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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선택

PARTⅠ 국가현황

제1절 국가·지역정보

* 코트라 제공 인도네시아 일반 정보
1. 국가 기본정보
국가 기본정보 자료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일반사항
  • 인구 : 2억 6,416만 명 (2018, IMF)
  • 면적 : 190만㎢(한반도의 약 9배)
  • 민족구성 : 자바족(45%), 순다족(13.6%) 등 300여 종족
  • 종교 : 이슬람(87%), 개신교(7%), 천주교(3%), 힌두교(2%), 불교(1%)
  • 기후 :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다습
  • 시차
    - 자카르타 등 서부 : 우리보다 2시간 늦음
    - 발리 등 중부 : 우리보다 1시간 늦음
    - 파푸아 등 동부 : 우리시간과 동일
정치현황
  •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 주요인사
    - 대통령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 부통령 : 마루프 아민(Maruf Amin)
  • 의회구성
    - 통상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하원(DPR)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DPD)의 이원적 구성
    - 하원 560석, 상원 132석
경제현황(2018년 기준, IMF 추정치)
  • GDP : 10,225억 달러
  • 1인당 GDP : 3,871달러
  • GDP성장률 : 5.2%
  • 물가상승률 : 3.2%
  • 실업률 : 5.3%
  • 환율 : 1달러 = 14,237루피아 (2018년 평균, WorldBank)
  • 교역 : 4,707억 달러 (2018)
    • - 수출 : 1,710억 달러
    • - 수입 : 1,798억 달러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일자 : 1966.8. 영사관계, 1973.9. 대사급
  • 공관현황 : 1966.12. 주 자카르타 총영사관 개설, 1973.9. 대사관 승격
  • 교역 : 165억 달러(2019, 한국무역협회)
    • - 수출 : 77억 달러
    • - 수입 : 88억 달러
  • 투자(신고기준, ~2019년 누계)
    • - 대 인도네시아 : 167억 달러, 7,150건 (수출입은행)
    • - 대 한국 : 29억 불, 171건 (산자부)
2. 경제관련 정보

kotra 국가・지역정보 바로가기

3.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1) WIPO 국가정보 바로가기

(2) JETRO 국가별 지식재산권 정보 바로가기

(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기타국가)

제2절 현지 유관기관 정보

1. 산업재산권
(1) 인도네시아 특허청(지식재산총국: DGIP : Directi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에 관한 행정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의 특허청이 담당.

특허청이 저작권 등록 업무 및 영업비밀 보호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음.

현재 특허청 조직으로는 상표 및 특허 항소위원회, 사무국 및 6개의 부서(저작권 및 산업디자인부, 특허, 집적회로 설계 및 영업비밀부, 상표 및 지리적표시부, 협력 및 IP 강화부, IP 정보기술부, 및 조사 및 분쟁해결부)로 구성됨.

  • 인도네시아 특허청 조직도
  • < 인도네시아 특허청 조직도 >

2018년 6월 현재, 인도네시아 특허청에는 사무국 98명, 저작권 관련 57명, 특허 관련 141명, 상표 관련 126명, 협력 관련 46명, 정보 기술 관련 30명 및 조사 관련 21명의 총 519명이 근무하고 있음.

  • Number of Employee by Work Units
  • < Number of Employee by Work Units >
(2) 중앙 자카르타 상업법원(Central Jakarta Commercial Court)

인도네시아 내에 중앙 자카르타 상업법원을 포함하여 5곳의 상업법원에 특허권, 상표권 위반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중앙 자카르타 상업법원 외의 지역 상업법원은 중앙자바 스마랑, 동부자바 수라바야, 북부 수마트라 메단,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에 위치.

(3) 최고재판소(R.I. Supreme Court)

인도네시아 최고재판소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최종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재판소임.

(4) 인도네시아 국가경찰본부(R.I. Police Headquaters)

인도네시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가 신고한 경우 수사를 담당.

(5) 재무성 관세소비세총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인도네시아 재무성 산하의 기관으로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함.

2. 그 외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1)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협회(Indonesi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2006년 9월 15일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컨설팅 전문 등록 조직으로, 인도네시아어 명칭은 Asosiasi Kekayaan Hak Intelektual Indonesia (AKHKI)

(2) 인도네시아 모방품대책협회(Indonesian Anti-Counterfeiting Society)

2003년에 인도네시아에서의 모방품 근절을 위해 자카르타에 설립되어, 기업들에게 모방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음. 인도네시아 명칭은 Masyarakat Indonesia Anti Pemalsuan(MIAP).

(3) 인도네시아 저작권협회(Karya Cipta Indonesia(KCI))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단으로 저작물의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4) 인도네시아 출판협회(Indonesian Publishers Association)

인도네시아 출판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설립. 인도네시아어 명칭은 Ikatana Penerbit Indonesia(IKAPI)

(5)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Yayasan Lembaga Konsumen Indonesia(YLKI))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위해 1973년 5월 설립.

3.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자료출처 : WIPO 홈페이지
구분 조약명 가입 년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 Paris Convention 1950 1980
Trademark Law Treaty 1997 2002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X 2016
글로벌 보호 체계 Budapest Treaty X 1987
Hague Agreement X 2014
Madrid Protocol 2017 2003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1997 1984
지재권 분류 Locarno Agreement X 2011
Nice Agreement X 1998
Strasbourg Agreement X 1998
Vienna Agreement X 2011

제3절 우리기업 관련 정보

1. 對 韓 무역협정 체결현황
對 韓 무역협정 체결현황 자료출처 : kotra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국, 아세안 2005-12-13 2007-06-01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2.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기관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진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http://www.koipa.re.kr/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 https://www.ip-navi.or.kr/
- 주요 지원사업

(2) IP-Desk

이미 해외 각지에 투자진출을 실시한 우리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특허청과 KOTRA에서는 주요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단, IP-Desk 미설치 지역은 KOTRA 해외지재권실을 통해 지원)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 주요 지원사업

  •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지재권 법률자문 등

- IP-Desk 설치 지역 및 연락처

무역관명 연락처 이메일
자카르타무역관 +62-811-8388-894 ipdesk.jk@gmail.com

- IP-Desk 전문가 연락처

LSW Attorney at Law & Consulting
지역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자카르타 조재신 62-21-520-7153 상표출원지원 외 Y scho@doowang.co.id
YSM & Partners
지역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자카르타 이승민 62-21-525-5959, 62-816-1911-245 상표출원지원 외 Y yisngmin@gmail.com
Pacific Patent Multiglobal
지역 담당자 연락처 지원분야 한국어 여부 이메일
자카르타 Budi Setiawan Iteh, S.H. 6.2877224591e+012 피침해실태조사 및 단속지원 N itigation@pacificpatent.com

PART II 지식재산권

제1절 개요

1. 제도구분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 법무인권부 산하 특허청(지식재산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저작권 등록업무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행정업부 수행.

2. 법령체계

국제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도네시아 국내법 제정

법률 No. 13/2016는 특허권, 법률 No. 20/2016은 상표권, 법률 No. 31/2000은 산업디자인, 법률 No. 30/2000은 영업비밀, 그리고 법률 No. 28/2014은 저작권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율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따로 두지 않고 특허법 내에서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

지식재산권 법률 제·개정일
특허법(UU Paten- UU No.13/2016) 1989(6호) / 1997(13호)
2001(14호) / 2016.8.28.
상표법(UU Merk-UU No.20/2016) 1961(21호) / 1992(14호)
2016.11.25.
산업디자인법(UU Desain Industri - UUNo.31 /2000) 2000.12.20.
반도체배치설계법(집적회로의 레이아웃 설계에 관한 법률) 2000.12.20.
영업비밀법(UU Rahasia Dagang-UUNo.30 / 2000) 2000.12.20.
식물 다양성 보호법 2000.12.20.
독점 및 불공정 경쟁 금지법 1999.3.5.
3. 정책동향

지식재산 관련 법률 위반 시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해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미 통상법 301조 상의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인도네시아가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대통령령 제 19조/2002를 개정한 대통령령 제 28조/2014(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를 발표.

2000년대 초반 이후 오랜 시간 별다른 제·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6년 이후 특허법 및 상표법 개정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들이 활발하게 제정되고 있음.

제2절 산업재산권

1. 특허
(1) 개요

특허권은 정부로부터 발명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발명자가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의 발명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의 발명을 이용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국가에서 부여한 독점권을 의미.

등록된 특허권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일정기간 동안 효과를 가짐.

인도네시아 특허법에는 발명을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활동(activity)을 의미하며 방법 또는 물, 또는 방법이나 물에 대한 개선(improvement) 또는 발전(development)이다.」라고 규정.

이는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의 개념과 동질적인 것으로 해석.

(2) 연혁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이후, 1989년 11월 1일자로 인도네시아 최초의 16장, 134개 조문으로 구성된 성문 특허법(Undang-undang Patent No. 6 Tahun 1989)이 제정되어, 1991년 8월 1일자에 발효.

이후, 1989년도 특허법 제6호가, 1997년도 특허법 제13호가, 그리고 2001년도에는 특허법 제14호가 발효.

2001년도 특허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항소를 상업법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

기존 특허법 주요 개정내용
1989년(제6호) 1997년(제13호) 2001년(제14호)
존속기간 14년 20년 20년
출원공개 출원일로 6개월 후 출원일로 18개월 후 특허는 출원일로 18개월 -*-후/
실용은 출원일로 3개월 후
공개기간 6개월 6개월 특허 6개월/실용 3개월
심사청구 출원일로 3년 내 출원일로 3년 내 출원일로 3년 내
항소 최종 결정 최종 결정 상업법원 항소 가능
(3) 2016년 개정 특허법 주요 내용

2016년 8월 26일 발효된 개정 특허법의 주요 개정 내용

  • 심사기간 단축: 실질심사 기간 기존 36개월 내 완료에서 30개월로 단축(실용신안의 경우 기존 24개월의 실질시사 기간을 12개월로 단축)
  • 제네릭 제약사의 의약품 특허침해 면제: 제네릭 제약사가 시판을 위해 의약품 특허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5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하는 민형사 소송 면제
  • 강제실시: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로의 의약품 특허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특정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실시를 허락할 수 있음을 더 명확하게 표현
  • 형사제재: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를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이 강화
  •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규정 기준 개정(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칙이나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규정된 규칙이나 방법)
  • 전자 출원: 전자 출원제도 신설
  • 특허 부여 후의 이의신청: 구법에서는 특허 부여 전에만 이의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특허 부여 후에도 가능해짐
  • 실용신안 보호 대상 확대: 프로세스와 관련된 개선에 대해 실용신안 부여 가능
2. 디자인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에 따르면, 디자인은 물품을 대상으로 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것으로서, 산업 공정에 의하여 제품에 적용된 물품의 구성이나 형상 또는 선, 물품에 적용된 표면 장식, 또는 구성과 표면 장식을 조합한 것을 의미.

인도네시아에서 등록된 디자인권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며, 그 권리자는 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은 2000년 12월 20일 디자인법 제31호로 공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3. 상표
(1) 개요
1) 상표의 정의

인도네시아 상표법에는 상표(mark)에 대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 활동에 사용되며 식별력(distinguishing features)이 있는 그림, 호칭(name), 단어, 문자, 도형, 색채의 취합, 또는 이들 요소의 조합으로 된 표식(sign)”으로 규정.

즉, 입체 상표나 음향 표지는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색채는 상표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색체 상표는 보호 대상이 됨.

2) 상표의 종류

인도네시아에서 보호되는 상표의 종류는, 일반적인 상표 및 서비스표장 외에 특수한 기능을 하는 상표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Source of Origin) 표시 등이 있음.

  • 서비스표: 타인의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표장
  • 단체표장(Collective Mark):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지리적 요소에 비롯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표시
  • 원산지 표시(Source of Origin):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origin)의 원산지 표시
(2) 동향
1) 법률 개정
* 인도네시아 상표법 연혁: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인도네시아 상표법 소개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던 1912년에 제정되어 독립 이후인 1961년 10월 1일까지 시행된 법률이 인도네시아 상표법의 효시이나 이는 네덜란드인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었음.

이후, 1961년 상표법(Undangundang Merek No. 21 Tahun 1961)이 제정되었고, 1992년 7월 23일 상표법 제19호, 1997년 상표법 제14호에 이어서 현 상표법 제15호가 2001년 8월 1일자로 시행.

