의 경우 : 상표당 52유로의 추가수수료

제6절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상표 보호

1. 유럽연합 상표 출원 및 등록
  • 유럽연합지식재산청(www.euipo.europa.eu)에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연합 전체 영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등록까지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됨
    • 1. 심사단계 : 출원서 접수부터 출원공고까지의 단계
    • 2. 이의신청 단계 :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만료시까지의 단계
    • 3. 등록 단계 : 이의신청기간 만료시부터 등록공고까지의 단계
  • 심사단계 흐름도 개요 심사단계 흐름도 개요
    • 심사 관련하여 오류가 있거나 거절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경우, 공식문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면, 출원인은 2개월의 기간 동안 보정을 통해 흠결을 치유하거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음.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기 위해 2개월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첫 번째 연장은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만, 두 번째 연장은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함)
    • 흠결사유 또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출원인의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 또는 출원서에 포함된 청구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거절하는 최종결정을 하게 됨
    • 거절결정이 되면, 불복하거나 또는 EU상표등록출원을 국내상표등록출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
    • 거절이유가 없으면, 23개의 EU 공식언어로 출원상표가 공고되며, 이 출원공고는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특정 상표가 출원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임
  • 이의신청단계 흐름도 및 개요 이의신청단계 흐름도 및 개요
  • 이의신청 단계 개요
    •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해야 함
    • 이의신청의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선행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와 절대적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임
    • 선행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3자가 출원상표보다 더 앞선 권리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며, 출원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자신의 권리와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임
    • 이와 같은 경우, 이의신청인은 출원상표의 등록을 막기 위하여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320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이의신청이 수리되면 절차에 대한 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통지를 양 당사자에게 보내며, 이의신청 절차는 당사자가 합의를 협상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시작되는데(이를 '냉각(cooling-off)' 기간이라고 함)
    • 냉각기간 동안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이의신청 수리 통보 후 2개월이 지나면 만료됨. 2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총 24개월 동안 지속할 수도 있지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연장을 종료할 수 있음
    • 냉각 기간이 만료되면 이의신청 절차의 공방과 변론이 시작됨
    • 선행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EU상표 전체출원의 약5분의1에 해당할 정도로 많음
    • 이의신청인과 출원인 양 당사자가 증거와 주장을 제출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및 기각에 대하여 결정하게 됨
  • 등록단계 개요
    • 아무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3자의 정보제공이 없으면, 상표는 등록되고 공고됨
    • 이러한 등록공고는 다른 상표권자와 일반 대중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소유가 됨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
    • 등록공고 수수료는 없고, 등록증명서가 발행됨
    • 등록공고 2일 후부터 증명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음(별도의 종이 사본 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음)
    • 다만 EU 상표의 우선권 주장을 위해 등록증명서의 인증 또는 미인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2. 유럽연합상표 등록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
  •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최종 결정에 불리한 결과를 받은 당사자는 누구나 불복할 수 있음
  • 불복은 eAppeal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제기할 수 있음
  • 유럽연합상표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항소수수료는 720유로임
  • 불복(항소)의 기한 및 형식
    • 불복(항소)통지와 근거 진술은 구별되어야 함
    • 계쟁결정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불복(항소)통지를 해야하지만, 근거 진술은 계쟁결정의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면 됨
  • 불복 절차는 크게 중간검토, 항소부 결정, 항소부 결정 이후 단계의 3단계로 이루어짐
  • 중간검토 단계(1단계)
    • 근거진술서가 접수되면, 등록부는 먼저 항소(항소통지서 및 근거진술서)를 1심판부(first instance)에 제출함
    • 결정계 사건의 경우에서만, 결정에 불복이 제기된 부서가 불복이 수용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음(interlocutory revision). 그러나 불복이 수용불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은 다시 항소부(Boards of Appeal)로 보내짐
  • 항소부 결정 단계(2단계)
    • 항소부는 유럽연합상표 및 등록공동체디자인과 관련하여 EUIPO가 취한 1심 결정에 대한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임
    • 개별 항소사건을 담담하는 항소부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2명은 법률 전문가의 자격을 가진자이어야 함
    •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항소부가 구성되는데, 위원장으로서 항소부 의장을 포함, 각 개별 항소부의 장 및 특정위원으로 구성된 총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결정계 사건에서는, 중간검토가 끝나고 나면 해당 사건은 즉시 보고자를 지정할 관할 항소부의 장에게 제출됨
    • 당사자계 사건에서는, 항소부 절차 규칙에 따라 피고는 근거진술서를 받은 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피고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항소부는 당사자의 추가 서류 제출을 허락할 수도 있음
    • 절차의 서면 부분이 끝나면, 해당 파일은 보고자를 지정할 관할 항소부의 장에게 제출됨
    • 이후 항소부에서 결정을 작성하고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당사자에게 통지됨
  • 항소부 결정 이후 단계(3단계)
    • 항소부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 통지후 2개월 이내에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불복할 수 있음
    • 이러한 불복의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상표규정 제72조의2에 명시되어 있음
    • 그리고 일반법원의 모든 판결에 대해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다시 불복할 수 있음
3. 서식 및 비용
  • 유럽연합상표 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 상기 비용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PART VI  영업비밀

제1절 개요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조비법에 대하여 제6권(특허) 제2편 제1장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1개의 조문 밖에 없음.
  • 해당 조문은 노동법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조비법 누설 행위에 대한 형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프랑스는 지식재산법전의 규정 이외에 유럽 영업비밀보호지침의 내용을 2018년에 국내법으로 전환하면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상법전안에 추가 신설하였음
  • 상법전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으로서 비밀성, 상업적 가치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제2절 영입비밀의 보호

  • 허가되지 않은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
  • 다만 독자적인 창작행위나 발견으로부터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행위로 간주됨
  • 의사표현의 자유, 비난받을 만한 행위의 공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정당한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비밀의 공개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수 없음
  • 영업비밀침해 소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며,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제 “정당한 영업비밀 보유자가 원인이 되는 최종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날”로부터 기산함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법원은 손해배상 이외에 영업비밀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중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나 명령을 할 수 있음
    • 영업비밀 침해 예방 또는 금지 청구도 가능하며,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야기하는 생산물의 파기 등에 대한 명령도 가능함
    • 침해예방 조치에 갈음하여 일정한 보상금 청구도 가능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침해 판결문 공개 명령도 내릴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재판 당사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음

