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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Ⅰ 국가일반현황

제1절 국가·지역정보

1. 국가 기본정보
[표 1] 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일반사항
  • 인구 : 1억 4,890만명(2019, IMF)
  • 면적 : 1,708만㎢(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 민족구성 : 러시아인(79.2%), 타타르인(3.5%), 우크라이나인(1.7%), 기타 150여 소수민족
  • 언어 : 러시아어
정치현황
  • 정체: 공화국연방 (85개 연방주체로 구성)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임기 6년, 중임 가능)
  • 주요인사
    - 대통령 : 푸틴 (Vladimir Putin)
    - 총리 : 미슈스틴 (Mikhail Mishustin)
    - 외교장관 : 라브로프 (Sergey Lavrov)
종교현황
  • 종교 : 러시아정교(75%), 이슬람교, 유대교, 가톨릭교 등
  • 구소련 정권하에서는 종교가 억압되었으나 현재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 활발한 종교활동이 이루어짐
  • 러시아 최대의 종교는 러시아 정교로 제정러시아시대 이래 러시아 국민의 사상·문화·풍속 등에 깊은 영향을 미쳐 종교의 의미를 넘어 하나의 전통문화에 가까움
경제현황
(2019년, EU 기준)
  • 1인당 GDP : 11,162.6 달러
  • GDP성장률 : 1.2%
  • 물가상승률 : 4.5%
  • 실업률 : 4.7%
  • 교역 : 6,726억 달러
    - 수출 : 4,178.6억 달러
    - 수입 : 2,548.3억 달러
  • 환율 : 루블(Ruble) / (US $1≒61.91루블)(2019년 평균, WorldBank)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 1990.9.30.
  • 공관현황 :
    - ’90.10월 주소련 대한민국 대사관 개설
    - ’90.12월 주한소련대사관 개설
  • 교역: 223.25억 달러(2019, 한국무역협회)
    - 수출 : 77.76억 달러
    - 수입 : 145.5억 달러
  • 투자(신고기준, ~2019년 누계)
    - 대 러시아 : 38.02억 달러
    - 대 한국 : 2.13억 달러
  • 인적교류 현황(법무부 및 러 외교부 통계 기준)
    - ’14년 35.3만명 → ’15년 34.4만명 → ’16년 41.9만명 → ’17년 55.2만명 → ’18년 69.5만명
  • 재외국민 현황(2018)
    - 고려인(’18) : 163,538명
    - 재외국민(’18) : 6,395명
2. 경제관련 정보
  • kotra 국가・지역정보 바로가기
3.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WIPO 국가정보 바로가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기타국가) 바로가기

제2절 현지 유관기관 정보

1.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표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 ROSPATENT, 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연방산업재산권기구 FEDER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러시아연방 중재 대법원 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연방 반독점청 Federal Antimonopoly Service
러시아연방 관세청 Federal Customs Service
2.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ROSPATENT)
가. 개요
  • 러시아연방의 경제개발부 산하 조직으로, 특허, 상표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와 활용 분야에서 통제와 감독 역할을 하고 있음
  • 그 지위, 권한 및 활동은 2012년 3월 21일 러시아연방정부결정 제218호에 의하여 인정된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정해짐
  • 러시아연방 특허변호사의 인증 및 등록, 특허변호사의 법률 준수 관리 등을 함
  •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위한 출원의 제출 및 심사, 국가등록 및 이에 대응한 권리증의 발행, 유효성에 관한 행정분쟁의 심리 등을 담당하며, 관련 등록부의 관리 및 정보를 공개함
  •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제조사기관(ISA)과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및 PCT 출원의 수리관청으로 기능하며, 터키 특허청의 조사기관으로서도 기능함
러시아 지식재산권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
[그림1] 러시아 지식재산권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
[표 3]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 연락처
웹사이트 주소 https://rospatent.gov.ru/en
주소 Berezhkovskaya nab. 30-1, Moscow, G-59, GSP-3, 125993, Russian Federation
전화/팩스 전화 : +7 (499) 240-60-15, (499) 240-6138 | 팩스 : +7 (499) 243-3337
이메일 주소 fips@rupto.ru
나. 조직
  • 지식재산권청장은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장관의 제안에 근거해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하여 임명, 해임됨
  • 청장보(DEPUTY HEAD) 역시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장관의 제안에 근거해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하여 임명, 해임되며, 그 수는 연방정부에 의하여 정해짐(현재는 3명)
  • 조직도 바로가기
다. 주요 연혁
  •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은 교육과학부 산하의 구 러시아연방 특허, 상표청을 전신으로 하는 조직으로, “지식재산권청”에 대한 2011년 5월 24일 대통령령 제673호에 근거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됨
  • 지식재산권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 특수 목적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작업의 산물을 민사상법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는 연방법무부의 일부 기능도 함께 승계하여 담당하고 있음
3. 연방산업재산권기구(FEDER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가. 개요
  •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연구조직으로 그 권한과 기능은 연방지식재산권청에 의하여 결정됨
  • 지식재산권청에 제출되는 출원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특허 및 상표출원의 수리 및 심사, 검색의 수행, 상표와 특허에 관한 정보의 공개, 권리 양도 및 실시 계약의 등록을 관장하는 한편, 러시아연방의 저명상표 등록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등록부의 유지 업무를 담당
  •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 카잔(Kazan) 및 우파(Ufa) 등에 지역 사무소가 있으며, 이들 지역 사무소는 서류를 접수할 권한만을 가지며 접수된 서류는 본 협회의 사무소에 직접 출원한 것으로 봄
나. 구조
  • 출원에 대한 ‘심사국’과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판단하는 ‘특허심판원(the Chamber of Patent Disputes)’ 및 특허 문서화 국가기금에 근거한 도서 및 정보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전러시아 특허 기술도서관(All-Russian Patent and Technical Library)’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산업재산권기구의 ‘특허심판원(the Chamber of Patent Disputes)’은 행정기관으로서, 심사국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상표나 특허에 관한 무효심판, 상표의 저명성 여부에 대한 심판 또는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 등을 심리함
    • 특허심판원은 이전의 항고 심판소(Board of Appeal) 및 고등 특허원(Higher Patent Chamber)으로 이원화되었던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해 2003년 초에 설립
    •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진행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리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그 심결등본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 웹사이트 바로가기
4. 러시아연방 중재 대법원(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 러시아의 법원제도는 민사법원과 중재법원이 분리되어 있어서 어느 사건에 대해 민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느냐 또는 중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 러시아에서의 중재법원(arbitrazh court,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이라는 명칭은 소비에트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중재법원(arbitration court 또는 arbitration board)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상사법원의 역할을 하는 곳임
  • 중재법원은 경제분쟁 및 법인,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소송을 관할로 하며, 러시아연방과 연방주체들 사이의 분쟁도 관할로 함. 법인의 경우 중재관할권은 법인소재지 중재법원이 가지므로 러시아연방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의 소재지가 있는 중재법원이 관할권을 가짐
  • 러시아연방 중재 대법원
  • 모스크바 중재법원
5.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
  • 러시아의 경쟁정책에 관한 기본법은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2006년 제정)」이며, 경쟁법 위반에 대한 행정벌 및 형벌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연방 행정위반법」과 「러시아연방 형법」이 적용됨
  • 러시아 경쟁법은 2004년 3월에 9일에 설립된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전속적으로 집행하며,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연방법률, 거래관행, 신의칙, 합리성, 형평성 등에 반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경쟁사업자의 사업상 평판을 훼손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 웹사이트 바로가기
6. 러시아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
  • 1865년에 설립된 러시아 연방 관세청은 러시아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으며 러시아 통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러시아의 수입 관리체계는 수입관세를 통해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보호 및 국가재정 수입 확충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관세조치와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과 같은 비관세조치로 구분됨
  • 러시아의 수입세관은 권역별로 크게 8개의 지방세관 아래 77개 관할세관이 있고, 481개의 분소가 있으며, 항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극동 세관아래 11개의 관할세관이 있으며, 47개의 세관 분소가 있음
  •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첫 번째 조치는 1997년에 이루어졌으며, 지식재산권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 사무소에서는 지식재산권 등록 사항을 수집하고 배포할 권한을 가짐
  • 러시아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 즉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특허권 및 디자인권 등을 세관에 등록할 수 있음
  • 진정품 및 위조품의 샘플, 해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종전에는 위조품 샘플의 제공까지 요구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진정품 샘플의 제공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힘
  • 웹사이트 바로가기

제3절 우리기업 관련 정보

1. 무역협정 체결현황
[표 4]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협상 중
(2019.06.20.~)
2.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기관
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특허청 산하기관이며,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바로가기
  • 주요 지원사업
    •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
    •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특허청과 kotra는 해외 주요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IP-Desk 미설치 지역은 kotra 해외지재권실을 통해 지원)
  • IP-Desk 미설치지역 지원사업 바로가기
다. 러시아 무역관(러시아는 IP-Desk 미설치 지역)
무역관명 연락처 이메일
러시아 무역관 070-7001-0591 m1710@kotra.or.kr

PART II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제1절 개요

1. 제도 구분
  • 지식재산권의 법적 규제는 러시아연방의 권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의 모든 지식재산권법은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법은 2006년에 개정되어 2008년에 발효되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법 전부를 민법 제4부로 이전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즉, 종전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러시아연방 특허법과 상표·서비스 및 원산지 표시를 보호하는 상표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었으나, 산재되어 있던 관련 법률을 하나의 통일된 상위법전인 민법으로 통합함으로써 그만큼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정책으로 내세움과 동시에 통일성 및 편의성을 추구한 것임
  • 현행 법률은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 7월 26일 개정법으로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 중임
2. 주요 법령
  • 러시아 연방법 민법 제4부에서는 Chapter 66~77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의 기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음
[표 6] 현행 러시아연방 민법 제4부(지식재산권)의 구성
Chapter 내용 조문
Ch 69. 총칙 제1225조 - 제1254조
Ch 70. 저작권법 제1255조 - 제1302조
Ch 71. 저작인접권 제1303조 - 제1344조
Ch 72. 특허법 제1345조 - 제1407조
Ch 73. 품종개량물에 대한 권리 제1408조 - 제1447조
Ch 74.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 제1448조 - 제1464조
Ch 75. 생산비밀(노하우)에 대한 권리 제1465조 - 제1472조
Ch 76. 법인, 상품, 노동, 서비스 및 기업의 개별화 수단에 대한 권리 제1473조 - 제1541조
§1. 상호에 관한 권리 제1473조 - 제1476조
§2. 상표·서비스표에 관한 권리 제1477조 - 제1515조
§3.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권리 제1516조 - 제1537조
§4. 거래명에 관한 권리 제1538조 - 제1541조
Ch 77. 통합기술에 있어 지식재산활동 성과의 이용권 제1542조 - 제1551조
  • 러시아 연방법 민법 제4부 바로가기
3. 정책 동향
  • 푸틴 대통령이 고등기술 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인프라 구조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기술 입법 패키지의 채택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
  • 2019년 민법 제4부의 개정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를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있으며(2020. 7. 27. 시행), 이를 통하여 러시아 현지기업 등이 지리적 표시를 이용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4. IP통계
IP통계
  • 상세 통계 바로가기

