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상표·디자인)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에 대응·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홍보영상
지원대상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 직·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관련 해외 진출(예정) 기업
지원내용
| 구분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최대) | 협약기간 |
|---|---|---|---|---|
| 권리 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
| 12백만원 | 최대 3개월 |
| 콘텐츠 분야 IP 보호 |
|
4백만원, 12백만원(이의신청) | ||
| 분쟁 지원 |
상표무단선점대응 (패스트트랙/수시) |
|
40백만원 | |
| 위조·형태모방 대응 |
|
40백만원 |
지원절차
-
STEP1
사업공고 및 신청
보호된 홈페이지 및 IP-NAVI를 통한 공고 및 사업신청
-
STEP2
선정검사
기업, 수행기관 선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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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협약체결
결과통보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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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중간·최종평가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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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사업완료
정부지원금 지급
기업부담금
|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
|---|---|---|---|
| 현금 | 현물 | ||
| 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10% 이상 | 20% 이하 |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0% | 20% 이상 | 10% 이하 |
| 중견기업 | 총사업비의 50% | 30% 이상 | 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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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TEL02-2183-5896
Websitewww.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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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TEL1600-8145 ARS 4번
E-mailkbrand@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