PART VII  지리적 표시

제1절 개요

1. 의의
  • 원산지명칭과 산업품 및 수공업품을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지식재산법전 제7권(상표) 제2편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주의할 것은 지리적 표시는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보지는 않음
  • 소비자에게 지리적표시는 제품의 품질과 신뢰(제품 원산지와 관련된 제조 기술 및/또는 전통)에 대한 일종의 보증이며, 사업자에게는 제품과 노하우를 알리는 수단니자 부정경쟁 및 위조 가능성에 대비한 효과적인 수단임.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그들의 유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노하우를 보여주는 방법에 해당
  • 원산지 명칭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법전에 위임하고 있음
  • 명세사양서의 승인 또는 변경 신청은 방어및관리조직만이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제출하여야 함
  • 명세사양서의 승인은 명세사양서 내용 및 조직의 대표성 확인, 지방자체 단체, 이해관계 있는 직능 단체 및 국립원산지품질관리원장의 자문을 거친 후 이루어짐
  • 명세사양서의 승인은 지리적 표시의 혜택을 받는 상품의 방어및관리조직의 인증이라고 볼 수 있음
2. 개념 및 보호 요건
  •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서 기원하는 해당 상품의 특정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식별하는 명칭을 의미함
  • 해당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서 상품의 생산 단계 중 상품의 품질 기타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함
  •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질 기타 제품의 특질의 단계 및 영역은 법률 기타 규정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등록 출원
  •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재산청에 출원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출원할 수 있음
  • 지리적표시 출원은 운영자(장인 또는 회사)를 한데 모은 방어및관리조직(ODG)만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ODG는 비영리 조직(협회 또는 전문 조합)이어야 함
  • ODG가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설립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대리인을 임명해야 함
  • 외국어로 되어 있는 증빙서류는 반드시 프랑스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함
  • 출원 수수료는 350유로
  • 명세서에는 지리적 표시 제품이 소비자에게 혼동 위험 없이 어떤점에서 지리적표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보여주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리적 표시의 명칭
    • 대상 상품
    • 지리적 영역 또는 관련 장소의 경계
    • 품질, 평판, 전통적 노하우 또는 해당 상품이 소유하고 있는 특성으로서 지리적 영역 또는 관련 장소에서 기인할 수 있는 특성 및 상품과 그 출처지 사이의 관계
    • 지리적 영역 또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생산 또는 가공 절차에 대한 설명
    • 방어및관리조직(ODG) 명칭과 지위,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허가되는 사람들의 목록 및 참여 조건
    • 제품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제품 특질의 생산 환경 및 유지를 위한 준수의 감독 절차와 감독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
    • 명세사양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자가 충족해야 하는 대장의 관리 또는 기록 보관 의무
    • 명세사양을 준수하지 회원에 대한 최고 통지 및 퇴출에 대한 조건
    • 장래에 대비한 방어및관리조직(ODG)의 자금 조달 방법

제2절 지리적 표시의 보호

  •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명칭은 다음 사항으로부터 보호됨
    •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상명칭의 모든 직·간접적인 상업적 사용
    • 설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명칭이 번역되거나 또는 “타입, 방식, 모양, 모방” 과 같은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라고 할 지라도, 그와 관련된 모든 지리적 표시의 도용, 모방, 또는 환기
    • 포장, 광고, 또는 해당상품 관련자료에 나타난 상품의 출처, 원산지, 본질적인 성질 또는 품질에 대한 다른 모든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시, 및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포장에 대한 사용
    •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기타 모든 행위
  • 모든 지리적표시의 침해는 그 행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담시킴
  • 법원은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일정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도 있음
  • 침해에 대한 민사적 유책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법원은 피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로 인정된 물품 및 침해품 제조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자재를 유통경로로부터 유통경로에서 완전히 제거하거나 회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파기하거나 또는 몰수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음
  • 산업재산청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검색 정보