제2절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표 7] 러시아 지재권 관련 조약 현황
조약명 러시아 가입 연도 우리나라 가입연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1965 1980
상표법 조약 1998 2002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2009 2016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1981 1987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2017 201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1998 2003
특허협력조약 1977 1984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1972 2011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1971 1998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1975 1998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 협정 X 2011

제3절 주요 제도 현황

1. 특허
  • 모든 분야의 기술적 해결책에 관련된 물건 또는 방법은 러시아연방 민법 특허편에 따라 발명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 특허제도와 함께 실용신안제도를 두고 있으며,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고 진보성을 충족할 필요는 없음
  • 러시아 특허제도와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8] 러시아 특허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구분 러시아 우리나라
최신 특허법 시행일 2020년 7월 27일 시행 (Federal Law No.230-FZ 2019.07.26.) 2020. 3. 11. 시행 법률 제16804호
외국제도와의 관계 유라시아 특허 조약 회원국 IP5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PH는 미포함)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출원언어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의 효력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발생함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공지예외주장 있음.
발명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6월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있음 있음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있음
출원일로부터 3년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우선심사 제도의 유무 없음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없음 좌동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있음. 누구든지 청구 가능 있음
2. 디자인
  • 러시아에서 디자인은 심미적 디자인 영역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이며, 러시아연방 민법 특허편에 따라 특허제도에 의하여 보호됨
  • 디자인은 신규성 및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고,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 복수디자인제도는 있으나, 관련디자인제도 및 비밀디자인제도는 없음
  • 부분디자인제도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상 인정되어 제출된 도면에 있어 물품의 전체도를 나타내고 그 중 보호 받고 싶은 부분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보호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파선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 2018. 2. 28.에 발효되어 현재 러시아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함
  • 러시아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9] 비러시아 디자인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교
구분 러시아 우리나라
최신 디자인보호법 시행일 2020년 7월 27일 시행 (Federal Law No.230-FZ 2019.07.26.) 2019. 7. 9. 시행 법률 제16203호
출원언어 러시아어 한국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로부터 5년. 단, 5년단위로 4회 연장 가능(최대 25년)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신규성상실의 예외 있음.
고안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12월
있음.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없음 있음
심사청구제도 없음 좌동
우선심사제도 없음 있음
출원공개제도 있음.
과거 출원공개제도가 없었으나,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출원전 공개(2019.6.27. 시행)
있음. 단,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비밀디자인 제도 없음 있음
이의신청제도 없음 있음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무효심판제도 있음. 누구든지 청구 가능 있음
3. 상표
  • 러시아 상표제도는 러시아연방 민법전 Chapter 76에서 상호, 지리적 표시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이 상표출원의 대상이 됨
  • 이전의 구 소련(U.S.S.R.) 법제하에서 등록된 상표 및 마드리드 협약에 의한 국제 상표등록은 나머지 존속기간 동안 러시아연방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현행 러시아 연방의 법제하에서 갱신등록이 가능함
  • 2019년 개정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상표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음
  • 러시아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0] 러시아 상표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구분 러시아 우리나라
최신상표법 시행일 2020년 7월 27일 시행 (Federal Law No.230-FZ 2019.07.26.) 2019. 10. 24. 시행 법률 제16362호
표장의 종류 2015년 개정을 통하여 소리, 냄새 등 비전형적 상표 도입 제한 없음
출원인 자격 상표를 사용하는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자연인, 법인)
출원언어 러시아어 한국어
다류출원 제도의 유무 있음 있음
실체심사의 유무 및 심사제도 있음 좌동
심사청구제도의 유무 없음 좌동
우선심사제도 없음 있음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없음 있음.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있음 있음
불사용취소제도의 유무 있음. 기간은 3년. 상표는 등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인 때는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됨 좌동
4. 저작권
  • 러시아연방의 저작권법은 유럽의 저작권법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국내법을 개정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것에 반하여 러시아는 2006년 민법 제4편을 제정하면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개정하는 등 나름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다.
  • 러시아 저작권 제도는 우리나라가 한-EU FTA지적재산권 협상을 하면서 논의되었던 추급권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추급권은 미술 및 조형예술작품에 관련된 것으로 미술작품 및 조형예술품이 재판매 될 때마다 저작권자인 작가나 그의 상속인에게 판매액의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사실에 대한 보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문건, 저작자가 없는 민속창작 등은 러시아 법상 저작권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가. 저작권법의 개요
  • 러시아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규정을 특허법이나 신품종보호권 등에 대한 규정에 앞서 두고 있음
  • 저작권을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이라고 정의한 가운데, 저작물의 창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권, 소유권 및 저작인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저작권의 발생 및 등록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함. 즉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를 위하여 등록 또는 어떠한 방식의 절차 이행도 필요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임(관련 등록제도 부존재)
  •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는 권리자의 재량에 따라 등록할 수 있음
    • 권리자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신의 저작권 유효기간 중, 해당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에 등록할 수 있음
    • 권리자, 저작자의 성명과 주소 및 해당 저작물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저작권 요건에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등록부에 기재함
    • 신청인에게는 국가등록증을 발급하며, 지식재산권청의 공식 게시판을 통해 등록을 공포함
    • 별도 비용은 소요되지 않음
    • 국가기밀인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공적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출원인은 국가기밀인 정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중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 러시아 저작권 제도는 우리나라가 한-EU FTA지적재산권 협상을 하면서 논의되었던 추급권(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Artists' Resale Right in Works of Art)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추급권은 미술 및 조형예술작품에 관련된 것으로 미술작품 및 조형예술품이 재판매 될 때마다 저작권자인 작가나 그의 상속인에게 판매액의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함
다. 보호 대상
  •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그 가치 및 목적, 표현방법에 상관없이 학술, 언어, 미술 및 건축 등에 관한 모든 창작물을 말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 편집저작물 등을 포함함
  • 다만, 다음 사항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공문서(제정법 및 기타 법령, 판결, 입법·행정·사법의 성질을 갖는 기타 자료를 포함함), 국제조직의 공문서 및 이의 공식번역문
    • 국가의 상징 또는 문장(기, 인장, 기장, 화폐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 및 문장
    •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민간예술(민간전승) 저작물
    • 오로지 정보제공적인 성질을 갖는 사실 및 사실에 관한 보도(일일 뉴스보도,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 편성표, 교통수단의 시간표 등)
마. 저작권의 존속기간
  •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이나, 공동저작물, 사후저작물 등 일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호기간이 일부 상이함
    • 공동저작물은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함
    • 무명 혹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단 저작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여 저작자의 지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이 전환됨
    • 사후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정치적 탄압을 받고 사후 복권된 자의 저작물은 복권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2차 세계대전 당시 활동하였거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자의 저작물은 일반적인 보호기간에서 4년을 더 연장함
  • 저작권의 만료 이후에는 저작물은 공유화(public domain)되며, 저작자의 동의, 허락, 비용의 지불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공유화된 이후에도 저작자의 성명권 등 인격적 권리는 유효함
5. 영업비밀
  • 러시아연방 민법전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생산비밀 내지 노하우를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법 Chapter 75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러시아연방 민법전의 규정 이외에도 2004년에 제정된 상업비밀법을 통한 보호가 가능함
  • 영업비밀 보유자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비밀을 이용할 배타권을 가지며, 이를 처분할 수 있음.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선의로 그 보유자와는 독립하여 소유하는 자는 해당 영업비밀에 대하여 독립한 배타권을 취득함
6. 지리적 표시
  • 2019년 러시아연방 민법전의 개정(Federal Law No.2230-FZ dated July 26, 2019)을 통하여 기존 지식재산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원산지표시에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지리적 표시가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보호됨(2020. 7. 27. 시행)
  •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서 기원하는 해당 상품의 특정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식별하는 명칭을 의미함
  • 해당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서 상품의 생산 단계 중 상품의 품질 기타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함
  • 지리적 표시 및 이에 관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등록을 위해서는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에 출원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보호수준은 상표와 유사하여 지리적 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고 갱신이 가능함
7. 집적회로 배치설계
  • 러시아연방 민법전은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법 Chapter 74에서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체계는 저작권과 유사하여 그 보호를 위하여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권리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배타권의 존속기간 내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에 등록받을 수 있음. 다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치설계가 이용된 경우 배치설계의 최초 이용일로부터 2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밀을 구성하는 정보가 포함된 배치설계는 국가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배치설계의 국가등록을 구하는 출원을 제출한 자는 러시아연방의 법령에 따른 국가기밀을 포함하는 배치설계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 권리자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배치설계를 이용할 배타권을 가지며, 이를 처분할 수 있음. 배치설계의 이용은 영리목적에 의한 행위로 집적회로에 포함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배치설계 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 행위, 배치설계, 배치설계를 포함한 집적회로 또는 해당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제품을 러시아연방 영역 내에 수입, 판매 및 기타 형태로 민간 교역에 도입하는 행위를 들 수 있음
  •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배타권은 배치설계, 배치설계를 갖춘 집적회로 또는 해당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제품 중 최초의 이용일 또는 배치설계가 등록된 날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유효함

PART III  특허·실용신안

  • 러시아 특허의 특허요건 및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공지예외주장 기간이 우리나라와 달리 6개월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전용실시권뿐 아니라 통상실시권 또한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라는 등의 일부 차이가 있다.
  •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글로벌 PPH)’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이용하여 일반 심사대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취득이 가능하다.
  •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진보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제1절 개요

1. 현지동향(= WIPO 국가별 통계)
  • WIPO 국가별 주요 통계 바로가기
2. 특허(실용신안 포함) 출원 현황
  • WIPO 통계 데이터 센터 바로가기
[그림 2] 한국→러시아 특허 출원 현황
[그림 3] 러시아→한국 특허 출원 현황

제2절 등록요건 등

1. 보호대상
  •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과학적 및 기술적 분야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 즉, ‘모든 분야의 기술적 해결책’에 관련된 물건 또는 방법을 말함
  •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인 고안은 ‘장치에 관련된 기술적 해결책’만을 말하며, 방법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물질, 화학물질, 식물 세포, 동물 세포, 미생물 균주 등에 관한 고안 역시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2. 등록요건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 신규성은 발명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인정되며, 신규성 판단의 선행기술에는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되고 공중에 입수 가능하게 된 모든 정보가 포함됨
  • 진보성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으면 인정되며, 여기서의 기술수준은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되고 공중에 입수 가능하게 된 모든 종류의 정보가 포함됨
  •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발명이 공업, 농업, 보건 및 기타 산업분야 및 사회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인정됨
  •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진보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음
3. 불특허사유(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러시아연방 민법 제1350조 제5항에 의하면 ⅰ) 발견, ⅱ)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ⅲ) 심미적 요건의 만족만을 위한 물품의 외관디자인, ⅳ) 게임이나 지적 또는 경영 활동의 법칙 및 방법, ⅴ) 컴퓨터 소프트웨어, ⅵ) 정보의 제시에 불과한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다만, 이를 다른 물품이나 방법에 적용시켜 발명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러시아연방 민법 제1350조 제6항에 의하면 ⅰ) 식물의 품종, 동물의 품종 및 이를 생산하기 위한 생물학적 방법(단, 미생물학적 방법 및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제외), ⅱ) 집적회로의 배치설계(Topography)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4. 공지 예외 주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 발명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그 정보를 얻은 제3자에 의해 그 발명에 관한 내용이 공중에 알려진 때에는 그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출원이 출원된 경우 그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특허성이 부정되지 않음(실용신안의 경우도 동일)
  • 즉, 우리나라와 같이 공지예외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공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출원인이 부담함
5. 우선권 주장
  •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려면 제1국(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함
6. 선출원주의
  • 러시아는 특허·실용신안의 보호에 있어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특허출원서의 출원일은 특허출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도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을 포함하는 특허명세서가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에 도달한 날이나, 위의 서류들이 동시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서류의 도달일을 출원일로 인정함

