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TAB, 아르셀로미탈 특허 2건 다퉈야…과거 부모 특허 무효 '이목'
- '동일 소송 반복 비판' 아르셀로미탈(룩셈부르크) 심리 기각 요청 거부
◎ 미국 법원이 포스코(한국)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을 중단해달라는 세계 최대 민간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의 요청을 기각했다. 무효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미 특허심판원(PTAB)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아르셀로미탈(룩셈부르크)의 무효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작년 9월 포스코가 아르셀로미탈의 특허 2건(특허번호 '10961602'와 '11326227')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시작됐다. 두 특허는 철강 코팅 기술을 담고 있다. 포스코는 아르셀로미탈의 특허에 큰 차별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자들이 발표한 코팅 기술과 유사하다며 특허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