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1] 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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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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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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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황 (2019년 기준, IMF 추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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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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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 기관명은 외교부 발간 말레이시아 개황 2019.2 자료를 원용 | |
|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MyIPO) |
특허, 디자인, 상표의 심사와 지식재산권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유통소비자보호부 산하의 정부조직 |
|---|---|
| 국내유통소비자보호부 (Ministry of Domestic Trade and Consumer Affairs, MDTCA) |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의 상부기관으로 지식재산의 보호와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
| 말레이시아 관세청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
상표법에 의거하여 모방품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는 기관 |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
무역과 산업정책의 입안하는 기관으로 카세트, 컬러복사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에 관여함 |
| 말레이시아 경찰청 (Royal Malaysia Police, RMP) |
광디스크법, 저작권법, 관세법 등의 위반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가짐 |
| 말레이시아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 |
영화제작물 검열관리집행과에서 저작물에 대한 단속 권한을 행사함 |
| 지식재산법원 (IP Court)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권리 유무 판단 및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사법 기관 |
| [표 3]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령 |
|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Act 2002 (Act 617) |
| Patents Act 1983 (Act 291) |
| Trade Marks Act 2019 (Act 815) |
| Industrial Designs Act 1996 (Act 552) |
| Geographical Indications Act 2000 (Act 602) |
| Copyright Act 1987 (Act 332) |
| Layout Designs and Integrated Circuit Act 2000 (Act 601) |
| [표 4]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 연락처 | |
| 웹사이트 주소 | http://www.myipo.gov.my/en/home/ |
|---|---|
| 전화 / 팩스 | +603-2299 8400 / +603-2299 8989 |
| 업무시간 | 8.30am – 5.30pm (Mon-Fri) |
| 이메일 주소 | ipmalaysia @ myipo.gov.my |
| 온라인 헬프데스크(전화) | +603-2299 8418 / +603-2299 8420 Patent : pttechsupport@myipo.gov.my |
| 온라인 헬프데스크(이메일) | Trademark : tmtechsupport@myipo.gov.my Industrial Design : idtechsupport@myipo.gov.my |
| [표 5]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 ||||
|---|---|---|---|---|
|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한-아세안 FTA | ASEAN, 한국 | 2005-12-13 | 2010-01-01 | |
| 한-말레이시아 FTA | 협상 중 (2019.06.29. 개시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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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관명 | 연락처 | 이메일 |
|---|---|---|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 603-2117-7104 | nehemiah.kotra@gmail.com |
| [표 6] 현행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법 | ||||
|---|---|---|---|---|
| 특허·실용신안 | 1983년 특허법 | |||
| 디자인 | 1996년 디자인법 | |||
| 상표 | 2019년 상표법 | |||
| 2011년 거래표시법 | ||||
| 저작권 | 1987년 저작권법 | |||
| 식물품종 | 2004년 신식물품종보호법 | |||
| 지리적 표시 | 2000년 지리적 표시법 | |||
| 집적회로 | 2000년 집적회로배치법 | |||
| [표 7] 말레이시아 지재권 관련 조약 현황 | ||||
|---|---|---|---|---|
| 조약명 | 말레이시아 가입 연도 | 우리나라 가입연도 | ||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1988 | 1980 | ||
| 상표법 조약 | X | 2002 | ||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X | 2016 | ||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X | 1987 | ||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 X | 2014 | ||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2019 | 2003 | ||
| 특허협력조약 | 2006 | 1984 | ||
|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 X | 2011 | ||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2007 | 1998 | ||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X | 1998 | ||
|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 협정 | 2007 | 2011 | ||
| [표 8] 말레이시아 특허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
| 구분 |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 | ||
| 최신 특허법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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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제도와의 관계 |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한국, EPO에서 출원된 대응 외국출원 정보 및 문서를 이용하는 ‘수정 실체심사제도’를 운영 중 | IP5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말레이시아 미포함)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 ||
| 출원언어 | 말레이시아어, 영어 |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 ||
|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
