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2025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인력변경 신청서_현물출자
2025-03-04 15:05:47
- 선정심사 후 협약 전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변경이 필요할 경우 - 협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입인력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사전 또는 변경일로부터 최대 3주이내 변경사항을 과제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3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협약 전에 인력 변경신청하는 경우 1페이지와 붙임1(산출내역서 수정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