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특허청 "상호심판 임의 기각 타당"⋯지방법원 판결 영향
- 리제네론(미국)과 '임의적 심사 거절' 공방 끝 인용
- 앞서 삼성에피스(한국)·포마이콘(독일) 요청도 기각⋯"총체적 판단 근거“
◎ 셀트리온(한국)이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핵심 특허인 ‘US 11084865 특허(유리체강내 투여에 적합한 VEGF 길항제 제형, 이하 865특허)‘ 무효화에 실패했다. 미국특허청(USPTO)은 상호심판 절차 개시를 임의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USPTO 특허심판원(PTAB)은 셀트리온이 리제네론(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865특허 무효 심판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리제네론은 PTAB에 임의적 심사 거절(Discretionary denial)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반면 셀트리온은 임의적 심사 거절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 원고 : Regeneron Pharmaceuticals Inc (미국 / 외국기업)
▣ 피고 : 셀트리온 (한국 / 대기업)
▣ 분쟁제품 : biosimilar copy of EYLEAⓇ
▣ 분쟁일자 : 2023.11.08.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