| 공지예외주장 |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년 |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 ||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2종류의 실체심사제도가 있음 1. 일반 실체심사(SE):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 의한 자체 심사 2. 수정 실체심사(MSE) : 미국, 영국, 호주, EPO, 한국, 일본에서 대응출원에 대한 특허가 있는 경우 그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심사 |
있음 | ||
|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 있음 1. 일반 실체심사(SE): 출원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에 의하여 1년 유예 가능(특허법 시행 규칙 27) 2. 수정 실체심사(MSE): 출원일로부터 2 년 이내. 청구에 의하여 2년 유예 가능(특허법 시행 규칙 27) |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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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사 제도의 유무 |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로 출원공개 후에만 신청 가능 |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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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없음 | 좌동 | ||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없음 특허무효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있음 | ||
| [표 9] 말레이시아 디자인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
| 구분 |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 | ||
| 최신 디자인보호법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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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언어 | 말레이시아어, 영어 | 한국어 | ||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디자인등록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출원일로부터 5년 + 5년씩 4회 연장 가능(최대 25년) |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 ||
| 신규성상실의 예외 | 있음. 다만 아래 사유에 한하며 기간은 디자인 공개일로부터 6개월 1. 디자인이 공식 또는 공인 박람회에서 전시에 의하여 공개 2. 디자인이 제3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공개된 경우 |
있음.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 ||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없음 방식요건만 심사함 |
있음 | ||
| 심사청구제도 | 없음 | 없음 | ||
| 우선심사제도 | 없음 | 있음 | ||
| 출원공개제도 | 없음. (방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보에 등록공고됨) |
있음. 단,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 비밀디자인 제도 | 없음 | 있음 | ||
| 이의신청제도 | 없음 | 있음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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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심판제도 | 없음. 등록무효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있음 | ||
| [표 10] 말레이시아 상표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
| 구분 |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 | ||
| 최신상표법 시행일 | 2019. 12. 27. 시행 (2019. 12. 9. 공포 법률 815) | 2019. 10. 24. 시행 법률 제16362호 | ||
| 2019. 12. 27. 시행 (2019년 상표규칙 P.U.(A)373) | 2020. 7. 1.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9호 | |||
| 표장의 종류 | 문자, 단어, 이름, 서명, 숫자, 도형, 브랜드, 제목, 라벨, 티켓, 상품의 형태 또는 포장, 색채, 소리, 냄새, 홀로그램, 위치, 동작의 순서 및 이들의 결합 | 제한 없음 | ||
| 출원인 자격 |
|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자연인, 법인) | ||
| 출원언어 | 말레이시아어, 영어 | 한국어 | ||
| 다류출원 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
| 심사청구제도의 유무 | 없음 | 없음 | ||
| 우선심사제도 | 없음 | 있음 | ||
|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있음.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좌동 | ||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없음. 등록무효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있음 | ||
| 불사용취소제도의 유무 | 있음. 불사용 허용기간: 3년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
있음. 불사용 허용기간: 3년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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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보호기간 | ||
|---|---|---|
| 구분 | 요건 | 보호기간 |
| 어문저작물 | 소설, 희곡 등 | 생존기간+50년 |
| 음악저작물 | 모든 음악적인 저작물을 말하며, 음악의 반주를 위해 작곡된 저작물을 포함함 | 생존기간+50년 |
| 미술저작물 | 예술적 가치에 상관없이 시각저작물, 사진, 조각, 콜라주,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위한 모형, 미술공예저작물을 포함함 | 생존기간+50년 |
| 영화 | 어떤 장치의 조력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고 그 재료를 이용하여 연속적인 시각 이미지를 고정한 것. 영화와 관련된 사운드트랙에 수록된 음을 포함함 | 공표일로부터 50년 |
| 녹음물 | 청각적으로 지각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될 수 있는 일련의 음 또는 음의 표현물의 고정물. 영화와 결합되어 있는 사운드트랙은 포함되지 않음 | 공표일로부터 50년 |
| 방송 | 공중의 구성원에 의해 적법하게 수신될 수 있거나 공중의 구성원에의 제공을 위해 송신되는 시각 이미지, 음 혹은 기타 정보의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한 송신을 말함. 복호화를 위한 수단이 방송서비스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공중에게 제공되는 경우의 암호화된 신호의 송신을 포함함 | 전송일로부터 50년 |
| 일반 출원 | 전자 출원 | |
|---|---|---|
| 출원료 | 500 RM (1디자인당) | 480 RM (1디자인당) |
| 일반 출원 | 전자 출원 | |
|---|---|---|
| 갱신료 | 800 RM (1디자인당) | 780 RM (1디자인당) |
※ 다만 b~d의 경우, 출원일 이전에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등록 가능함
| [표 12] 지리적 표시 등록 사례 | ||||
|---|---|---|---|---|
| GI Name | 등록번호 | 등록일 | 권리자 | 비고 |
| Sarawak Pepper | GI03-00001 | 2003.11.04. | Malaysian Pepper Board | ![]() |
| Sarawak Litsea | GI2011-00001 | 2011.01.28. |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Sarawak | ![]() |
| Langkawi Cheese | GI2011-00002 | 2011.03.03. | Friendly Farms Sdn, Bhd | ![]() |
| Daun Sabong Sibuti | GI2014-00017 | 2014.07.07. | Pejabat Daerah Kecil Sibuti | - |