2001년 상표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개기간 3개월로 단축
  •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해 상업법원에 항소 제기 가능
  • 상표 갱신기간 12개월로 연장
  • 상표권자의 상표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 인정
  • 서비스표 및 단체표장 제도 신설
  • 그밖에, 이의신청을 위한 출원공고제도, 상표의 사용권 설정, 상표 사용 관련 규정, 취소심판 청구규정, 상표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신설되거나 보완됨
상표법 주요 개정내용
1992년(법 제19호) 1997년(법 제14호) 2001년(법 제15호)
보호기간 10년 10년 10년
복수류 출원 불가 불가 가능
공개 6개월 6개월 3개월
심사청구 공개 후 공개 후 공개 전
심사기간 9개월 9개월 9개월
항소 불가능 불가능 가능(상업법원)
갱신기간 6개월 6개월 12개월
지리적 표시 없음 있음 있음

2016년 개정 상표법 발효

개정안 발표 8년 만에 국민대표의회(DPR)를 통과하여 15년 만에 새로운 상표법 개정.

이에 따라 기존 상표법인 법률 No. 15/2001이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이 법률 No. 20/2016으로 발효.

주요 개정 내용

  • 지리적 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기존 5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규정되던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해 그 표시 등록, 유지, 관리 및 위반 등 구체적 내용을 제53조부터 제71조까지 광범위하게 규정
  • 상표 보호대상 확대: 3차원의 입체 상표와 소리(음향)과 홀로그램 등 비전형적 상표도 보호대상에 포함
  • 전자출원 제도 신설
  • 실질심사 시기: 공고 전 실체심사가 이뤄졌던 것을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후 실체심사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

2)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2017년 10월 2일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100번째로 가입.

「2017년 제92호 대통령령」으로 비준되어 2018년 1월 2일 발효됨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가능.

제3절 신지식재산권

1. 영업비밀
(1) 개요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 등으로 기술 및 지식이 무한경쟁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등장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 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인도네시아 영업비밀 보호법(2000년 법률 제30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대중에 알려지지 않고(비공지성), 기업 활동에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기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의 정보이며(경제적 유용성), 권리자가 비밀조치(비밀관리성)를 취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법규 상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

(2) 주요 내용
1) 영업비밀의 범위

모든 비밀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법에 의한 범위와 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영업비밀로서 간주되어 법의 보호를 받음.

  • 생산 혹은 제조방법
  • 가공방법(식음료 처방, 제약처방, 한방처방, 화공약품 제조법 등)
  • 판매방법(거래처 명단, 판매 가격 등)
  •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 혹은 경영상의 정보
2)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비공지성

영업비밀이 비밀유지 의무 없는 일반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써,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은 비밀상태.

인도네시아 법률은 해당 정보가 소유자 혹은 특정의 제한된 사람만이 알고 있으며, 제3자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

경제적 유용성

실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써 영업비밀 보유자가 시장에서 특정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업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

인도네시아 법률은 해당 정보가 상무적인 목적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3) 비밀 관리성

비밀관리성 유지를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도록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함.

인도네시아 법률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소유자 혹은 당사자가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는데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

(3)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 및 라이선스

영업비밀 소유자는 자신의 영업비밀을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1) 영업비밀의 이전

영업비밀은 상속, 기증, 증여, 계약 혹은 법으로 허용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전 가능.

영업비밀의 이전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되고 영업비밀 관보에 공고되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이전은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2) 실시 계약

영업비밀의 권리보유자는 실시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여할 수 있음.

실시계약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되고 영업비밀 관보에 공고되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실시계약은 보호 받지 못함.

영업비밀 실시계약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간접적 손해를 입히거나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경우 실시계약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4)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의 침해는 보유자의 허락 없이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 혹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발생.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경우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나 다음의 경우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로 보지 않음.

  • 치안, 국방, 보건 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영업비밀을 누설 혹은 사용한 경우
  •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품을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한 경우
(5)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영업비밀 보유자 혹은 실시권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 및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모든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상업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루피아(한화 약 3,400만원, 100루피아: 11.29원(2012.11.24. 기준))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과 지식재산권 관련 부처의 공무원에게 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범죄를 수사.

(6) 영업비밀과 특허제도의 비교

특허나 실용신안은 신규성, 진보성 등의 까다로운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등록되나 영업비밀은 별도의 심사절차 및 등록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또한 영업비밀의 경우,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더 이상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에 있는 반면에, 특허의 경우는 일단 출원된 이후에는 그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절차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영업비밀과 특허제도의 비교
구분 영업비밀 특허
보호 대상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경영상, 기술상의 모든 정보 기술에 관한 발명
보호 조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보호 기간 비밀로서 관리되는 한 무한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간 보호
공개 여부 비공개를 전재로 보호 공개를 전제로 보호
2. 반도체배치설계
(1) 개요

인도네시아 반도체 배치설계법에 의하면, 「반도체회로의 배치설계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이의 적어도 하나는 활성이고, 전자 기능들을 형성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상호 연결되거나 통합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

즉, 배치설계란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형성된 3차원 배치설계 형태의 창작물을 의미하고, 3차원 설계란 반도체의 형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을 의미.

(2) 주요 내용
1) 반도체 배치설계권

반도체 배치설계의 설계자가 10년 동안 자신의 배치설계권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2) 권리자

권리자란, 반도체 배치설계의 설계자 또는 설계자로부터 해당 권리를 승계한 자를 의미.

3) 보호 대상

반도체 배치설계는 독창적인 반도체 배치설계, 즉 반도체의 배치설계가 설계자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창작물인 경우 권리로 보호.

반도체의 배치설계가 일반적인 법률 및 규정, 공공질서, 종교 및 도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보호 받을 수 없음.

4) 권리 범위

권리자의 승인 없이 반도체 배치설계권과 관련한 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수입, 수출 또는 배포하는 행위 금지.

단, 실험과 교육의 목적으로 반도체의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5) 보호 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단, 반도체 배치설계가 설정등록 신청 전에 업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설정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 반도체 배치설계의 등록절차
신청서 제출
(집행위원회)
방식심사
(9개월이내)
승인
공보에 게재
등록

반도체 배치설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도체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신청서 및 수수료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어가 아닌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 설정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일자
  • 설계자의 이름 및 주소
  •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 반도체 배치설계에 관한 도면 또는 사진 및 설명서
  • 반도체 배치설계가 자신의 것이라는 진술서
  • 배치 설계권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이름 및 주소
    (설정등록신청서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 서명되고 나머지 공유자로부터의 서면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함)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배치설계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서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요구됨.

- 수수료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 수수료 (단위 : 루피아)
항목 관납료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신청 400.000
반도체 배치설계의 사본 신청 200.000
양도 등록 250.000
명칭 및 주소 변경 150.000
등록증 신청 100.000
실시계약 등록 150.000
(4) 심사 및 등록

반도체 배치설계 설정등록신청일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신청서, 반도체의 도면 또는 사진 그리고 설명서를 집행위원회가 접수한 날로, 집행위원회는 모든 방식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신청일을 부여.

방식심사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내에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

이때 지정기간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은 집행위원회에 서면을 통해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 집행위원회는 요건을 충족한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에 대하여, 2개월 내에 증명서를 발급하여 권리를 부여.

부여된 반도체 배치설계권은 등록원부에 게재되고 관보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 공고됨.

3. 기타
(1) 품종보호

* 인도네시아 품종보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2015년 인도네시아 수시 보고서

2010년 신종자법(Perpres No. 36/2010)에 의해 식량작물종자 생산의 경우 외국인 지분소유를 49%, 원예작물 30%로 제한하고 있어 2014년부터 기존의 외국 투자기업의 지분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으로 인도네시아 국내 종자산업이 다소 위축될 전망.

종자수출입 및 신규 품종등록은 농업부 산하 농업허가 및 종자보호센터(PPVT-PP)에서 담당하며, 수입종자를 포함한 신규종자 등록 및 허가에 대한 세부과정이 복잡하여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

2012년 신청접수를 포함한 2013년 종자 수입허가 신청은 1,034건이며 그 중 수입신청 481건, 수출신청이 553건이며 수입허가 취득이 423건, 수출허가 취득 507건임.

PART III 특허·실용신안

제1절 특허·실용신안 제도

1. 현지동향(WIPO 국가별 통계 , 인도네시아 특허청 통계)
(1) 현지 통계 및 동향
1) 특허 출원 현황

인도네시아 자국민의 출원은 2015년 및 2017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이나 자국민 출원 대비 일반적으로 6-7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출원 건수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

특허출원 현황출처: WIPO 홈페이지
Year Resident Non-Resident Abroad
2009 415 4,103 35
2010 508 5,122 64
2011 533 5,297 67
2012 - - 76
2013 663 6,787 92
2014 702 7,321 69
2015 1,058 8,095 120
2016 1,101 8,358 53
2017 2,271 7,032 49
2018 1,407 8,347 44

단, 실용신안의 경우 자국민 출원이 외국인 출원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

실용신안 출원 현황출처: WIPO 홈페이지
Year Resident Non-Resident Abroad
2009 247 42 1
2010 279 363 9
2011 236 56 3
2012 - - 4
2013 233 116 3
2014 224 113 -
2015 290 120 -
2016 427 115 -
2017 261 31 4
2018 1,432 113 3

2019년 10월 14일 기준 중소기업(UMKM,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여부에 따른 특허(일반특허) 및 실용신안(단순특허) 출원 수량은 다음과 같음. (출처: 인도네시아 특허청)

Tahun Paten Non UMKM Paten UMKM Paten Sederhana Non UMKM Paten Sederhana UMKM PCT Non UMKM PCTf UMKM
2017 992 216 468 494 6,515 15
2018 1,428 267 614 914 6,977 6
2019 860 195 360 755 4,614 8
  • Paten Non UMKM: 중소기업 이외 특허 출원
  • Paten UMKM: 중소기업 특허 출원
  • Paten Sederhana Non UMKM: 중소기업 이외 실용신안 출원
  • Paten Sederhana UMKM: 중소기업 실용신안 출원
  • PCT Non UMKM: 중소기업 이외 PCT 출원
  • PCT UMKM: 중소기업 PCT 출원

인도네시아 창조경제부(Bekraf)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등록을 간소화하는 프로그램을 2017년 10 월 2 일부터 시행.

향후 지식재산권 등록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기존에 법인의 지식재산권 등록에 요구되었던, 사업 기간, 자본금 규모, 최소 매출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지식재산권 등록 가능.

2) 특허 등록 현황

지속적으로 특허 등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

특허 등록현황출처: 인도네시아 특허청
Tahun Paten Paten Sederhana PCT
2017 1,2895 197 3,811
2018 1,458 328 4,919
2019 1,687 532 6,398
  • * Paten: 특허
  • * Paten Sederhana: 실용신안
(2) 우리기업 동향

WIPO 세계지식재산지표 2019(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9)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특허 출원은 총 579건으로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 중 일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출원 진행.

350여건의 출원하여 일본, 미국, 중국, 독일 다음을 차지했던 2017년보다 대폭 증가된 것임.

* WIPO 세계지식재산지표 2019

인도네시아 내 한국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도 2011년 268건에서 2015년 432건으로 61% 증가

2. 조약에 의한 제도
(1) 파리 조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1979년 9월 18일 파리 조약을 비준.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1983년 우선권 인정을 규정한 파리 조약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리 조약상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특허법에 명문화됨.

(2) PCT 국제출원

인도네시아는 1997년 9월5일 특허협력조약(PCT)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시민 또는 거주자를 위한 국제출원의 수리관청이 됨.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으로의 국제출원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국제 출원한 경우 인도네시아로의 진입 가능.

인도네시아 특허법은 PCT 국제출원이 이 법에 의한 일반특허의 전체 출원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출원일은 국제 출원일로 인정하는 등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국제출원을 취급.

3. 제도
(1) 보호대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발명이 기존발명에 비해 얼마나 진보했는지에 따라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선행발명 대비 극히 용이한 경우가 아니면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음.

인도네시아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따로 두지 않고 특허법 내에서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진보성의 정도에 따라 일반특허와 단순특허(이하 실용신안)로 나뉨.

실용신안은 형상, 구조, 구성 또는 부품에 기인하여 신규하면서 실제 사용가치를 가지는 제품 또는 장치형태의 발명으로 규정
단, 2016년 개정을 통해 프로세스와 관련된 개선에 대해서도 실용신안 취득 가능(특허법 제3조 제2항).

인도네시아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특허와 달리 공개절차 없이 실체심사가 실시되고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만 심사하고 진보성은 심사하지 않음.

(2) 등록요건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임의의 산업분야에서 제조 또는 이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제품, 수단, 또는 제품의 제조법 혹은 구체적 최종성과의 달성 방법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사람 또는 동물에 적용된 시험, 치료, 투약 및 수술 방법 등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신규성

해당 발명이 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발명(이하 종래기술이라 함)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선행기술의 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된 인도네시아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공개된 것을 의미.

