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현물출자 투입인력 변경 신청서
2020-04-13 17:13:46
현물출자 투입인력 변경 신청서입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총 현물 인건비(최소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투입 가능)는 과제 현물 금액 이상이어야하며 현물 금액의 천원 이상을 초과하여선 안됩니다. [예시 : 과제 현물금액이 2,500,000원인 경우 인건비 총합 2,500,800(인정), 2,499,550원(불인정), 2,501,100(인정)] 2. 투입률을 소수점 3자리까지 조절하여 인건비 금액을 책정합니다. 3. 투입 기간은 협약 안내문에 안내된 기간입니다. 투입기간은 보통 월 단위로 기입하며 투입기간을 조절하여 인건비를 책정하시면 안됩니다. 4. 연구원 등급별 월 단가는 실제 금여가 아닌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이므로 수정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