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LED 핵심 특허 두고 중국과 분쟁 격화
- 中 핵심 DP업체 연합해 삼성D(한국) 특허 무효작전
- 특허 유효판결 시 美 중국산 수입금지 판결 가능성
◎ 삼성디스플레이(한국)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연합(이하 중국연합)과 진행하고 있는 특허무효 소송이 항소심으로 간다. 이번 분쟁은 미국 내 수입·판매금지와 민사소송이 모두 걸려 있어 결과에 따라 한-중 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주도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에 따르면 먀니양 BOE 광전자 기술 유한회사(Mianyang BOE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우한 차이나스타 광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유한회사(Wuhan China Star Optoelectronics Semiconductor Display Technology Co., Ltd.), 톈마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Tianma Microelectronics Co. Ltd.), 비전옥스 테크놀로지 주식회사(Visionox Technology, Inc.) 등(중국)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미국 특허청(USPTO)의 IPR(특허무효심판) 판결에 패소함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