3) 진보성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원 시점(우선권에 기초하는 경우 최초 출원 시점)에서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자명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3) 부등록 사유

특허법 제9조

  • 발명의 공지, 사용 또는 실시되는 현행 규칙․규정, 종교, 도덕, 공공질서 또는 윤리에 저촉되는 물건 또는 발명
  • 인간 및 동물에게 시행하는 검사, 치료, 투약 및 수술 방법
  • 과학과 수학 분야에서의 이론 및 방법
  • 미생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
  • 비생물학적 방법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을 제외하고,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생물학적 방법

(4) 이중출원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와 실용신안을 함께 출원할 수 있는 이중출원제도 시행.

이와 함께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의 변경출원 가능.

(5) 신규성 상실 예외

발명이 출원 전에 일반에게 공개되면 이는 공공재가 되는 것으로 그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그 뒤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더라도 특허등록은 거절되어야 함.

단, 자기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특허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너무 가혹한 면이 있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를 경우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취급.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인정 범위가 좁음.

  • 우리나라는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한 경우에만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우리나라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경우 신규성 상실 사유의 실질적 제한이 없으나, 인도네시아는 해당 발명이 공인된 국내외 박람회에 출품하였거나 발명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실험을 한 경우에 한함
(6) 심사청구
  • 실체심사의 시작은 공개기간 종료일 이후이며, 실질적으로 실체심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어야 함
  •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실용신안의 경우 2년 이내 심사청구가 이루어져야 함
  • 해당 기간 동안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현재 우선심사 제도는 실행하지 않음
(7) 기타 특이사항
1) 직무발명 제도

직무발명의 경우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음.

  •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사용자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발명은 고용 계약상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생산된 발명 및 업무에 사용하는 데이터 및 설비를 사용하는 고용인 또는 근로자에 의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는 사용자로 귀속
  • 단, 피고용자는 자신의 발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및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표시되는 권리 향유

2) 기타
  • 국내우선권 제도 없음
  • 의약품 또는 불실시에 의한 강제실시권이 비교적 수월하게 설정
  • 실체심사는 출원공고 이후에 진행
4. 국내 비교
  • 2016년 개정 특허법 실시로 인해 전자출원이 가능해지는 등 우리나라 특허제도와의 차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단, 여전히 특허제도 상 다음의 차이 존재.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실용신안 규정 특허법과 별개의 실용신안법에서 규율 일반특허와 대비되는 단순특허로 특허법에서 함께 규율
실용신안 실체심사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심사 진보성
특허 실체심사 조건 심사청구 심사청구 이외 출원 공개 후 6개월 경과 요구
부등록 사유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공서양속 또는 법령에 반하는 발명 + 특허법 제9조에서 부등록 사유
공지예외주장(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요건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12개월내 출원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내 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경우 신규성 상실 사유의 실질적 제한 없음 해당 발명이 공인된 국내외 박람회에 출품하였거나 발명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실험을 한 경우에 한함
국내우선권 제도
국내우선권 제도
우선심사
확대된 선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효력 제한
무효심판 無(상업법원 특허권 취소소송)
직무발명 발명진흥법에서 규정 특허법에서 규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발명자) 귀속 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용자 귀속
존속기간 연장 관리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발명 발명 개발 비용이 특허로 인한 이득보다 많은 발명
최대 5년 최대 2년

제2절 출원·등록·유지

1. 출원·심사
(1) 소요비용
* 특허청 수수료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특허청 홈페이지
규정 No. 45/2016에 따른 관납료
단위 관납료 (Rp.)
특허 전자출원 1 출원 1.250.000
비전자출원 1 출원 1.500.000
실용신안 전자출원 1 출원 800.000
비전자출원 1 출원 1.250.000
명세서 30 페이지 초과 1 페이지 5.000
추가 청구항 1 청구항 50.000
우선권 주장 1 출원 250.000
실질심사 특허 1 출원 2.000.000
실용신안 1 출원 350.000
변경출원 1 출원 450.000
항소 청구 1 출원 3.000.000
실시권 등록 1 출원 1.000.000
1-3년 특허 연차료 기본 1 출원 700.000
청구항 1 청구항 50.000
1-3년 실용신안 연차료 기본 1 출원 550.000
청구항 1 청구항 50.000
(2) 절차

특허출원은 요식행위로서 서면으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업무를 수행.

단,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고정된 거주지를 가지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발명자나 특허출원인에 의한 출원은 인도네시아의 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

  • 특허출원 절차도
1) 특허출원의 종류
국내출원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통상의 특허출원 및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rpo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후 인도네시아를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출원.

국제출원 시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국제출원 서류의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 출원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국내단계 진입.

우선권 주장 출원

파리 조약 또는 세계무역기구조약의 체결국에 의해 제1출원에 대해, 제1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경우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일은 제1출원의 출원일로 소급 적용.

2) 특허출원의 서류
제출 서류

출원 시 출원서(특허청서식 및 소정의 수수료), 명세서, 요약서, 우선권 서류(우선권 주장 시) 등을 제출해야 함.

  • 위임장은 팩스 사본의 제출도 가능하나 출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기간연장 불가)
  • 양도증 및 우선권 서류(영문 번역문 첨부)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통상 1회에 한해 1개월 기간연장 가능)에 제출해야 함
  • 발명자가 아닌 자의 출원 시 해당 발명에 대하여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와 함께 진술서(statement)를 제출해야 함
  • 특허출원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로 된 특허서류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번역문 제출 필요 (번역문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출원 취하 간주)
  •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제1국에서 출원한 특허서류와 제1국의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출원 증명서 첨부 요구
  •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일, 출원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3부씩 첨부해야 함
  • 가능한 경우 발명품 샘플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유의사항
  •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 시 독립 청구항이 출원과정에서 삭제되는 경우에 종속 청구항 순서에 따라 독립 청구항으로 취급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종속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요약서는 출원서에 포함된 발명의 명칭을 포함하여 약 200자 내외에서 해당 발명을 요약하여 기재해야 하고, 발명의 각 구성들에는 도면에 기재된 구성부호 혹은 글자를 반드시 병기해야 함
3) 출원인 적격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출원인 적격을 가짐
  •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아 출원할 수 있음
  •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은 발명자를 특정하고, 동시에 스스로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얻은 경위를 명확히 나타내는 서류(고용계약 또는 양도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 2인 이상이 협력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며 공동발명자 전원이 출원인이 되어야 함
4) 동일자 출원에 대한 처리
  • 선출원주의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해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특허출원된 것에 대하여 심사에 의해 등록 여부 판단
  • 다만, 동일 발명에 대해 동일 출원일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일들의 협의에 따른 출원이 등록 가능하고, 출원인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모두 거절
5) 출원의 분할과 변경
  • 특허출원이 다수의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 이들 발명을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부터 분할할 수 있음
  • 특허출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분할출원은 그 출원일이 최초 출원일로 소급
  • 분할출원은 특허청의 권고적 지시(Advise) 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가능
  •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 특허청에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야 하며, 심사 종료 후의 분할 신청은 각하됨
  • 특허와 실용신안 상호간의 출원 변경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후 승인 하에 변경출원 하여야 함
  • 실용신안으로부터 특허로의 변경출원은 심사결정 전까지, 반대의 경우 출원 공고 전까지 가능
6) 1발명 1출원주의

1특허출원은 1발명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나 다음의 예외 인정

  • 물건에 관한 1 독립항과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과, 그리고 그 물건의 사용 방법(utilization)에 관한 1 독립항
  • 방법에 관한 1 독립항과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 또는 기구에 관한 1 독립항
  •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및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 또는 기구에 관한 1 독립항

7) 출원의 보정
  • 최초로 출원된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지 아니하고 신규 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 가능
8) 출원공개
  • 특허출원서와 명세서가 일정요건을 갖추어 출원하여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출원공개
  • 특허출원은 출원일 후의 18개월(우선권 주장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 후에 적어도 3개월 이내에 공개
  •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도 가능
  • 출원공개는 공개번호, 출원일, 출원번호, 출원인 이름, 발명자의 이름 및 발명의 명칭 등 서지사항과, 요약서, 도면 등이 게재
9) 거절이유 통지 및 대응
  • 출원이 법이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그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송부
  • 출원인은 지정기간 내(3개월. 단, 2개월 연장 가능)에 보정 또는 반박 등을 제출하여 대응 가능
(3) 출원서 샘플
  • 특허 출원서 양식
  • 2019년 10월 특허 공고
2. 이의·심판
(1) 이의신청
1) 출원공개 후 이의 신청

  • 6개월의 출원 공고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이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 특허청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출원인에게 이의신청 사실 통지
  • 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별도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없으며,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실체심사 시 참고자료로 사용

2) 특허권 부여 후 이의 신청
  • 2016년 개정 특허법에 따라 특허 부여일로부터 9개월 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특허 항소위원회(Patent Appeal Commission)는 특허권 부여 후의 이의 신청에 대해 심사한 후 특허결정을 통지할 수 있음
(2)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심사관은 특허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에 대해 거절결정하고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거절일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 항소위원회에 거절결정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특허 항소위원회 (Patent Appeal Commission)
특허 항소위원회는 특수 독립기관이며, 구성원으로는 소장,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시니어 심사관들로 구성된다. 재심 청구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최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거절결정 불복을 청구한 해당 특허출원의 실체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시니어 심사관을 선임한다.
3. 유지·관리
(1) 존속기간
  •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
  • 소정의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의 특허권은 해당 기간의 만료 시에 소멸. 단, 납부 기간의 만료 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 회복 가능
  • 존속기간의 만료, 연차료 미납, 특허권자의 포기 또는 특허권 취소소송 등에 의해 특허권 소멸 가능
  • 특허권자의 포기에 의하는 경우 등록된 실시권자가 있으며 실시권자의 서면 동의가 요구됨

존속기간의 연장

  • 특허권자는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연장신청을 통해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 연장 신청 시, 발명의 완성에 소요된 연구개발비가 특허의 사용에 의하여 얻은 이익보다 적고 국내의 수요충족 또는 수출 목적으로 당해 특허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향후로도 사용될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 연장 신청의 승인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법무부령)에 위임. 단, 시행규칙 상에 대응되는 규정이 부재하여 그 판단기준이 모호

(2) 등록•연차료
  • 심사 결과 특허법 상의 규정이 모두 충족되면 특허청은 해당 특허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발행하고, 국가 안보에 관한 특허를 제외한 모든 등록된 특허는 특허공보에 공고
  • 1-3년차 연차료는 특허의 경우 출원 당 700.000 루피아,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당 500.000 루피아. 특허 및 실용신안 모두 각 청구항마다 50.000 루피아 부가
(3) 실시권
1) 약정 실시권
  • 특허권자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약정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향유
  • 특약이 없는 경우 실시권 범위는 실시권 계약기간 내에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대해 모든 실시 행위에 대하여 효력 발생
  • 특허법상 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의 구별은 없으나 특약이 없는 한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있으며 중첩하여 실시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통상 실시권으로 해석
  • 계약서 상 인도네시아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나 인도네시아인의 기술 개발 및 습득에 장애가 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없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의 요건 및 절차

2016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인권법률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MoLHR)는 지식재산 실시계약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MoLHR Regulation No. 8 of 2016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cordal of IP License Agreements)을 발표.

즉, 모든 지식재산권 실시계약은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등록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

  • 신청서와 함께 실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명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증빙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특허청은 행정적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웹사이트에 공표해야 함
  • 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서류가 보완되지 않으면 특허청은 임의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신청자는 5년마다 이를 재신청함으로써 갱신할 수 있음.