PART VIII  산업재산권 분쟁

제1절 분쟁 제도

1. 사법제도
가. 사법 체계
  • 프랑스 사법제도의 특징은 사법재판과 행정재판이 이분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으며, 행정기관과의 분쟁은 별도의 규율에 의해 행정법원에서 관할
  •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의 분리
    • 민·형사사사건 : 1심(지방법원, 상사법원등 특별법원) →2심 항소법원 → 3심 파기법원
    • 행정사건 : 1심 지방행정법원 → 2심 고등행정법원 → 3심 국가평의회
  • 법무부 장관이 법무 사법정책을 총괄하여 통상 Garde de sceaux 명칭으로 불리움
  • 법원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나, 헌법상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며, 사법관 인사, 징계권은 헌법기관인 고등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권한임
    • 고등사법위원회는 의장(대통령), 부의장(법무부장관), 16명의 위원으로 구성
    • 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등사법위원회가 인사, 징계권을 행사
    • 검사의 인사에 대해서는 고등사법위원회가 권고적 의견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음
    • 대통령은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인 고등사법위원회의 의장직 수임
  • 검찰청(paquet)은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법원에 부속되어 있음, 따라서 법원(jurisdiction)은 법원 및 검찰을 포함하는 개념임
  • 2019년 Belloubet 개혁조치로 2020년 1월 1일부터 법원 조직의 변경이 있었는데, 종전의 소법원(tribunaux d’instance) 및 지방대심법원(tribunaux de grande instance)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원으로서 지방법원(tribunal judiciaire)을 신설하였으며, 특정법원(상사법원, 노사조정법원 등)의 관할권을 제외하고는 민사 및 상사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관할권을 가지게
    • 이로 인해 종전 10,000유로의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소액사건과 비소액사건의 구분이 사라졌으며, 항소법원 사건의 소액을 일괄적으로 5,000유로 이상으로 정함
    • 지방법원은 그 소재지 외부에 “근접법원(tribunaux de proximit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노사조정법원은 노사대표, 상사법원은 상인대표를 투표로 선출하여 비전문법관자격으로 재판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
나.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
  • 프랑스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 전속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을 별도로 정하여 법원조직법전에 규정하고 있음
  • 법원조직법전은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전속 관할 법원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 특허발명, 실용신안, 반도체 집적회로 등에 대한 1심 관할권은 파리 지방법원에 전속
    • 저작권,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에 대한 1심 관할권은 10개의 지방법원에 전속(보르도, 릴, 리용, 마르세유, 낭테르, 낭시, 파리, 렌느, 스르라스부르, 포르드프랑스)
    • 유럽연합 상표 및 유럽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1심 관할권은 파리 지방법원에 전속
  • 또한 산업재산권 부여결정 또는 거절결정, 상표의 무효 또는 취소심판, 특허발명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지리적 표시 명세사양에 대한 승인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항소법원의 관할이며, 원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식물신품종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항소심 관할권은 10개 항소법원에 전속(액상프로방스, 보르도, 꼴마, 두아이, 리모쥬, 리용, 낭시, 파리, 렌느, 뚤루즈)
다. 지식재산권의 침해
1) 특허권
  •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다음 사항은 금지됨
    • 특허 대상 물품의 제조, 제공, 판매, 사용, 수입, 수출, 환적(換積) 또는 전술한 목적을 위한 특허대상 물품의 소지 행위
    • 특허 대상 방법의 사용
    •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방법의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알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이 명백할 때는 프랑스 영토내에서의 방법 사용의 제공하는 행위
    • 특허대상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획득한 물품의 제공, 판매, 사용, 수입, 수출, 환적(換積) 또는 전술한 목적을 위해 특허대상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 특허받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에게 발명의 본질적 요소와 연관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수단을 인도하거나 인도를 제공하는 행위
  •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로 보지 않음
    • 사적인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
    • 실험을 목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의 조제실에서 즉석에서 행해진 의약품 제조행위 또는 이와 같이 조제된 의약품에 관련된 행위
    • 의약품 시판 허가를 얻는 데 필요한 연구 및 시험뿐만 아니라 연구 및 시험의 실시 및 허가에 필요한 행위
    • 공중보건법에 따른 의약품 광고허가증을 취득하기 요구되는 행위
    • 프랑스 영토에서 우주로 발사되는 물건
2) 상표권
  •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하고, 타인이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짐
  • 상표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업으로서의 상표 사용이 금지됨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제공중에게 선행 상표와의 연관성 위험을 포함한 혼동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주지(周知)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유사또는 비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영업상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상표의 명성이나 식별력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주지상표에게 피해를 주는 표장의 사용행위
  • 사용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의 표장 부착
    • 상품의 제공, 상품의 시중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상품의 소지, 서비스 제공
    •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
    • 상호 또는 공식 회사명칭이나 그 일부로서의 표장 사용
    • 거래서류 및 광고에서의 표장 사용
    • 소비자법전 규정을 위반한 비교광고에서의 표장 사용
    • 정상적으로 부착된 상표의 제거 또는 수정
    • "양식, 방식, 체계, 모방, 장르, 방법"과 같은 단어를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 및 사용은 금지됨
  • 그러나 제3자가 공정한 상관행에 따라 영업상 다음의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자신의 성 또는 주소
    •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시기, 또는 그 밖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과 관련된 표장이나 표시
    • 액세서리 또는 부품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용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등록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언급하는 표장
    • 출원일에 선행하는 선(先)사용 상호, 상업장소표시 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
3) 디자인권
  • 디자인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이 화체된 제품의 제조, 제공, 거래에의 제공, 수입, 수출, 환적(換積), 사용, 또는 그러한 목적의 보유 행위는 금지됨
  • 디자인권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는 정보력을 가진 관찰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시각적 인상을 주지 않는 모든 디자인에 미침
  • 다만, 다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이 미치지 아니함
    • 비영리 목적의 사적 행위
    • 실험 목적의 행위
    • 인용 또는 교육목적의 복제행위(다만 이러한 행위가 등록권자를 명시하면서 공정한 거래관행에 합치하고 디자인의 정상적인 사용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일시적으로 프랑스 영토내에 들어가는 다른 국적의 선박 또는 비행기내에 설치된 장비
    • 선박 또는 비행기의 수리를 위한 부품 및 부속품의 수입
라. 민사적 구제
1) 개요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은 각각의 개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 행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자는 민사적·형사적 구제수단을 가짐
  • 지식재산권자의 권리행사는 침해 피의자에게 침해중지를 경고하는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임. 침해중지 서신은 간단하고도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어 효과적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침해구제를 위한 필수적 사항도 아님/li>
2) 예비적 조치
  • 예비적 조치로서, 지식재산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침해자의 지속적 침해행위 금지 및 관련 상품의 압류에 관한 가처분 결정 가능함
  •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가처분 결정으로부터 피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안할 수 있음. 담보 제공은 법원이 제시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은행 잔고증명서, 담보증서 기타 보증서의 제출로 가능함
3) 민사소송의 종류
  •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침해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품의 몰수, 회수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보상금청구, 명예회복을 위한 법원결정의 공표청구 등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함
4) 손해에 대한 구제
  •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상실이익 및 침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모든 경제상 부정적 결과
    •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침해자가 침해행위로부터 얻은 지적, 물질적 그리고 판촉상의 투자 절약분을 포함하여 침해자가 실현한 이익
  •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일시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금액은 통상사용권료 보다는 커야 함. 이 때의 일시불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는 무관함
마. 형사적 구제
1) 개요
  • 지식재산법전은 각 개별 권리파트별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따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2)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
  • 특허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자는 3년의 구금형과 30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함
  • 다만 상기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중통신망에서 행해졌거나 또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상품에 대한 행위일 경우에는, 7년의 구금형과 75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함
  • 또한 누범인 경우 또는 죄인이 피해자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경우에는, 형벌이 2배로 가중처벌됨
  • 특허권자 또는 특허 출원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자는 누구라도 7,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함
  • 국가 안보에 대한 피해에 관하여 규정된 더 과중한 처벌과는 별개로, 특허권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4,500 –6,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짐. 또한 그 위반으로 인해 국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1년부터 5년까지의 구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
  • 침해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거나, 판매에 제공하거나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한 자는 4년의 구금형과 40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함
    • 침해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거나, 또는 환적(換積)하는 행위
    • 침해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행위
    • 상기에 규정된 행위의 위탁을 위해 지시 또는 명령하는 행위
