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특허분쟁으로 번지는 보호무역주의
Read 2735 | 2018-02-01
반도체 특허분쟁으로 번지는 보호무역주의 - 치킨게임에 빠진 한국 메모리업계에 울린 경종 - - 도시바 메모리부문 인수실패에 대한 기업차원의 역공 -
□ 메모리 세계챔피언 한국에 닥쳐오는 위기와 미국기업의 반격
ㅇ 위협받는 한국의 메모리 패권 - 미국 비트마이크로와 넷리스트가 2017년중 잇따라 한국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olid State Drive. 이하 ‘SSD’로 약칭) 및 관련제품을 특허침해로 제소. - 미국이 무역보복과 다자간협상 이탈 등 기존과 다른 행보로 세계무대에서 비난을 받는 와중에도 특허공격을 하는 데에는, 경쟁사 견제를 위해 현 단계에서 치킨게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국기업에 제동을 거는 것이 메모리 수요폭증 시대에 고객사의 수요와 경쟁사의 불만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조치라고 판단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음.
ㅇ 웨스턴디지털의 도시바 메모리부문 인수실패에 대한 기업차원의 역공 가능성 -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인수에 낙관적 기대를 걸었던 웨스턴디지털이 인수협상에 실패하고,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뜻밖의 협상결렬에 대한 낙담과 함께 메모리시장 복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혼재하고 있음. - 이번에 제소된 기업중 델과 시게이트는 도시바 메모리사업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한미일 연합의 일원이기도 함.
□ 피침해주장 특허 및 미국기업 현황
ㅇ 4차산업혁명의 주요부품 SSD 경쟁력 확보가 관건 - 피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메모리 제조공정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로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막대한 수요가 창출될 SSD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주요 기술임. - 비트마이크로는 SSD 제조업체로 델, 시게이트, 후지츠, 히타치 등과 경쟁중이며, 필리핀에 R&D 센터를 운영중임. - 비트마이크로 외에도, 2017년 관세법 337조를 활용하여 한국기업을 제소한 넷리스트는 낸드플래시(NAND Flash)와 디램(DRAM) 제조업체로, 중국 수저우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킹스톤테크놀로지 등과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 - 도시바 인수협상대상자의 일원인 킹스톤테크놀로지도 넷리스트의 경쟁사임.
<제소자가 주장하는 피침해특허> * 자료원 : 미국 특허청
□ 미국 관세법 337조
ㅇ 관세법 337조의 영향력 -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등을 침해당했을 경우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규정으로, 이 조항에 따른 규제조치는 해당상품의 수입금지, 불공정행위 정지명령 등을 포함하며,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보다 더 큰 위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짐. - 동 조항은 권리침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소자가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제소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침해받은 미국기업은 피해받았다는 입증을 보이지 않아도 해당상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춤. - ITC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메모리 관련 관세법 337조로 제소된 건수는 총 27건으로 이 중 상당수가 한국기업을 겨냥하고 있음.
<최근 9년간 메모리 제소건수>
* 자료원 : 미국 ITC
□ 한국 반도체업계의 대응전략
ㅇ 적극적인 대응과 정면승부 필요 - 신뢰와 투명성이 중시되는 미국시장에서 특허소송에 휘말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브랜드 가치가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금년 1월 SSD와 함께 LG전자의 세탁기도 ITC에 제소됨. 2004년의 사례를 보면, 미국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내자, LG전자는 특허 비침해 및 무효증거를 제출하며 정면승부를 통해 소송에서 승리함으로써, 기술력도 입증받고 브랜드 인지도가 제고된 우수한 선례가 있음.
ㅇ 무효심판 청구 및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필요 - 미국의 피침해주장이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무효심판 청구 및 소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무효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타국에 출원된 패밀리 특허(family patent)에 대한 심사과정을 참고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임. - 우리가 지닌 특허가 미국기업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심결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음. - 단, 미국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청구항의 일부 구성요소를 실시하지 않거나 다른 형태로 설계를 변경하는 회피설계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가 정말 침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실시권 계약이나 특허매입을 고려해야 함.
□ 시사점
ㅇ 사면초가에 처할 수도 있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 미국의 ITC 제소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슈퍼사이클 호황을 누리는 한국의 메모리 업계에 대한 경고음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공급량 및 가격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며, 고객사와도 지속거래를 위한 원활한 관계유지 노력이 요구됨.
ㅇ 한국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 - 국내외 불리한 환경에 처한 대기업은 물론이고, 수많은 중소규모의 반도체설계기업이 자금난과 구인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자금지원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채널 구축이 시급함.
자료원 :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작성자 : KOTRA 선양무역관 허성무 부관장 (goo2cu@kotra.or.kr goo2c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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