2) 법정 실시권
  • 선사용권, 불실시를 사유로 하는 특허권 취소 시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권, 후 출원 특허 취소 시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권 인정
  • 직무 발명의 경우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가 가지므로, 우리법 상의 직무 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통상 실시권은 원칙상 존재할 소지 없음
3) 강제실시권

강제실시권으로, 불실시를 사유로 하는 경우 및 후출원 특허의 이용 관계를 이유로 하는 경우 인정
* 국방 상 필요한 경우, 정부가 특허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나, 우리법과 같이 정부가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불실시를 사유로 하는 강제실시권

  • 특허 허여일로부터 3년 경과하였는데 특허권자가 상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재판 청구 가능
  • 청구인은 자신이 당해 특허를 온전히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즉각 실시 가능한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함
  • 법원은 청구인이 특허기술을 인도네시아에서 적당한 경제적 규모로 실시 가능하고, 해당 실시가 인도네시아인 다수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강제실시권 허여
  • 단, 강제실시권 허여 시 특허청의 전문가와 특허권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강제실시권 허여 판결 시 선고문에는 허여 이유, 증거, 기간, 실시료, 취소 및 종료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함
  • 강제실시권 허여 사유의 소멸, 실시권자의 불실시, 즉각적 실시를 위한 준비 미비 및 실시료 미지급을 포함한 설정 조건 불이행시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 법원은 강제실시권을 취소할 수 있음
  • 강제실시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불가

이용 관계에 의한 강제실시권

  • 이용 관계에 있는 후원 특허는 선원 특허에 대하여 진보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함
  • 그밖에, 불실시를 사유로 하는 강제실시권과 절차 동일

인도네시아 강제실시권 실시 사례
2004년 10월, 인도네시아가 고가의 에이즈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Neviapine과 Lamivudine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국내에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국가식품의약국은 자국 제약회사를 지정하여 해당 의약품을 즉각 생산하도록 하였다. 강제실시권 행사 이후 항바이러스제의 가격은 600달러에서 38달러로 떨러졌다. 인도네시아는 강제실시권 이후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즉각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4) 양도

2010년 6월 7일자 대통령령 제37호에 근거하면, 상속, 증여, 유언, 문서에 의한 결정에 의해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에 대해 특허청 등록 필요.

특허권 양도 등록 청구 시 필요 서류:

  • 특허증서 원본
  •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인증 및 선서증, 양도증서
  • 위임장
  • 특허권 양도 등록 신청 지불 영수증
  • 해당 연도분의 연금 지불 영수증 사본

등록 신청이 수리된 경우, 수리 후 30일 이내에 양도 등록을 통지하고 양도 등록 증명서 발행 및 특허 공보 게재.

4. 제언
(1) 제한적 공지예외(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조건 주의
  • 포괄적으로 공지예외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
  • 또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간(1년)보다 짧은 6개월 내 인도네시아에 출원되어야 하므로 주의 필요
(2) 강제실시권 회피 전략 수립 필요
  • 인도네시아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비교적 관대하게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의약품 또는 바이오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경우 강제실시권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가격 설정 등 주의 필요
(3) 무효심판 절차 부재에 따른 전략 수립 필요
  • 무효와 관련된 심판 절차가 없고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 가능
  • 소송이 심판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검토와 함께 화해 등 대체 전략 마련이 요구됨

PART IV 디자인

제1절 디자인 제도

1. 현지 동향
* 통계자료: WIPO   인도네시아 특허청
(1) 현지 동향
디자인 출원 및 등록 현황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은 자국민 출원은 매년 약 2,000여건으로, 1,000여건의 외국인 출원보다 많음.

디자인 출원 건수
Year Resident Non-Resident Abroad
2009 3,601 2,553 376
2010 - - 351
2011 - - 79
2012 - - 32
2013 2,771 1,488 1,319
2014 2,534 1,197 116
2015 2,651 1,321 124
2016 2,581 1,312 119
2017 2,319 1,322 404
2018 2,432 1,367 235

중소기업의 디자인 출원 건수는 현저히 적음.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 건수
중소기업 이외의 디자인 출원 중소기업 디자인 출원
2017 3,566 90
2018 3,741 71
2019 2,541 73
디자인 등록 건수
디자인 등록 건수
2017 2,664
2018 3,308
2019 2,650
(2) 우리기업 동향
  • 인도네시아도 국제화의 진전으로 세계적인 디자인 제품을 많이 접하고 있어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평준화 되어 있는 상태
  • 한국기업의 디자인 제품 성공사례로는 삼성이나 LG의 가전제품 시장 진출이 대표적인 사례임 : 세계시장을 상대로 가전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제조하는 삼성이나 LG의 PDP TV, 냉장고, 세탁기, 홈씨어터, 오디오 홈 시스템, LCD모니터 등의 제품이 인도네시아 자체에서도 큰 인기를 끌 고 있음
  • 인도네시아 특허청 검색 DB에서 출원인 국적을 한국으로 검색한 결과, 약 960건 검색
2. 국제조약(우선권 주장 등)
(1) 파리 조약

파리 조약 동맹국의 일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동맹국인 국가의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도네시아에 디자인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해당 디자인출원에 대한 디자인 요건의 심사가 동맹국의 최초 디자인 출원일로 소급.

우선권 주장 시

  • 디자인 출원서에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동맹국의 출원번호 기재
  • 우선일로부터 10월 내 동맹국에 의해 공인된 우선권 증명서류 등본 제출
  • 동맹국의 제1출원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한 서류 제출

우선권 주장 관련 서류

  • 동맹국의 제1출원에 대한 심사결과에 관련된 공인된 사본
  • 동맹국의 제1출원에 관련된 공인된 디자인 문서 사본
  • 동맹국의 제1출원이 거절결정 된 경우 해당 거절결정에 대한 공인된 사본 동맹국의 제1출원이 취소되었다면 관련 취소 결정에 대한 공인된 사본 제출

인도네시아 디자인출원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인도네시아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어떠한 서류 혹은 서류의 일부를 출원 관련 자료로서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인증완료 또는 진실성을 증명하는 번역 문장을 첨부해야 하고, 이는 인도네시아로 적혀 있지 않은 우선권서류, 인용한 서류, 및 기본서류에 대하여도 적용.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제16조
① 우선권을 가진 출원은 파리 조약 국가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구성원인 어느 다른 나라의 최초 출원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 내에 출원되어야 한다.
② ①항에 규정된 우선권을 가진 출원은 산업 디자인의 등록을 관리하는 관청에 의하여 인증된 우선권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우선권을 가진 출원의 출원 종료일로서 적어도 3개월 기간 내에 인도네시아어로의 번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①항 및 ②항의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선권이 없이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17조
제16조 ②항에서 규정한 출원의 사본 외에, 특허청장은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에 대해 이하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a. 다른 국가들에 출원된 최초 출원과 관련되어 부여된 산업 디자인권의 완전한 사본 및
b. 산업 디자인이 신규성 판단에 도움을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유효한 문서들.
(2) 헤이그 협정 체결 준비
  • 인도네시아는 아직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협정 체결에 대비한 디자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디자인법 개정안 초안 제30조에서 국제출원에 대해 규정
    * 개정 디자인법은 2020년에 통과될 것으로 예측
3. 제도
(1) 보호대상
  • 제품, 상품 또는 산업 용품 및 수공예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2차원 또는 3차원 모양으로 실현될 수 있는 디자인
  • 미적 인상을 주는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의 형상, 구조 또는 선들 또는 색채들의 배합, 선들 및 색채들, 그 조합에 대한 창작
보호의 대상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제1조
1. 산업 디자인은 제품, 상품 또는 산업 용품 및 수공예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3차원 또는 2차원 모양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미적 인상을 주는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의 형상, 구조 또는 선들 또는 색채들의 배합, 선들 및 색채들, 그 조합에 대한 창작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디자인법의 디자인 정의와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글자체 고유의 미감을 보호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글자체 디자인의 물품성을 의제하여 디자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특유의 제도로 두고 있고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색채를 포함시킨 점 등에서 인도네시아 디자인 제도와 차이 존재.

(2) 등록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명시하지는 않음
  • 단,「국내 및 국제 거래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일부로서 산업 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의 창작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순수한 외형의 미감에 대해서는 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음
2) 신규성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되거나,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하는 신규성 조건은 우리나라와 실질적 차이 없음.

신규성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제2조
① 산업 디자인권은 신규한 디자인에 대해 부여된다.
② 산업 디자인이 출원일에 이전의 공개와 동일하지 않으면 그 산업 디자인은 신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2항에 따른 이전의 공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에
a. 출원일 또는
b.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우선일. 즉 인도네시아 국내외에서 공개되었거나 사용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3) 신규성 의제
  • 디자인 출원 전에 공개된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을 받을 수 없음
  • 단,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발명자 또는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해당 디자인이 공인된 국내외 전시회에 전시되거나, 교육, 연구 또는 개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함
공지예외 (신규성 의제)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제3조
출원일 전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디자인이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 디자인은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a. 공식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간주되는 인도네시아 국내외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인 전시회에서 전시된 경우
b. 교육, 연구 또는 개발 목적의 실험에서 창작자에 의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4) 선출원주의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디자인 등록 허여
  •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경우 특허청장의 협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출원인의 디자인만이 등록 받을 수 있고, 협의가 불성립되는 경우 모두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
5) 확대된 선원
  • 선출원주의 적용 시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같거나 선행하는 경우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고 “공개”를 기준으로 함
  • 즉, 당해 디자인 출원보다 우선일이 앞서면서 당해 디자인 출원의 우선일 후에 공중에게 출원공개가 된 디자인은 당해 출원의 인용 참증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
  • 이는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법 상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규정과 흡사함
(3) 부등록 사유

법, 규칙, 사회질서, 종교 및 도덕에 위배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법 제4조)

(4) 부분 디자인

산업디자인법 제13조는 하나의 디자인과 한 벌 디자인에 대해서만 출원 가능하다고 규정.

산업디자인법 시행에 관한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Law No. 31 Year 2000) 제6조 제1항에서는 디자인 도면 중 점선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 디자인이 법 제13조의 하나의 디자인에 포함됨을 명시

(5) 특이제도

실체심사를 출원 공고(이의 제기) 기간이 경과된 후 진행(법 제26조 제5항)

거절결정에 대해 거절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무법원에 제소(법 제28조 제1항)

4. 국내 비교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심사 원칙적으로 출원 순서에 따라 진행 출원 공고기간 종료 후 심사 진행
일부심사등록제도 有 일부심사등록제도 無
공지예외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요건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12개월내 출원 신규성 상실일로부터 6개월내 출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경우 신규성 상실 사유의 실질적 제한 없음 해당 발명이 공인된 국내외 박람회에 출품하였거나 발명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실험을 한 경우에 한함
관련 디자인
비밀 디자인
존속기간 20년 10년
심판
(상무법원 제소)

제2절 출원·등록·유지

1. 출원·심사 절차
(1) 소요비용
* 특허청 수수료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특허청 홈페이지
규정 No. 45/2016에 따른 관납료
* ( ) 안은 소기업에 대한 비용
단위 관납료 (Rp.)
단독 디자인 전자출원 1 출원 800.000(250.000)
비전자출원 1 출원 1.250.000(300.000)
한 벌 디자인 전자출원 1 출원 1.000.000(550.000)
비전자출원 1 출원 1.500.000(600.000)
우선권 주장 1 출원 150.000
권리 이전 등록 소기업 1 등록 200.000
일반 550.000
실시권 등록 1 등록 350.000
이의신청 소기업 1 신청 150.000
일반 500.000
연차료 소기업 1 출원 0.00
일반 200.000
(2) 절차
1) 출원서류
  • 출원서·디자인의 도면·견본·사진 및 설명
  • 위임장(출원과 동시 제출해야 하고 포괄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음)
  • 양도서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른 경우)
  • 우선권증명서

언어: 인도네시아어

2) 방식심사

방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정 기간을 주고,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 된 것으로 간주.

3) 실체심사
  • 3개월의 출원공고 종료 후 실체심사 진행
  • 출원공고 시 제3자에게 이의신청 기회 부여

* 기존에는 이의 제기된 출원에 대해서만 실체심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모든 출원에 대해 실체심사 진행
* 기존에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만 신규성 흠결로 거절하였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동일 여부로 판단

(3) 출원서 샘플
  • 출원서 샘플
2. 이의·심판
(1) 이의 신청

출원 공고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이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출원인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송부해야 함

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심판

심판제도는 없음

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은 거절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무법원에 제소 가능(법 제28조 제1항)

디자인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자는 관할권 있는 상무법원에 제소 가능. 권리자가 해외 거주시는 자카르타 중앙 상무법원 관할(법 제39조)

3. 유지·관리
(1) 존속기간·갱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음.