  • 아래의 경우에는 3년의 구금형과 30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함
    • 침해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보유하고 있는 행위
    • 침해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에 제공하는 행위
    •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 및 그 등록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상표, 단체상표 또는 단체증명 상표를 복제, 모방, 사용, 부착, 제거, 변경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지정 상품 이외의 다른 상품을 인도하거나 지정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다만 상기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중통신망에서 행해졌거나 또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상품에 대한 행위일 경우, 7년의 구금형과 75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함
  • 또한 누범인 경우 또는 죄인이 피해자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경우에는, 형벌이 2배로 가중처벌됨
4)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
  • 디자인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자는, 3년의 구금형과 30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함
  • 다만 상기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중통신망에서 행해졌거나 또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상품에 대한 행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데, 7년의 구금형과 750,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함
  • 추가적으로, 법원은 위반행위에 사용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확정적 또는 임시적으로, 폐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또한 누범인 경우 또는 죄인이 피해자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경우에는, 형벌이 2배로 가중처벌됨
5)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처벌
  • 기업체의 장이나 기업체에 고용된 종업원이 제조 비법을 누설하거나 또는 누설을 시도하는 행위는 2년의 구금형과 30,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함
2. 행정적 구제
  • 사법경찰관은 불법적으로 제조, 수입, 소지, 판매에의 제공, 인도되었거나 또는 공급된 제품 및 당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된 자재 또는 도구를 압류할 수 있음
  • 또한 통관보류 조치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영업일 기준 10일(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경우 3일) 동안 통관보류(유치)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하에서 세관의 통제 책임하에 간소한 절차를 통해 침해물품을 폐기할 수 있음
3. 국경 조치
가. 개요
  • 통관보류 요청은 의심스러운 물품에 대한 세관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차단을 용이하게 하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세관에서 통관보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조치임
  • 개입 요청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개입요청이 승인되면, 1년간 유효하며, 간단한 서면으로 갱신도 가능함
  • 통관보류의 법적근거로 ‘침해의심물품의 보관, 취급, 운송 및 파기 비용의 계산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2018년 12월 11일의 명령’이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통관보류 및 침해물품 폐기 절차가 시행되고 있음
  • 또한 지식재산법전 내의 각 개별 권리 파트마다 통관보류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음
  • 유럽연합 규정(EU) 제608/2013호에 근거한 세관 개입 요청서 제출은 제3국경에서의 감시에 관한 것이고, 지식재산법전에 근거한 세관 개입 요청서 제출은 이미 통관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감시에 관한 것으로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요청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함
  •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유형
    • 상표
    • 디자인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특허
    • 반도체의 회로설계
    • 실용 신안
    • 의약품 및 식물의약품과 관련된 추가 보호 인증서
    • 식물 신품종
    • 원산지 명칭, 지리적 표시
나. 보호 절차
1) 신청서 제출
  • 프랑스에서 세관에 의한 통관보류 조치가 행해지려면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서면(개입 요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함
  • 개입요청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특히 아래 사항들을 포함해야 함
    • 진품에 대한 기술적이고 정확하며 상세한 설명
    • 세관당국이 진품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권리자가 알고 있는 부정행위의 종류 또는 그 경위에 관한 정확한 정보
    • 행정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에서 연락할 사람들의 연락처 세부 정보
  • 개입요청서와 첨부서류는 먼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송부되어야 함
  • 그리고 난 다음 원본은 다시 우편을 통해 아래 주소로 송부되어야 함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Sous direction du commerce international Section propriété intellectuelle et contrefaçons 11, rue des deux communes 93558 Montreuil cedex
  • 다만, 2020년 9월 15일부터 개입 요청서를 제출하려면 고유한 유럽공동체 식별번호(EORI)가 있어야 함
    • 식별번호 부여 신청에 관해서는 사이트 참조
다.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절차 시행
  • 세관은 앞서 언급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영업일 기준 10일(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경우 3일) 동안 통관보류(유치)할 수 있음
  •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권리자는 세관의 통제 책임하에 간소 폐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세관신고자가 간소 폐기 절차에 동의했거나 반대하지 않을 것
    • 권리자가 간소 폐기 절차를 요청할 것
    • 권리자가 상세한 전문 지식을 통해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확신을 보고할 것
  • 하지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자는 보전 조치를 취하거나 민·형사적 구제를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세관의 정보를 받은 검사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
4. 부정경쟁방지
가. 부정경쟁행위 규제 방식
  • 프랑스는 1896년 부정경쟁(Concurrence déloyale)이라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소개한 국가임
  • 프랑스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달리 특별법을 가지지 않으며, 단지 부정경쟁행위를 민사상 불법행위의 특수유형으로 파악하여 이른바 ‘사칭통용소송’ 또는 ‘부정경쟁소송’ 으로 규제하고 있음
  •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고가 과실, 손해, 그리고 손해와 과실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입증되면 부정경쟁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 프랑스 법원은 영업주체를 혼동케 하는 동음이의어 사용행위를 준범죄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고의를 요구하지 안고 과실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함
  • 다만 계약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언정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 양자를 구별하고 있으나, 계약위반에 있어서 제3자와의 공모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부정경쟁을 인정한 사례로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함
나. 부정경쟁행위
  •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해 대표적인 부정경쟁행위로 정립된 행위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혼동행위, 비방행위, 조직와해행위, 기생행위임
  •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를 통한 비교광고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정경쟁행위로 보지는 않지만, 허위광고행위 또는 타업자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등은 비반행위로 간주함
  • 또한 소비자법전에서는 비교광고를 함에 있어 경쟁자의 상표나 상호 및 그 밖의 식별 표장은 물론 원산지명칭 및 지리적 표시에 화체된 명성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혼동을 불러일을키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음
  • 특히 기생행위와 관련하여 프랑스 법원은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무런 댓가 없이 타인의 명성 또는 투자나 지적노력의 산물을 이용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생행위로 인정하고 있음
5.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프랑스에서는 분쟁이 당사자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서도 중재, 조정 등 소위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프랑스에서 점점 더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 부문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점점 더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임
  • 이러한 대체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특정 상황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비즈니스 관계(유통 계약, 라이선스 등)를 유지하도록 돕는 측면이 있음
  • 중재(arbitrage) : 제3자(중재인)가 개입하여 사실확인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중재인의 판정(sentence)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결정이므로 당사자는 제3자(중재인)의 판정에 반드시 따라야 함. 프랑스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 기존에는 제한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으나, 2008년 파리 항소법원은 중재절차에서 특허유효성의 중재가능성을 인정하였고, 이 판결 이후 프랑스는 2011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조정(médiation) : 중립적인 제3자(조정인)가 개입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조정인의 조정하에 당사자 합의를 도출하지만, 결정의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후 소송 가능
  • 화해(conciliation) : 당사자들끼리 화해 내용을 계약, 화해를 승낙한 경우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불이행시 소송 진행
  • 조정과 중재 모두 제3자의 적극적 개입이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조정합의안은 구속력이 없으나, 중재판정안은 구속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조정과 화해는 최종결정의 주체가 당사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6.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문제
  • ‘진정상품병행수입’이란 국내·외에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어느 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진정상품)을 권원 없는 제3자가 타국으로 그 국가의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별로 그 허용여부에 대한 입장이 상이한데 대부분의 국가는 일정요건하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권리자가 상표 또는 디자인이 화체되어 있는 제품을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에서 시장에 출시한 상품에 대하여는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어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이유로 등록 상표 및 등록 디자인의 사용 및 실시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하여, 유럽지역범위내로 한정하여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시장 출시 이후에 행해진 상품 상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행해진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입증을 통해 권리소진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제2절 분쟁 대응