제3절 출원 절차

1. 개요
  • 러시아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출원 방법으로는 ⅰ) 러시아 지식재산권청에 대한 직접출원, ⅱ)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출원, ⅲ) PCT출원, ⅳ) 유라시아 특허조약에 근거한 출원이 있음
  • 러시아연방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심사주의, 출원공개제도, 비밀특허제도, 조약우선권 및 국내우선권 제도를 채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의신청제도는 채용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등록을 위하여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음
2. 필요서류
  • 특허등록을 위하여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출원인의 성명/명칭과 주소
    •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
    • 발명의 실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특허청구항
    • 도면 및 기타문서(필요시)
    • 요약서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가 수행되는 경우, 출원인에 의해 서명된 위임장
    • 우선권 증명 서류(우선권 주장시)
    • 출원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의 면제, 감면, 또는 납부 유예를 증명하는 서류
3. 서식 및 비용
  • 특허(실용신안)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
  • 특허관련 비용 바로가기 ()

※ 상기 비용은 러시아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제4절 심사 절차

1. 개요
특허 심사 절차도
[그림 4] 특허 심사 절차도
  • 심사 절차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누어 짐
    • 특허를 등록받고자 하는 자가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 서류의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방식심사가 진행됨. 방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정할 기회가 부여되나, 최종적으로 방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 결정함(불복 가능)
    •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하면, 실체심사가 이루어지며, 실체심사 결과 특허요건을 만족한 경우 등록결정을,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거절결정이 내려지는데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음
2. 방식심사
  • 러시아연방 민법 제1375조 제2항에 따라 방식심사가 이루어지며 지식재산권청은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출원인에게 방식심사를 통과하였음을 통지해야 함
  • 방식심사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청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2개월(최대 10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이내 흠결을 치유하도록 보정명령을 함. 만약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 특허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지식재산권청은 해당 사항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출원에 대한 보정을 명함
3. 출원공개
  • 방식심사를 통과하고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출원을 공개함. 특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청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출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특허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된 경우 또는 특허 등록된 경우 공개되지 않음
  • 공개일을 기준으로 출원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특허출원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음
  • 만약 특허출원이 공개일을 기준으로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경우에도 공개되면, 해당 출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출원인이 지식재산권청에 출원한 후출원의 심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개된 정보는 심사의 선행기술로 인용되지 않음
4. 심사청구
  • 출원 시 또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최대 2개월 연장가능)에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청은 실체심사를 진행함. 지식재산권청은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함
  • 지정기간 이내에 실체심사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5. 실체 심사
  • 실체심사는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기술의 검색 및 발명의 특허요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출원인 또는 제3자는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해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선행기술조사를 요청할 권리를 가짐
  •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은 실체심사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출원인에게 선행기술보고서를 송부해야 함
  • 필요한 정보가 지식재산권청에 의해 구비되지 않아 다른 기관에서 구해야 하는 경우나 청구된 발명의 속성상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식재산권청은 선행기술보고서 송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식재산권청은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 특허출원의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청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실체심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보정 자료(청구항에 대한 보정을 포함함)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기간 이내에 출원인이 요청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 지식재산권청에 의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거절결정서 수령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the Chamber of Patent Disputes)’에 불복할 수 있음
6. 실용신안 심사절차
  •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진보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음
  •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와 달리 상세 사항을 공개하는 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지식재산권청은 거절결정을 내리며, 출원인은 거절결정서 수령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the Chamber of Patent Disputes)’에 불복할 수 있음
  •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비밀발명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다만,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지식재산권청이 해당 출원에 기재된 내용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출원에 관련된 자료는 기밀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국가기밀로 분류됨. 이 경우 해당 실용신안을 취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청은 해당 실용신안이 비밀발명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출원인에게 통지함

제5절 특허권의 유지·관리 및 활용

1. 특허권의 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임
  • 사용을 위해 법적 허가가 필요한 의약, 살충제 또는 농약에 관련된 발명은 그 출원일로부터 최초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요청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해당 발명에 대한 사용 허가일까지의 기간에서 5년을 차감한 기간’ 동안의 연장이 가능함(최대 5년)
  • 존속기간에 대한 연장은 해당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특허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가 허여된 날과 해당 발명에 대한 사용 허락이 수령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2. 특허료
  •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을 존속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유지료 즉,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출원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납부하여야 함
  • 실용신안의 경우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연차료 납부가 요구되며, 실용신안의 경우는 출원 첫해부터 매년 납부하여야 함
  • 특허료 및 실용신안 등록료 바로가기
3. 실시권 및 특허권의 양도
가. 실시권
(1) 개요
  • 특허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점적인 전용실시권이나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실시권은 지식재산권청에 등록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 실용신안권의 양도 및 실시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나, 불실시에 따른 강제실시권에 한하여 그 불실시 기간이 3년인 점에 차이가 있음
(2) 허락에 의한 실시권
  • 특허권자가 자신의 등록된 특허를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실시권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되는 실시권
(3) 강제실시권
  • 불실시의 경우: 특허(디자인 포함)가 부여된 날로부터 4년 이내, 실용신안이 부여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특허나 실용신안이 사용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사용되어 시장에서 각 제품, 영업, 서비스의 부족이 초래된 상황에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사용을 원하는 타인은 통상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거절된 경우 특허권자에 대하여 해당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의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권(비독점실시권)의 부여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청할 권리를 가짐
  • 이용관계의 경우: 특허권자가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제1특허)을 침해하지 않고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고 통상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거절된 경우, 해당 특허(제2특허)의 특허권자는 제1특허권자를 상대로 제1특허에 대한 비독점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음
  • 국가안보에 관련한 경우: 국가보안에 관련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면 러시아 연방 정부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한 사용을 허락할 권리를 가짐
(4) 기타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등이 있음
  • 기타 러시아연방 민법 제1368조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른바 ‘오픈라이선스’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자가 오픈라이선스 허락을 한 경우 해당 특허의 연차료는 50% 감면되며,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를 사용할 의사표시를 한 사람과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
나. 양도
  •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인 법적 승계나 고용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에 의해 규정된 사유에 의해 타인(법적 승계자 포함)에게 승계 또는 이전할 수 있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을 위한 계약은 서면에 의하며, 서면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됨
  • 특허등록 후 해당 특허권자는 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계약이어야 하고, 서면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됨
  • 특허권의 양도는 지식재산권청에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있음

제6절 특허심판 제도

1.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서 수령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the Chamber of Patent Disputes)’에 불복할 수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법원에 불복 하여 다툴 수 있음
2. 특허무효심판
  •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the Chamber of Patent Disputes)’에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발명자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아닌 자에게 특허가 부여되었음을 이유로한 무효심판은 지식재산법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여야 함
  • 무효심판의 심리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특허결정을 내린 심사관도 심리에 참여하며, 무효심결은 전부무효뿐만 아니라 일부무효도 인정될 수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연방최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PART IV  디자인

  • 2014년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선행디자인의 지역적 범위가 ‘러시아연방내’에서 ‘전세계’로 확대되었으며, 신규성의제의 주장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다.
  • 또한, 2014년 개정 전에는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의장도면과 「본질적 특징의 일람표」의 기재사항으로부터 판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본질적 특징의 일람표」의 제출이 폐지되고 디자인의 도면만을 근거하여 판단되게 되는 등 2014년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 러시아에서 2018. 2. 28.에 발효되어 현재 러시아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최근(2019. 7. 25.)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여 등록 전 디자인에 대한 임시적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 평균적인 심사기간은 6개월~12개월이며, 2013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출원의 80% 이상이 등록되어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제1절 개요

1. 현지동향(= WIPO 국가별 통계)
  • WIPO 국가별 주요 통계 바로가기
2. 디자인 출원 현황
  • WIPO 통계 데이터 센터 바로가기
[그림 5] 한국→러시아 디자인 출원 현황
[그림 6] 러시아→한국 디자인 출원 현황

제2절 등록요건 등

1. 보호대상
  • 러시아에서 디자인은 ‘공업적 또는 수공예적 물품의 외관을 한정하는 예술적, 구조적 창작물’을 말하며, 러시아연방 민법 특허편에 따라 특허제도에 의하여 보호됨
  •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2. 등록요건
  •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에 신규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록받을 수 있음. 이때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란 ‘물품의 외관의 심미적인 세부를 결정하는 특징’을 말하며, 그 형상, 윤곽, 장식, 색채 및 선무늬, 해당 물품의 외형, 재료의 질감 또는 마무리 등을 포함함
  •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디자인 출원의 우선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인 것이 아니라면 신규성이 인정됨. 2014년 개정에 의하여 신규성의 지리적 판단 기준이 ‘러시아 연방내’에서 ‘전세계’로 확대됨
  •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물품의 특별한 미적 측면의 창작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봄
  • 디자인의 창작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적/간접적으로 그 정보를 얻은 제3자에 의해 그 디자인의 요지가 공중에 알려진 경우 그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였다면 그 공개는 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디자인 부등록 사유
  • 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규성 또는 독창성이 결여된 디자인
  • 디자인의 모든 특징이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디자인인 경우
  • 디자인이 상품에 관한 수요자를 오인케 하는 경우, 특히
    • 물품의 생산자나 생산지를 오인케 하는 경우 또는
    • 물품이 포장 재료, 포장 또는 라벨로 사용되는 물건에 관하여, 특히 본 법률의 1483조 4~9항목에서 인용된 대상(주로 상표권 등을 의미함)과 동일하거나 전체적으로 같은 인상을 주거나 또는 상기 대상들을 들을 포함하는 경우로 인용된 대상에 관한 권리가 디자인 보다 먼저 고안 또는 출원된 경우(단, 선행 권리자가 승낙한 경우는 예외로 함)

제3절 출원 절차

1. 개요
  • 출원서는 러시아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창작자 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임
  • 러시아연방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갖는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은 지식재산권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러시아연방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갖는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은 러시아연방이 가입한 조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접 디자인에 관하여 출원하거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획득할 수 있음
  • 복수디자인제도는 있으나, 관련디자인 및 비밀디자인제도는 없음
  • 부분디자인제도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상으로는 인정되어, 제출된 도면에 있어 물품의 전체도를 나타내고 그 중 보호받고 싶은 부분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보호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파선으로 표시할 수 있음
2. 필요서류
  • 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 창작자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출원서
  • 출원인에 의해 서명된 위임장
  • 물품의 외관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의 도면. 물품의 외형을 모두 상세하게 표현하는 도면을 제출해야 하나 제출매수의 제한은 별도로 없고, 도면이 아닌 사진의 제출도 허용됨
  • 양수인에 의해 출원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서명한 양도증
  • 조약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우선권 주장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의 러시아어 번역문(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조약우선권 기간은 6개월).
  •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3. 서식 및 비용
  • 디자인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
  • 디자인관련 비용 바로가기 ()