존속기간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제5조
① 산업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② ①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개시일은 산업 디자인이 일반 등록원부에 등록되고 산업 디자인의 공보에 공개된 날이다.
(2) 등록·연차·갱신료

별도의 등록비용 없고, 매년 200.000 루피아의 연차료 납부(소기업은 연차료 없음)

(3) 실시권

디자인권자는 실시권을 설정할 권리가 있으나 실시권 계약에 인도네시아 경제에 손해를 가하거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의 요건 및 절차]

2016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인권법률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MoLHR)는 지식재산 실시계약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MoLHR Regulation No. 8 of 2016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cordal of IP License Agreements)을 발표

즉, 모든 지식재산권 실시계약은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등록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

  • 신청서와 함께 실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명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증빙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특허청은 행정적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웹사이트에 공표해야 함
  • 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서류가 보완되지 않으면 특허청은 임의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신청자는 5년마다 이를 재신청함으로써 갱신할 수 있음

(4) 양도
  •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상속, 기부 및 계약 등을 통해 양도 가능
  • 권리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4. 제언
(1) 제한적 공지예외(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조건 주의
  • 포괄적으로 공지예외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네시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
  • 특히, 디자인 출원의 경우 출원 전 제품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 필요
(2) 단기 존속기간에 대한 전략 수립 필요
  • 디자인 존속기간이 10년으로 짧음
  •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후속 디자인 개발 및 그에 대한 출원 전략이 요구됨
(3) 심판 절차 부재에 따른 전략 수립 필요
  • 거절결정 및 무효와 관련된 심판 절차가 없고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 가능
  • 소송이 심판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심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무효심판 청구 이외의 화해 등에 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됨

PART V 상표

제1절 통계 및 동향

1. 현지 동향
* 통계자료: WIPO   인도네시아 특허청
(1) 현지 동향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따르면 마 출원은 협정이 발효된 2018년 4,873건에서 2019년 10월 14일 기준 7,461건으로 대폭 증가.

상표 출원 건수 자료원: IMF
Year Resident Non-Resident Abroad
2009 - - 2,675
2010 - - 1,794
2011 - - 2,475
2012 - - 2,094
2013 45,371 21,839 4,092
2014 34,521 11,931 3,976
2015 37,657 11,877 3,138
2016 48,756 14,965 3,145
2017 51,918 16,192 2,897
2018 58,659 29,264 6,547

등록상표가 등록서비스표보다 4배 가량 많고, 단체표장은 유명무실하다 할 수 있음.

2016년 개정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소요기간은 약 9개월 15일로, 구법에 따른 14개월 10일보다 단축.

상표(서비스표) 등록 건수 * 인도네시아 특허청. 2019년은 10월 14일 기준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마드리드
2017 45,156 9,765 1 0
2018 21,071 5,246 0 0
2019 12,535 3,395 0 2,939

* 마드리드 협정 발효 후 2019년 3월 중순까지 인도네시아를 지정한 마드리드 출원은 8,000건에 달함

  • Rouse Magazine

2016년 신상표법의 발효로 전자출원이 가능해졌음. 2017년 전자출원은 전체 출원의 약 23% 정도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전자출원 현황
기간 상표출원 건수 상표권 갱신 건수
2016 4분기 45 -
2017년 1분기 2,073 1,217
2017년 2분기 3,332 1,545
2017년 3분기 5,172 2,632
2017년 4분기 5,147 2,432
(2) 우리기업 동향

WIPO 세계지식재산지표 2019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은 총 1,627건으로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 중 일본,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은 출원 진행.

* WIPO 세계지식재산지표 2019

인도네시아 내 한국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도 2011년 94건에서 2015년 555건으로 490% 증가

2. 국제조약(우선권 주장 등)
(1) 파리 조약

파리 조약 동맹국의 일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동맹국인 국가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도네시아에 상표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해당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요건의 심사가 동맹국의 최초 상표출원일로 소급.

조약우선권 주장출원을 할 경우 우선권 출원에 대한 증명서를 인도네시아로 번역하여 3개월 내 제출해야 우선권 인정됨.

(2) 마드리드 의정서

2017년 10월 2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100번째로 가입.

「2017년 제92호 대통령령」으로 비준되어 2018년 1월 2일 발효됨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가능.

3. 제도
(1) 보호대상

인도네시아 2016년 개정 상표법은 상표(표장)에 대해 “그래픽의 방식으로 그림, 로고, 호칭, 단어, 문자, 숫자, 색채의 취합, 2차원 그리고/또는 3차원의 형상, 소리, 홀로그램, 2개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개인 또는 법인의 거래 활동에서 생산하는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로 규정.

즉, 개정 상표법에 의해 3차원의 입체 상표와 소리(음향)과 홀로그램 등 비전형적 상표도 보호대상이 됨.

(2) 등록요건

1) 법 제21조 제1항의 거절이유

  • 이미 등록된 상표나 저명상표와 전체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성을 가진 경우
  • 지리적 표시와 전체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성을 가진 경우

2) 법 제21조 제2항의 거절이유

  • 유명인의 이름이나 약자, 사진, 타인의 법인명을 사용한 경우
  • 다른 국가나 국가 또는 정부기관의 국가명, 심볼, 문장, 국기, 서명 또는 스템프 등과 유사하거나 모방한 것으로 구성된 경우

3) 법 제21조 제3항의 거절이유:
악의적 출원

(3) 부등록 사유

법 제20조

  • 국가 이데올로기, 법령, 도덕, 종교, 규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 등록이 청구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거나 관련이 있는 경우
  • 출처, 품질, 종류, 사이즈, 방식, 사용 목적 등에 관하여 혼란을 주거나 보호 대상인 식물다양성의 명칭으로 구성된 경우
  • 설명이 품질, 효용, 또는 효험과 다른 설명을 담은 경우
  • 식별력이 없는 경우
  • 공공 명칭이나 공공 소유의 상징(문장)을 사용한 경우
(4) 특이사항
  • 출원일 부여 후 15일 내에 출원공고
  • 실체심사는 출원 공고(이의 제기) 기간이 경과된 후 진행
  • 존속기간 10년의 기산점이 출원일(법 제35조 제1항)
  • 거절결정에 대해 거절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무법원에 제소
4. 국내비교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실체심사 원칙적으로 출원 순서에 따라 진행 출원 공고기간 종료 후 심사 진행
우선심사제도
존속기간 기산일 설정 등록일 출원 수리일
심판
(상무법원 제소)

제2절 출원·등록·유지

1. 출원·심사 절차
(1) 소요비용
* 특허청 수수료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인도네시아 특허청 홈페이지
규정 No. 45/2016에 따른 관납료
* 만료 6개월 전 일반 기업 신청 기준
단위 관납료 (Rp.)
소기업 출원 전자출원 1 분류 500.000
비전자출원 1 분류 600.000
일반 출원 전자출원 1 분류 1.800.000
비전자출원 1 분류 2.000.000
갱신* 전자출원 1 분류 2.250.000
비전자출원 2.500.000
이의신청 1 신청 1.000.000
권리 이전 1 출원 650.000
사용권 등록 1 출원 500.000
(2) 절차
1) 개요
  • 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할 수 있고 2016년 개정 상표법에 따라 전자출원도 가능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나 법인의 경우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 서류 제출해야 함
  •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1인이 대표로 서명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출원인들의 서면합의서 첨부
  • 1류 초과의 상품과 서비스는 하나의 출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비용은 각각 지불해야 함

출원서 기재사항:

  • 출원 년, 월, 일
  • 출원인 성명, 국적, 주소
  •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성명, 주소
  • 신청하는 표장에 색채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색채
  • 우선권 주장 출원 시에는 최초 상표 신청일과 국가명
  • 상품과 서비스 분류, 등급,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 종류의 설명

1류 초과의 상품과 서비스는 하나의 출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비용은 각각 지불해야 함.

  • 상표출원 절차
  • < 상표출원 절차 >
2) 실체심사
  • 2016년 개정 상표법에서는 2개월의 출원공고(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 실체심사 진행
  • 이의가 없을 경우 공고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안에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가 착수되고 실체심사는 150일 내에 종료되어야 함
  • 거절이유 통지 시 출원인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가능
3) 국제상표등록출원
  • 2016년 개정법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법률 규정(법 제52조)을 추가
  • 인도네시아는 2017년 10월 2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100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2017년 제92호 대통령령」으로 비준되어 2018년 1월 2일부터 발효
  • 이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가능

* 법 제52조 내용

(1)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의 출원은 장관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으로 한다, 또는
  • 장관이 수리하는 목적지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로의 출원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서 한다.

(2) 제1항의 a의 국제상표등록 출원은 다음의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국적의 출원인,
  •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거주지 또는 법적 주소지를 둔 출원인, 또는
  •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실체를 둔 산업 또는 상업 회사 활동을 하는 출원인.

(3) 제2항의 출원인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미 출원을신청하거나 인도네시아에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을 기초로 하는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3. 출원서 샘플
2. 이의·심판
(1) 이의신청

출원 공고 기간 동안 제3자는 이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 제기 가능.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제기가 있은 날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사본을 출원인이나 대리인에게 송달.

(2) 거절결정 불복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상표 항소위원회(Komisi Banding Merek)에 불복 가능.

상표 항소위원회는 해당 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1인의 시니어 심사관을 포함하여 적어도 3인의 홀수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재심이 기각된 경우 상무법원에 3개월 내에 불복 소송 제기 가능.

(3) 등록 취소의 소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상표 등록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상무법원에 제기 가능.

등록 취소의 소는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나, 악의가 있는 경우, 국가 이데올로기, 법령, 도덕, 종교, 규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한 없음.

3. 유지·관리
(1) 존속기간 갱신
  • 등록된 상표는 수리일로부터 10년 간 보호되며, 같은 기간으로 연장 가능
  • 연장은 전자 또는 비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갱신 신청이 요구됨
  • 단, 해당 상표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생산이나 거래가 되지 않을 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
  • 등록된 상표가 국가 이데올로기, 법령, 도덕, 종교, 규범,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추후 판단된 경우 재심위원회는 장관에게 해당 상표의 말소를 제안할 수 있음
(2) 등록·연차·갱신료
  • 등록결정 시 별도의 등록료 납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등록
  • 2016년 개정 상표법에 의해 상표권 갱신 시기는 기존의 만료 1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기간 내 갱신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비용의 지불로 갱신이 가능
  • 갱신출원 시에는 등록된 상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상표권 사용선언서 필요

상표등록원부 기재사항

  • 출원일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우선일
  • 권리자의 이름 및 주소
  • 표장이 색채 요소를 포함하면 색채의 설명을 포함한 등록 상표의 견본
  • 상품 및 서비스류와 형태
  • 등록 유효기간 등

(3) 사용권

사용권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유효.

사용권 계약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의 요건 및 절차

2016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인권법률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MoLHR)는 지식재산 실시계약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MoLHR Regulation No. 8 of 2016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cordal of IP License Agreements)을 발표.

즉, 모든 지식재산권 실시계약은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등록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

  • 신청서와 함께 실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명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증빙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특허청은 행정적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웹사이트에 공표해야 함
  • 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서류가 보완되지 않으면 특허청은 임의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신청자는 5년마다 이를 재신청함으로써 갱신할 수 있음.

(4) 양도

상표권은 상속이나 유언, 기부, 증여, 계약 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양도할 수 있음.

상표권 양도에 대해서는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5) 불사용 취소

상표가 등록 후 연속하여 3년 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자는 상무법원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제3절 기타

1. 서비스표 및 상호
(1) 개요

서비스표란 동종의 다른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복수가 공동 또는 법인으로 거래하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상표와 동일하게 규율.

상호는 상표법이 규율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아니나 타인 소유의 법인명으로 상표가 구성되거나 유사한 경우 부등록 사유에 해당.

(2) 인도네시아 상호 관련 법률
  • 법인 비준 승인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규정(Regulation No. 4/2014)의 제4조에 의하면, 상호를 사용하기 위한 신청을 법인 정보 시스템(Sistem Administrasi Badan Hukum)을 통해 제출해야 함
  • 정부 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Regulation No. 45/2014)에 따라 200,000 루피아 수수료 소요
  • 유한책임 회사 상호 신청 절차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Regulation No. 43/2011) 제5조에서 상호 등록에 요구되는 조건 제시
2. 표장 등 기타 상표
(1)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의 정의

단체표장: 동종의 다른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하여 복수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으로, 성질, 일반적 특성, 상품 그리고/또는 품질이 같은 특징을 가진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거래하고자 하는 감독권에 사용(법 제1조 제4호).

지리적 표시: 인적 요인, 자연 요인 또는 두 요인의 조합을 포함하는 지리 환경적 요인이 상품 그리고/또는 생산품의 명성, 품질 그리고 특징을 부여하는 경우 상품 그리고/또는 생산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법 제1조 제6호).