1. 모조품 등 피침해 발생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 침해의 발견 및 조사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 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 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적으로 감지한 후 전문 조사 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의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등의 오픈 마켓 등을 조사하여 침해자의 판매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음
  • 또한, 국가별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음
[표 11] 피침해 물품 조사 방법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현지 조사업체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인터넷 조사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행정기관 의뢰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나. 대응팀의 구성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 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다. 증거 확보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국가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증거확보 전략이 필요함.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증거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증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야 함
  •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법률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표 12]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1) 문서의 공증
  • 일반적으로 보통 외국어로 작성된 특허문헌, 기술문헌, 계약서 등은 전문 번역 기관에 의하여 번역을 하고 이에 대한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공인증이 필요함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캡처 화면 등은 해당 국가의 공증인, 법률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음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 것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놓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특히, 원본 증거의 제출은 멸실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사본을 마련하여 확보해놓는 것이 바람직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판매점, 공장 등의 판매 현장에서 구매한 것은 반드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구매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함
  • 특히, 영수증에는 해당 제품의 명칭, 모델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인터넷에서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공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터넷 구매 과정, 배송 후 수령 과정을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공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일반적으로 피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 판매매출, 이익액 등의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소제기 전 증거 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하여야 함
  • 만약, 증거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 등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적인 증거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 적시에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 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직접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수출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해당 국가가 아닌 수출대상국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마.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소송)이 제기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바. 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 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 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사. 현지 대리인의 선임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 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사건은 time charge 방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되도록 서비스 비용 상한(cap)을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음
아. 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1) 경고장 발송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사법적 소 제기를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며, 해당국의 법률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 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표 13] 경고장 관련 확인 사항
구분 내용
경고장 내용 출원증인 권리
  • 출원 중인 권리에는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할 수 없고 경고장만 보낼 수 있음
  • 경고장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
  • 침해 제품이 출원 중인 전리라는 내용 설명
  • 등록될 경우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기재
  • 계속 침해 시 특허가 등록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책임을 설명
  • 침해의 중지, 재고 폐기 등의 요구
  • 권리 증명 서류와 침해 증거 서류 첨부함
  • 경고장을 받은 후부터 특허권이 등록될 때까지의 보상금은 추후에 등록되면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음
등록된 권리
  • 권리가 등록된 경우에는 소송이나 가처분 등 강력한 권리행사도 가능하나 협상 등 다른 해결수단을 고려하여 경고장부터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고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취할 경우 ①침해금지가처분 소송 ②수사기관에 고발 ③ 손해배상 청구 ④ 침해물폐기청구 등의 법적 조치 가능
발송 및 후속조치
  • 권리자는 발송인의 주소, 성명, 발송인의 권리사항,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시킨 경고장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침해자에게 송달
  • 경고장을 발송한 후 상대방에서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 상황을 질문하고 하지 않는 경우는 빨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요청에 응답하도록 협상
2) 행정적/형사적 구제
  •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행정적/형사적 구제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특히, 동남아 국가들에서의 상표권 침해의 경우 행정적/형사구제가 더 효과를 볼 수 있음
  • 소송에 비해 문턱이 낮고 즉각적인 행정처벌이 가능하여, 비록 권리자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경제적 보상은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행정권의 적극성, 즉결성으로 인하여 침해 행위 근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행정/형사 구제의 경우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행정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3) 사법적 구제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하여, 소장 제출 후 증거 보충 기회, 답변서 제출기간, 추가 서면 제출 기회, 구술심리 진행 전략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 플랜을 만들어야 함
  • 또한, 현지에서의 외국인에 유리한 관할 법원, 항소심 절차에서 원심 번복 가능성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을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면의 제출 기회/기간 등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나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함
자. ADR 검토
  •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송에 의해 침해행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이외의 대체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고려
  • 소송 대비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 등의 장점 있음
  •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ADR의 비용이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함
차.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2. 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 간혹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가. 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 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 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국의 법률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 사유를 갖고 있다면, 무효심판 제기, 소송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다. 경제적 이익 형량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계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함. 이러한 대화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4]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구분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권리분석 결과
  • 무효, 비침해, 행사불능에 대한 판단
  • 법원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절대적 신뢰는 금물
상대방의 의도 분석
  • 시장진입봉쇄? 퇴출? 금전적배상?
  •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인가?
소송비용분석
  • 침해소송 대응 비용
  • 무효심판 대응 비용
  • 협상 비용
사업 전략 고려
  • 로열티 지불이나 합의금 지불이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는가?
  • 사업상의 신용에 타격은 주지 않는가?
라. 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마. 소송
  • 만약 상대방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 지게 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바. 무효심판/취소심판
  • 상대방 권리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전략
  • 무효사유/취소사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
  • 무효심판/취소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보통 법원은 무효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침해소송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조사함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 영업방해 행위 주장
  • 만약, 상대방의 경고장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 침해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위협이나 협박조의 요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음
  • 현지 법률에 따라 영업방해 성립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만약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장에 대한 회신으로 영업방해 행위로 맞고소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음
자. 협상전략
1) 권리자 조사 및 의도 파악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서플라이체인 상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2) 협상팀의 구성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하지 않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명이 될 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3) 협상 장소의 선택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15] 협상장소 선택의 장단점
