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선택
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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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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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2018년 기준, IMF 추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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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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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에 관한 행정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의 특허청이 담당.
특허청이 저작권 등록 업무 및 영업비밀 보호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음.
현재 특허청 조직으로는 상표 및 특허 항소위원회, 사무국 및 6개의 부서(저작권 및 산업디자인부, 특허, 집적회로 설계 및 영업비밀부, 상표 및 지리적표시부, 협력 및 IP 강화부, IP 정보기술부, 및 조사 및 분쟁해결부)로 구성됨.
2018년 6월 현재, 인도네시아 특허청에는 사무국 98명, 저작권 관련 57명, 특허 관련 141명, 상표 관련 126명, 협력 관련 46명, 정보 기술 관련 30명 및 조사 관련 21명의 총 519명이 근무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내에 중앙 자카르타 상업법원을 포함하여 5곳의 상업법원에 특허권, 상표권 위반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중앙 자카르타 상업법원 외의 지역 상업법원은 중앙자바 스마랑, 동부자바 수라바야, 북부 수마트라 메단,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에 위치.
인도네시아 최고재판소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최종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재판소임.
인도네시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가 신고한 경우 수사를 담당.
인도네시아 재무성 산하의 기관으로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함.
2006년 9월 15일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컨설팅 전문 등록 조직으로, 인도네시아어 명칭은 Asosiasi Kekayaan Hak Intelektual Indonesia (AKHKI)
2003년에 인도네시아에서의 모방품 근절을 위해 자카르타에 설립되어, 기업들에게 모방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음. 인도네시아 명칭은 Masyarakat Indonesia Anti Pemalsuan(MIAP).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단으로 저작물의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인도네시아 출판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설립. 인도네시아어 명칭은 Ikatana Penerbit Indonesia(IKAPI)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위해 1973년 5월 설립.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자료출처 : WIPO 홈페이지 | |||
구분 | 조약명 | 가입 년도 | 우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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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 Paris Convention | 1950 | 1980 |
Trademark Law Treaty | 1997 | 2002 | |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 X | 2016 | |
글로벌 보호 체계 | Budapest Treaty | X | 1987 |
Hague Agreement | X | 2014 | |
Madrid Protocol | 2017 | 2003 | |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1997 | 1984 | |
지재권 분류 | Locarno Agreement | X | 2011 |
Nice Agreement | X | 1998 | |
Strasbourg Agreement | X | 1998 | |
Vienna Agreement | X | 2011 |
對 韓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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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greement) | 한국, 아세안 | 2005-12-13 | 2007-06-01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
해외 진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 https://www.ip-navi.or.kr/
- 주요 지원사업
이미 해외 각지에 투자진출을 실시한 우리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특허청과 KOTRA에서는 주요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단, IP-Desk 미설치 지역은 KOTRA 해외지재권실을 통해 지원)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 주요 지원사업
- IP-Desk 설치 지역 및 연락처
무역관명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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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무역관 | +62-811-8388-894 | ipdesk.jk@gmail.com |
- IP-Desk 전문가 연락처
LSW Attorney at Law & Consult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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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자 | 연락처 | 지원분야 | 한국어 여부 | 이메일 |
자카르타 | 조재신 | 62-21-520-7153 | 상표출원지원 외 | Y | scho@doowang.co.id |
YSM & Partne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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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자 | 연락처 | 지원분야 | 한국어 여부 | 이메일 |
자카르타 | 이승민 | 62-21-525-5959, 62-816-1911-245 | 상표출원지원 외 | Y | yisngmin@gmail.com |
Pacific Patent Multiglob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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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담당자 | 연락처 | 지원분야 | 한국어 여부 | 이메일 |
자카르타 | Budi Setiawan Iteh, S.H. | 6.2877224591e+012 | 피침해실태조사 및 단속지원 | N | itigation@pacificpatent.com |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 법무인권부 산하 특허청(지식재산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저작권 등록업무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행정업부 수행.
국제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도네시아 국내법 제정
법률 No. 13/2016는 특허권, 법률 No. 20/2016은 상표권, 법률 No. 31/2000은 산업디자인, 법률 No. 30/2000은 영업비밀, 그리고 법률 No. 28/2014은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율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따로 두지 않고 특허법 내에서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
지식재산권 법률 | 제·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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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UU Paten- UU No.13/2016) | 1989(6호) / 1997(13호) 2001(14호) / 2016.8.28. |
상표법(UU Merk-UU No.20/2016) | 1961(21호) / 1992(14호) 2016.11.25. |
산업디자인법(UU Desain Industri - UUNo.31 /2000) | 2000.12.20. |
반도체배치설계법(집적회로의 레이아웃 설계에 관한 법률) | 2000.12.20. |
영업비밀법(UU Rahasia Dagang-UUNo.30 / 2000) | 2000.12.20. |
식물 다양성 보호법 | 2000.12.20. |
독점 및 불공정 경쟁 금지법 | 1999.3.5. |
지식재산 관련 법률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해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 통상법 301조 상의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인도네시아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대통령령 제 19조/2002를 개정한 대통령령 제 28조/2014(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를 발표.
2000년대 초반 이후 오랜 시간 별다른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6년 이후 특허법 및 상표법 개정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들이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음.
특허권은 정부로부터 발명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발명자가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의 발명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의 발명을 이용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국가에서 부여한 독점권을 의미.
등록된 특허권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일정기간 동안 효과를 가짐.
인도네시아 특허법에는 발명을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활동(activity)을 의미하며 방법 또는 물, 또는 방법이나 물에 대한 개선(improvement) 또는 발전(development)이다.」라고 규정.