(2) 지리적 표시

* 기존에도 지리적 표시제도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5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던 것을 2016년 개정 상표법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보완하여 지리적 표시 등록과 유지, 관리, 위반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

지리적 표시 출원인 적격

  •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로 상품이나 생산품 사업을 하는 곳으로, 천연자원, 수공예품, 산업 결과물 업을 하거나 시/군의 지방정부(상표법 제14조-제19조 준용)

실체심사

  • 지리적 표시의 심사는 지리적 표시 심사기관이 담당
  • 지리적 표시 심사기관은 지리적 표시 서류의 검토를 실시하는 독립기관으로 등록, 변경, 취소, 감독에 관하여 장관에게 제안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 실시

유지관리

  • 지리적 표시는 그 발급 기준이 되는 명성, 품질, 특성이 유지되는 때 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 만약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나 국가 이데올로기, 법령, 도덕, 종교, 규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말소될 수 있음
  • 심사관은 등록된 지리적 표시 유지에 관한 조건들을 심사할 수 있으며, 만약 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련 보고를 수리한 때부터 늦어도 6개월 내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말소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늦어도 30일 내에 말소해야 하고 이를 상표공보에 게재

지리적 표시 사용 위반 사유

  • 직•간접적으로 지리적 표시 기술 서류를 충족하지 않은 상품이나 생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사용
  •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받는 상품이나 생산품과 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나, 이를 통해 이익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받지 않는 상품이나 생산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상품의 지리적 유래에 대하여 대중들을 기만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 사용 등록이 되지 않은 지리적 표시의 사용
  • 상품이나 생산품의 품질이나 출처와 관련하여 혼란을 줄 수 있는 모방이나 오용으로, 포장이나 광고, 상품설명서나 정보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그외 상품이나 생산품의 진위와 관련하여 많은 대중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사용 위반에 대한 제재

  • 지리적 표시 사용 위반 사유에 속하는 경우 지리적 표시 사용권이 있는 생산자나 당해 지역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지리적 표시 등록 전이나 등록 당시 등록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선의의 제3자는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날로부터 2년 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상표로 등록된 경우, 상무법원에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표등록을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 지리적 표시권을 소유한 자는 권리 없이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용금지처분, 라벨 처분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도메인
  • Indonesian Domain Name Registry(PANDI)가 도메인 네임 등록 및 관리 담당
  • 2014년 PANDI는 상표권자들의 도메인 네임 등록을 독려하고자 상표권 등록증 또는 상표출원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표지에 대응되는 도메인 네임을 부여함
  • PANDI는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분쟁에 대해, 상표권자가 소정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함

상표권자 증명사항

  • 등록된 도메인 네임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 도메인 네임 등록자가 도메인 네임에 대한 권리 및/또는 합법적 이익이 없다
  • 도메인 네임이 등록자에 의해 악의로 등록되거나 사용

4. 무단선등록, 미등록 상표 보호

인도네시아 상표법은 동종의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에 대한 타인 소유의 등록 상표 또는 타인이 먼저 신청한 상표와 본질적 또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경우 거절된다고 규정(제21조 제1항 제1호)하여 선출원주의를 채택.

단, 동종 상품 및/또는 서비스 또는 특정 조건 만족 시는 이종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타인의 저명상표와 전체적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성을 갖는 경우 거절됨(동조 동항 제2호 및 제3호)

또한, 악의적인 출원(무단 선등록)을 거절이유로 규정(동조 제3항)

5. 제언
(1) 상표 무단선점 사례 증가 대비
  • Kpop 스타 및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와 함께, 한국 상품이나 상표에 대한 모방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사 인도네시아 상표 확보가 중요
(2)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2016년 개정법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 기간 및 실체심사 기간 등이 모두 단축됨.

  • 이의신청 기간: 3개월에서 2개월로 짧아지고
  •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 기한인 30일의 기산점도 수신일에서 발송일로 변경
  • 실체심사 기간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빠른 권리 확보에 유리하나, 의견제출통지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출원 전에 대략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PART VI 산업재산권 분쟁

제1절 분쟁 동향

1. IP 통계(provided by WIPO)
2. 현지 분쟁 동향
(1) 현지 동향
1) 상무법원 지식재산권 소송 건수
  • 연간 약 100여건의 IP 민사소송 제기
  • 상표 분쟁이 가장 많음
  • 자카르타 상무 법원이 IP 소송의 약 85%를 담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111 135 107 113 102 97 91
2) 자카르타 상무법원 소송 현황
2012 2013 2014 2015
Trade mark cases 64 92 75 76
Patent cases 2 1 6 3
Copyright cases 8 4 3 5
Total cases 74 97 84 84
(2) 우리기업 동향

인도네시아의 무무소 매장은 로고와 제품에 한글을 사용하고, 한국을 연상하는 도메인(.kr)을 사용하면서 기존에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한국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

한류 열풍을 이용하여 모방품을 제작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한국 기업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음.

제품의 모방 사례가 늘어나면 제품 및 해당 기업 이미지 실추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실추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발견될 시 이를 즉시 신고하고 모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제2절 분쟁 제도

1. 사법

사법기관은 1945년 헌법을 기초로 하여 대법원 아래 1심의 일반 지방법원, 종교법원, 군사법원, 행정법원과 항소법원인 고등법원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사법위원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

  • 인도네시아 사법기관
  • < 인도네시아 사법기관 >
(1) 민사
1) 관할
  • 특허,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거소가 있는 관할 상무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피고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중앙 자카르타 상무법원이 관할권을 가짐
2) 절차
  • 법원서기는 소송이 등록이 되면 등록 날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원고에게 송달하고 상무법원장에게 전달
  • 상무법원장은 소송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재판 기일 결정
  • 특허의 경우 소송에 대한 심리 재판은 소송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개시
  • 집행관을 통해 양 당사자 소환(특허의 경우 1차 심리기일 전 늦어도 14일 이내/ 상표의 경우 소송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소환)
  • 판결은 일반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재판에서 낭독되어야 하며, 판결의 근간이 되는 법적 견해 포함
  • 판결은 특허의 경우 소송 등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상표의 경우 90일 이내 선고되어야 함
  • 판결 결과는 양 당사자들에게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집행관이 전달
  • 1심에서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이 있은 후 14일 내에 상소 가능. 단,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소 가능
(3) 소송물 등
  • 침해금지 청구: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실시할 수 있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특허권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침해금지 청구 가능
  •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서는 특허권 등의 독점성이 파괴되고, 본래의 권리내용을 향유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상무법원에 서면으로 가처분 신청 가능
  • 손해배상 청구: 특허권 등의 침해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 배상 청구를 상무법원에 청구 가능
  • 가압류 신청: 해당 상품이 침해 물품으로 사용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피침해권자는 가압류의 심리를 특허청장, 경찰, 및 상무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압류 여부를 심리하여 결정
  • 증거 보전 신청: 형사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 소송의 심리에서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소송에서의 증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거 수집 신청은 담당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음
(2) 형사
1) 절차
수사절차
  •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범죄는 친고죄로 권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침해 여부에 대한 수사 시작
  •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한 피해 신고는 국가 경찰 본부나, 침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주 경찰, 현 경찰, 도시 경찰에 접수하면 되고, 여러 주에 걸쳐있는 경우는 국가 경찰 본부에 수사 의뢰
    * 인도네시아의 국가 경찰 조직은 주 경찰(POLDA), 현 경찰(POLRES), 도시 경찰(POLWIL), 지방 경찰로 구성
  •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담당 경찰관 배정
  • 담당 경찰관은 수사의 첫 단계로 피해자 측 증인 심문 후 필요에 따라 전문가 증인(통상적으로 특허청에서 초빙되어 침해 여부에 대해 증언)과 피의자 측 증인 심문 진행
  • 경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조서, 영장 등이 작성
< 수사명령서 예시 >
수사명령서
요청범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수사명령서의 발행이 필요함
근거①형사 소송법 제1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1조, 제106조, 제109조 제1항 및 제110조 제1항 ②1998년12월 14 일 보고서 No.XXXXXXX
명령
대상
  • XXX/경찰소령/60090698/수사관
  • XXX/경찰소령/63070836/수사관
  • XXX/경찰대장/64110589/수사관
  • XXX/경찰대장/600010423/수사관
  • XXX/경찰대장/63110078/수사관
  • XXX/경찰1 부대장/62030154/수사관
  • XXX/경찰2 부대장/62030154/수사관
  • XXX/경사/68080318/수사관보
목적①1992년 상표법 제19호 관련 1997년 법률 제14호 제81조,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 "INDOSARI 및 용기도안"이다. 건강음료에 대해 1997년10월1일 No.398227로 법무성 저작권 특허상표 총국에 공식 등록된 상표 "INDOSARI 및 용기도안"과 전체 또는 요부가 유사한 것을 무단으로 사용한 범죄 행위의 수사를 실시한다. ②충분한 수사를 통해 결과를 보고받는다. ③이명령서는 발행일로부터 유효하다.
자카르타에서
1998년12월 31 일
경제범죄 수사국장
수사관에게
< 증인취조보고서 예시 >
증인취조보고서
1998년 12월 17일 목요일 서부 시간 13:00 본인:
XXX
공무번호 61070204, 위 경찰서에서 1996년 6월 5일 발행 된 수사 결정서 No.Pol: Skep/668/VI/1996에 따라 수사관으로서 다음 남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XXX
나이: 3 세, 출생지·생년월일: 메단·1962년 2월 2일, 종교: 불교, 국적: 인도네시아, 직업: 자영업 (PT.Ctra Deli Kreasitama 사장), 주소:XXXXXXXXXXXX
위 사람은 1992년 상표법 제19호 관련 1997년 법률 제14호 제81조,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 "INDOSARI 및 용기 도안"이며,
(중략)
무단으로 사용한 범죄의 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1998년 12월 14일 보고서No.Pol : LP/412/XII/1998/SIAGA-2에 따라 조사를 받았다.조사의 질문에 대하여 위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이하 중략)
소송절차
  •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및 침해 발생 사실이 경찰의 수사를 거친 후 침해가 입증된다면, 검찰에 의해 기소 진행
  • 형사 소송의 경우도 지식재산권 관련 상업법원이 심리하며,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
< 기소장 예시 >
기소장
소송 번호PDM-06/III/BKASI/0399.
피고
이름
출생지Kisaran
나이/생년월일44세 /1995년 3월 31일
성별남성
국적인도네시아
주소
종교불교
직업자영업
학력
호소고등학교 졸업
제1:
피고 XXX는 일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1996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또는 적어도 버 까시 지법이 本訴의 심리,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 지역에서 다른 사람 즉 XXXX이 법무부 저작권 특허 상표 총국에 1997년 10월 10일 제398227호로, 제조 및 판매하는 동일한 상품에 등록한 상표 Indosari을 고의로 무단으로 사용했다. 피고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이하 중략)
2) 침해죄
특허 침해죄

2016년 개정 특허법은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를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이 강화.

  • (법 제161조) 특허에 대한 권리가 없이 등록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최대 4년의 징역 그리고/또는 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 부과
  • (법 제162조)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가 없이 등록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그리고/또는 최대 5억 루피아의 벌금 부과
  • (법 제163조 제1항) 특허 침해로 인해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거나 최대 20억 루피아)에 달하는 벌금 부과 가능
  • (법 제163조 제2항) 특허 침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35억 루피아를 벌금으로 부과 가능
상표 침해죄
  • (법 제100조 제1항)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이 타인의 상표를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거래에 전체적으로 같은 상표를 사용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 그리고/또는 최대 20억 루피아의 벌금 부과
  • (법 제100조 제2항)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이 타인 소유의 상표를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과 거래에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자는 징역 4년 그리고/또는 2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법 제100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가 건강,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그리고/또는 5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법 제101조 제1항) 타인의 지리적 표시를 허가 없이 사용한 자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자는 징역 최대 4년 그리고/또는 최대 20억 루피아의 벌금 부과
  • (법 제101조 제2항) 해당 상품과 서비스, 생산품이 상표법 위반임을 알고도 거래한 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벌금 부과
2. 행정
(1) 심판
  • 출원 거절 결정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행정심판에 대응되는 인도네시아 특허청의 특허 항소위원회 및 상표 항소위원회 운영
  • 단, 등록 권리의 무효(취소)에 대한 판단은 상무법원에서 진행

* 201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기존 특허 항소위원회가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만을 심리했던 것과 대비하여 기능을 강화함

특허 항소위원회 권한

  • 거절 결정 불복
  • 특허 정정
  • 등록 후 이의신청에 대한 등록 결정

(2) 세관
1) 개요

인도네시아 관세법(Law No. 10/1995) 제54조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세관조치를, 제62조는 인도네시아 세관의 직권에 의한 세관조치를 규정.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세관조치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 법원의 명령서를 받아서 수입품 내지 수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세관 직권에 의한 통관 보류 조치 가능.

통관 보류는 최장 10 영업일이나, 증거 수집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소장의 명령서에 기초하여 연장 가능.