구분 우리 기업의 소재지 상대방의 소재지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제3의 장소
장점
  • 심리적, 정신적 우위
  • 협력 및 주도권 우위
  • 코스트 우위
  • 상대방의 단호한 결정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음
  • 상대방 정보의 이해에 편리
  • 공평
  • 상호이해가 깊어짐
  • 감정융화
  • 평등
  • 전략운용을 하기에 적절
단점
  • 상대방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음
  • 본부와의 연락이 불편
  • 환경이 낯설 수 있음
  • 수동적으로 되기 쉽다
  •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음
  • 비용이 중복됨
  • 정신적 피로도가 심함
  • 장소의 선정에 대해 상담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상대방과의 신뢰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선택됨
4) 중재 기관의 적절한 이용
  •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얄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 프랑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류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브랜드(K-brand)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상표 브로커들은 타인의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을 출원하여 등록하고, 이를 원권리자(원사용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원칙 하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을 위해서는 빠른 출원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선제적 출원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빠른 선제적 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후발적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된 국가에서 상표권 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현명하고 냉정한 법률 대응 전략이 필요함
가. 상표브로커의 유형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 대량으로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브로커 유형
  • 특히, 외식, 패션, 화장품 등 현지 국가에서 인기있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보통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상표권을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2)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주체가 바로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 국가에 진출하면서 미처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현지 에이전트, 협력업체, 현지 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발생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와의 분명치 못하고 모호한 협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
3) 현지 소매상형 브로커
  •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국가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지 도소매상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가 출시되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현지에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움
나. 상표브로커의 유형 별 대응 방안
1)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상표의 등록 전이라면, 출원 공고 기간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무효심판을 통해서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해야 함.
  • 또한, 대체적으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의 경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등록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상표의 판매 금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도 병행하여 소송 비용 대비 상표권 매입 비용의 경제성을 계속 비교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2)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WTO/TRIPS 규정에 따라, 원상표 권리자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거래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와의 기존의 거래관계, 고용관계, 협력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하여야 함
  • 다만, 기존의 특수관계인의 의한 선점을 금지하는 규정의 경우 대부분 3년에서 5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청구시기를 놓쳐서는 안됨
3) 현지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보통 상표권 선점 수량이 많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 또한, 대부분 자신의 유통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점 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러한 소매상형 브로커의 경우, 상표 이의신청, 무효심판만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현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을 근거로 부정경쟁소송을 병행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선점 당한 상표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다. 상표의 피선점 사실 발견 시기 별 대응 방안
  • 내 브랜드가 현지에서 악의적 브로커에 의하여 피선점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등록 전과 등록 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음
1)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아직 등록 전인 경우
  •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파리조약 상의 조약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내 한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브로커의 현지 상표출원일보다 앞선다면, 빠르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현지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내 출원이 오히려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브로커 출원을 배제시키고 나의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해두지 않았다면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출원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따라서, 이 경우는 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을 제지하여야 함
2)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이미 브로커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었다면, 브로커의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서, 빠르게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심판을 제기하여야 함
  •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된 이후 3년 간의 연속 불사용 상태가 있어야 하므로,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제기할 수 없음
  •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현지에서의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현지 진출이나 사업 영위를 잠시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결국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시켜야 하며, 이 경우 상표 브로커 대응 전문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함
라. 상표 브로커 대응을 위한 무효사유(이의신청 사유)
  • 국가별로 대량 선점형 상표 브로커의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상표의 진실한 사용의사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의 존재를 살펴야 함
  • 또한, 선점된 브랜드의 인지도, 저명성에 따라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함
  • 상표 자체가 도안화되어 있거나, 캐릭터화 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선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무효전략을 수립해야 함
4. 온라인 및 오픈마켓 현황 및 침해대응
가. 온라인 및 오픈마켓 현황
  • 프랑스의 대표적인 온라인 및 오픈마켓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6] 프랑스 주요 온라인/오픈마켓
no 명칭 사이트주소 비고
1 https://www.cdiscount.com/ - 이용율 기준 프랑스 최대 온라인쇼핑몰로 주로 전자기기가 주력상품
- 최근에는 중고품 매매 활성화를 위한 중고플랫폼도 개설(CDiscount Occasion)
- 프랑스 대형유통기업 Casino 그룹의 계열사
2 https://www.fnac.com/ - 이용율 기준 프랑스 2위 온라인쇼핑몰
- 서적, 문구, 가전제품 등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짐
3 https://www.veepee.fr/registration/AboutUs?CountryCode=FR - 이월상품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4 https://www.darty.com/ - 프랑스 가전제품 등 전자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주요 오픈마켓
  • 프랑스는 2020년 이커머스 시장은 112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 8.5%의 성장률을 보였고, 이용률은 세계 6위(71%)를 기록
    • 12개월 동안 최소 1회 이상 이커머스를 이용한 인구 비율이 2020년 기준 영국(84%), 미국(77%), 일본(77%), 독일(74%), 대한민국(72%), 프랑스(71%) 순으로 집계되었음(자료: Statista)
    • Fevad(Fédération e-commerce et vente à distance: 프랑스 이커머스 및 원격판매 연합)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 이커머스 시장은 112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 8.5%의 성장률을 보임
  • 2020년 7~8월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온라인 구매를 위해 이용한 사이트 조사(자료: Statista)에 따르면, 프랑스 온라인 구매 사이트 이용율 1위(amazon), 2위(Cdiscount), 3위(Fnac), 4위(Veepee), 5위(boulanger), 6위(DARTY), 7위(zalando) 순으로 나타남
  • 프랑스 내 이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프랑스 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 이용률 1위를 기록한 아마존을 겨냥한 비판 및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1위 아마존은 2020년 기준 프랑스 전체 이커머스 매출의 22.2%를 담당, 2위인 Cdiscount(8.1%)와 그 격차가 더욱 커졌음(자료: Kotra 파리무역관)
나. 온라인 및 오픈마켓에서의 IP 침해에 대한 대응
  • 온라인 마켓에서 IP 침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통보하여 침해품을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에 대한 신고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사전준비 지재권 확보 해당 국가에 필요한 지재권 출원 및 등록증 수령
모니터링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위조상품 URL 찾기
신고URL 확정 보유한 지재권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검증
URL 신고 플랫폼 가입 신고를 원하는 쇼핑몰(L社)의 신고전용 플랫폼 가입
지재권 제출 보유지재권 및 권리자 증명(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제출가능
플랫폼 심사 제출 지재권 및 신분 증빙서류 유효성 검증 진행
* 추가검증이 필요할 경우 미통과 처리, 서류보완가능
신고자료 작성 보유한 지재권을 근거로 위조상품 신고자료 작성
* 영문 혹은 국가별 현지어로 작성
신고 작성자료를 첨부하여 URL 신고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신고한 내용에 대해 판매자가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접수여부 확인, 접수시 대응
최종차단 확인 최종URL 차단 확인
* 최종 차단여부는 플랫폼에서 판단
< 온라인 마켓 침해 신고 절차도 >
  • 침해의 증거가 확실한 경우 위 절차에 따른 온라인 마켓의 자체 조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온라인 마켓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IP소유자는 민·형사상의 법적 구체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에서의 IP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등의 법적 구제책은 일반적인 IP 침해에 대한 전통적인 구제책과 동일함

