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개시명령 항소 기각에 재항소⋯"과도·광범위" 주장
- 암젠(미국), 한국 소송 활용 증거확보 목적⋯美 출시 합의 별개
◎ 셀트리온(한국)이 암젠(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골 질환 치료제 프롤리아/엑스지바(성분명 데노수맙) 바이오시밀러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항소 기각에 재차 항소했다. 해당 증거가 국내 법정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지방법원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제3연방 순회항소법원에 암젠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개시 항소 기각 관련 재항소했다. 이는 2월 4일 셀트리온이 뉴저지주 지방법원에 신청한 항소가 기각됨에 따른 것이다. 당시 셀트리온은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근거한 증거개시 신청의 실제 대상이 셀트리온 한국법인이라며, 이는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