이는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의 개념과 동질적인 것으로 해석.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이후, 1989년 11월 1일자로 인도네시아 최초의 16장, 134개 조문으로 구성된 성문 특허법(Undang-undang Patent No. 6 Tahun 1989)이 제정되어, 1991년 8월 1일자에 발효.
이후, 1989년도 특허법 제6호가, 1997년도 특허법 제13호가, 그리고 2001년도에는 특허법 제14호가 발효.
2001년도 특허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항소를 상업법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
기존 특허법 주요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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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제6호) | 1997년(제13호) | 2001년(제14호) | |
존속기간 | 14년 | 20년 | 20년 |
출원공개 | 출원일로 6개월 후 | 출원일로 18개월 후 | 특허는 출원일로 18개월 -*-후/ 실용은 출원일로 3개월 후 |
공개기간 | 6개월 | 6개월 | 특허 6개월/실용 3개월 |
심사청구 | 출원일로 3년 내 | 출원일로 3년 내 | 출원일로 3년 내 |
항소 | 최종 결정 | 최종 결정 | 상업법원 항소 가능 |
2016년 8월 26일 발효된 개정 특허법의 주요 개정 내용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에 따르면, 디자인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것으로서, 산업 공정에 의하여 제품에 적용된 물품의 구성이나 형상 또는 선, 물품에 적용된 표면 장식, 또는 구성과 표면 장식을 조합한 것을 의미.
인도네시아에서 등록된 디자인권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며, 그 권리자는 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은 2000년 12월 20일 디자인법 제31호로 공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상표법에는 상표(mark)에 대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 활동에 사용되며 식별력(distinguishing features)이 있는 그림, 호칭(name), 단어, 문자, 도형, 색채의 취합, 또는 이들 요소의 조합으로 된 표식(sign)”으로 규정.
즉, 입체 상표나 음향 표지는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색채는 상표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색체 상표는 보호 대상이 됨.
인도네시아에서 보호되는 상표의 종류는, 일반적인 상표 및 서비스표장 외에 특수한 기능을 하는 상표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Source of Origin) 표시 등이 있음.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던 1912년에 제정되어 독립 이후인 1961년 10월 1일까지 시행된 법률이 인도네시아 상표법의 효시이나 이는 네덜란드인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었음.
이후, 1961년 상표법(Undangundang Merek No. 21 Tahun 1961)이 제정되었고, 1992년 7월 23일 상표법 제19호, 1997년 상표법 제14호에 이어서 현 상표법 제15호가 2001년 8월 1일자로 시행.
2001년 상표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표법 주요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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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법 제19호) | 1997년(법 제14호) | 2001년(법 제15호) | |
보호기간 | 10년 | 10년 | 10년 |
복수류 출원 | 불가 | 불가 | 가능 |
공개 | 6개월 | 6개월 | 3개월 |
심사청구 | 공개 후 | 공개 후 | 공개 전 |
심사기간 | 9개월 | 9개월 | 9개월 |
항소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상업법원) |
갱신기간 | 6개월 | 6개월 | 12개월 |
지리적 표시 | 없음 | 있음 | 있음 |
2016년 개정 상표법 발효
개정안 발표 8년 만에 국민대표의회(DPR)를 통과하여 15년 만에 새로운 상표법 개정.
이에 따라 기존 상표법인 법률 No. 15/2001이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이 법률 No. 20/2016으로 발효.
주요 개정 내용
2017년 10월 2일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100번째로 가입.
「2017년 제92호 대통령령」으로 비준되어 2018년 1월 2일 발효됨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가능.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 등으로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등장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 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인도네시아 영업비밀 보호법(2000년 법률 제30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대중에 알려지지 않고(비공지성), 기업 활동에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기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의 정보이며(경제적 유용성), 권리자가 비밀조치(비밀관리성)를 취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법규 상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
모든 비밀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법에 의한 범위와 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영업비밀로서 간주되어 법의 보호를 받음.
영업비밀이 비밀유지 의무 없는 일반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써,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은 비밀상태.
인도네시아 법률은 해당 정보가 소유자 혹은 특정의 제한된 사람만이 알고 있으며, 제3자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
실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써 영업비밀 보유자가 시장에서 특정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업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
인도네시아 법률은 해당 정보가 상무적인 목적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비밀관리성 유지를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도록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함.
인도네시아 법률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소유자 혹은 당사자가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는데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
영업비밀 소유자는 자신의 영업비밀을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영업비밀은 상속, 기증, 증여, 계약 혹은 법으로 허용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전 가능.
영업비밀의 이전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되고 영업비밀 관보에 공고되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이전은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영업비밀의 권리보유자는 실시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여할 수 있음.
실시계약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되고 영업비밀 관보에 공고되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실시계약은 보호 받지 못함.
영업비밀 실시계약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간접적 손해를 입히거나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경우 실시계약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영업비밀의 침해는 보유자의 허락 없이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 혹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발생.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경우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나 다음의 경우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로 보지 않음.
영업비밀 보유자 혹은 실시권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 및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모든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상업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루피아(한화 약 3,400만원, 100루피아: 11.29원(2012.11.24. 기준))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과 지식재산권 관련 부처의 공무원에게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범죄를 수사.
