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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리브스메드(한국),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 승소…특허 분쟁 완승

등록일 2025-10-02

의료기기 전문기업 리브스메드(한국)는 아침해의료기(한국)와의 특허 분쟁에서 2건의 특허에 대해 진행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리브스메드는 지난 6월 선제적으로 무효심판 2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 등 총 4건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아침해의료기의 특허청구항이 무효이며, 리브스메드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다. 이는 아침해의료기의 침해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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