| Piyutu Sandakan | GI2016-00006 | 2016.12.06. | Lembaga Kebudayaan Negeri Sabah | - |
| [표 13]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 |
|---|---|
|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 [표 14]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 |
|---|---|
| 1) 문서의 공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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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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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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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경고장 관련 확인 사항 | ||
|---|---|---|
| 구분 | 내용 | |
| 경고장 내용 | 출원증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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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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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 및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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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
|---|---|
| 구분 |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 권리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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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의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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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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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전략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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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협상장소 선택의 장단점 | ||||
|---|---|---|---|---|
| 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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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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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말레이시아 주요 온라인/오픈마켓 | |||
|---|---|---|---|
| no | 명칭 | 사이트주소 | 비고 |
| 1 | Lazada | https://www.lazada.com.my | - 2012년 설립된 온라인쇼핑몰로 라자다그룹은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임 |
| 2 | Shopee | https://www.shopee.com.my | - 동남아 6개국 및 대만에서 운영되며 라자다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마켓임 - 쇼피한국지사에서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있어 최근 한국업체의 입점이 활발함 |
| 3 | PrestoMall | https://www.prestomall.com | - ‘11번가 말레이시아’가 PrestoMall로 사명이 변경됨 |
| 4 | Lelong | https://www.Lelong.com.my | - B2C뿐 아니라 B2B 판매가 많음 |
| 5 | Qoo10 | https://www.qoo10.my | - Qoo10(큐텐)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동남아시아 전자 상거래 플랫폼임 |
| 사전준비 | 지재권 확보 | 해당 국가에 필요한 지재권 출원 및 등록증 수령 |
|---|---|---|
| 모니터링 |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위조상품 URL 찾기 | |
| 신고URL 확정 | 보유한 지재권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검증 | |
| URL 신고 | 플랫폼 가입 | 신고를 원하는 쇼핑몰(L社)의 신고전용 플랫폼 가입 |
| 지재권 제출 | 보유지재권 및 권리자 증명(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제출가능 |
|
| 플랫폼 심사 | 제출 지재권 및 신분 증빙서류 유효성 검증 진행 * 추가검증이 필요할 경우 미통과 처리, 서류보완가능 |
|
| 신고자료 작성 | 보유한 지재권을 근거로 위조상품 신고자료 작성 * 영문 혹은 국가별 현지어로 작성 |
|
| 신고 | 작성자료를 첨부하여 URL 신고 | |
|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신고한 내용에 대해 판매자가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접수여부 확인, 접수시 대응 |
|
| 최종차단 확인 | 최종URL 차단 확인 * 최종 차단여부는 플랫폼에서 판단 |
)를 모방했음을 이유로 해당 등록에 대한 취소(우리 상표법상의 등록무효에 해당함. 이하, 같음)를 신청한 사건임
’와 같은 상표를 2013. 9. 23. 제30류의 ‘면류, 쌀면, 당면’ 등에 대하여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으며, 원고는 피고의 상표등록 후인 2015. 10. 15. 뒤늦게 해당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피고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태임| 상표 | 출원일 | 등록번호 | 지정상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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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1. 21. | 98013472 | 제9류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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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05. 04. | 00005524 | 제9류 자동차용 축전지 |
| 상표 | 출원일 | 등록번호 | 지정상품 |
|---|---|---|---|
|
2005. 04. 18. | 05005790 | 제9류 배터리, 전기기기 등 |
; Toblerone Chocolate Teeth 3D In Colour)”를 출원하였으나, 등록관은 해당 상표가 상표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으며, 나아가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함
’ 상표 또한 상표의 정의를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다만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될 수 없다고 봄| [표 19] 현지대리인 선정 기준 | |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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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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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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