특허나 실용신안은 신규성, 진보성 등의 까다로운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등록되나 영업비밀은 별도의 심사절차 및 등록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또한 영업비밀의 경우,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더 이상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에 있는 반면에, 특허의 경우는 일단 출원된 이후에는 그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절차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영업비밀과 특허제도의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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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업비밀 | 특허 |
보호 대상 |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경영상, 기술상의 모든 정보 | 기술에 관한 발명 |
보호 조건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보호 기간 | 비밀로서 관리되는 한 무한 |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간 보호 |
공개 여부 | 비공개를 전재로 보호 | 공개를 전제로 보호 |
인도네시아 반도체 배치설계법에 의하면, 「반도체회로의 배치설계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이의 적어도 하나는 활성이고, 전자 기능들을 형성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상호 연결되거나 통합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
즉, 배치설계란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형성된 3차원 배치설계 형태의 창작물을 의미하고, 3차원 설계란 반도체의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을 의미.
반도체 배치설계의 설계자가 10년 동안 자신의 배치설계권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권리자란, 반도체 배치설계의 설계자 또는 설계자로부터 해당 권리를 승계한 자를 의미.
반도체 배치설계는 독창적인 반도체 배치설계, 즉 반도체의 배치설계가 설계자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창작물인 경우 권리로 보호.
반도체의 배치설계가 일반적인 법률 및 규정, 공공질서, 종교 및 도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없음.
권리자의 승인 없이 반도체 배치설계권과 관련한 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수입, 수출 또는 배포하는 행위 금지.
단, 실험과 교육의 목적으로 반도체의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단, 반도체 배치설계가 설정등록 신청 전에 업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설정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반도체 배치설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도체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신청서 및 수수료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어가 아닌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 설정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배치설계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서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요구됨.
- 수수료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 수수료 (단위 : 루피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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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관납료 |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신청 | 400.000 |
반도체 배치설계의 사본 신청 | 200.000 |
양도 등록 | 250.000 |
명칭 및 주소 변경 | 150.000 |
등록증 신청 | 100.000 |
실시계약 등록 | 150.000 |
반도체 배치설계 설정등록신청일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신청서, 반도체의 도면 또는 사진 그리고 설명서를 집행위원회가 접수한 날로, 집행위원회는 모든 방식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신청일을 부여.
방식심사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내에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
이때 지정기간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은 집행위원회에 서면을 통해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 집행위원회는 요건을 충족한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에 대하여, 2개월 내에 증명서를 발급하여 권리를 부여.
부여된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등록원부에 게재되고 관보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 공고됨.
* 인도네시아 품종보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2015년 인도네시아 수시 보고서
2010년 신종자법(Perpres No. 36/2010)에 의해 식량작물종자 생산의 경우 외국인 지분소유를 49%, 원예작물 30%로 제한하고 있어 2014년부터 기존의 외국 투자기업의 지분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인도네시아 국내 종자산업이 다소 위축될 전망.
종자수출입 및 신규 품종등록은 농업부 산하 농업허가 및 종자보호센터(PPVT-PP)에서 담당하며, 수입종자를 포함한 신규종자 등록 및 허가에 대한 세부과정이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
2012년 신청접수를 포함한 2013년 종자 수입허가 신청은 1,034건이며 그 중 수입신청 481건, 수출신청이 553건이며 수입허가 취득이 423건, 수출허가 취득 507건임.
인도네시아 자국민의 출원은 2015년 및 2017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나 자국민 출원 대비 일반적으로 6-7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출원 건수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
특허출원 현황출처: WIPO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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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Resident | Non-Resident | Abroad |
2009 | 415 | 4,103 | 35 |
2010 | 508 | 5,122 | 64 |
2011 | 533 | 5,297 | 67 |
2012 | - | - | 76 |
2013 | 663 | 6,787 | 92 |
2014 | 702 | 7,321 | 69 |
2015 | 1,058 | 8,095 | 120 |
2016 | 1,101 | 8,358 | 53 |
2017 | 2,271 | 7,032 | 49 |
2018 | 1,407 | 8,347 | 44 |
단, 실용신안의 경우 자국민 출원이 외국인 출원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
실용신안 출원 현황출처: WIPO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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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Resident | Non-Resident | Abroad |
2009 | 247 | 42 | 1 |
2010 | 279 | 363 | 9 |
2011 | 236 | 56 | 3 |
2012 | - | - | 4 |
2013 | 233 | 116 | 3 |
2014 | 224 | 113 | - |
2015 | 290 | 120 | - |
2016 | 427 | 115 | - |
2017 | 261 | 31 | 4 |
2018 | 1,432 | 113 | 3 |
2019년 10월 14일 기준 중소기업(UMKM,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여부에 따른 특허(일반특허) 및 실용신안(단순특허) 출원 수량은 다음과 같음. (출처: 인도네시아 특허청)
Tahun | Paten Non UMKM | Paten UMKM | Paten Sederhana Non UMKM | Paten Sederhana UMKM | PCT Non UMKM | PCTf UMKM |
---|---|---|---|---|---|---|
2017 | 992 | 216 | 468 | 494 | 6,515 | 15 |
2018 | 1,428 | 267 | 614 | 914 | 6,977 | 6 |
2019 | 860 | 195 | 360 | 755 | 4,614 | 8 |
인도네시아 창조경제부(Bekraf)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등록을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을 2017년 10 월 2 일부터 시행.
향후 지식재산권 등록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기존에 법인의 지식재산권 등록에 요구되었던, 사업 기간, 자본금 규모, 최소 매출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지식재산권 등록 가능.
지속적으로 특허 등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특허 등록현황출처: 인도네시아 특허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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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hun | Paten | Paten Sederhana | PCT |
2017 | 1,2895 | 197 | 3,811 |
2018 | 1,458 | 328 | 4,919 |
2019 | 1,687 | 532 | 6,398 |
WIPO 세계지식재산지표 2019(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9)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특허 출원은 총 579건으로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 중 일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출원 진행.