※ 상기 비용은 러시아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제4절 심사 절차

디자인 심사 절차도
[그림 7] 디자인 심사 절차도
  • 디자인 관련 심사 절차는 실체심사를 위한 심사청구제도를 두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의 심사절차와 대부분 동일함
  • 디자인 출원에 대한 평균적인 심사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이며,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의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출원의 80% 이상이 등록되어 상당히 높은 등록률을 보임
  • 심사 기간 중 출원인은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 전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디자인출원을 보정하거나 명확히 할 수 있음.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변경하는 추가 자료는 심사 시 고려되지 아니하며 이는 별개의 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음
  • 과거 출원공개제도가 없었으나, 등록전 미등록 디자인에 대한 임시적 보호를 위하여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함(2019.6.27. 시행). 이에 따라 러시아 지식재산청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식심사를 통과한 산업디자인 출원 관련 정보를 관보에 게재할 수 있게 됨

제5절 디자인권의 유지ㆍ관리 및 활용

1.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2014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5. 1. 1. 이후 등록된 디자인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각 갱신별로 5년 이내 총 4회 갱신이 가능하므로 최대 25년간 존속이 가능함
  • 2015. 1. 이전 등록된 디자인의 경우 구법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15년이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갱신이 가능함
2. 등록료 및 연차료
  • 디자인 출원 또는 디자인권을 존속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 유지료 즉,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출원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납부하여야 함
  • 디자인등록료 및 연차료 바로가기
3. 실시권 및 디자인권의 양도
가. 실시권
  • 특허의 실시권에 관한 규정이 디자인권에도 그대로 적용됨. 따라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통상실시권을 포함한 실시권 계약은 등록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 강제실시권에 대한 사항도 특허와 동일하여 등록된 디자인이 러시아연방 내에서 정당한 법적 이유 없이 허여일로부터 4년 동안 실시되지 않거나 충분히 실시되지 않는 경우 강제실시권의 대상이 됨
나. 양도
  • 디자인권의 양도제도는 특허권과 원칙적으로 동일함.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디자인권의 이전계약은 서면에 의하며 서면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됨
  • 디자인권의 양도는 지식재산권청에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있음
  • 디자인권의 양도에 의하여 상품 또는 그 제조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오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음

제6절 러시아연방의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른 관련 규정

1. 러시아연방의 헤이그협정 가입
  • 2017. 11. 30. 러시아 정부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의 가맹서를 WIPO에 기탁하였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제네바 개정협정의 53번째 가맹국 및 헤이그제도의 67번째 가맹국이 됨
  • 제네바 개정협정은 러시아에서 2018. 2. 28.에 발효되어 이후 러시아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하게 됨
2. 러시아연방의 헤이그협정 관련 선언내용
  • 러시아연방의 가입서는 제네바 개정협정 및 공통규칙에 근거한 이하의 선언을 포함함
가. 개별 지정수수료
  • 러시아를 지정하는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에서 발생하는 국제등록의 갱신에 관한 소정의 지정수수료를 개별지정수수료로 바꿔 놓는다는 취지의 선언
나. 거절의 기간을 12개월로 연장
  • 헤이그협정에 따르면 지정국 관청에 의한 거절통지는 국제등록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의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12개월을 선언함
다. 디자인의 단일성
  • 러시아연방 국내법령에 근거하여 같은 국제출원의 대상인 2이상의 디자인이 창작요지의 단일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취지의 선언
라. 보호부여의 효과
  • 1999년 개정협정 제14조(2)(a) (거절통지가 가능한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는 경우 각 지정국 관청에 등록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규정)를 준수한다는 선언
마. 소유권 변경의 절차
  • 국제등록부에 있어서의 국제등록의 소유권의 변경 기록은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이 권리의 이전에 대응하는 서류를 수리할 때까지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선언
바. 존속기간
  • 러시아연방 국내법령이 정하는 디자인 최장 보호 존속기간은 25년이라는 취지의 선언

제7절 디자인심판 제도

  • 디자인 심판제도는 특허심판제도를 준용하므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the Chamber of Patent Disputes)’에 불복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the Chamber of Patent Disputes)’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PART V  상표

  • 러시아 상표제도의 경우 과거 비전형적 상표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5년 개정으로 소리, 냄새, 동작, 홀로그램, 위치 등 비전형적 표장을 인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같이 1상표 다류 출원이 인정되며, 통상적인 심사기간은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등록 전 이의신청제도가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또한, 저명상표 등록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저명상표로 등록을 받게 되면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까지 상표의 보호범위가 확장되고,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반영구적으로 등록이 유지되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
  • 상표의 경우 특허/디자인 대비 상대적으로 출원활동이 활발하다. 우리나라 기업/국민은 러시아에 연간 500~900여건 정도의 상표를 출원하고 있고, 러시아 기업/국민은 우리나라에 연간 100~200여건 정도의 상표를 출원한다.

제1절 개요

1. 현지동향(= WIPO 국가별 통계)
  • WIPO 국가별 주요 통계 바로가기
2. 상표 출원 현황
  • WIPO 통계 데이터 센터 바로가기
[그림 8] 한국→러시아 상표 출원 현황
[그림 9] 러시아→한국 상표 출원 현황

제2절 등록요건 등

1. 보호대상
  • 러시아 상표제도는 러시아연방 민법전 Chapter 76에서 상호, 지리적 표시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이 상표출원의 대상이 됨
  • 상표로 등록 가능한 표장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에 한하였으나, 2015년 러시아연방 민법 제1482조 및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색채, 소리, 냄새, 동작, 홀로그램, 위치 등 비전형적 표장을 인정하고 있음
  • 과거 구 소련(U.S.S.R.) 법제하에서 등록된 상표 및 마드리드 협약에 의한 국제 상표등록은 나머지 존속기간 동안 러시아연방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현행 러시아 연방의 법제하에서 갱신등록이 가능함
2. 부등록사유
  • 다음과 같은 표장만으로 구성되거나 식별력이 없는 경우
    • 특정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 일반적인 상징 및 용어로 인정되는 표장
    •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특성, 용도, 가격, 시기, 장소, 생산수단 및 판매수단 등 상품의 속성을 기술한 표장
    • 상품의 특성 또는 용도에 의해 특정되어진 상품의 형태를 나타낸 표장
    • 다만,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등록가능함
  • 상품 또는 제조업자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혼동시킬 수 있는 표장 및 공공의 이익, 인도주의의 원칙 또는 도덕에 반하는 표장
  • 러시아연방민족의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유물의 공식명칭과 이미지, 세계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유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따라 해당 국제 조약의 회원국에서 보호되거나 그 영토에서 유래한 포도주 또는 주류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해당 지리적 범위의 영토로부터 생산된 것이 아닌 포도주 또는 주류표시를 위한 상표
  •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 또는 러시아 연방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상표등록이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하지 않고 선권리자가 동의한 경우 등록가능함
  •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의해 저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
  • 러시아 연방에서 보호되는 회사명 또는 상호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동일/유사한 상표
  • 관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상표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 상표 출원일 현재 러시아 연방에 알려져 있는 과학,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제목/명칭, 해당 저작물의 특징, 인용문 또는 권리 보유자의 동의 없는 예술작품이나 그 일부분을 출원한 경우
  • 상표출원일 전 이미 알려진 성명, 예명 또는 그 파생어, 초상 등을 해당인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출원한 경우

제3절 출원 절차

1. 개요
  • 출원서는 러시아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러시아연방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갖는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은 지식재산권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1상표 다류 출원이 인정되며,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방식심사가 이루지며 통상적인 심사기간은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됨
  • 개별사건에서 판결 등을 통하여 저명성을 인정받는 우리나라와 달리 저명상표 등록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음
2. 필요서류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상표등록출원서를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에 제출하여야 함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 출원상표 및 이에 대한 설명
    • 등록을 원하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니스 협약에 의한 국제분류를 따름)
    • 단체표장의 경우 단체표장의 정관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된 경우 출원인에 의해 서명된 위임장
  •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는 러시아어나 다른 언어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언어로 제출된 경우 러시아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러시아어 번역본은 지식재산권청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권은 출원일 또는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주장되어야 하며, 우선권 증명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기간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3. 서식 및 비용
  • 상표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
  • 상표관련 비용 바로가기 ()

※ 상기 비용은 러시아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제4절 심사 절차

상표 심사 절차도
[그림 10] 상표 심사 절차도
1. 방식심사
  • 상표출원의 방식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방식심사는 출원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여부 및 방식요건의 부합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임
  • 방식심사결과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치유되지 지식재산권청은 해당 상표출원의 취하 간주에 관한 결정을 발송함
  • 상표출원에 대한 별도의 출원공개나 출원공고 절차는 없으나 상표출원 후에는 누구라도 출원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
2. 실체심사
  • 방식심사결과 하자가 없는 경우 식별력 및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등에 대한 실체심사를 진행하며, 실체심사는 대략 12개월 정도 소요됨
  •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며, 출원을 위해 상표의 실제 사용 또는 사용의사를 요구하지 않음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서는 거절이유 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연장불가)
  • 심사관이 출원심사를 위하여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요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최대 6개월 기간 동안 연장 가능함
  • 실체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에 불복하거나 취하간주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제5절 상표권의 유지·관리 및 활용

1. 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할 수 있음
  • 상표권의 갱신출원은 존속기간 만료 전 그 마지막 해에 해야 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 상표등록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청에 의하여 등록부와 상표증에 기록됨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등록 후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됨
2. 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 상표권의 등록을 위하여는 등록료가 납부되어야 하며, 등록료는 5개류까지는 16,000 루블(Rub)이고 5개류를 초과하는 경우 류당 1,000 루블(Rub)가 추가됨
  • 갱신등록료는 5개류까지는 20,000 루블(Rub)이고 5개류를 초과하는 경우 류당 1,000 루블(Rub)가 추가됨
  • 상표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바로가기
3. 사용권 및 양도
가. 사용권
  • 등록된 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허여될 수 있으나, 사용권 계약이 지식재산권청에 등록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사용권 계약에는 사용권자의 상품의 품질이 사용권 허락자의 상품의 품질보다 열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함. 상표권자의 사용권자에 대한 품질통제에 대한 규정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함
나. 양도
  •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할 수 있으나, 상표권의 양도 계약은 서면에 의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임
  • 상표권의 양도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청에 등록되어야 함
  • 수요자가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상표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음
4. 저명상표제도
가. 개요
  •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로 저명상표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명상표 등록신청서에 표시된 일자까지 수요자들 사이에 해당 사용자의 상표로 널리 알려졌다면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될 수 있음
나. 구체적 내용
  • 저명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명상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지식재산권청의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상표가 저명상표임을 선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저명상표의 법적 보호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며, 저명상표로 인정된 상표는 지식재산권청에 의해 러시아연방의 저명상표 목록에 기록됨
  • 러시아연방에 이미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미등록상표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타인의 상표가 출원된 후 대상 상표가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저명상표로서 인정될 수 없음
다. 저명상표 등록의 실익
  • 일반 상표의 경우에는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만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반면, 저명상표로 등록하면 해당 저명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까지 상표의 보호범위가 확장됨. 따라서, 상품과 관계없이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러시아 저명상표 등록은 일반적인 상표 등록과는 달리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반영구적으로 등록이 유지됨
  • 일반 상표의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상표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그 등록 신청 시 저명상표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일자를 특정하고, 일단 등록이 되면 신청일 및 등록일과 무관하게 해당 일자로 소급하여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라. 국내 기업의 저명상표 등록사례
  •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에 등록된 저명상표는 약 200여건 정도인데, 최근(2020. 5. 27.) 국내기업인 팔도가 ‘도시락’ 제품의 키릴어 표기인 "Доширак"을 '라면'에 대하여 저명상표로 등록받은바 있으며, 이는 국내기업의 상표 중에서는 최초로 등록된 사례임
도시락' 상표
[그림 11] 최근 러시아에서 저명상표 등록을 받은 주식회사 팔도의 '도시락' 상표