제3절 유럽의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1. 특허분쟁제도의 개요(특허 관련 쟁송에 대한 현재의 상황)
  • 유럽연합 개별회원국의 특허청마다 일일이 출원하거나 혹은 특허협력조약(PCT)라는 국제규범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유럽연합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이란 단일한 기구를 통하여 회원국 모두에 효력이 인정되는 특허출원이 가능하고 나아가 그렇게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결정된 특허권에 대한 이의신청(opposition)도 일괄하여 이루어짐
  • 그러나 유럽연합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허락되어 권리로 성립된 특허권은 상표권과 같이 유럽연합 전체에 하나의 효력을 갖는 단일한 효력을 가진 권리가 아니며, 여전히 각국의 특허법에 따른 국내법상의 권리들이 모인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일 뿐이라는 사실임
  • 여기서 단일한 효력(unitary effect)이란, 각각 독립된 주권과 독자적인 특허법을 수립하고 있는 개별회원국들 중 어느 나라를 가던 지간에 그 나라의 실체법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회원국들에서와 똑같은 내용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유럽연합특허청 심사에서 심사관으로부터 등록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유럽연합 특허청 내부의 절차로 불복할 수가 있음.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유럽연합특허청 항고부(EPO Boards of Appeal)’임
  • 유럽연합특허청 항고부의 결정은 그 결정이 내려진 당해 사건에서만 유럽연합특허청의 심사관을 구속함이 법규적 효력임. 하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판례법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연합특허청의 심사관들을 구속하고 그 사건과 비슷한 향후의 사건들에까지 영향을 끼침으로써 미국․일본 특허청이 내린 심결(審決)보다 훨씬 강력한 규범으로서 작동함.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항고부의 판단을 번복하거나 파기하기 위한 불복절차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 유럽연합특허청 항고부가 내린 처분에 관해서는, 그 취소를 법원에 구하는 일종의 심결취소소송 절차가 유럽연합에 아직 존재하지 아니함. 오직 확대항고부에 극히 제한적인 사유를 들어 항고부 결정의 재심(review)을 구할 수 있을 뿐임
  • 통상의 항고부가 아니라 유럽연합 확대항고부(EPO Enlarged Board of Appeal)는 그 결정의 영향력이나 규범 설정기능이 더 막강함. 통상의 항고부의 경우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되지만, 확대항고부는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인으로 구성하도록 유럽특허협약(EPC Article 22)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인적구성이 강화된 확대항고부는 아래 유럽특허협약 제112조가 정한 바에 따라 법령의 통일적 해석 기능을 담당하게 됨
  • 물론 법리상으로는 유럽연합의 최고사법기관으로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존재하지만 동 재판소는 분쟁 해결과정에서 유럽연합 규정(EU regulation) 등이 가진 정확한 의미 해석이 필요할 때 그 해석론을 제공하거나 특정 회원국의 개별법이 유럽연합의 상위규범에 위배될 때 무효로 선언하는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뿐 엄밀히 하급법원이나 행정기관 처분을 직접 파기하는 상급법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상과 같이 한국의 특허심결취소소송에 대응하는 절차가 현재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2. 유럽연합의 관할집중 제도
가. 특허 사건에 대한 통합특허법원의 설립과 관할집중의 일부 달성
  • 출원 등 절차가 유럽연합특허청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하여 실제 부여되는 특허권은 유럽연합 전체에 미치는 하나의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개별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여된 권리들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점이 유럽연합 특허제도가 당면해온 한계임
  • 이 때문에 특허권을 둘러싼 침해소송은 각국의 국내 법원에서 제각기 관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상호 판단의 충돌 등 혼란, 나아가 유럽연합 특허권은 미국의 특허권이나 일본의 특허권 등 경쟁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가지는 엄청난 관리비용이 자주 문제되었음.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0년 전 획기적인 합의를 도출하기에 이름
  • 즉, 특허권에서도 마치 ‘유럽연합 상표권(European Union trademarks)’처럼 실체법적으로도 유럽연합 전체에 단일한 효력을 가진 특허권 제도를 창설하기로 2011년 최종 합의함. 이런 합의는 2012. 12. 17.자 ‘단일한 특허권 보호의 창설을 위한 회원국간 강화된 협력을 실행하는 유럽연합규정(Regulation (Eu) No 1257/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2 implement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the creation of unitary patent protection)’으로 구체화되었음. 위 유럽연합규정 제3조는, 유럽연합 특허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회원국들 사이에 단일한 실체법적 보호를 받는 특허권 개념을 새로 설정하고 있음
  • 이렇게 탄생한 단일한 효력의 특허권도 그 특허등록절차는 ‘유럽연합특허청(EPO)’이 관장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유럽연합특허권’과 마찬가지임. 하지만 등록에 있어서는 출원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종전처럼 각국 특허청 등록부에 등재되는 대신, 유럽연합특허청이 관리하는 통합유럽특허등록부(Register for Unitary Patent)에 등재되어 가입회원국들 모두로부터 단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됨. 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이의신청(opposition) 절차를 유럽연합특허청이 관장하는 것은 종전과 비슷하지만 그 상세한 내용은 아직 마련 중에 있음
  • 다음으로 침해소송 및 무효소송 등 과거 개별회원국 법원들이 제각각 관장하던 소송절차에 관해 회원국 전부를 관할하는 새로운 ‘통합특허법원(EU Unified Patent Court, UPC)’을 출범시키기로 하였음. 계속 다툼이 있던 통합특허법원의 소재지에 관해서도 영․불․독 등 주요국가들이 2012년 타협하였고, 2013. 2. 19. 마침내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 및 규칙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 and Statute: “UPC협정”)’이 25개 회원국들에 의해 서명이 이루어졌음
  • 2017년 상반기 출범을 위하여 판사의 선발 및 교육, 대리인 자격 확정, 법원 소재지 결정, 건물 임차 등의 준비를 마쳐가고 있는 도중에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유럽 연합 탈퇴가 결정되어 UPC 발족은 큰 위기를 맞았음. 이 상황은 2016년 11월 28일 영국이 EU탈퇴 결정과는 별개로 UPC 발족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다시 반전되어 2017년 중 UPC 발족이 기대되었지만, 영국의 정치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영국은 탈퇴함
  •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은 1심 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 그리고 등록처(a Registry)로 구성될 예정임. 그 중 1심 법원은 중앙법원(central division)과 몇 개의 지역법원(regional divisions), 그리고 회원국법원(local divisions: 지역법원이 2개 이상의 회원국들이 함께 설치한 것임에 비하여 특정 회원국이 단독으로 설치한 법원을 말함)으로 나뉘어 구성될 것임
  • 한편, 당초 법원, 그 중에서도 1심 중앙법원의 소재지를 자국 영토 안에 유치하기 위해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들 사이에 치열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나중의 타협에서는 각 기술(技術) 분야를 세분화한 다음 그 세부기술별로 3국이 분담하는 안으로 귀결되었음
  • 즉, 전기나 섬유 등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중앙법원 자체는 파리에 위치시키되, 영국 런던에는 화학 등 사건의 처리기능을, 독일 뮌헨에는 기계 등 사건 처리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중앙법원 지부(支部)를 나누어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항소법원과 등록처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가 위치한 룩셈부르크에 설치하기로 함
  • UPC의 구조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UPC 구조
[그림 7] UPC 구조
나. 1심 법원 심판 대상인 특허
  • 2021년 현재 유럽특허청(EPO)에서 허여 결정된 특허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은 각국 특허청에 등록하여 개별 국가별로 독립된 특허권을 등록하여야 하나, 향후 유럽연합 통합특허법원(UPC) 발족과 함께 효력을 발생하는 유럽 단일 특허(Unitary Patent)는 EU Regulation No, 1257/2012에 규정된 것으로 개별국 특허 등록 절차 없이 EU 회원국 전체에서 효력을 발휘하며, 그 특허권에 관한 소송은 UPC에서 재판하게 됨
  • 즉, 향후 UPC 발효일 이후 EPO에서 특허허여 결정되고 특허등록이 되는 특허는 모두 UPC 1심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며, UPC 발효일 현재 EPO에 출원 계류 중이거나, 이미 EPO 특허 결정 받아 각국 국내 특허로 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중인 모든 특허도 UPC의 관할에 속하는데, 특허권자의 선택에 따라 UPC 관할을 배제할 수 있음
  • UPC 협정 제32조에서는 심리하는 사건의 종류는 다음 9가지로 규정되어 있음. '특허'에는 보충적 보호 등록증(SPC)가 포함됨.
    • 특허 침해 (침해의 위협 포함) 소송 및 특허실시권 존재의 항변
    • 특허 비침해 확인
    • 임시 보호조치 및 금지명령
    • 특허 무효 및 비침해확인
    • 특허 무효 반소 및 무효 확인
    • 임시 보호권에 기초한 손해 배상 및 보상금 청구권
    • 특허 선사용권
    • 특허 실시권 허여 의사 표시 (EU 규정 1257/2012 제 8조)
    • EU 단일 특허 등록 절차 (EU 규정 1257/2012 제 8조)
  • 상기 9가지의 소송 중 마지막 ‘i항’은 등록 특허부 관리에 관한 행정적 성격의 것임. 이와 같이 UPC는 특허 등록 후의 권리행사와 무효사건을 관할할 뿐, 특허 출원 심사 후 거절 결정과 특허허여 후 9개월 동안 허용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EPO내의 항고부(Board of Appeal) 및 확대 항고부(Enlarged Board of Appeal)에서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UPC 심리사항이 아님
  •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 허여에 관한 최종처분에 대해 법원이 사법 심사를 하는 것과 달리, EPC는 그 자체 내에 집행부서인 EPO 심사부와 독립된 항고부, 확대항고부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EPO의 결정은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제소하지도 못함
  • 이렇게 유럽 단일 특허로 등록되고 나면 그 특허권에 대해서는 UPC가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며(UPC협정 제32조 제1항), 각국의 국내 법원은 이를 재판하지 못함.
  • 주목할 점은 이렇게 설립될 유럽의 통합특허법원의 중앙법원은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을 모두 관할함으로써, 적어도 유럽의 단일특허권(Unitary Patent)에 관해서는 일정한 관할집중이 달성되고 있다는 점임
  • 이상과 같은 유럽 통합특허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개입은 지극히 제한적임. 즉,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예외적으로 하급법원이 관련된 유럽연합 전체규범의 해석을 의뢰한 경우 구속력 있는 예비판결을 내려 지침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개입하게 될 뿐, 개별 사건별로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상고되는 체제가 아님
다. 특허 사건 이외 여타 지재권 소송과 관할집중
  • 주의할 것은 관할집중이 달성된 것은 특허 분야의 일부에 국한될 뿐, 상표나 디자인, 나아가 저작권의 경우 유럽연합에서의 사정이 전혀 상이하다는 점임
  • 저작권의 경우는 각국 회원국의 법률을 통일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지침이 존재할 뿐 유럽연합 전체 차원의 별도 기구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유럽연합 각 회원국이 관련 분쟁해결을 전담하고 있음
  •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해서는 앞서 유럽연합 특허청(EPO)와 별도의 기관인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 그 출원 및 심사,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절차를 관장함. 즉,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아직 실제로는 발효되지 않은 유럽의 단일특허권(Unitary Patent) 제도와 달리 제법 오래전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단일한 실체법적 효력을 가진 유럽공동체상표(CTM) 제도가 정착되어 있음
  • 이런 유럽공동체상표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EUIPO 항고심판부(Boards of Appeal)의 판단에 불복하려는 자는 먼저 ‘유럽연합 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 EGC, 과거 명칭은 ‘유럽연합 보통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 CFI)에 소송을 제기하게 됨. 그 소송결과에도 불복하려는 경우 이를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에 불복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됨
  • 반면 상표침해소송이나 무효소송은 개별회원국들의 법률에 따라 각국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즉 유럽공동체상표에 관한 소송은 한국에서의 심결취소소송절차와 침해소송절차에 대응하는 유럽연합에서의 절차가 아직 통합되어 있지 아니함