350여건의 출원하여 일본, 미국, 중국, 독일 다음을 차지했던 2017년보다 대폭 증가된 것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1979년 9월 18일 파리 조약을 비준.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1983년 우선권 인정을 규정한 파리 조약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리 조약상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특허법에 명문화됨.
인도네시아는 1997년 9월5일 특허협력조약(PCT)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시민 또는 거주자를 위한 국제출원의 수리관청이 됨.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으로의 국제출원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국제 출원한 경우 인도네시아로의 진입 가능.
인도네시아 특허법은 PCT 국제출원이 이 법에 의한 일반특허의 전체 출원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출원일은 국제 출원일로 인정하는 등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국제출원을 취급.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발명이 기존발명에 비해 얼마나 진보했는지에 따라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선행발명 대비 극히 용이한 경우가 아니면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음.
인도네시아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따로 두지 않고 특허법 내에서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진보성의 정도에 따라 일반특허와 단순특허(이하 실용신안)로 나뉨.
실용신안은 형상, 구조, 구성 또는 부품에 기인하여 신규하면서 실제 사용가치를 가지는 제품 또는 장치형태의 발명으로 규정
단, 2016년 개정을 통해 프로세스와 관련된 개선에 대해서도 실용신안 취득 가능(특허법 제3조 제2항).
인도네시아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특허와 달리 공개절차 없이 실체심사가 실시되고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만 심사하고 진보성은 심사하지 않음.
임의의 산업분야에서 제조 또는 이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제품, 수단, 또는 제품의 제조법 혹은 구체적 최종성과의 달성 방법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사람 또는 동물에 적용된 시험, 치료, 투약 및 수술 방법 등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해당 발명이 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발명(이하 종래기술이라 함)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선행기술의 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된 인도네시아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공개된 것을 의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원 시점(우선권에 기초하는 경우 최초 출원 시점)에서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자명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특허법 제9조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함께 출원할 수 있는 이중출원제도 시행.
이와 함께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의 변경출원 가능.
발명이 출원 전에 일반에게 공개되면 이는 공공재가 되는 것으로 그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그 뒤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더라도 특허등록은 거절되어야 함.
단, 자기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특허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너무 가혹한 면이 있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를 경우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취급.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인정 범위가 좁음.
직무발명의 경우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음.
우리나라 | 인도네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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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규정 | 특허법과 별개의 실용신안법에서 규율 | 일반특허와 대비되는 단순특허로 특허법에서 함께 규율 |
실용신안 실체심사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심사 | 진보성 |
특허 실체심사 조건 | 심사청구 | 심사청구 이외 출원 공개 후 6개월 경과 요구 |
부등록 사유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 공서양속 또는 법령에 반하는 발명 + 특허법 제9조에서 부등록 사유 |
공지예외주장(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요건 |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12개월내 출원 |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내 출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경우 신규성 상실 사유의 실질적 제한 없음 | 해당 발명이 공인된 국내외 박람회에 출품하였거나 발명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실험을 한 경우에 한함 | |
국내우선권 제도 | 有 | 無 |
국내우선권 제도 | 有 | 無 |
우선심사 | 有 | 無 |
확대된 선원 | 無 | 有 |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효력 제한 | 無 | 有 |
무효심판 | 有 | 無(상업법원 특허권 취소소송) |
직무발명 | 발명진흥법에서 규정 | 특허법에서 규정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발명자) 귀속 |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 귀속 | |
존속기간 연장 | 관리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발명 | 발명 개발 비용이 특허로 인한 이득보다 많은 발명 |
최대 5년 | 최대 2년 |
규정 No. 45/2016에 따른 관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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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관납료 (Rp.) | ||
특허 | 전자출원 | 1 출원 | 1.250.000 |
비전자출원 | 1 출원 | 1.500.000 | |
실용신안 | 전자출원 | 1 출원 | 800.000 |
비전자출원 | 1 출원 | 1.250.000 | |
명세서 30 페이지 초과 | 1 페이지 | 5.000 | |
추가 청구항 | 1 청구항 | 50.000 | |
우선권 주장 | 1 출원 | 250.000 | |
실질심사 | 특허 | 1 출원 | 2.000.000 |
실용신안 | 1 출원 | 350.000 | |
변경출원 | 1 출원 | 450.000 | |
항소 청구 | 1 출원 | 3.000.000 | |
실시권 등록 | 1 출원 | 1.000.000 | |
1-3년 특허 연차료 | 기본 | 1 출원 | 700.000 |
청구항 | 1 청구항 | 50.000 | |
1-3년 실용신안 연차료 | 기본 | 1 출원 | 550.000 |
청구항 | 1 청구항 | 50.000 |
특허출원은 요식행위로서 서면으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업무를 수행.
단,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고정된 거주지를 가지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발명자나 특허출원인에 의한 출원은 인도네시아의 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통상의 특허출원 및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rpo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후 인도네시아를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출원.
국제출원 시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국제출원 서류의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 출원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국내단계 진입.
파리 조약 또는 세계무역기구조약의 체결국에 의해 제1출원에 대해, 제1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경우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일은 제1출원의 출원일로 소급 적용.
출원 시 출원서(특허청서식 및 소정의 수수료), 명세서, 요약서, 우선권 서류(우선권 주장 시) 등을 제출해야 함.
1특허출원은 1발명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나 다음의 예외 인정
특허 항소위원회 (Patent Appeal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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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항소위원회는 특수 독립기관이며, 구성원으로는 소장,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시니어 심사관들로 구성된다. 재심 청구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최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거절결정 불복을 청구한 해당 특허출원의 실체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시니어 심사관을 선임한다. |
존속기간의 연장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의 요건 및 절차
2016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인권법률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MoLHR)는 지식재산 실시계약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MoLHR Regulation No. 8 of 2016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cordal of IP License Agreements)을 발표.