제6절 상표심판 제도

1.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상표출원에 관한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Rospatent)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해당 거절결정의 수령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the Chamber of Patent Disputes)’에 불복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도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복할 수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법원에 불복 하여 다툴 수 있음
2. 상표등록무효심판
  •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the Chamber of Patent Disputes)’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타인의 상표 또는 원산지 표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 심결이 취소된 경우 지식재산법원은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에 대하여 등록을 회복 또는 취소할 의무를 부여함
  • 무효심판과 별도로 불사용 상표에 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즉, 3년 이상 등록상표를 불사용한 경우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취소가 가능함

PART VI  신지식재산권

제1절 영업비밀

1. 개요
  • 러시아연방 민법전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생산비밀 내지 노하우를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Chapter 75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러시아연방 민법전의 규정 이외에도 2004년에 제정된 상업비밀법을 통한 보호가 가능함
  •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영업비밀은 다음의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활동 결과와 전문 활동을 수행하는 수단에 관한 (생산, 기술, 경제적, 조직적 및 기타) 성질을 갖는 정보
    •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실재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것
    • 법적 근거에 따라 제3자의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것
    • 해당 정보의 보유자가 이를 특히 상업비밀체계로 포함하는 것으로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합리적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 법률 또는 기타 법률 조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공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없는 데이터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음
  • 상업비밀법에서는 “그 보유자로 하여금 수익을 증가하거나 부적절한 지출을 회피하게 하는 경우, 상품·노동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기타 상업적 혜택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밀 정보체계”라고 정의하고 있음
  • 자기의 직무 또는 사용자가 특정한 임무 수행 중에 종업원이 창작한 영업비밀에 대한 배타권은 사용자에게 귀속하며, 영업비밀을 지득한 자는 배타권이 만료할 때까지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함
2. 영입비밀의 보호
  • 영업비밀 보유자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비밀을 이용할 배타권을 가지며, 이를 처분할 수 있음.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선의로 또한 그 보유자와는 독립하여 소유하는 자는 해당 영업비밀에 대하여 독립한 배타권을 취득함
  •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내용의 비밀성이 존재하는 한 영업비밀에 대한 배타권은 유효하나, 비밀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배타권은 종료함
  • 영업비밀에 대한 배타권의 침해자는 법령 또는 배타권의 보유자와의 계약에 별도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영업비밀에 대한 배타권의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함. 다만 영업비밀의 사용이 불법임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3. 영입비밀 배타권의 처분 등
  • 영업비밀과 관련된 배타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시 자기의 권리를 처분한 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배타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가짐
  • 영업비밀에 대한 사용허락계약은 그 유효기간을 명기하거나 또는 특정하지 않고 체결될 수 있으며, 사용허락계약의 유효기간이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늦어도 6월 전까지 거부를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수시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사용허락계약에 근거해 권리를 취득한 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배타권이 종료할 때까지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가짐

제2절 지리적 표시

1. 개요
가. 도입시기 및 시행일
  • 2019년 러시아연방 민법전의 개정(Federal Law No.2230-FZ dated July 26, 2019)을 통하여 기존 지식재산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원산지표시에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지리적 표시가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보호됨(2020. 7. 27. 시행)
  • 위 개정 민법전은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원산지표시’에 추가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나. 개념 및 보호 요건
  •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서 기원하는 해당 상품의 특정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식별하는 명칭을 의미함
  • 해당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서 상품의 생산 단계 중 상품의 품질 기타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함
  •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질 기타 제품의 특질의 단계 및 영역은 법률 기타 규정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규정된 요건 충족에 대한 통제는 연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다. 등록 출원
  • 지리적 표시 및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등록, 기등록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등록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청에 출원하여야 함
  • 지리적 표시 출원서 샘플 바로가기
  • 출원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출원서
    • 대상명칭 및 상품
    • 상품의 출처지에 대한 표시
    • 제품의 특질과 그 출처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
    •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원재료를 포함하여, 상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유기적 또는 심미적 특질 등 제품의 특질에 대한 기술
    • 제품 특질의 형성 및 보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저장과 유통 환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품의 생산 수단에 대한 기술
    • 지리적 표시의 법적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제품 특질의 생산 환경 및 유지를 위한 준수의 감시 절차에 대한 기술
    •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허가되는 사람들의 목록
    •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
  • 지식재산권청은 방식 심사 및 실체심사를 통하여 지리적 표시 및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등록 여부를 판단함
  • 외국 출원인의 경우, 본국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고 있는 경우 러시아에서도 해당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수 있음. 이 경우 출원인은 본국에서의 등록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식재산권청에 제출하여야 함
2. 지리적 표시의 보호
  • 지리적 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함. 권리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권리가 만료되는 해에 갱신 출원을 하여야 함
  • 권리자는 불법적으로 사용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모방품, 라벨, 포장 등을 침해자의 비용으로 금지, 폐기할 권리를 가짐. 해당 제품의 도입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의 비용으로 모방품, 라벨, 포장에 사용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불법적으로 사용된 지리적 표시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음
  •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다음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침해의 성질에 근거해 법원이 판단한 1만 루블에서 500만 루블
    • 지리적 표시가 불법적으로 표시된 모방품의 비용의 2배
등록증 양식
[그림 12] 러시아 지리적 표시 등록증 양식

