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 306특허 '추가기재' 인정⋯法 무효 판단
- 포마이콘(독일)·삼성(한국) 제형, 오리지널 아일리아와 구성요소 달라
- EP 691·306특허 진보성 지적⋯단순 '조합적 최적화' 영역
◎ 삼성바이오에피스(한국)가 영국에서 리제네론(REGENERON PHARMACEUTICALS, INC., 미국)과 바이엘(BAYER HEALTHCARE LLC, 독일)을 상대로 진행한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 제형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쟁점 특허중 하나인 EP 2944306특허(유리체강 투여에 적합한 VEGF 길항제 제형, 이하 EP 306특허)가 무효화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고등법원 특허법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SAMSUNG BIOEPIS (UK) LIMITED), 포마이콘(FORMYCON AG), 클링게바이오파마(KLINGE BIOPHARMA GMBH)가 리제네론, 바이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의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