즉, 모든 지식재산권 실시계약은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등록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신청자는 5년마다 이를 재신청함으로써 갱신할 수 있음.
강제실시권으로, 불실시를 사유로 하는 경우 및 후출원 특허의 이용 관계를 이유로 하는 경우 인정
* 국방 상 필요한 경우, 정부가 특허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나, 우리법과 같이 정부가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불실시를 사유로 하는 강제실시권
이용 관계에 의한 강제실시권
인도네시아 강제실시권 실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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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인도네시아가 고가의 에이즈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Neviapine과 Lamivudine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국내에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국가식품의약국은 자국 제약회사를 지정하여 해당 의약품을 즉각 생산하도록 하였다. 강제실시권 행사 이후 항바이러스제의 가격은 600달러에서 38달러로 떨러졌다. 인도네시아는 강제실시권 이후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즉각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
2010년 6월 7일자 대통령령 제37호에 근거하면, 상속, 증여, 유언, 문서에 의한 결정에 의해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에 대해 특허청 등록 필요.
특허권 양도 등록 청구 시 필요 서류:
등록 신청이 수리된 경우, 수리 후 30일 이내에 양도 등록을 통지하고 양도 등록 증명서 발행 및 특허 공보 게재.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은 자국민 출원은 매년 약 2,000여건으로, 1,000여건의 외국인 출원보다 많음.
디자인 출원 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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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Resident | Non-Resident | Abroad |
2009 | 3,601 | 2,553 | 376 |
2010 | - | - | 351 |
2011 | - | - | 79 |
2012 | - | - | 32 |
2013 | 2,771 | 1,488 | 1,319 |
2014 | 2,534 | 1,197 | 116 |
2015 | 2,651 | 1,321 | 124 |
2016 | 2,581 | 1,312 | 119 |
2017 | 2,319 | 1,322 | 404 |
2018 | 2,432 | 1,367 | 235 |
중소기업의 디자인 출원 건수는 현저히 적음.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 건수 | ||
---|---|---|
중소기업 이외의 디자인 출원 |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 | |
2017 | 3,566 | 90 |
2018 | 3,741 | 71 |
2019 | 2,541 | 73 |
디자인 등록 건수 | |
---|---|
디자인 등록 건수 | |
2017 | 2,664 |
2018 | 3,308 |
2019 | 2,650 |
파리 조약 동맹국의 일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동맹국인 국가의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도네시아에 디자인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해당 디자인출원에 대한 디자인 요건의 심사가 동맹국의 최초 디자인 출원일로 소급.
우선권 주장 시
우선권 주장 관련 서류
인도네시아 디자인출원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인도네시아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어떠한 서류 혹은 서류의 일부를 출원 관련 자료로서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인증완료 또는 진실성을 증명하는 번역 문장을 첨부해야 하고, 이는 인도네시아로 적혀 있지 않은 우선권서류, 인용한 서류, 및 기본서류에 대하여도 적용.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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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 제16조 ① 우선권을 가진 출원은 파리 조약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구성원인 어느 다른 나라의 최초 출원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 내에 출원되어야 한다. ② ①항에 규정된 우선권을 가진 출원은 산업 디자인의 등록을 관리하는 관청에 의하여 인증된 우선권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선권을 가진 출원의 출원 종료일로서 적어도 3개월 기간 내에 인도네시아어로의 번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①항 및 ②항의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선권이 없이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7조 제16조 ②항에서 규정한 출원의 사본 외에, 특허청장은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에 대해 이하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a. 다른 국가들에 출원된 최초 출원과 관련되어 부여된 산업 디자인권의 완전한 사본 및 b. 산업 디자인이 신규성 판단에 도움을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유효한 문서들. |
보호의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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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 제1조 1. 산업 디자인은 제품, 상품 또는 산업 용품 및 수공예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3차원 또는 2차원 모양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미적 인상을 주는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의 형상, 구조 또는 선들 또는 색채들의 배합, 선들 및 색채들, 그 조합에 대한 창작을 의미한다. |
이는 우리나라 디자인법의 디자인 정의와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글자체 고유의 미감을 보호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글자체 디자인의 물품성을 의제하여 디자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특유의 제도로 두고 있고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색채를 포함시킨 점 등에서 인도네시아 디자인 제도와 차이 존재.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되거나,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하는 신규성 조건은 우리나라와 실질적 차이 없음.
신규성 | |
---|---|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 제2조 ① 산업 디자인권은 신규한 디자인에 대해 부여된다. ② 산업 디자인이 출원일에 이전의 공개와 동일하지 않으면 그 산업 디자인은 신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2항에 따른 이전의 공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a. 출원일 또는 b.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우선일. 즉 인도네시아 국내외에서 공개되었거나 사용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
공지예외 (신규성 의제) | |
---|---|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 제3조 출원일 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디자인이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 디자인은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a. 공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간주되는 인도네시아 국내외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인 전시회에서 전시된 경우 b. 교육, 연구 또는 개발 목적의 실험에서 창작자에 의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
법, 규칙, 사회질서, 종교 및 도덕에 위배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법 제4조)
산업디자인법 제13조는 하나의 디자인과 한 벌 디자인에 대해서만 출원 가능하다고 규정.