상표권자는 통관 보류를 요청을 위해 지방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함.

청원서 포함 사항

  • 상표 내지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으로 입증된 권리임을 보여주는 소유자라는 것의 증거
  • 상표 내지 저작권이 침해에 의한 수입 내지 수출임을 보여주는 증거
  • 상표 내지 저작권을 수입 내지 수출하고 있는 수입업자 내지 수출업자의 이름과 주소
  • 수출입이 위법한 행위임을 나타내는 명확한 설명
  • 지방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보증금(현금) 내지 은행보증

직권에 의한 세관조치

세관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사할 권한이 있으며, 수출입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위 금지명령 통지를 발하거나 제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단, 세관은 혐의 상품의 통관 보류 조치만 취할 수 있고 해당 상품에 대한 처분 권한은 없음.

2) 세관조치 관련 법규 제정 현황
  • 2017년 8월 2일 지식재산권 침해품 등의 수출입 제재에 대한 시행령(Government Regulation No. 20/ 2017) 발효.
  • 2018년 6월 16일 지식재산권 침해품 등의 수출입 제재를 위한 조치에 대한 시행규칙(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 40/PMK.04/2018)이 2018년 발효.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시스템 도입

  • 신청에 대해 30일 내에 승인 여부 결정
  • 등록은 1년 간 유효하고 갱신 가능

통관 보류 절차 구체화

  • 세관의 통관 보류 결정 통지 시 권리자는 2일 내에 관련 조치(민사, 형사 등) 취할지 여부에 대해 세관에 통지해야 함
  • 권리자가 4일 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60일 보류에 대해 100만 루피아를 담보로 세관에 제공해야 세관은 통관 보류 시행
  • 법원은 권리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업무일 2일 내에 압류 여부를 결정하고 업무일 1일 내에 세관에 압류 결정 통지
  • 법원의 압류 결정에 대해 세관은 업무일 10일 동안 해당 물품을 압류하여 지정된 심사관에게 조사 진행 (필요한 경우, 권리자는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조사 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권리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기타
  • 인도네시아 경찰청 공무원 외에도 인도네시아, 조직 부처 내 특정 공무원에게 법률 상 권한을 부여하여 특허 범죄 수사 가능(특허법 제159조)
  • 모방품의 품질이 열악하거나 품질표시가 실제와 다를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어 모방품 업자를 처벌 가능
3. 비소송(ADR)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수단으로 당사자들은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특허법 제153조, 상표법)

중재 또는 대안적 분쟁해결은 통한 분쟁해결은 법령에 따라 실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침해에 대하여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는 먼저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특허법 제154조)

4. 손해액 산정
1)손해배상 근거 규정
특허법 제143조

  •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는 고의로 또는 권리 없이 제19조제1항의 행위를 하는 모든 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상무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은 해당 물건 또는 방법이 이미 특허를 받은 발명을 이용하여 제작된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용된다.

디자인법 제46조
  • 디자인권자 또는 실시권자는 권리 없이 고의로 제9조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다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손해배상청구; 및/또는
    b. 제9조의 모든 행위에 대한 중지
  • 제1항의 소는 상무법원에 제기한다
상표법 제83조
  • 등록상표 소유자 그리고/또는 등록상표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자는 권리없이 동종의 상품 그리고/또는 용역과 그 본질 또는 전체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또는
    • 해당 상표 사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의 중지.
  • 제1항의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하는 저명상표의 소유자 역시 제기할 수 있다.
  • 제1항의 소송은 상무법원에 제기한다.
2) 소송실무
  • 자카르타 법원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에 따른 실제 손실 10억 루피아와 무형의 손실에 대한 5천만 루피아를 판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형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제외시키는 등 구체적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향 존재
  • 인도네시아 소송 배상액은 법률 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5. 부정경쟁
(1) 개요
  • 인도네시아 반독점 및 부정경쟁방지법(the Ban on Monopolistic Practices and Unfair Business Competition)은 1999년 법률 5호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음
  •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 카르텔 형성, 독점과 관련된 독과점, 가격담합 등이 광범위하게 규정
  •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보호 등은 적용되지 않음. 단, 지식재산권 계약의 예외에 대한 2009년 2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라이센스도 여전히 해당 법에 의해 규율됨을 명시
  • 총 11개의 장과 53개의 조문으로 구성
(2) 부정경쟁 행위
  • 금지된 계약(Prohibited Agreements): 독과점 계약, 가격 담합 계약, 시장영역분배 계약, 보이콧, 카르텔 형성, 수직통합 계약
  • 금지된 행위(Prohibited Actions): 독점 활동, 수요독점 활동, 시장조절 활동, 공모
  • 지배적 지위(dominant position) 금지
(3) 기업경쟁감독위원회(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 KPPU)**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는 다른 정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기관(’99.7.설립)

최소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12년-’17년)

  •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및 해임
  •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임기 2년 6개월)
  • 경쟁감독위원회 조직도
  • < 경쟁감독위원회 조직도 >
(4) 부정경쟁 심의 절차
1) 부정경쟁에 대한 서면보고

부정경쟁의 결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경쟁감독위원회에 위반 사례 및 손해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한 정보를 진술하여 서면 보고.

2) 예비조사 실시를 통한 추가조사여부 결정

경쟁감독위원회는 예비조사를 수행해야하며 보고를 접수한 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추가조사 여부 결정.

3) 추가 조사 실시

경쟁감독위원회는 추가 조사 시 기업가들을 조사하며 필요 시, 증인, 전문가 증인 또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정보 정취 가능.

  • 조사된 기업 또는 다른 당사자는 조사 또는 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
  • 경쟁감독위원회에 의해 사용된 증가는 증인 및 전문가의 증언, 정보, 기업가의 증언 등이 있음
  • 추가 조사기간은 추가 조사일로부터 최대 60일내에 추가조사 완료

4) 불복
  • 당사자는 경쟁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경쟁감독위원회로부터 결정에 대한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상무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 상무법원은 경쟁감독위원회 결정을 불복한다는 의견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를 시작하여야하며 심사일로부터 30일내에 심의 결정
  • 당사자는 상무법원의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파기신청 가능
(5) 개정 규정에 따른 신규 절차 추가
  • 2019년 4월 경쟁감독위원회는 부정경쟁 사건 절차에 대한 규정(Regulation No. 1/2019)를 발표하여, 2010년 1호 규정을 대체
  • 주요 변경 사항은 심의의 빠른 종결을 위해 예비조사 단계 이후의 절차에 대해 2개의 새로운 루트가 추가된 것임
기존 절차
  • 개정 부정경쟁행위 심의 프로세스
  • < 개정 부정경쟁행위 심의 프로세스 >
개정 절차

예비심사 결과에 따라 3가지 절차 중 하나로 진행 가능.

  • 예비심사 단계에서 행위자가 유죄를 인정되면, KPPU 패널은 바로 유죄 결정.
  • 예비심사 단계에서 행위자가 부정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 KPPU는 최대 60일간 모니터링을 진행.
    - 모니터링 결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무결성 협정으로 약속을 증명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료 처리
    - 모니터링 결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심사 진행
  • 예비심사 단계에서 행위자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존 절차와 마찬가지로 추가 심사를 진행하여 KPPU 패널에 의해 최종 결정

제3절 분쟁 대응

1. 모조품 등 피침해 발생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1) 침해의 발견 및 조사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 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 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적으로 감지한 후 전문 조사 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의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 타오바오, 이베이 등 오픈 마켓 등을 조사하여 침해자의 판매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음.
  • 또한, 국가 별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음.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현지 조사업체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인터넷 조사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행정기관 의뢰 각 국가 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2) 대응팀의 구성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 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3) 증거 확보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각 국가 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증거확보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증거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증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또한,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법률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증거 확보 방안
1) 문서의 공증
  • 일반적으로 보통 외국어로 작성된 특허문헌, 기술문헌, 계약서 등은 전문 번역 기관에 의하여 번역을 하고 이에 대한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공인증이 필요함.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캡처 화면 등은 해당 국가의 공증인, 법률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음.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 것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놓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특히, 원본 증거의 제출은 멸실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사본을 마련하여 확보해놓는 것이 바람직.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판매점, 공장 등의 판매 현장에서 구매한 것은 반드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구매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함.
  • 특히, 영수증에는 해당 제품의 명칭, 모델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할 것.
  • 인터넷에서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공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터넷 구매 과정, 배송 후 수령 과정을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공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일반적으로 피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 판매매출, 이익액 등의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소제기 전 증거 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하여야 함.
  • 만약, 증거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 등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적인 증거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 적시에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 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직접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해당 국가가 아닌 수출대상국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5)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소송)이 제기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앉고 있지는 않은 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6) 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 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 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6) 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 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 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7) 현지 대리인의 선임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과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사건은 time charge 방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되도록 서비스 비용 상한(cap)을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음.
(8) 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1) 경고장 발송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사법적 소 제기를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기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 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구분 내용
경고장 내용 출원중인 권리
  • 출원 중인 권리에는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할 수 없고 경고장만 보낼 수 있음
  • 경고장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
    • 침해 제품이 출원 중인 전리라는 내용 설명
    • 등록될 경우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기재
    • 계속 침해 시 특허가 등록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책임을 설명
    • 침해의 중지, 재고 폐기 등의 요구
    • 권리 증명 서류와 침해 증거 서류 첨부함
  • 경고장을 받은 후부터 특허권이 등록될 때까지의 보상금은 추후에 등록되면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음
등록된 권리
  • 권리가 등록된 경우에는 소송이나 가처분 등 강력한 권리행사도 가능하나 협상 등 다른 해결수단을 고려하여 경고장부터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고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취할 경우 ①침해금지가처분 소송 ②수사기관에 고발 ③ 손해배상 청구 ④ 침해물폐기청구 등의 법적 조치 가능
발송 및 후속조치
  • 권리자는 발송인의 주소, 성명, 발송인의 권리사항,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시킨 경고장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침해자에게 송달
  • 경고장을 발송한 후 상대방에서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 상황을 질문하고 하지 않는 경우는 빨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요청에 응답하도록 협상
2) 행정적/형사적 구제
  • 안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행정적/형사적 구제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 특히, 인도네시아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에서의 상표권 침해의 경우 행정적/형사구제가 더 효과를 볼 수 있음.
  • 소송에 비해 문턱이 낮고 즉각적인 행정처벌이 가능하여, 비록 권리자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경제적 보상은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행정권의 적극성, 즉결성으로 인하여 침해 행위 근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행정/형사 구제의 경우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행정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현지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3) 사법적 구제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하여, 소장 제출 후 증거 보충 기회, 답변서 제출기간, 추가 서면 제출 기회, 구술심리 진행 전략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 플랜을 만들어야 함.
  • 또한, 현지에서의 외국인에 유리한 관할 법원, 항소심 절차에서 원심 번복 가능성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을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면의 제출 기회/기간 등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적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나 증거를 기간을 놓쳐서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함.
(9) ADR 검토
  •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송에 의해 침해행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이외의 대체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고려.
  • 소송 대비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 등의 장점 있음.
  •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ADR의 비용이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함.
(10)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대항하기 곤란.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대응을 검토하는 경우, 비등록된 상표나 브랜드 또는 디자인 등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어느정도 인지도를 형성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2. 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간혹 오히려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1) 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 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 국가 법률 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 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사유를 앉고 있다면, 무효심판 제기, 소송 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3) 경제적 이익 형량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계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컨택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대화의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구분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권리분석 결과 무효, 비침해, 행사불능에 대한 판단
법원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절대적 신뢰는 금물
상대방의 의도 분석 시장진입봉쇄? 퇴출? 금전적배상?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인가?
소송비용분석 침해소송 대응 비용
무효심판 대응 비용
협상 비용
사업 전략 고려 로열티 지불이나 합의금 지불이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는가?
사업상의 신용에 타격은 주지 않는가?
(4) 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5) 소송
  • 만약 상대방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 지게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6) 무효심판/취소심판
  • 상대방 권리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전략.
  • 무효사유/취소사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
  • 무효심판/취소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보통 법원은 무효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침해소송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7)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카운터어택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 영업방해 행위 주장
  • 만약, 상대방의 경고장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 침해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위협이나 협박조의 요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음.
  • 현지 법률에 따라 영업방해 성립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만약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장에 대한 회신으로 영업방해 행위로 맞고소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음.
(9) 협상전략
1) 권리자 조사 및 의도 파악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서플라이체인 상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2) 협상팀의 구성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치 않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명이 될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3) 협상 장소의 선택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우리 기업의 소재지 상대방의 소재지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제3의 장소
장점
  • 심리적 우위
  • 정신적 우위
  • 협력 우위
  • 주도권 우위
  • 코스트 우위
  • 단호한 결정이 좀 더 가능하다
  • 상대방 정보의 이해에 편리
  • 공평
  • 상호이해가 깊어진다
  • 감정융화
  • 평등
  • 전략운용을 하기에 적절
단점
  •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 접대의 부담이 무겁다
  • 본부와의 연락이 불편
  • 환경이 낯설 수 있음
  • 수동적으로 되기 쉽다
  • 시간이 걸린다
  • 비용이 중복된다
  • 정신적 피로도가 심하다
  • 장소의 선정에 대해 상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통상, 서로가 그다지 허물없이 지내지 않아, 신뢰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선택된다
4) 중재 기관의 적절한 이용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얄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 중화권, 동남아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중 하나가, 악의적 현지 브로커에 의한 상표권을 선점당하는 피해임.
  • 한류 열풍이 중화권, 동남아를 휩쓸면서, 한국의 소비문화가 함께 전파되어 한국의 브랜드(K-brand)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
  • 한편, 상표 브로커들은 타인의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을 출원하여 등록하고, 이를 원권리자(원사용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원칙 하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을 위해서는 빠른 출원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선제적 출원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빠른 선제적 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후발적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된 국가에서 상표권 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현명하고 냉정한 법률 대응 전략이 필요함.
(1) 상표브로커의 유형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 대량으로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브로커 유형.
  • 특히, 외식, 패션, 화장품 등 현지 국가에서 인기있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보통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상표권을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2)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주체가 바로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 국가에 진출하면서 미처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게된 현지 에이전트, 협력업체, 현지 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발생.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와의 분명치 못하고 모호한 협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
3) 현지 소매상형 브로커
  •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국가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지 도소매상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하눆에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가 출시되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현지에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움.
(2) 상표브로커의 유형 별 대응 방안
1)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적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상표의 등록적이라면, 출원 공고 기간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무효심판을 통해서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해야 함.
  • 또한, 대체적으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의 경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등록된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상표의 판매 금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도 병행하여 소송 비용 대비 상표권 매입 비용의 경제성을 계속 비교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2) 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WTO/TRIPS 규정에 따라, 원상표 권리자와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거래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와의 기존의 거래관계, 고용관계, 협력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하여야 함.
  • 다만, 기존의 특수관계인의 의한 선점을 금지하는 규정의 경우 대부분 3년에서 5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청구시기를 놓쳐서는 안됨.
3) 현지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보통 상표권 선점 수량이 많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 또한, 대부분 자신의 유통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점 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러한 소매상형 브로커의 경우, 상표 이의신청, 무효심판만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현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을 근거로 부정경쟁소송을 병행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선점 당한 상표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3) 상표의 피선점 사실 발견 시기 별 대응 방안
  • 내 브랜드가 현지에서 악의적 브로커에 의하여 피선점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등록 전과 등록 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음.
1)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아직 등록 전인 경우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파리조약 상의 조약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내 한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브로커의 현지 상표출원일보다 앞선다면, 빠르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현지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내 출원이 오히려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브로커 출원을 배제시키고 나의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해두지 않았다면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출원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 따라서, 이 경우는 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을 제지하여야 함.
2)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이미 브로커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었다면, 브로커의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서, 빠르게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심판을 제기하여야 함.
  •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된 이후 3년 간의 연속 불사용 상태가 있어야 하므로,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제기할 수 없음.
  •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현지에서의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현지 진출이나 사업 영위를 잠시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결국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 시켜야 하며, 이 경우 상표브로커 대응 전문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함.
(4) 상표브로커 대응을 위한 무효사유(이의신청 사유)
  • 국가별로 대량 선점형 상표브로커의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상표의 진실한 사용의사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의 존재를 살펴야 함.
  • 또한, 선점된 브랜드의 인지도, 저명성에 따라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함.
  • 그리고, 상표 자체가 도안화되어 있거나, 캐릭터화 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선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무효전략을 수립해야 함.

