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무효심판(IPR) 부분 인용·기각 판결…쌍방항소
- 진동 모듈 특허…스마트폰, 의료기기 등에 사용
- 특허 설명서 단어 하나하나 다툴 정도로 첨예
◎ 삼성전자(한국)가 일본 레저넌트 시스템즈(Resonant Systems, Inc., 이하 레저넌트, 일본)와 다투고 있는 진동 모듈 특허침해 소송이 항소심으로 간다. 문제가 된 두개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IPR)이 부분 인용, 부분 기각으로 판결나자 양사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 쌍방으로 항소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USPTO)이 판결한 IPR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레저넌트 또한 자신들에 불리하게 나온 결과에 반발해 맞항소했다. 항소서에 첨부된 IPR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는 2023년 6월 미국 특허번호 9,369,081(이하 081), 9,941,830(이하 830)에 대해 USPTO에 IPR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