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올해부터 특허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심판-조정연계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심판-조정연계는 심판장이 심판 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당사자계 심판 사건 진행 중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심판-조정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신청이 이뤄지면 해당 심판 사건 절차가 중지되며,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심판 절차가 재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