PART VII  산업재산권 분쟁

제1절 분쟁 제도

1. 사법 제도
가. 사법 체계
  • 현행 러시아 사법 제도는 소련이 해체된 90년대 초의 사법제도 개혁에 의해 정착되었음. 사법제도 개혁의 주된 목표는 소련 시절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며, 1993년 제정된 러시아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어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부 독립의 법적 근거가 되었음
  • 러시아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중재재판소, 군사재판소로 이루어져 있음
    • 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 재판소와 연방 구성 공화국 헌법재판소로 나뉨
    •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률등 법령의 위헌 여부 및 연방정부 기관간의 권한 분쟁을 심사하며, 연방 구성 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상기 동일한 업무를 공화국 내 차원에서 실시함
  •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을 관할하는 러시아의 일반법원은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1단계는 각 지방의 지역(Ragyon) 및 시(City)의 법원이며, 2단계는 지방(Kray)법원과 주(Oblast)법원,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특별시법원 등임. 연방 구성공화국의 대법원과 자치구 법원도 2단계에 속함. 일반법원의 최고 단계에는 연방대법원이 있음
  • 중재재판소는 주로 상사분쟁과 중재재판의 심리 대상이 되는 기타 법률 행위들을 심판하며, 최고 단계에 고등중재재판소가 있음
나.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
  • 2013년 7월부터 러시아 상사법원시스템 내에 새로 발족된 지식재산권 전문 특별법원인 ‘지식재산권법원(Cour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이는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립하려는 러시아 정부와 투자자, 기업, 사회의 요구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 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1심 법원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상고심 법원의 기능을 담당함
  • 1심 지식재산권 법원은 정부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련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지식재산권의 부여 및 법적 보호와 관련된 분쟁,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합병을 불공정행위로 판단한 연방 반독점청의 결정에 대한 판단, 각종 권리의 무효 확인에 관한 사건을 담당함
  • 상고심 지식재산권 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결한 사건의 심리 및 러시아연방 상사법원이 1심 및 항소심에서 내린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의 불복을 담당함
  • 1심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은 다른 법원으로의 항소가 불가능함
다. 지식재산권의 침해
1)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 특허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으로 봄
    • 특허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구체화시킨 제품 또는 특허된 디자인을 구체화시킨 물품의 제조, 사용,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의 다른 형태의 공공 유통으로의 도입 또는 저장 행위
    • 방법의 발명의 경우, 특허된 발명의 사용 및 특허된 방법에 의해 직접 제조된 물건의 이러한 목적으로의 사업화 또는 저장 행위
    •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특허의 법적 보호는 그 방법을 적용하여 직접 제조된 물건에까지 확장됨. 만약 특허된 방법의 적용에 의해 제조된 물건이 새로운 물건이라면, 이러한 물건은 반증이 없는 한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봄
    • 다만,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관한 특허권이 2인 이상에 의해 공유되고, 그 디자인의 실시에 대한 특별한 계약이 없는 경우, 각 특허 소유자는 특허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임의로 실시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보지 않음
    • 외국의 수송 수단(바다 및 강을 항해하는 배, 항공기, 자동차 및 철도 수송수단, 우주선)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연히 러시아연방의 영역에 위치하고 오직 상기 수송수단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상기 수송수단의 구조 내에서, 보조 설비 내에서 또는 그 조작에 있어서의, 특허된 발명을 구체화시킨 장치나 특허된 디자인을 구체화시킨 물품의 사용
    • 특허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구체화시킨 장치나 방법 또는 특허된 디자인을 구체화 시킨 물품에 대한 과학적 연구, 또는 그러한 물건 또는 방법에 의한 시험 행위
    • 특허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고 적정한 보상금이 지불되는 경우, 비상 시(자연 재난, 재해, 사고)의 특허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사용
    • 상업적 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 가정, 국내 또는 다른 필요에 따른 특허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사용
    • 의사의 처방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허된 발명을 사용하는 약품의 우연한 조제
    •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포함된 제품 또는 디자인을 이용하는 장치의 수입, 판매의 청약, 판매 기타 교역에의 도입 또는 이러한 목적에서의 보관으로, 해당 제품 또는 장치가 특허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하여 이전에 러시아 연방영역 내의 시장에 도입되었거나 이러한 상업적 유통에의 도입이 민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던 경우
2) 상표권
  • 상표권의 보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상표 소유권자는 상표를 사용하고, 타인이 상표 소유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짐
    • 상표 소유권자로부터의 권한 부여가 없는 한 어느 누구도 러시아연방에서 보호되는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용되지 않음
    • 다만, 이미 등록된 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정될 때 그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저명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에 대한 타인의 상표 사용이 소비자로 하여금 소유권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게 하고 소유권자의 법적 이해가 침해된 경우에 저명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에도 적용됨
  • 다음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함
    •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유사상품에 대하여 상표 또는 이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음과 같이 상표나 이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이 사용되는 경우도 상표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포함됨
      • 제조, 판매의 청약, 판매, 전시회와 박람회에서의 전시 또는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그 목적으로 보관 또는 운송되거나 러시아연방으로 수입되는 상품, 라벨, 패키지에 사용하는 행위
      •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사용하는 행위
      • 상품을 상업적으로 소개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의 청약에 사용하는 행위
      • 인터넷에서, 특히 도메인 이름 및 다른 형태의 주소에 사용하는 행위
      • 상표 또는 그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이들 상품의 라벨과 표장 등
2. 민사적 구제
가. 개요
  • 러시아연방 민법 제1250조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권리 행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252조는 독점권의 행사에 대하여 권리인정, 침해 방지, 침해 예방, 손해배상, 몰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자의 권리행사는 침해 피의자에게 침해중지를 경고하는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임. 침해중지 서신은 간단하고도 경고의 의미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침해구제를 위한 의무사항은 아님
나. 예비적 조치
  • 예비적 조치로서, 지식재산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침해자의 지속적 침해행위 금지 및 관련 상품의 압류에 관한 가처분 결정이 가능함
  •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가처분 결정으로부터 피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안할 수 있음. 담보 제공은 법원이 제시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은행 잔고증명서, 담보증서 기타 보증서의 제출로 가능함
다. 민사소송의 종류
  •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침해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품의 몰수, 회수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보상금청구, 명예회복을 위한 법원결정의 공표청구 등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함
라. 손해에 대한 구제
  • 권리자는 자신의 현실적 손해 또는 이익의 감소분과 관련하여 침해자가 침해기간 동안 취한 이익을 최소한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표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대신 1만 루블 이상 500만 루블 미만의 범위 내 또는 지급했어야 하는 로열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함
3. 형사적 구제
가. 개요
  • 러시아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행정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 조치와 형법에서 규정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죄를 묻는 방법이 있음
지재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조치
[그림 13] 지재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조치
나.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형사 조치
  • 행정법규 위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허락이 없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은 행정법규 위반의 대상이 되어 침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음
    • 경찰에 행정법규 위반 조치 신청을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됨
    • 신청서에 근거하여, 경찰은 침해자의 사무실, 창고, 점포 등에 긴급조사를 하여 침해품을 압류할 수 있음. 경찰은 권리자에게 압류된 상품의 샘플을 제공하여 상품의 위조를 파악하도록 하고, 행정법규 위반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공받음
    • 경찰은 침해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즉시, 행정 위반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법원은 경찰의 보고서를 거절하거나 침해자에게 행정적 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음
  • 행정법규 위반 조치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벌금을 포함하며, 압류된 상품에 대한 몰수 및 폐기도 가능함
  • 행정규칙 위반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제7조, 제12조에 따라, ⅰ)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불법적 사용 행위, ⅱ)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전에 발명자나 출원인의 권한 위임 없이 공개하는 행위, ⅲ) 강압에 의한 발명자 지위 획득 행위에 대해서 자연인의 경우 1500루블에서 2000루블, 관리자(임원)은 1만 루블에서 2만 루블, 법인은 3만 루블에서 4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됨
  • 또한, 행정 규칙 위반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제14조에 따라, ⅰ) 상표권에 대한 불법사용 행위가 있는 경우 불법 사용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몰수와 함께 자연인의 경우 5000루블에서 1만 루블, 관리자(임원)은 1만 루블에서 5만 루블, 법인은 5만 루블에서 20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되고, ⅱ) 판매를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 등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 이에 대한 몰수와 자연인의 경우 불법 생산한 상품가액의 2배, 관리자(임원)은 3배, 법인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됨
다. 형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조치
  • 러시아 형법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적 처벌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가 상당한 경우,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한해 형법상 처벌 가능함
  • 형법상 처벌은 자연인에게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형법 제146조), 특허권 침해(제147조), 상표권 침해(제180조)를 한 법인 관리자에 대해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금, 강제사회봉사, 교정노역 또는 징역형 부과 가능
  • 법인에 대해는 벌금, 몰수 등 행정처벌 가능하고 그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명할 수 있음.
4.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가. 부정경쟁방지법 개요
  • 러시아에서는 독점적 활동 및 부정경쟁의 방지, 제한 및 억제를 위한 근거와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로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 및 독점적 활동의 제한에 관한 법”이 있음. 즉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 및 독점적 활동의 제한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제10조 제2항은 합법적인 개인의 개별화 수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의 획득 및 사용과 연관된 부정경쟁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은 상품 시장이 확립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AS)의 권한
  • 담당기관은 러시아연방 국가 위원회에 소속된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AS, federal Antimonopoly Service)으로 상품 시장의 발전 및 경쟁의 장려를 증진시키는 역할과 함께 독점적 활동 및 부정경쟁을 방지, 제한 및 억제하는 정책을 맡고 있음
  • 러시아연방 반독점청은 경제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속력 있는 지시 및 명령을 발행할 권한을 가짐
    • 반독점법의 위반 행위의 종료 또는 그 결과물의 폐기
    • 초기 지위의 회복
    • 강제적 분할 또는 구조적 분리
    • 반독점법에 반하는 계약(합의)의 소멸 또는 변경
    • 다른 경제 주체와의 계약(합의)의 체결
    • 반독점법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의 연방 예산으로의 편입
다. 부정경쟁행위
  • 지식재산권의 위법적 사용은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Competition)에 규정된 불공정 경쟁에 속할 수 있음
  • 부정경쟁행위는 주로 다른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 및 원산지 표시의 불법적 사용의 형태로 나타남. 허용될 수 없는 부정경쟁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포함됨
    • 다른 경쟁주체에게 손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그 사업상 명성에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잘못되고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정보의 유포
    • 상품의 성질, 방법 및 원산지에 관련한 또는 소비자 특성 및 상품의 품질에 관련한 소비자의 오도 유발
    • 생산 또는 판매된 상품의 경영주체와 다른 경영주체의 상품과의 부정확한 또는 오도된 비교
    • 지적 활동의 결과들 및 그것들과 동등시되는 법인의 개별화 수단 또는 이행된 또는 서비스된 제품 또는 업무의 개별화 수단의 비합법적인 사용에 의한 상품의 판매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과학적, 기술적인 제조 또는 영업 정보의 취득, 사용, 공개
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처벌
  • 권리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권리자가 침해자의 불법적 실시/사용행위가 불공정 행위인지의 판단을 구하고 침해자가 그러한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FAS는 경제 주체에 대해 위반행위의 종료 또는 그 결과물의 폐기, 초기 지위의 회복, 강제적 분할 또는 구조적 분리, 법에 반하는 계약의 소멸 또는 변경 등과 같은 구속력 있는 지시 및 명령을 발행할 권한 보유
  •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 또는 원산지 표시의 불법적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관리자(임원)의 경우 2만 루블의 벌금 또는 3년간의 자격정지, 법인의 경우 침해로 인해 얻은 수익이 10만 루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익의 100 내지 1500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5. 국경 조치
가. 개요
  • 러시아연방 관세법 제395조에서는 관세당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단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대상 세관등록(Customs Reg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bjects: CR IPO)”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393조에 따라 세관 당국의 주요 의무 중의 하나는 지식재산권의 대상물이 비합법적으로 세관 경계를 통과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세관 사무소에서는 지식재산권 등록 사항을 수집하고 배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 상표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등록하는 경우, 권리자는 러시아 모든 국경의 세관 당국에서 자신의 상표가 위법적으로 부착된 상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위조품으로 인정되면 세관 통과를 제한할 수 있음
  • 세관 담당자가 세관신고서 및 확인할 지식재산권이 등재된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통관은 정지되고 세관 신고자에게 권리자로부터의 정당한 보유 및 판매 허가 유무를 문의함
  • 만일 정당한 허가가 없는 경우, 세관 당국은 권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권리자는 연방관세청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술을 제출함과 동시에 위법적 행위로 인한 손해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
  • 손해보전 외에도 수입업자는 해당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수입자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됨. 아울러, 해당 상품은 수하인의 비용으로 폐기됨
나. 보호 절차
1) 신청서 제출
  • 상표를 세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이때, 하나의 신청서에는 하나의 상표에 관한 정보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2) 첨부서류
  • 다음과 같은 문서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함
    • 등록증 사본
    • 상표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상표 및 서비스표 국가 등록부의 발췌본
    • 합법적인 개인이나 또는 기업가로서 소유권자의 등록을 확인하는 문서
    • 만일 있다면, 지식재산권청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등록된 실시권 계약서의 사본
    • 진정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자에 대한 회사명, 주소 등의 정보와 이 사람에게 허용된 상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허락증서(서신 형태도 가능)
    • 적법한 수입에서의 수입 및 통관 절차 처리 영역에 관한 정보
    • 모조품 수입업자 및 제조자의 정보
    • 합법적 상품 및 모조품의 상세 정보(설명서, 제조업자에 의해 매겨진 가격, 소매 가격, 세관 가격, 기타)
    • 합법적인 상품 및 모조품의 샘플 및 러시아에서의 상표 사용을 증명하는 문서
  • 한편, 500,000 루블화이상의 공탁을 보증하는 문서 또한 첨부해야 하는바, 이는 추후에 상품의 세관에서의 압류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상표는 전체 유효 기간 동안 세관 등기소에 등록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무료임
다. 세관에서의 신청서 처리
  • 상기 신청서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동안 심리됨. 심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세관원은 추가로 부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세관 사무소에 놓인 상품이 모조품이라고 선언되면, 세관 당국은 이 침해된 상표의 소유권자 및 조사 당국에게 통보해야 함
  • 상표 소유권자만이 법원에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세관이 모조품을 압류한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적절한 결정이 내려져야 함
세관 보호신청 절차
[그림 14] 세관 보호신청 절차
6.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중재, 조정 등 소위 사법적 해결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승인한 목록에 등재된 명예 법관에 의한 조정(mediation)과 달리 법관에 의한 조정(conciliation) 제도가 2019년 10월 1일 새로이 도입됨
  • 중재는 국가등록 영구 중재기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국내 중재와 국제 중재는 별도로 규율됨. 중재는 대규모 분쟁이나 외국 요소를 포함하는 분쟁의 경우에 보다 활용되는 반면, 조정은 상대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주요 중재기관으로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의 국제상사중재원(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urt)과 해상중재위원회(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가 있음
  • 중재절차법 제33조 및 제27조에 따라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은 중재 대상이 아님.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라면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당사자 사이의 특별 계약 또는 계약상의 특정 조항을 통하여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을 둘 수 있으나, 러시아에서 이를 활용하는 움직임은 아직 초기 단계임
7.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문제
  • ‘진정상품병행수입’이란 국내·외에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어느 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진정상품)을 권원 없는 제3자가 타국으로 그 국가의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별로 그 허용여부에 대한 입장이 상이한데 대부분의 국가는 일정요건하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러시아의 경우 ‘국내 소진국(National Exhaustion)’으로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임
  • 그러나 러시아에서도 최근 병행수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AS)은 러시아 병행수입제도 도입을 2011년부터 제안해왔으며, 2018년 2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는 병행수입 시 위조위험성이 높은 상품과 불법 거래 소지가 있는 상품군을 구체화함
  • FAS 위 판결을 계기로 2018년 10월 러시아연방 민법에도 제조사 또는 상표권자의 상표 이용권한이 없는 기업의 상품 유통은 불법임을 명시토록 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다만 2021년까지 부분적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군을 분류해서 명시하겠다고 발표함
  • FAS가 부분적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군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러시아 영토 내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유통이 안 되는 제품
    • IPO 보호를 요청한 대상 품목이 원 제품과 질적이나 기능면서 다름이 판명된 제품
    • IPO 법 아래 독과점되면서 타 국가 공급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으로 판명된 제품
  • 이번 FAS 주도의 부분적 병행수입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향후 러시아 기업 및 상품 유통구조 다변화, 소비자 인권보호, 자율시장논리 등 긍정적인 시장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제2절 분쟁 대응