제4절 주요 분쟁사례

1. 특허권 침해소송에 있어서 종속항의 신규성 판단(Cass. com., 2013.07.09 ; CA Paris, 2012.03.30.)
가. 사실관계 및 쟁점
  • C 회사는 일부 수경화된 석회의 실시에 따른 폐수 침전물 처리과정 및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얻은 정화된 침전물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06. 12. 15일 등록을 받음
  • 그런데 침천물 처리 과정에 대한 유럽 특허권자인 L회사가 C회사의 프랑스 특허권은 신규성 위반을 이유로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사건에서 쟁점은 주청구항이 신규성 흠결이면 그에 종속하는 청구항도 자동적으로 신규성 흠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임
나. 소송 경과
  • 원심 판결에서는 계쟁 특허의 독립항인 제1번 청구항 및 제5번 청구항이 신규성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종속하는 제2번, 제3번, 제4번 및 제6번, 제7번, 제8번 청구항도 신규성이 흠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함
  • 이에 C회사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함
  • 대법원은 주청구항이 신규성 흠결을 이유로 무효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그에 종속하는 청구항도 무효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반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다. 시사점
  • 대상 판결은 주청구항이 신규성 흠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종속하는 청구항은 자동적으로 신규성 흠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청구항은 개별적으로 특허요건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한 데 의의가 있음
2. 디자인의 침해소송(CA Paris 2015.11.27 ; TGI Paris, 2013.10.10)
가. 사실관계 및 쟁점
  • 피고인 광고업자는 머리염색약품의 효능을 선전하기 위해 한 광고디스플레이장치에 마네킹을 전시하였는데, 그 마네킹의 손에는 선원을 모티브로 하여 가는 수평줄무늬와 지퍼무늬가 결합되어 있는 우산 디자인제품이 들려있었음
  • 그러자 해당 제품의 디자인권자는 파리지방법원에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광고업자를 제소함
  • 이 사건의 쟁점은 광고물에 삽입된 디자인의 실시가 등록디자인의 침해하는 실시행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고, 지식재산법 제513-4조는 침해실시의 양태로 물품의 제조와 거래에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나. 소송 경과
  • 원심 판결에서는 디자인권은 정통한 관찰자에게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인상을 주지 않는 모든 디자인에게 미친다고 보고, 디자인의 광고적 사용도 디자인의 실시행위로 봄
  • 항소법원도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광고적 사용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며, 이러한 디자인 실시행위는 권리효력 제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로 지적하면서 비록 광고일러스트적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결함
다. 시사점
  • 대상 판결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등록물품으로 한정하여 권리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물품성의 한계를 가지지 않고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실시행위에 대한 해석도 비교적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디자인 실시행위의 범위가 해당 물품의 직접적인 사용이나 판매가 아닌 광고적 사용에까지 권리범위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데 의의가 있음
3. 상표 불사용 취소의 사용사실 입증에 관한 분쟁사례(Cass. com., 2010.02.16.)
가. 사실관계 및 쟁점
  • 원고는 “Abercrombie & Fitch”, “Abercrombie et Fitch”, “A & F”, “Abercrombie”와 같은 다수의 프랑스 국내상표 및 공동체 상표권자인데, 원심에서 불사용을 이유로 원고의 상표등록을 취소함. 취소 이유로 A&F Trademark 회사는 프랑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요자들을 상대로 온라인상(www.abercrombie.com)에서 지정상품을 판매하였지만, 프랑스내에서 광고홍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고, 단지 보도매체를 통한 판매규모 사실 확인자료만이 제출되었음. 이에 원고 회사는 2005년과 2006년에 프랑스에서 판매된 의류판매량을 입증하는 자료의 첨부를 통해, 프랑스 국내 및 유럽공동체 상당한 지역에서의 상표 사용 사실 및 등록상표의 진정한 사용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취소를 구함
  • 쟁점은 패밀리 상표를 구성하는 다수의 등록상표 중 하나의 상표사용사실이 다른 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나. 소송 경과
  • 프랑스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Abercrombie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하였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프랑스의 수요자들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원심 항소법원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회사가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특히 이러한 사용실태는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에 부합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대하여 판로개척이나 판로유지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여 상표가 사용되었다면 이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
  • 다만,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여러 상표의 출원을 통해 각각의 상표를 구별하고자 하였으므로, 각각의 상표는 개별적으로 사용해되어야 하며 하나의 상표 사용사실이 다른 상표의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그리고 이는 각각의 상표의 어미변화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패밀리 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함
다. 시사점
  • 등록 상표의 진정한 사용 사실의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으며, 상표권자의 필요에 의해 다수의 패밀리 상표를 출원하였다면, 설령 그 어미변화의 차이에만 미세한 차이가 있는 다수의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중 하나의 상표사용사실이 다른 상표의 사용사실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 상표를 출원하는 상표권자는 등록상표가 불사용으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서 상표적 사용(Cass. com., 2015.03.31. ; CA Paris, 2013.05.17.)
가. 사실관계
  • 문방구, 사용용품 및 유리제품 등을 지정상품하는 “Moulin rouge”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필통, 마우스판 및 유리잔받침 등의 상품에 대하여 “Moulin rouge”라는 명칭과 함께 빨간색 풍차의 도형 또는 Moulin rouge의 전면사진을 부착한 T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함
  • 쟁점은 유명 관광명소의 사진이나 도안을 사용하는 것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임
나. 사건의 경과
  • 원심판결에서 파리항소법원은 Moulin rouge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기각했는데, 판시 이유로 피고의 “Moulin rouge”의 명칭의 사용은 파리의 유명관광명소인 카바레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만 사용되었고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보아 상표권 침해를 부정함
  • 이에 Moulin rouge 상표권자는 대법원에 상고함
  • 대법원은 계쟁 명칭은 카바레를 설명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을 뿐 식별기능을 수행하는 상표로서는 사용되지는 않았으므로, 상표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함
다. 시사점
  • 상표권 분쟁이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침해자의 항변은 설령 상표사용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용이 자타상품식별 또는 출처표시 기능을 위한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임
  • 이 사건에서 유명 관광명소의 사진이나 도안 그대로의 사용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며 순전히 디자인으로서 사용이라고 판단되었으므로, 권리자는 제소에 앞서 침해자의 상표사용이 상표적 사용인지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5. 상표와 지리적표시의 충돌 사례(Cass. com., 1987.12.01.)
가. 사실관계
  • Romanée-Conti’와 ‘Domaine de la Romanée-Conti’의 상표권자는 ‘Vicomte Bernard de Romanet’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포도주를 판매하고 있었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음
  • 하지만 피고는 반소로 Romanée-Conti’와 ‘Domaine de la Romanée-Conti’ 등록상표는 ‘Romanée-Conti’ 원산지명칭을 침해한 것으로서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함
  • 그러자 등록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원산지명칭으로 인정된 일자보다 이전에 출원되었고 저명성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산지명칭의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 쟁점은 선행등록상표와 후행 원산지명칭의 충돌에 있어서의 법적 판단임
나. 사건의 경과
  • 원심은 비록 등록상표가 먼저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산지명칭의 공익적 성격을 이유로 등록상표의 무효를 판결하였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함
  • 대법원은 원산지명칭의 보호는 공익적 보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설령 상표가 먼저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일반수요자들이 계쟁 포도주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의 차이로 인한 혼동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선행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함
  • 다만 대법원은 후행원산지명칭과 선행등록상표가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는데, 선행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AOC 원산지명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품질을 가진 상품만을 지정하여 사용한다면, 수요자기만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하여 공존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내보임.
다. 시사점
  • 설령 상표가 원산지명칭이나 지리적표시와 같은 표장에 선행하여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간에 혼동위험이나 기만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프랑스 시장 진출을 위한 상표출원에 앞서 해당 상표가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에서 보호되는 원산지명칭이나 지리적표시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만일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무효를 당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PART IX  참고자료

제1절 현지대리인

1. 대리인 선정 기준
[표 17] 현지대리인 선정 기준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했는가?
  •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비용
  •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했는가?
2. 대리인 정보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등록 대리인 정보
  • IP-NAVI 대리인 정보
  • IAM Patent 1000 : The World 's Leading Patent Professionals
  • IP Stars 분야별 랭킹

제2절 기타 관련기관

1. 지식재산권 관련 공적 기관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
  • 프랑스 관세청(Douane)
2. 기타 관련기관
가. 대사관 등
[표 18] 대사관 및 KOTRA 프랑스 무역관 연락처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파리 무역관
  • 19 Avenue de l'Opéra, 75001 Paris, France
  • 전화: +33 (0)1 55 35 88 88
  • FAX: +33 (0)1 55 35 88 89
  • E-mail: paris@kotra.or.kr
나. 프랑스 변리사 협회 및 단체
전국변리사단체(CNCPI)
https://www.cncpi.fr
Compagnie nationale des conseils en propriété industrielle
13 rue du Quatre-Septembre, 75002 Paris
Téléphone : +33 (0)1 53 21 90 89
Email : contact@cncpi.fr
변리사연합(ACPI) : FICPI
https://acpi.asso.fr/
Association des conseils en propriété industrielle
13, rue du Quatre-Septembre, 75002 Paris
Téléphone : +33 (0)1 53 21 90 89
Email : contact@acpi.asso.fr

제3절 관련 법령

  •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 프랑스 법령포털 사이트

국가별 Q&A 게시판

본 Q&A 게시판을 통해 해당 국가별 지재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모든 게시글은 공개를 전제로하며, 해당 답변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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