산업디자인법 시행에 관한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Law No. 31 Year 2000) 제6조 제1항에서는 디자인 도면 중 점선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 디자인이 법 제13조의 하나의 디자인에 포함됨을 명시
실체심사를 출원 공고(이의 제기) 기간이 경과된 후 진행(법 제26조 제5항)
거절결정에 대해 거절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무법원에 제소(법 제28조 제1항)
우리나라 | 인도네시아 | |
---|---|---|
심사 | 원칙적으로 출원 순서에 따라 진행 | 출원 공고기간 종료 후 심사 진행 |
일부심사등록제도 有 | 일부심사등록제도 無 | |
공지예외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요건 |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12개월내 출원 |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내 출원 |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경우 신규성 상실 사유의 실질적 제한 없음 | 해당 발명이 공인된 국내외 박람회에 출품하였거나 발명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실험을 한 경우에 한함 | |
관련 디자인 | 有 | 無 |
비밀 디자인 | 無 | 有 |
존속기간 | 20년 | 10년 |
심판 | 有 | 無 (상무법원 제소) |
규정 No. 45/2016에 따른 관납료 * ( ) 안은 소기업에 대한 비용 |
|||
---|---|---|---|
단위 | 관납료 (Rp.) | ||
단독 디자인 | 전자출원 | 1 출원 | 800.000(250.000) |
비전자출원 | 1 출원 | 1.250.000(300.000) | |
한 벌 디자인 | 전자출원 | 1 출원 | 1.000.000(550.000) |
비전자출원 | 1 출원 | 1.500.000(600.000) | |
우선권 주장 | 1 출원 | 150.000 | |
권리 이전 등록 | 소기업 | 1 등록 | 200.000 |
일반 | 550.000 | ||
실시권 등록 | 1 등록 | 350.000 | |
이의신청 | 소기업 | 1 신청 | 150.000 |
일반 | 500.000 | ||
연차료 | 소기업 | 1 출원 | 0.00 |
일반 | 200.000 |
언어: 인도네시아어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 기간을 주고,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 된 것으로 간주.
* 기존에는 이의 제기된 출원에 대해서만 실체심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모든 출원에 대해 실체심사 진행
* 기존에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만 신규성 흠결로 거절하였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동일 여부로 판단
출원 공고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이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출원인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송부해야 함
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심판제도는 없음
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은 거절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무법원에 제소 가능(법 제28조 제1항)
디자인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자는 관할권 있는 상무법원에 제소 가능. 권리자가 해외 거주시는 자카르타 중앙 상무법원 관할(법 제39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음.
존속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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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 제5조 ① 산업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② ①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개시일은 산업 디자인이 일반 등록원부에 등록되고 산업 디자인의 공보에 공개된 날이다. |
별도의 등록비용 없고, 매년 200.000 루피아의 연차료 납부(소기업은 연차료 없음)
디자인권자는 실시권을 설정할 권리가 있으나 실시권 계약에 인도네시아 경제에 손해를 가하거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의 요건 및 절차]
2016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인권법률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MoLHR)는 지식재산 실시계약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MoLHR Regulation No. 8 of 2016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cordal of IP License Agreements)을 발표
즉, 모든 지식재산권 실시계약은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등록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신청자는 5년마다 이를 재신청함으로써 갱신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따르면 마 출원은 협정이 발효된 2018년 4,873건에서 2019년 10월 14일 기준 7,461건으로 대폭 증가.
상표 출원 건수 | 자료원: IMF | ||
---|---|---|---|
Year | Resident | Non-Resident | Abroad |
2009 | - | - | 2,675 |
2010 | - | - | 1,794 |
2011 | - | - | 2,475 |
2012 | - | - | 2,094 |
2013 | 45,371 | 21,839 | 4,092 |
2014 | 34,521 | 11,931 | 3,976 |
2015 | 37,657 | 11,877 | 3,138 |
2016 | 48,756 | 14,965 | 3,145 |
2017 | 51,918 | 16,192 | 2,897 |
2018 | 58,659 | 29,264 | 6,547 |
등록상표가 등록서비스표보다 4배 가량 많고, 단체표장은 유명무실하다 할 수 있음.
2016년 개정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9개월 15일로, 구법에 따른 14개월 10일보다 단축.
상표(서비스표) 등록 건수 | * 인도네시아 특허청. 2019년은 10월 14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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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서비스표 | 단체표장 | 마드리드 | |
2017 | 45,156 | 9,765 | 1 | 0 |
2018 | 21,071 | 5,246 | 0 | 0 |
2019 | 12,535 | 3,395 | 0 | 2,939 |
* 마드리드 협정 발효 후 2019년 3월 중순까지 인도네시아를 지정한 마드리드 출원은 8,000건에 달함
2016년 신상표법의 발효로 전자출원이 가능해졌음. 2017년 전자출원은 전체 출원의 약 23% 정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전자출원 현황 | ||
---|---|---|
기간 | 상표출원 건수 | 상표권 갱신 건수 |
2016 4분기 | 45 | - |
2017년 1분기 | 2,073 | 1,217 |
2017년 2분기 | 3,332 | 1,545 |
2017년 3분기 | 5,172 | 2,632 |
2017년 4분기 | 5,147 | 2,432 |
WIPO 세계지식재산지표 2019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은 총 1,627건으로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 중 일본,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출원 진행.
파리 조약 동맹국의 일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동맹국인 국가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도네시아에 상표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해당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요건의 심사가 동맹국의 최초 상표출원일로 소급.
조약우선권 주장출원을 할 경우 우선권 출원에 대한 증명서를 인도네시아로 번역하여 3개월 내 제출해야 우선권 인정됨.
2017년 10월 2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100번째로 가입.
「2017년 제92호 대통령령」으로 비준되어 2018년 1월 2일 발효됨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가능.