1. 모조품 등 피침해 발생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 침해의 발견 및 조사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 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 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적으로 감지한 후 전문 조사 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의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등의 오픈 마켓 등을 조사하여 침해자의 판매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음
  • 또한, 국가별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음
[표 11]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현지 조사업체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인터넷 조사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행정기관 의뢰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나. 대응팀의 구성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 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다. 증거 확보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국가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증거확보 전략이 필요함.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증거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증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야 함
  •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법률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표 12]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1) 문서의 공증
  • 일반적으로 보통 외국어로 작성된 특허문헌, 기술문헌, 계약서 등은 전문 번역 기관에 의하여 번역을 하고 이에 대한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공인증이 필요함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캡처 화면 등은 해당 국가의 공증인, 법률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음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 것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놓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특히, 원본 증거의 제출은 멸실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사본을 마련하여 확보해놓는 것이 바람직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판매점, 공장 등의 판매 현장에서 구매한 것은 반드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구매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함
  • 특히, 영수증에는 해당 제품의 명칭, 모델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인터넷에서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공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터넷 구매 과정, 배송 후 수령 과정을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공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일반적으로 피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 판매매출, 이익액 등의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소제기 전 증거 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하여야 함
  • 만약, 증거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 등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적인 증거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 적시에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 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직접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수출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해당 국가가 아닌 수출대상국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마.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소송)이 제기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바. 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 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 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사. 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 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 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아. 현지 대리인의 선임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 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사건은 time charge 방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되도록 서비스 비용 상한(cap)을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음
자. 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1) 경고장 발송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사법적 소 제기를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며, 해당국의 법률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 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표 13] 경고장 관련 확인 사항
구분 내용
경고장 내용 출원증인 권리
  • 출원 중인 권리에는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할 수 없고 경고장만 보낼 수 있음
  • 경고장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
  • 침해 제품이 출원 중인 전리라는 내용 설명
  • 등록될 경우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기재
  • 계속 침해 시 특허가 등록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책임을 설명
  • 침해의 중지, 재고 폐기 등의 요구
  • 권리 증명 서류와 침해 증거 서류 첨부함
  • 경고장을 받은 후부터 특허권이 등록될 때까지의 보상금은 추후에 등록되면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음
등록된 권리
  • 권리가 등록된 경우에는 소송이나 가처분 등 강력한 권리행사도 가능하나 협상 등 다른 해결수단을 고려하여 경고장부터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고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취할 경우 ①침해금지가처분 소송 ②수사기관에 고발 ③ 손해배상 청구 ④ 침해물폐기청구 등의 법적 조치 가능
발송 및 후속조치
  • 권리자는 발송인의 주소, 성명, 발송인의 권리사항,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시킨 경고장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침해자에게 송달
  • 경고장을 발송한 후 상대방에서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 상황을 질문하고 하지 않는 경우는 빨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요청에 응답하도록 협상
2) 행정적/형사적 구제
  •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행정적/형사적 구제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특히, 동남아 국가들에서의 상표권 침해의 경우 행정적/형사구제가 더 효과를 볼 수 있음
  • 소송에 비해 문턱이 낮고 즉각적인 행정처벌이 가능하여, 비록 권리자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경제적 보상은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행정권의 적극성, 즉결성으로 인하여 침해 행위 근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행정/형사 구제의 경우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행정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3) 사법적 구제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하여, 소장 제출 후 증거 보충 기회, 답변서 제출기간, 추가 서면 제출 기회, 구술심리 진행 전략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 플랜을 만들어야 함
  • 또한, 현지에서의 외국인에 유리한 관할 법원, 항소심 절차에서 원심 번복 가능성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을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면의 제출 기회/기간 등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나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함
차. ADR 검토
  •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송에 의해 침해행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이외의 대체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고려
  • 소송 대비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 등의 장점 있음
  •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ADR의 비용이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함
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2. 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 간혹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가. 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 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 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국의 법률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 사유를 갖고 있다면, 무효심판 제기, 소송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다. 경제적 이익 형량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계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함. 이러한 대화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4]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구분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권리분석 결과
  • 무효, 비침해, 행사불능에 대한 판단
  • 법원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절대적 신뢰는 금물
상대방의 의도 분석
  • 시장진입봉쇄? 퇴출? 금전적배상?
  •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인가?
소송비용분석
  • 침해소송 대응 비용
  • 무효심판 대응 비용
  • 협상 비용
사업 전략 고려
  • 로열티 지불이나 합의금 지불이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는가?
  • 사업상의 신용에 타격은 주지 않는가?
라. 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마. 소송
  • 만약 상대방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 지게 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바. 무효심판/취소심판
  • 상대방 권리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전략
  • 무효사유/취소사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
  • 무효심판/취소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보통 법원은 무효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침해소송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사.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조사함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 영업방해 행위 주장
  • 만약, 상대방의 경고장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 침해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위협이나 협박조의 요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음
  • 현지 법률에 따라 영업방해 성립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만약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장에 대한 회신으로 영업방해 행위로 맞고소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음
자. 협상전략
1) 권리자 조사 및 의도 파악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서플라이체인 상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2) 협상팀의 구성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하지 않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명이 될 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3) 협상 장소의 선택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15] 협상장소 선택의 장단점
구분 우리 기업의 소재지 상대방의 소재지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제3의 장소
장점
  • 심리적, 정신적 우위
  • 협력 및 주도권 우위
  • 코스트 우위
  • 상대방의 단호한 결정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음
  • 상대방 정보의 이해에 편리
  • 공평
  • 상호이해가 깊어짐
  • 감정융화
  • 평등
  • 전략운용을 하기에 적절
단점
  • 상대방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음
  • 본부와의 연락이 불편
  • 환경이 낯설 수 있음
  • 수동적으로 되기 쉽다
  •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음
  • 비용이 중복됨
  • 정신적 피로도가 심함
  • 장소의 선정에 대해 상담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상대방과의 신뢰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선택됨
4) 중재 기관의 적절한 이용
  •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얄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 중화권, 동남아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중 하나가, 악의적 현지 브로커에 의한 상표권을 선점당하는 피해임
  • 한류 열풍이 중화권, 동남아를 휩쓸면서, 한국의 소비문화가 함께 전파되어 한국의 브랜드(K-brand)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
  • 한편, 상표 브로커들은 타인의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을 출원하여 등록하고, 이를 원권리자(원사용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원칙 하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을 위해서는 빠른 출원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선제적 출원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빠른 선제적 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후발적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된 국가에서 상표권 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현명하고 냉정한 법률 대응 전략이 필요함
가. 상표브로커의 유형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 대량으로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브로커 유형
  • 특히, 외식, 패션, 화장품 등 현지 국가에서 인기있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보통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상표권을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2)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주체가 바로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 국가에 진출하면서 미처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현지 에이전트, 협력업체, 현지 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발생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와의 분명치 못하고 모호한 협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
3) 현지 소매상형 브로커
  •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국가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지 도소매상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가 출시되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현지에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움
나. 상표브로커의 유형 별 대응 방안
1)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상표의 등록 전이라면, 출원 공고 기간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무효심판을 통해서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해야 함.
  • 또한, 대체적으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의 경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등록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상표의 판매 금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도 병행하여 소송 비용 대비 상표권 매입 비용의 경제성을 계속 비교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2)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WTO/TRIPS 규정에 따라, 원상표 권리자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거래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와의 기존의 거래관계, 고용관계, 협력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하여야 함
  • 다만, 기존의 특수관계인의 의한 선점을 금지하는 규정의 경우 대부분 3년에서 5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청구시기를 놓쳐서는 안됨
3) 현지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보통 상표권 선점 수량이 많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 또한, 대부분 자신의 유통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점 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러한 소매상형 브로커의 경우, 상표 이의신청, 무효심판만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현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을 근거로 부정경쟁소송을 병행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선점 당한 상표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다. 상표의 피선점 사실 발견 시기 별 대응 방안
  • 내 브랜드가 현지에서 악의적 브로커에 의하여 피선점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등록 전과 등록 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음
1)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아직 등록 전인 경우
  •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파리조약 상의 조약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내 한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브로커의 현지 상표출원일보다 앞선다면, 빠르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현지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내 출원이 오히려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브로커 출원을 배제시키고 나의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해두지 않았다면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출원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따라서, 이 경우는 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을 제지하여야 함
2)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이미 브로커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었다면, 브로커의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서, 빠르게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심판을 제기하여야 함
  •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된 이후 3년 간의 연속 불사용 상태가 있어야 하므로,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제기할 수 없음
  •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현지에서의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현지 진출이나 사업 영위를 잠시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결국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시켜야 하며, 이 경우 상표 브로커 대응 전문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함
라. 상표 브로커 대응을 위한 무효사유(이의신청 사유)
  • 국가별로 대량 선점형 상표 브로커의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상표의 진실한 사용의사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의 존재를 살펴야 함
  • 또한, 선점된 브랜드의 인지도, 저명성에 따라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함
  • 상표 자체가 도안화되어 있거나, 캐릭터화 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선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무효전략을 수립해야 함
4. 온라인 및 오픈마켓 현황 및 침해대응
가. 온라인 및 오픈마켓 현황
  • 러시아의 대표적인 온라인 및 오픈마켓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6] 러시아 주요 온라인/오픈마켓
no 명칭 사이트주소 비고
1 https://ko.aliexpress.com/ - 거래금액 기준 러시아 최대 온라인쇼핑몰로 한국어 등 주요 언어 지원
-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쇼핑몰로 지재권신고센터 등의 체계가 잘 갖추어짐
2 https://www.ozon.ru/ - 거래금액 기준 러시아 2위 온라인쇼핑몰
- 쇼핑몰 내 한국식품관 등이 개설되어 국내 농식품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짐
3 https://www.eldorado.ru/ - 휴대폰, 가전제품 등 전자제품을 주로 판매하며, 거래금액 기준 3-4위 업체
4 https://goods.ru/ - 러시아 주요 오픈마켓 중 하나로 약 4,500개의 온라인 상점이 입점해 있음
  • 최근 러시아 온라인 쇼핑은 인터넷 사용자수의 지속적인 증가(특히, 지방지역 사용자 증가), 대형 도소매 업체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 대금결제 및 딜리버리 개선,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러시아인들은 온라인 쇼핑 시에 외국계 사이트를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러시아 내 온라인 쇼퍼(Shopper)들 대부분이 해외의 주요 사이트를 통해 제품의 기본 정보(특징·가격·품질 등)를 확인하고 있으며, 실제 구매의 절반가량이 외국계 쇼핑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기업 중에서 러시아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기업은 G-market(러시아어 지원)임
나. 온라인 및 오픈마켓에서의 IP 침해에 대한 대응
  • 온라인 마켓에서 IP 침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통보하여 침해품을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에 대한 신고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사전준비 지재권 확보 해당 국가에 필요한 지재권 출원 및 등록증 수령
모니터링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위조상품 URL 찾기
신고URL 확정 보유한 지재권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검증
URL 신고 플랫폼 가입 신고를 원하는 쇼핑몰(L社)의 신고전용 플랫폼 가입
지재권 제출 보유지재권 및 권리자 증명(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제출가능
플랫폼 심사 제출 지재권 및 신분 증빙서류 유효성 검증 진행
* 추가검증이 필요할 경우 미통과 처리, 서류보완가능
신고자료 작성 보유한 지재권을 근거로 위조상품 신고자료 작성
* 영문 혹은 국가별 현지어로 작성
신고 작성자료를 첨부하여 URL 신고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신고한 내용에 대해 판매자가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접수여부 확인, 접수시 대응
최종차단 확인 최종URL 차단 확인
* 최종 차단여부는 플랫폼에서 판단
[그림 15] 온라인 마켓 침해 신고 절차도
  • 침해의 증거가 확실한 경우 위 절차에 따른 온라인 마켓의 자체 조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온라인 마켓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IP소유자는 민·형사상의 법적 구체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에서의 IP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등의 법적 구제책은 일반적인 IP 침해에 대한 전통적인 구제책과 동일함

