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한국)와 중국 통신 대기업 ZTE(중국)가 연초부터 모바일 통신 특허 관련 소송전에 나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영국 법원에 ZT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ZTE가 2024년 이후로 국제표준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공정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FRAND 원칙(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에 따라 다른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ZTE가 이러한 FRAND 원칙을 따르지 않고 삼성전자에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