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렌스(미국), 2023년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고소
- 삼성전자(한국), 방어 논리 확보 차원서 ‘특허무효심판’ 청구
- 특허심판원 “특허무효심판 의미없다”며 기각
◎ 삼성전자(한국)와 구글(미국)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세렌스(Cerence Operating Company, 미국)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무효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의 미쉘 N. 워미스터(Michelle N. Wormmeester) 행정특허판사는 삼성전자·구글이 신청한 특허무효심판을 허가하지 않고 반려했다. 삼성전자와 구글이 무효화를 제기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11,087,750 B2(이하 750)다. 이 특허는 ‘음성 명령을 감지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Methods and apparatus for detecting a voice command)’라는 제목으로 2021년 발행됐으며, 모바일 기기가 저전력 모드일때 음향을 수신하고 음성 명령을 감지하는 기술이 담겼다.
▣ 원고 : Cerence Operating Company (미국 / 외국기업)
▣ 피고 : 삼성전자 (한국 / 대기업)
▣ 분쟁제품 : Galaxy mobile devices
▣ 분쟁일자 : 2023.10.13.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