제3절 주요 분쟁사례

1. 디자인의 침해소송(KΓ-A40/8056-06, 2006. 9. 4.)
가. 사실관계 및 쟁점
  • 원고는 삼베 원단(hessian cloth)을 재질로 하며 양단이 개방된 형태를 취하고 있고 병 위에 부착된 라벨을 볼 수 있는 술장식이 달린 병마개(cover for bottle)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은 자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사건의 쟁점은 피고 제품이 디자인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디자인의 본질적 부분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피고 제품이 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나. 소송 경과
  •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피고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 제품을 러시아 영토 외부로 수출하거나 러시아 영토 내에서 생산, 판매 등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모스크바 지역 연방중재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그 주된 논지는 피고 제품은 병뚜껑의 상단부분과 라벨부착홈에 있어서 원고의 디자인과 상이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의 목록에 열거된 본질적 특징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 제품은 원고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함
  • 결국, 상고심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디자인의 본질적 부분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서 원고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해당 되므로 침해를 구성한다고 하여 1심과 2심을 지지함
다. 시사점
  • 대상 판결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의 목록에 열거된 본질적 특징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는 한편, 피고 제품이 디자인의 본질적인 특징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상이한 부분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침해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한 데 의의가 있음
2. 상표 불사용 취소의 불사용 기간에 관한 분쟁사례(KG-A40/13353-04, 2005. 2. 4.)
가. 사실관계 및 쟁점
  • 원고는 2000년 1월 28일 등록번호 제184100호로 등록된 상표 “Ot Mikhalycha”의 등록권자이며, 2004년 6월 18일 특허심판원은 불사용을 이유로 원고의 상표등록을 취소함
  • 쟁점은 구 상표법 하에서 등록된 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의 경우 개정된 상표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임
나. 소송 경과
  • 제1심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취소결정을 취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개정 러시아연방 상표법(2002년 12월 27일 시행)의 규정은 그 이전의 상표법 하에서 등록된 상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것임
  • 피고 특허심판원은 모스크바 연방 지역 중재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됨
  • 제3심 법원인 모스크바 연방 지역 중재법원은, 이전의 상표법은 불사용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였고, 개정 상표법은 불사용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였지만, 이 3년의 불사용 기간을 개정법 시행 전에 등록된 상표에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다는 점과, 문제의 상표가 개정 상표법의 시행 전에 등록된 점을 고려하면, 이 상표에 대해서는 불사용 기간 5년이 적용되므로 상표등록은 유지되어야 판결함. 이 판결은 러시아연방 최고 중재법원에 의해서 지지됨
다. 시사점
  • 개정 러시아연방 상표법 시행 이후에 특허심판원은 출원일 또는 등록일에 관계없이 모든 상표에 대하여 3년의 불사용 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상표법에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상표법하에서 등록된 상표권에 개정 상표법의 불사용 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 획기 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판결 이후 특허심판원은 2002년 12월 27일 이전에 등록된 상표는 5년, 2002년 12월 27일 이후에 등록된 상표는 3년의 불사용 기간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국내 기업의 경우도 위 등록일을 기준으로 불사용 취소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3. 형사적 구제방법으로 상표 침해를 저지한 사건
가. 사실관계
  •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표장 “Iceberg”의 상표를 소유하는 A사는 2003년 3월, 모스크바의 “Zapadny” 쇼핑몰에서 한 부티크가 자신의 허락없이 “Iceberg” 상표를 간판 등에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됨
  • A사는 상표의 무단 사용을 중지 시키고자 러시아 형법 제180조에 따라 해당 부티크의 경영자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고의적인 침해와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와 증거를 취합함
나. 사건의 경과
  • 침해를 입증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등록 상표인 “Iceberg”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티크 경영자를 상대로 형사 소송이 제기됨
  • 형사 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티크 경영자는 상표 소유자의 권리 침해의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을 무시하였고, 부티크 경영자는 실제 상표의 불법적 사용이 형사적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수년간 사용해왔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견지함
  • “Iceberg” 상표와 관련하여 대대적 마케팅을 앞둔 A사는 부티크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처벌받을 것을 확신하였으나 실제 부티크의 매출이 크지 않고 침해죄를 묻는 형사 소송이 장기간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부티크 경영자에게 법정외의 합의를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제안함
  • 결국, 부티크 측은 이 분쟁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부티크에서 “Iceberg”의 간판을 제거하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A사와 협상을 시작함
  • 부티크 측은 협상 과정에서 A사의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상표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합의함. 상표권자는 합의후 형사 소송을 취하하였음
다. 시사점
  • 러시아 연방 형법에 근거한 형사적 구제는 수년간 장기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방 반독점국을 통해 행정법규 위반을 통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면 좀더 빠른 구제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사례와 같이 보다 강력한 제제수단인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소외 합의를 유도하는 것도 합의를 염두에 둔 압박조치로서 의미가 있음
4. 상표 도용에 대하여 등록 무효를 진행하여 무효시킨 사례
가. 사실관계
  • 국내기업 A사는 1996년부터 러시아에 진출한 후 “쟈키쟈키”라는 이름으로 매년 2000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러시아에 상표등록을 하지는 않음
  • 러시아 유통업체 X사는 2007년 5월 국내기업 A사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제품판매를 독점하고 시장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목적으로 해당상표를 출원 등록해 상표권을 취득함
나. 사건의 경과
  • 국내기업 A사는 유통업체 X사에 의한 상표등록은 러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시장을 확장 하는 데 막대한 손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함
  • 국내기업 A사는 러시아가 WTO가입을 앞두고 있지만 러시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을 많은 외국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나 진출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러시아 연방 재판부에 집중 부각시켰고 결과적으로 해당 상표등록을 무효시킴
다. 시사점
  • 이번 승소결과는 러시아 사법기관이 외국기업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선입관을 해소하고, 국내기업이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능동적인 대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한편, 국내기업은 전시회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현지 딜러와 판권 협상을 하기 전 반드시 상표나 디자인 등에 대해 러시아 특허청에 권리를 출원한 후에 해야 하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를 악용하는 현지 딜러들에게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해 기업의 사활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5. 민사적 구제방법으로 상표 침해를 저지한 사건(No. A40-75754/2015, 2015. 9. 30)
가. 사실관계
  • 원고는 영국의 완구 제조사로 상표 “Rubik's Cube(루빅 큐브)”의 권리자이며, 피고는 러시아의 게임 및 완구 수입회사임
  • 세관에 대한 행정소송을 심리한 뒤 법원은 제3자의 위조품의 수입에 의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위조품을 압수 및 파기함. 또한, 민사소송에 의해 원고에게 100만 루블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함
나.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상표 “Rubik's Cube(루빅 큐브)”의 권리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완구 제조회사이며, 원고의 허락 없이 러시아 시장에서 “Rubik's Cube(루빅 큐브)” 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 또는 시장에 유통시킬 권리를 가진 자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차례에 걸쳐 대량의 “Rubik's Cube(루빅 큐브)” 제품을 수입하였고 러시아 세관은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음
  • 원고는 2단계에 걸쳐 침해된 상표권을 보호하였는데 1단계는 벌금 지불과 위조품의 압수를 목적으로 한 피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세관에 신청하였고, 2단계는 피고의 침해행위 사실이 포함된 행정소송의 판결을 활용하여 민사소송에 의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였음
  • 피고의 침해 행위에 관한 보고서 작성으로 세관에 의한 행정조사는 완결되었고, 법원에 의해 피고에 의한 상표 침해의 책임이 밝혀져 피고는 벌금을 부과 받고 위조품은 모두 폐기되었음. 또한 상기 행정소송에 의해 입증된 사실을 활용하여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에 대해 100만 루블의 손해보상금이 청구됨
“Rubik's Cube(루빅 큐브)” 3차원 상표 러시아 세관이 촬영한 위조품 사진
다. 시사점
  • 세관에 대한 행정소송에 의하여 법원은 침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위조품을 압수 및 폐기하였으며, 해당 행정소송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제기한 상표권자의 민사소송이 전면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6. 행정적 구제방법으로 상표 침해를 저지한 사건(К01-52/15)
가. 사건의 개요
  • 원고(핀란드 기업)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지 기업인 피고가 버터 “BABA VALJA”를 상품화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해당 버터의 패키지 포장이 자사의 버터 “VALIO”의 패키지 포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나.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연반 반독점청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무소(UFAS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소송을 제기하고, 러시아 상표 제383792호 “”, 제445374호 “” 및 국제등록 제975439호 “”의 상표권을 인용하여, 피고 제품과의 유사성을 주장함
  • UFAS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응답자의 58%가 해당 패키지 포장의 유사성을 인정하였고, 해당 제품 간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표 변호사의 의견 및 러시아 상표청의 의견도 활용함
  • 원고와 피고는 경쟁 회사라고 보고, 피고가 “VALIO”의 상표 및 패키지 디자인과 혼동하기 쉬운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UFAS는 부정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총 11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함
원고의 상품 포장 피고의 상품 포장

PART VIII  참고자료

제1절 현지대리인

1. 대리인 선정 기준
[표 17] 현지대리인 선정 기준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했는가?
  •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비용
  •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했는가?
2. 대리인 정보
  • IP-NAVI 대리인 정보
  • IAM Patent 1000 : The World 's Leading Patent Professionals
  • IP Stars 분야별 랭킹

제2절 기타 관련기관

1. 지식재산권 관련 공적 기관
  •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ROSPATENT)
  • 연방산업재산권기구(FEDER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 러시아연방 중재 대법원(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
  • 러시아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
2. 기타 관련기관
가. 대사관 등
[표 18] 대사관 및 러시아 모스코바 무역관 연락처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러시아 모스코바 무역관
나. 러시아 특허변호사(변리사) 협회
러시아 특허변호사(변리사) 협회
http://palatapp.ru/
Russian Chamber of Patent Attorneys
Ploshchad' Preobrazhenskaya, d. 6., Moscow, Russia, 107061
Tel.: (499) 240-6945
Email: info@palatapp.ru

제3절 관련 법령

  •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