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파이 기술 문제, 휴대폰·가전 등 분쟁 범위 넓어…고의성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 삼성전자(한국)가 무선 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라인인 갤럭시 S시리즈의 최신형 프리미엄 휴대폰 갤럭시S24울트라를 포함해 광범위한 전자 제품이 다 분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어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한국)가 지난 9월 20일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미국의 휴렛 팩커드 컴퍼니(HP), 대만의 애스키 컴퓨터(Askey Computer) 등을 무선 통신 기술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이 중 삼성 전자를 상대로 한 분쟁 특허는 4건(US11129163·US11700597·US11116035·US11516879)으로 모두 무선 통신 관련 표준특허다.
▣ 원고 : 윌러스 표준기술연구소 (한국 / 기타)
▣ 피고 : 삼성전자 (한국 / 대기업)
▣ 분쟁제품 : Wi-Fi 6 (802.11ax) enabled device such as Galaxy S24 Ultra
▣ 분쟁일자 : 2024.09.20. (특허침해금지 청구의 소제기)