인도네시아 2016년 개정 상표법은 상표(표장)에 대해 “그래픽의 방식으로 그림, 로고, 호칭, 단어, 문자, 숫자, 색채의 취합, 2차원 그리고/또는 3차원의 형상, 소리, 홀로그램, 2개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개인 또는 법인의 거래 활동에서 생산하는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로 규정.
즉, 개정 상표법에 의해 3차원의 입체 상표와 소리(음향)과 홀로그램 등 비전형적 상표도 보호대상이 됨.
1) 법 제21조 제1항의 거절이유
2) 법 제21조 제2항의 거절이유
3) 법 제21조 제3항의 거절이유:
악의적 출원
법 제20조
우리나라 | 인도네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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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 | 원칙적으로 출원 순서에 따라 진행 | 출원 공고기간 종료 후 심사 진행 |
우선심사제도 | 有 | 無 |
존속기간 기산일 | 설정 등록일 | 출원 수리일 |
심판 | 有 | 無 (상무법원 제소) |
규정 No. 45/2016에 따른 관납료 * 만료 6개월 전 일반 기업 신청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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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관납료 (Rp.) | ||
소기업 출원 | 전자출원 | 1 분류 | 500.000 |
비전자출원 | 1 분류 | 600.000 | |
일반 출원 | 전자출원 | 1 분류 | 1.800.000 |
비전자출원 | 1 분류 | 2.000.000 | |
갱신* | 전자출원 | 1 분류 | 2.250.000 |
비전자출원 | 2.500.000 | ||
이의신청 | 1 신청 | 1.000.000 | |
권리 이전 | 1 출원 | 650.000 | |
사용권 등록 | 1 출원 | 500.000 |
출원서 기재사항:
1류 초과의 상품과 서비스는 하나의 출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비용은 각각 지불해야 함.
* 법 제52조 내용
(1)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2) 제1항의 a의 국제상표등록 출원은 다음의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출원인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미 출원을신청하거나 인도네시아에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을 기초로 하는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원 공고 기간 동안 제3자는 이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 제기 가능.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사본을 출원인이나 대리인에게 송달.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상표 항소위원회(Komisi Banding Merek)에 불복 가능.
상표 항소위원회는 해당 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1인의 시니어 심사관을 포함하여 적어도 3인의 홀수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재심이 기각된 경우 상무법원에 3개월 내에 불복 소송 제기 가능.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상표 등록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상무법원에 제기 가능.
등록 취소의 소는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나, 악의가 있는 경우, 국가 이데올로기, 법령, 도덕, 종교, 규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한 없음.
상표등록원부 기재사항
사용권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유효.
사용권 계약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의 요건 및 절차
2016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인권법률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MoLHR)는 지식재산 실시계약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MoLHR Regulation No. 8 of 2016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cordal of IP License Agreements)을 발표.
즉, 모든 지식재산권 실시계약은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등록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신청자는 5년마다 이를 재신청함으로써 갱신할 수 있음.
상표권은 상속이나 유언, 기부, 증여, 계약 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양도할 수 있음.
상표권 양도에 대해서는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상표가 등록 후 연속하여 3년 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자는 상무법원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표란 동종의 다른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복수가 공동 또는 법인으로 거래하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상표와 동일하게 규율.
상호는 상표법이 규율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아니나 타인 소유의 법인명으로 상표가 구성되거나 유사한 경우 부등록 사유에 해당.
단체표장: 동종의 다른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하여 복수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으로, 성질, 일반적 특성, 상품 그리고/또는 품질이 같은 특징을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거래하고자 하는 감독권에 사용(법 제1조 제4호).
지리적 표시: 인적 요인, 자연 요인 또는 두 요인의 조합을 포함하는 지리 환경적 요인이 상품 그리고/또는 생산품의 명성, 품질 그리고 특징을 부여하는 경우 상품 그리고/또는 생산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법 제1조 제6호).
* 기존에도 지리적 표시제도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5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던 것을 2016년 개정 상표법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보완하여 지리적 표시 등록과 유지, 관리, 위반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
지리적 표시 출원인 적격
실체심사
유지관리
지리적 표시 사용 위반 사유
사용 위반에 대한 제재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상표권자 증명사항
인도네시아 상표법은 동종의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에 대한 타인 소유의 등록 상표 또는 타인이 먼저 신청한 상표와 본질적 또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경우 거절된다고 규정(제21조 제1항 제1호)하여 선출원주의를 채택.
단, 동종 상품 및/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조건 만족 시는 이종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타인의 저명상표와 전체적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경우 거절됨(동조 동항 제2호 및 제3호)
또한, 악의적인 출원(무단 선등록)을 거절이유로 규정(동조 제3항)
2016년 개정법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 기간 및 실체심사 기간 등이 모두 단축됨.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빠른 권리 확보에 유리하나, 의견제출통지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출원 전에 대략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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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111 | 135 | 107 | 113 | 102 | 97 | 91 |
2012 | 2013 | 2014 |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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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mark cases | 64 | 92 | 75 | 76 |
Patent cases | 2 | 1 | 6 | 3 |
Copyright cases | 8 | 4 | 3 | 5 |
Total cases | 74 | 97 | 84 | 84 |
인도네시아의 무무소 매장은 로고와 제품에 한글을 사용하고, 한국을 연상하는 도메인(.kr)을 사용하면서 기존에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한국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모방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 기업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음.
제품의 모방 사례가 늘어나면 제품 및 해당 기업 이미지 실추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발견될 시 이를 즉시 신고하고 모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사법기관은 1945년 헌법을 기초로 하여 대법원 아래 1심의 일반 지방법원, 종교법원, 군사법원, 행정법원과 항소법원인 고등법원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사법위원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
2016년 개정 특허법은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를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이 강화.