제4절 주요 판례 및 사례

1. 특허·실용신안
PT. KARYA ADIKITA GALVANIZE 대 ANTONIUS HARIANTO 사건
제품 저 전압분배 케이블 분기용 커넥터
관련 쟁점 특허등록 취소소송에서 특정기업에 제출한 제안서가 공지문헌으로의 인정여부 및 인도네시아가 아닌 중국에서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문서를 공지된 문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 PT. KARYA ADIKITA GALVANIZE 피고 ANTONIUS HARIANTO
원심판결일 2007년 5월 09일 대법원 판결일 2007년 12월 18일
원심 판결 내용 출원 전 국내에서 제안서로 제출된 문헌도 공지된 문서로 인정되며 또한 출원 전 외국에서 공지된 것도 공지된 것으로 인정됨
최종심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의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이므로 그 등록을 취소함
권리 번호 실용신안 등록 ID0000592S
관련 법령 특허에 관한 2001년 법률 제14호의 제3조 (1), (2)
평가 특허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개별기업의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도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며, 국내외에서 공지된 문헌도 공지된 문헌으로 인정한 사례
2. 디자인
사건개요

  • A 회사는 2009년 디자인권자 B를 상대로 Surabaya 상무법원에 신규성 흠결을 이유로 디자인 무효 소송을 제기
  • 디자인권자 B는 반소로 A 회사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
  • 상무법원은 A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디자인권자 B의 청구를 인용. 즉, 상무법원은 A 회사에게 침해를 이유로 물질적 손해 2천5백만 루피아와 비물질적 손해 13억 루피아를 배상할 것을 판결
  • 대법원은 상무법원의 판결 취지를 인정하였으나 비물질적 손해에 대해서 1억 루피아만 인정

시사점
  •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 분쟁과 침해 분쟁이 하나의 절차에서 진행하는 리딩 케이스로 평가됨
    - 이전 다른 사안(DC Comics Superman case)에서 대법원은 무효 주장과 침해 주장의 병합이 인정되지 않았음
3. 상표·부정경쟁
(1) 상표 분쟁
사건개요

  • 제18류 및 제25류에 대한 “PRADA” 상표의 상표권자인 A 회사는 2013년 1913년부터 “PRADA”를 사용해 오고 있는 원사용자 B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제기
  • B 회사는 A 회사를 상대로 저명상표와 유사함을 이유로 무효 소송을 청구해서 1심에서 이긴 상태
  • 결국, A 회사 및 B 회사는 재판 외 화해로 분쟁 종결. 구체적인 화해 조건은 공개되지 않음

시사점
  • 인도네시아도 등록되지 저명상표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고, 1심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A 회사의 등록상표를 무효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B 회사가 화해로 절차를 종결하는데 합의한 점에 비추어, 여전히 외국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가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A 회사는 프라다 뿐 아니라, Polo, Ralph Lauren 등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를 선점하는 소위 상표 브로커로 분석됨. 상표 브로커가 여전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상표법에서 악의적 목적의 출원을 거절이유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아직 그 실익이 크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됨
(2) 영업비밀 분쟁
사건개요
  • A 회사는 2008년 B 회사 등을 상대로 Bekasi 지방법원에 영업비밀권 침해를 이유로 소 제기
  • Bekasi 지방법원은 사안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상무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 Bekasi 지방법원은 동일 당사자 간의 디자인 분쟁 사건에 대해 처리한 바 있음
  • 그러나, 대법원은 많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상무법원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침해 분쟁에 대한 관한을 피고 주소지임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Bekasi 지방법원으로 이송
  • Bekasi 지방법원은 2015년 약 10만 달러에 상응하는 배상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그러나, 고등법원은 2005-2007년 사이의 A 회사의 이익 손실의 50%를 손해로 산정하여 배상액은 75만 달러로 크게 증액됨
시사점
  •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및 높은 손해배상액 인정은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흔치 않은 경우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리딩 케이스로 평가됨
4. 신지식재산권
(1) 한국기업의 기술유출 사례
사안

  • 세계적인 가발 제조업체인 B사는 노동집약적인 가발산업의 특성상 1998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마련하여 제품을 생산하다 인도네시아 공장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면서 경영위기에 처함
  •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일하던 핵심 기술자가 인도네시아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유사 제품을 만들어 해외 바이어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 B사는 긴급자금 수억원을 투입해 본사 파견인력이 주요 기술을 통제하고, 핵심제품 일부를 직접 생산․조달하는 방식으로 생산라인 재편
  • B사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와 영업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에게도 개별 ID를 부여하고 출입구역 출입에 대한 정보 저장

시사점
  • 본 사례는 기술유출방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외진출 시 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의 해외이전은 독립법인 형태로 진출하여 자체 보호함으로써 유출의 위험성을 줄여야 함
  • 가급적 핵심기술과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공급하고, 중급기술은 해외이전대상과 보호대상을 사전에 규정화하여야 함
  • 해외 기술이전 시 기술보호를 위해서 중요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
(2) 한국기업의 ISP 대응 사례(가상 사례)
사건개요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A 회사는 자신의 상품의 모방품이 인도네시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을 발견
  • A 회사는 인도네시아 관련 정부 기관에 이에 대해 신고
  • 인도네시아 관련 정부 기관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후 해당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를 취함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의 Negative Contents(불법 상품 포함)를 업로드한 웹 사이트의 제어에 관한 규정(Regulation No. 19/2014)에 근거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권으로 불법 상품(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음
  • 따라서, ISP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의 판매에 대한 관리 및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PART VII 참고자료

제1절 현지대리인

1. 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했는가?
  •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비용
  •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했는가?
2. 대리인 정보
  • IP-NAVI 대리인 정보
  • IAM Patent 1000 : The World 's Leading Patent Professionals
  • IP Stars 분야별 랭킹

제2절 정보검색

1. 특허·실용신안

인터넷 주소 창에 https://pdki-indonesia.dgip.go.id/ 입력

  • 검색주소 입력화면
  • < 검색주소 입력화면 >
단순검색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지리적 표시 중 권리 선택 후 검색어(키워드, 출원번호 등) 입력 후 서치 기호 클릭
구조 검색
  • 구조 검색 클릭
  • 특허 검색창 화면
특허 구조검색의 필드 값
필드 값 영문 국문 예시
Nomor Permohonan Filing Number 출원번호 W00201100057
Judul Invensi Title of Invention 발명의 명칭 PEMBUATAN KLOPIDOGREL
Nomor Pengumuman Publication Number 공고번호 10-2003-0031828
Klasifikasi Internasional International Classification/IPC 국제분류 H01L 21/027
Inventor Inventor of Patent 발명자 HWANG, Soon Ook
Pemohon Applicant 출원인 ENZYTECH LTD
Negara Pemohon Country of Applicant 출원국 KR
Konsultan HKI Patent Attorney 대리인 Muhammad Faisal
Abstrak Abstract 초록 Klopidogrel dan turunan-turunan darinya
Nomor Prioritas Priority Number 우선권번호 10-2008-0053815
Tanggal Prioritas Priority Date 우선일 08-06-2008
Tanggal Pengajuan Permohonan Filing Date 출원일 08-06-2009
Tanggal Penerimaan Permohonan Received Date 접수일 08-06-2010
Tanggal Pengumuman-A Publication Date 공고일 08-06-2011
2. 디자인·상표

검색 사이트 및 검색 방법은 특허·실용신안과 동일

(1) 디자인
  • 디자인 구조 검색창 화면
  • < 디자인 구조 검색창 화면 >
디자인 구조검색의 고유 필드 값
필드 값 국문
Judul 명칭
Nama Pendesain 디자이너 이름
(2) 상표
  • 상표 구조 검색창 화면
  • < 상표 구조 검색창 화면 >
상표 구조검색의 고유 필드 값
필드 값 국문
Nama Merek 상표명
Jenis Barang / Jasa 상품/서비스
3. 판례
(1) 대법원 판례 검색

인터넷 주소 창에 http://putusan.mahkamahagung.go.id 입력

  • 대법원 판례 검색주소 입력 화면
  • < 대법원 판례 검색주소 입력 화면 >

‘search’ 부분에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화면 오른쪽 ‘Semua Putusan’(모든 판결)에서 직접 검색 가능

Search란 이용

‘Search’에는 사건번호, 사건타입, 법원의 종류, 연도 등 검색어 입력하고 검색된 결과를 클릭하면 자세한 판례정보 제공

  • 사건번호‘357/Pdt.G/2012’를 입력한 후 출력된 검색결과 화면
  • <사건번호‘357/Pdt.G/2012’를 입력한 후 출력된 검색결과 화면 >
‘Semua Putusan’(모든 판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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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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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법제정보센터(법제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