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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제도 개선…특허권 신뢰성·안정성 높인다

등록일 2025-04-22

- 특허권자 정정기회 보장 위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심리절차도 개선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무효심판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와 무효심판 청구인 간 충분한 공격과 방어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무효심결예고제'를 도입한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을 무효로 하기 전에 무효 심결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 특허권자가 정정 청구를 통해 유효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효심판 심리절차도 개선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무효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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