* 201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기존 특허 항소위원회가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만을 심리했던 것과 대비하여 기능을 강화함
특허 항소위원회 권한
인도네시아 관세법(Law No. 10/1995) 제54조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세관조치를, 제62조는 인도네시아 세관의 직권에 의한 세관조치를 규정.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 법원의 명령서를 받아서 수입품 내지 수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세관 직권에 의한 통관 보류 조치 가능.
통관 보류는 최장 10 영업일이나, 증거 수집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소장의 명령서에 기초하여 연장 가능.
상표권자는 통관 보류를 요청을 위해 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함.
청원서 포함 사항
직권에 의한 세관조치
세관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사할 권한이 있으며, 수출입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위 금지명령 통지를 발하거나 제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단, 세관은 혐의 상품의 통관 보류 조치만 취할 수 있고 해당 상품에 대한 처분 권한은 없음.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시스템 도입
통관 보류 절차 구체화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수단으로 당사자들은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특허법 제153조, 상표법)
중재 또는 대안적 분쟁해결은 통한 분쟁해결은 법령에 따라 실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침해에 대하여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는 먼저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특허법 제154조)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는 다른 정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기관(’99.7.설립)
최소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12년-’17년)
부정경쟁의 결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경쟁감독위원회에 위반 사례 및 손해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진술하여 서면 보고.
경쟁감독위원회는 예비조사를 수행해야하며 보고를 접수한 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추가조사 여부 결정.
경쟁감독위원회는 추가 조사 시 기업가들을 조사하며 필요 시, 증인, 전문가 증인 또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정보 정취 가능.
예비심사 결과에 따라 3가지 절차 중 하나로 진행 가능.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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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 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증거 확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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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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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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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내용 | 출원중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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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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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및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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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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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결과 |
무효, 비침해, 행사불능에 대한 판단 법원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절대적 신뢰는 금물 |
상대방의 의도 분석 |
시장진입봉쇄? 퇴출? 금전적배상?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인가? |
소송비용분석 |
침해소송 대응 비용 무효심판 대응 비용 협상 비용 |
사업 전략 고려 |
로열티 지불이나 합의금 지불이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는가? 사업상의 신용에 타격은 주지 않는가? |
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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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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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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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얄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제품 | 저 전압분배 케이블 분기용 커넥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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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쟁점 | 특허등록 취소소송에서 특정기업에 제출한 제안서가 공지문헌으로의 인정여부 및 인도네시아가 아닌 중국에서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문서를 공지된 문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
원고 | PT. KARYA ADIKITA GALVANIZE | 피고 | ANTONIUS HARIANTO |
원심판결일 | 2007년 5월 09일 | 대법원 판결일 | 2007년 12월 18일 |
원심 판결 내용 | 출원 전 국내에서 제안서로 제출된 문헌도 공지된 문서로 인정되며 또한 출원 전 외국에서 공지된 것도 공지된 것으로 인정됨 | ||
최종심 판결 내용 |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의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이므로 그 등록을 취소함 | ||
권리 번호 | 실용신안 등록 ID0000592S | ||
관련 법령 | 특허에 관한 2001년 법률 제14호의 제3조 (1), (2) | ||
평가 | 특허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개별기업의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도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며, 국내외에서 공지된 문헌도 공지된 문헌으로 인정한 사례 |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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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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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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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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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소 창에 https://pdki-indonesia.dgip.go.id/ 입력
특허 구조검색의 필드 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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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값 | 영문 | 국문 | 예시 |
Nomor Permohonan | Filing Number | 출원번호 | W00201100057 |
Judul Invensi | Title of Invention | 발명의 명칭 | PEMBUATAN KLOPIDOGREL |
Nomor Pengumuman | Publication Number | 공고번호 | 10-2003-0031828 |
Klasifikasi Internasional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IPC | 국제분류 | H01L 21/027 |
Inventor | Inventor of Patent | 발명자 | HWANG, Soon Ook |
Pemohon | Applicant | 출원인 | ENZYTECH LTD |
Negara Pemohon | Country of Applicant | 출원국 | KR |
Konsultan HKI | Patent Attorney | 대리인 | Muhammad Faisal |
Abstrak | Abstract | 초록 | Klopidogrel dan turunan-turunan darinya |
Nomor Prioritas | Priority Number | 우선권번호 | 10-2008-0053815 |
Tanggal Prioritas | Priority Date | 우선일 | 08-06-2008 |
Tanggal Pengajuan Permohonan | Filing Date | 출원일 | 08-06-2009 |
Tanggal Penerimaan Permohonan | Received Date | 접수일 | 08-06-2010 |
Tanggal Pengumuman-A | Publication Date | 공고일 | 08-06-2011 |
검색 사이트 및 검색 방법은 특허·실용신안과 동일
디자인 구조검색의 고유 필드 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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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값 | 국문 |
Judul | 명칭 |
Nama Pendesain | 디자이너 이름 |
상표 구조검색의 고유 필드 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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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값 | 국문 |
Nama Merek | 상표명 |
Jenis Barang / Jasa | 상품/서비스 |
인터넷 주소 창에 http://putusan.mahkamahagung.go.id 입력
‘search’ 부분에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화면 오른쪽 ‘Semua Putusan’(모든 판결)에서 직접 검색 가능
‘Search’에는 사건번호, 사건타입, 법원의 종류, 연도 등 검색어 입력하고 검색된 결과를 클릭하면 자세한 판례정보 제공
‘Index Putusan’(판결 색인목록)을 클릭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대법원 판례가 분류되어 표시되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