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선택
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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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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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2018년 기준, IM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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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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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지식재산청은 1992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태국 통상부 산하 상업등록청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것을 통합/이관하여 설립되었음.
현재 태국 지식재산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출원 및 기타 관련 법률의 행정/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Thailan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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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t administration |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 Ministry of Commerce |
Web site address | http://www.ipthailand.go.th/en/ |
Telephone | (66 2) 547 46 21 to 5 (66 2) 547 46 52 |
Telefax | (66 2) 547 46 51 (66 2) 547 46 96 |
E-mail address | osapone.d@ipthailand.go.th |
Title and name of head | Director General: Mr. Thosapone Dansuputra |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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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약명 | 가입 년도 | 우리나라 |
지식재산권 보호 | Paris Convention | 2008 | 1980 |
Trademark Law Treaty | X | 2002 | |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X | 2016 | |
글로벌 보호 체계 | Budapest Treaty | X | 1987 |
Hague Agreement | X | 2014 | |
Madrid Protocol | X | 2003 | |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2009 | 1984 | |
지재권 분류 | Locarno Agreement | X | 2011 |
Nice Agreement | X | 1998 | |
Strasbourg Agreement | X | 1998 | |
Vienna Agreement | X | 2011 |
對 韓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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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Asean-Korea FTA |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한국 | 2009-02-27 | 2010-01-01 | 한국은 2010년 전체 상품의 85.51% 관세 면제, 태국은 2017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관세 면제 |
해외 진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 https://www.ip-navi.or.kr/
- 주요 지원사업
이미 해외 각지에 투자진출을 실시한 우리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특허청과 KOTRA에서는 주요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단, IP-Desk 미설치 지역은 KOTRA 해외지재권실을 통해 지원)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 주요 지원사업
- IP-Desk 설치 지역 및 연락처
무역관명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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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무역관 | +66-2-035-1558 | ipdeskthailand@gmail.com |
- IP-Desk 전문가 연락처
Auctorem International Co., Lt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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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자 | 연락처 | 지원분야 | 한국어 여부 | 이메일 |
방콕 | 안진우 | -9473 | 상표출원지원 외 | Y | jinwoo.a@auctoremgroup.com |
Chinatham International Co., Lt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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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자 | 연락처 | 지원분야 | 한국어 여부 | 이메일 |
방콕 | Mr. Niti Kuntaramalee | 66-086-670-0449 | 상표출원지원 외 | N | chinatham.law@gmail.com |
Tilleke & Gibbins International Lt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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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자 | 연락처 | 지원분야 | 한국어 여부 | 이메일 |
방콕 | Mrs. Sukonthip Jitmongkonthong | 66-02-056-5867 | 디자인출원지원 외 | N | Sukontip.J@tilleke.com |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 활성화등을 위해 현지 사무소 운영.
- 홈페이지 :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center/office/thailand.do
- 주요 업무
- 연락처 : + 66-2-613-1722
태국의 지식재산법은 가장 상위의 법규로 “법”이 있으며, “법”의 하부 규정으로 통상부 장관 명령, 지식재산청 규칙, 지식재산청 명령 등이 있음.
각 지식재산권별로 현재 유효하게 발효되어 있는, 법률과 하부 규정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참고.
對 韓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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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Asean-Korea FTA |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한국 | 2009-02-27 | 2010-01-01 | 한국은 2010년 전체 상품의 85.51% 관세 면제, 태국은 2017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관세 면제 |
태국 특허법 Section 3에서 발명이란 새로운 물품 또는 방법으로 귀결되는 발명 또는 창작, 또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량시키는 임의의 행위
태국 특허법 상 진보성 요건은, 쉽게 창작이 가능하며 따라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발명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발명으로서 정의됨.
태국 특허법 Section 7에서 진보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Section 7. 발명이 당업자에게 자명하지 않다면 그 발명은 진보성을 수반하는 것이다.
태국 법원에 따르면 발명에서 사용된 이미 알려져 있는 원리나 기술 또는 선행 발명으로부터의 단순한 차이점은 진보성을 만족하지 않음.
실무적으로, 각 분야에서 특허 출원의 심사관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판단하여야 함.
태국 특허법 Section 9에 의하면 불특허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Section 16. 2인 이상이 별도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하여, 그들 각각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 먼저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 받을 자격을 갖는다. 출원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졌을 경우, 출원인은 특허가 그들 중 한 사람에 또는 그들 모두에 공동으로 부여될 지를 합의해야 한다. 청장이 규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협의도 도달하지 않았다면, 규정된 기간의 만료 후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소송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발명 특허
2) 소특허
1) 발명 특허
2) 소특허
물품의 임의의 구성 또는 물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며 산업적인 또는 수공업적인 물품의 패턴으로서 이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조합
첫째, 디자인은 신규한 것일 것
둘째, 디자인은 산업 및 수공업을 위한 것이어야 함.
물품 디자인은, 비록 필요한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공공 질서나 선량한 도덕에 반하는 것이라면 또는 칙령에 의해 지정된 디자인 중 하나라면 특허 등록에서 배제됨.
디자인 출원서에 제출되는 도면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하여야 함.
특허법에 의거하여, 디자인 출원일은 실제로 출원서를 제출한 날.
그러나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선행일을 출원일로서 간주함.
이 예외들은 공업 재산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에서 규정된 우선권 원칙의 채택을 반영함.
우선권 주장의 2가지 경우
태국 지식재산청장은 아래에 언급되는 실시권 계약에서의 임의의 조건, 제약 또는 로열티가 공정한 경쟁에 제한을 가하는지 아닌지, 또는 각 경우마다 앞서 언급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이의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통상부령은 임의의 조건, 제약 또는 로열티가 다음과 같은 요소에 해당될 경우, 상기 허용되지 않는 조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간주될 것임을 더욱더 명백히 함.
“표장”이란 사진, 초상화, 창작된 그림, 브랜드, 명칭, 단어, 문자, 숫자, 서명, 색채 집합, 물질의 형태나 구성,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
상기 구비 서류 중, 위임장의 경우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태국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 상기 기한은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
증명 표장의 양도는 상표법에 준하되, 통상부령에 규정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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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 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증거 확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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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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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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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내용 | 출원중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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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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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및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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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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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결과 |
무효, 비침해, 행사불능에 대한 판단 법원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절대적 신뢰는 금물 |
상대방의 의도 분석 |
시장진입봉쇄? 퇴출? 금전적배상?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인가? |
소송비용분석 |
침해소송 대응 비용 무효심판 대응 비용 협상 비용 |
사업 전략 고려 |
로열티 지불이나 합의금 지불이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는가? 사업상의 신용에 타격은 주지 않는가? |
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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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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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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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얄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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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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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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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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