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시자키(일본)의 북미 자회사가 제빙기 특허에 대한 법적 분쟁의 첫 단계에서 승기를 잡았다. 해당 제조업체는 경쟁사인 Blue Air FSE의 모회사인 블루닉스(한국)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이번 달 초 일주일 간의 심리 끝에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석 행정법 판사는 Blue Air와 블루닉스가 호시자키의 특허 3건을 침해하는 제빙기를 수입하고 판매함으로써 미국 무역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호시자키의 특허의 유효성을 지지했으며, 호시자키의 특허가 혁신적이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ITC가 Blue Air와 블루닉스가 미국에서 해당 특허 침해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 원고 : Hoshizaki America Inc (일본 / 외국기업)
▣ 피고 : Blue Air FSE / 블루닉스 (한국 / 중소기업)
▣ 분쟁제품 : BLMI-500A and BLMI-900A icemaking machines
▣ 분쟁일자 : 2023.07.12.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