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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

    구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

    홍보영상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되었다면?

    지원대상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관련 해외 진출(예정) 기업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소요시간, 비고 정보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협약기간
    권리
    보호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지원
    12백만원 최대
    3개월
    콘텐츠 분야 IP 보호
    •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지원
    •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분쟁 대응전략 지원
    4백만원, 12백만원(이의신청)
    분쟁
    지원
    상표무단선점대응
    (패스트트랙/수시)
    •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지원절차

    • STEP1

      사업공고 및 신청

      보호된 홈페이지 및 IP-NAVI를 통한 공고 및 사업신청

    • STEP2

      선정검사

      기업, 수행기관 선정검사

    • STEP3

      협약체결

      결과통보 및 협약 체결

    • STEP4

      중간·최종평가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 STEP5

      사업완료

      정부지원금 지급

    기업부담금

    정부지원비율과 기업부담비율의 정보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소기업 총사업비의 70% 10% 이상 20% 이하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총사업비의 50% 30% 이상 2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