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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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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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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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2019년, EU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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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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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 |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청 | ROSPATENT, 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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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산업재산권기구 | FEDER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
러시아연방 중재 대법원 | 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
러시아연방 반독점청 | Federal Antimonopoly Service |
러시아연방 관세청 | Federal Customs Service |
[표 4]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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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 한국 | 협상 중 (2019.06.20.~) |
무역관명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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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무역관 | 070-7001-0591 | m1710@kotra.or.kr |
[표 6] 현행 러시아연방 민법 제4부(지식재산권)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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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 내용 | 조문 |
Ch 69. | 총칙 | 제1225조 - 제1254조 |
Ch 70. | 저작권법 | 제1255조 - 제1302조 |
Ch 71. | 저작인접권 | 제1303조 - 제1344조 |
Ch 72. | 특허법 | 제1345조 - 제1407조 |
Ch 73. | 품종개량물에 대한 권리 | 제1408조 - 제1447조 |
Ch 74.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 | 제1448조 - 제1464조 |
Ch 75. | 생산비밀(노하우)에 대한 권리 | 제1465조 - 제1472조 |
Ch 76. | 법인, 상품, 노동, 서비스 및 기업의 개별화 수단에 대한 권리 | 제1473조 - 제1541조 |
§1. 상호에 관한 권리 | 제1473조 - 제1476조 | |
§2. 상표·서비스표에 관한 권리 | 제1477조 - 제1515조 | |
§3.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권리 | 제1516조 - 제1537조 | |
§4. 거래명에 관한 권리 | 제1538조 - 제1541조 | |
Ch 77. | 통합기술에 있어 지식재산활동 성과의 이용권 | 제1542조 - 제1551조 |
[표 7] 러시아 지재권 관련 조약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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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명 | 러시아 가입 연도 | 우리나라 가입연도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1965 | 1980 |
상표법 조약 | 1998 | 2002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2009 | 2016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1981 | 1987 |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 2017 | 2014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1998 | 2003 |
특허협력조약 | 1977 | 1984 |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 1972 | 2011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1971 | 1998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1975 | 1998 |
표장의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비엔나 협정 | X | 2011 |
[표 8] 러시아 특허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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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러시아 | 우리나라 |
최신 특허법 시행일 | 2020년 7월 27일 시행 (Federal Law No.230-FZ 2019.07.26.) | 2020. 3. 11. 시행 법률 제16804호 |
외국제도와의 관계 | 유라시아 특허 조약 회원국 | IP5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PH는 미포함)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
출원언어 | 러시아어 |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의 효력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발생함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공지예외주장 | 있음. 발명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6월 |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 있음 |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 있음 출원일로부터 3년 |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우선심사 제도의 유무 | 없음 |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없음 | 좌동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있음. 누구든지 청구 가능 | 있음 |
[표 9] 비러시아 디자인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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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러시아 | 우리나라 |
최신 디자인보호법 시행일 | 2020년 7월 27일 시행 (Federal Law No.230-FZ 2019.07.26.) | 2019. 7. 9. 시행 법률 제16203호 |
출원언어 | 러시아어 | 한국어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로부터 5년. 단, 5년단위로 4회 연장 가능(최대 25년) |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
신규성상실의 예외 | 있음. 고안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12월 |
있음.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
실체심사유무 및 심사사항 | 없음 | 있음 |
심사청구제도 | 없음 | 좌동 |
우선심사제도 | 없음 | 있음 |
출원공개제도 | 있음. 과거 출원공개제도가 없었으나,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출원전 공개(2019.6.27. 시행) |
있음. 단,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비밀디자인 제도 | 없음 | 있음 |
이의신청제도 | 없음 | 있음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무효심판제도 | 있음. 누구든지 청구 가능 | 있음 |
[표 10] 러시아 상표제도의 주요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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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러시아 | 우리나라 |
최신상표법 시행일 | 2020년 7월 27일 시행 (Federal Law No.230-FZ 2019.07.26.) | 2019. 10. 24. 시행 법률 제16362호 |
표장의 종류 | 2015년 개정을 통하여 소리, 냄새 등 비전형적 상표 도입 | 제한 없음 |
출원인 자격 | 상표를 사용하는자 및 승계인(자연인, 법인) |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자연인, 법인) |
출원언어 | 러시아어 | 한국어 |
다류출원 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실체심사의 유무 및 심사제도 | 있음 | 좌동 |
심사청구제도의 유무 | 없음 | 좌동 |
우선심사제도 | 없음 | 있음 |
이의신청제도의 유무 | 없음 | 있음.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무효심판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불사용취소제도의 유무 | 있음. 기간은 3년. 상표는 등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인 때는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됨 | 좌동 |
[표 11]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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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표 12]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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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의 공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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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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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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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경고장 관련 확인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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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경고장 내용 | 출원증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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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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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및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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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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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권리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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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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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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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략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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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협상장소 선택의 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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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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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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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러시아 주요 온라인/오픈마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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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명칭 | 사이트주소 | 비고 |
1 | ![]() |
https://ko.aliexpress.com/ | - 거래금액 기준 러시아 최대 온라인쇼핑몰로 한국어 등 주요 언어 지원 -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쇼핑몰로 지재권신고센터 등의 체계가 잘 갖추어짐 |
2 | ![]() |
https://www.ozon.ru/ | - 거래금액 기준 러시아 2위 온라인쇼핑몰 - 쇼핑몰 내 한국식품관 등이 개설되어 국내 농식품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짐 |
3 | ![]() |
https://www.eldorado.ru/ | - 휴대폰, 가전제품 등 전자제품을 주로 판매하며, 거래금액 기준 3-4위 업체 |
4 | ![]() |
https://goods.ru/ | - 러시아 주요 오픈마켓 중 하나로 약 4,500개의 온라인 상점이 입점해 있음 |
사전준비 | 지재권 확보 | 해당 국가에 필요한 지재권 출원 및 등록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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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위조상품 URL 찾기 | |
신고URL 확정 | 보유한 지재권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검증 | |
URL 신고 | 플랫폼 가입 | 신고를 원하는 쇼핑몰(L社)의 신고전용 플랫폼 가입 |
지재권 제출 | 보유지재권 및 권리자 증명(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제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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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심사 | 제출 지재권 및 신분 증빙서류 유효성 검증 진행 * 추가검증이 필요할 경우 미통과 처리, 서류보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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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료 작성 | 보유한 지재권을 근거로 위조상품 신고자료 작성 * 영문 혹은 국가별 현지어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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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작성자료를 첨부하여 URL 신고 | |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신고한 내용에 대해 판매자가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접수여부 확인, 접수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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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차단 확인 | 최종URL 차단 확인 * 최종 차단여부는 플랫폼에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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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k's Cube(루빅 큐브)” 3차원 상표 | 러시아 세관이 촬영한 위조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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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상품 포장 | 피고의 상품 포장 |
[표 17] 현지대리인 선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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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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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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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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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대사관 및 러시아 모스코바 무역관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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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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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코바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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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허변호사(변리사)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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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tapp.ru/ Russian Chamber of Patent Attorneys Ploshchad' Preobrazhenskaya, d. 6., Moscow, Russia, 107061 Tel.: (499) 240-6945 Email: info@palatapp.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