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누설’ 무죄 부분 파기
- 징역 6년서 6년 4개월로 늘어
◎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한국)와 협력업체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전자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2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개발 및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에 협조했고 이전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