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2026년 외부전문가 활용계획서
2026-03-20 17:30:45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_외부전문가 활용 계획서 양식 입니다. ※ IP서비스 기관은 '외부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작성 하시어, '지원사업 수행계획서'에 병합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기관 날인은, 협약시 제출하는 법인(개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바립니다. ※ 계획서에 작성되는 외부전문가 활용 비용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산출내역서 입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