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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예스티(한국), HPSP(한국) 특허침해소송에 '정면 대응'

등록일 2025-06-18

- 예스티(한국), HPSP(한국)의 ‘303 특허’ 침해소송에 “무효 가능성 높다” 자신감

- 선제적 무효심판과 특허 정정 유도… “침해 가능성, 이미 차단”

- 303 특허, 내년 5월 만료… "사업 영향 없고 소송은 노이즈 수준"

 

◎ 반도체 공정장비 기업 예스티(YEST, 한국)가 HPSP(한국)의 ‘303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기술적·법적 자신감을 드러냈다. 예스티는 "이미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정정 대응을 통해 침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거했다"고 밝혔다. HPSP는 고압어닐링(High Pressure Annealing) 장비의 이중벽 구조에 대한 특허(제0766303호)를 근거로 예스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예스티는 2023년 12월 선제적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그 과정에서 HPSP 측이 두 차례 특허 정정을 신청해 특허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예스티 관계자는 “303 특허는 1970년대에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US4018184, US4167915 등)이 존재해 무효 가능성이 높다”며 “정정 이후 특허 범위가 예스티 제품과는 무관한 영역으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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